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가산금등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가산금등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6. 1. 3.자(원고는 1996. 1. 16.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기로 인정된다) 1990년도 종합소득세 가산금 6,490,630원 및 중가산금 91,464,400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