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지 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6-구합-1699 선고일 2006.03.26

사업장을 임대하였으므로 임차한 자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9.6. 원고에게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2,452,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9.12.13.부터 ○○시 ○○동 OO-O에서 상호를 ‘○○주유소’(이하 ‘이사건 주유소’라 한다)로, 업종을 ‘유류 소매업’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유류소매업 영업을 시작하였다.
  • 나. 이 사건 주유소는 2004.1.7.부터 같은 해 6.30.까지의 거래기간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707,14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같은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다.
  • 다. 피고는 2005.9.6.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512,988원을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05.11.22.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7.7. “원고의 임대차 관련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임대차계약서가 임대계약 후 1년이 지나서 작성된 점, 원고는 2004. 6. 1. ○○시장으로부터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 스스로 고지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고, 2004.6.21. 과징금을 납부한 점, ○○시장이 원고에게 한 2004.10.12.자 6월의 사업정지 처분, 2004.12.30.자 주유소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각 처분취소소송에서 ○○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이○○ 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을 배척당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지 사업자가 이○○ 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에서 본 국세심판원의 기각결정 이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편, 1994.5.25.부터 주식회사 ○○일보에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며 주유소 운영을 병행하던 중 주식회사 ○○일보의 OO주재 기자로 근무함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어, 2003.12.25.부터 2005.12.24.까지 2년간 이○○ 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를 2,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이○○ 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2003.12.25.부터 2005.12.24.까지 2년간 이 사건 주유소를 이○○ 에게 임대하여, 위 기간 동안 이○○ 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제6호증의 1, 2, 3, 을제2, 3, 4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4. 24.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품질검사소 ○○출장소의 시료채취 결과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는데, 2004.5.10. ○○석유품질검사소 ○○출장소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석유의 시료를 채취하는데 대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현 운영인(김○○)”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운영인으로 언급한 바 없는 사실, 원고는 위 ○○석유품질검사소 ○○출장소의 시료 채취 검사결과,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4.6. 1. ○○시장으로부터 5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위 과징금 부과처분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당시 “석유제품품질검사 결과를 모두 인정하며, 벌금(과태료)을 내겠으니 잘 검토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날인하여 2004.5.28. ○○시장에게 제출하였고, 2004.6.21. 위 50,000,000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4.8. 23. 이 사건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의 행위로 다시 단속되어, 2004. 10.12. ○○ 시장으로부터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이에 ○○ 지방법원 2004구합1787호로 위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2003.12.25.부터 이○○ 에게 주유소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04. 11.17. 다시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의 행위로 단속되어, 2004.12.30. ○○시장으로부터 주유소등록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5구합33호로 위 주유소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이○○ 에게 주유소를 임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2004.8.23. 이후 김○○ 가 주유소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2005.5.20. 주식회사 ○○○으로부터 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서 현지조사를 할 당시 “2004.1.1.부터 2004.12.31.까지 ○○주유소를 오○○ 에게 임대하였다”고 진술하며, 원고와 오○○ 사이에 체결된 2003. 12.27.자 임대차계약서와 각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 저장 ․ 판매 혐의로 2004.8.17.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임차인이 이○○ 로 된 2004.12.25.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도 원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2004.12. 25.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2003.12.25.자 임대차계약서(갑제4호증)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가 각기 다르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 약 1년이 지난 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경찰 및 국세심판원에 제출하고 있으며, 위 주유소의 임차인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사항은 보증금 및 월 임료의 수수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어떠한 금융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이 사건 가공거래가 있었다는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사업법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제4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4, 갑제13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내는 반증이 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를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