사업장을 임대하였으므로 임차한 자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장을 임대하였으므로 임차한 자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9.6. 원고에게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2,452,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2003.12.25.부터 2005.12.24.까지 2년간 이 사건 주유소를 이○○ 에게 임대하여, 위 기간 동안 이○○ 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제6호증의 1, 2, 3, 을제2, 3, 4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4. 24.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품질검사소 ○○출장소의 시료채취 결과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는데, 2004.5.10. ○○석유품질검사소 ○○출장소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석유의 시료를 채취하는데 대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현 운영인(김○○)”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운영인으로 언급한 바 없는 사실, 원고는 위 ○○석유품질검사소 ○○출장소의 시료 채취 검사결과,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4.6. 1. ○○시장으로부터 5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위 과징금 부과처분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당시 “석유제품품질검사 결과를 모두 인정하며, 벌금(과태료)을 내겠으니 잘 검토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날인하여 2004.5.28. ○○시장에게 제출하였고, 2004.6.21. 위 50,000,000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4.8. 23. 이 사건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의 행위로 다시 단속되어, 2004. 10.12. ○○ 시장으로부터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이에 ○○ 지방법원 2004구합1787호로 위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2003.12.25.부터 이○○ 에게 주유소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04. 11.17. 다시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의 행위로 단속되어, 2004.12.30. ○○시장으로부터 주유소등록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5구합33호로 위 주유소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이○○ 에게 주유소를 임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2004.8.23. 이후 김○○ 가 주유소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2005.5.20. 주식회사 ○○○으로부터 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서 현지조사를 할 당시 “2004.1.1.부터 2004.12.31.까지 ○○주유소를 오○○ 에게 임대하였다”고 진술하며, 원고와 오○○ 사이에 체결된 2003. 12.27.자 임대차계약서와 각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 저장 ․ 판매 혐의로 2004.8.17.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임차인이 이○○ 로 된 2004.12.25.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도 원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2004.12. 25.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2003.12.25.자 임대차계약서(갑제4호증)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가 각기 다르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 약 1년이 지난 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경찰 및 국세심판원에 제출하고 있으며, 위 주유소의 임차인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사항은 보증금 및 월 임료의 수수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어떠한 금융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이 사건 가공거래가 있었다는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사업법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제4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4, 갑제13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내는 반증이 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를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