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와 수급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다르고, 거래대금 지급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고, 통장기록으로 실물거래를 추정하기에 곤란한 점, 관련 임직원들이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와 수급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다르고, 거래대금 지급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고, 통장기록으로 실물거래를 추정하기에 곤란한 점, 관련 임직원들이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5. 원고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09,21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192,110원, 2003년 종합소득세 20,507,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1. 10. 31. 경유 6,000리터 8,240,000 824,000
2001. 10. 31. 실내등유 8,000리터 3,356,364 335,636 2
2001. 11. 30. 경유 6,000리터 2,727,273 272,727
2001. 11. 30. 실내등유 12,000리터 4,270,909 427,091 3
2002. 1. 31. 경유 48,000리터 22,341,819 2,234,181 4
2002. 2. 28. 경유 24,000리터 10,952,728 1,095,272 실내등유 105,000리터 36,654,546 3,665,45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제1,3 내지 9호증, 을제2 내지 10호증의 각기재 증인 장○○ 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역이라고 주장․제시하는 증빙으로는 ① 거래명세표 4장과 각 물품송장, ②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예금이 이체된 기록이 있는 통장사본(위 세금계산서 중 제1, 3번 및 제2번의 경유대금 부분이라고 주장), ③ 입금표 3장(위 세금계산서 중 제4번 및 제2번의 실내등유대금 부분이라고 주장), ④ 그 밖에 사실확인서와 주문서가 있는데, ① 거래명세표 및 물품송장 중 2001.10.31.자와 2001. 11.30.자의 것에는 이 사건 회사의 당시 주소(○○시 ○○동 ○○)가 아닌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위 거래일 이후인 2002.1.25. 이전한곳(○○시 ○○동 ○○)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위 통장의 이체기록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제3번의 거래대금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유업으로 입금된 것이며, ③ 위 각 입금표(각 발행일자: 2001.11.19., 2002.2.14., 2002.2.22.)는 거래명세표와 달리 공급자가 각 발행일 이전인 2001.10.31. 이미 폐업한 이 사건 회사의 ○○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유류차량 운전원 장○○이 원고로부터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확인․ 발행한다는 것이고, ④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과 위 장○○이 별다른 자료 없이 원고의 주장내용을 반복 ․ 확인하는 것이며, 주문서는 원고가 월력에 거래사실을 메모한 것이다. (나) 반면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주장․제시하는 증빙으로는 ① 입금표 1장(영수액: 2,074,000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제1번 부분이라고 주장)과 ②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통장사본이 있으나, ① 위 입금표는 영수증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데다가 그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12,755,000원)과 다르게 적혀있고, ② 위 통장사본에는 원고가 위 거래일자 무렵이 아닌 때에 여러 차례 입금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 2001.9.5.과 2001.10.16.에 35,756,000원을 입금한 것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만 원고와의 전체 거래금액과 같게 된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0.1.14. ○○시 ○○동 ○○에서 설립되어 2002. 1. 25. ○○시 ○○동 ○○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3.1.17. ○○ ○○구 ○○동 ○○ ○호로 다시 이전하여 석유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4.30.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2001.9.5.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농협통장을 소지하고 예금계좌에서 4,000만원을 직접 인출하여 즉시 원고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위 회사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2004.8.경 이 사건 회사를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는 김○○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정○○인데, 과세기간(2002년 제2기분부터 2003년 제1기분까지) 동한 합계액 80,732,000원(매출: 39,669,000원, 매입: 65,582,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회사의 본․지점이나 차명 금융계좌에 입 ․ 출금 내역을 남김으로써 거래 증빙을 만드는 자료상으로 확인하고, 이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여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었고, 한편 ○○지방검찰청에 김○○, 정○○ 등을 고발하여 위 피고발인 등은 그 후 검찰에서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① 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인 이 사건 회사와 수급자인 원고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서로 다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등에 공급자의 명칭, 주소기재 등이 정확하지 않으며, 이를 정당히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거래개시 직후 적지 않은 거래대금을 운반차량 운전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공급자의 계좌가 아닌 곳으로 입금하는 것은 거래관념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회사나 주식회사 ○○유업의 거래대금 보유기록을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농협통장을 직접 소지하며 금융거래를 하는 등 위 통장기록을 가지고 실물 거래를 추정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④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등을 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경유 등의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대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배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