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납을 면하고자 유일재산을 특수관계자인 피고(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임.
조세체납을 면하고자 유일재산을 특수관계자인 피고(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임.
1. 피고와 소외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8. 4. 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과 2006. 8. 4. 접수 제4658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
① 200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2006. 3. 31. 납기로 부가가치세 6,564,17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② 2006. 4. 25. 납기로 2006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3,239,32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③ 200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2006. 9. 30.납기로 부가가치세 17,185,340원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소외 ○○○에 대한 조세 채권액은 청구일 현재 3건 29,113,170원에 이릅니다.
소외 ○○○은 본인이 운영하던 ○○○○과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200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고지될 것을 알고서 2006. 8. 4. 본인의 유일 부동산인 ○○시 ○○구 ○○동 ○가 ○○○○아파트 ○○○동 ○○○호(이하 “사건부동산”이라 합니다)를 특수관계자(관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법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46581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의 배우자로 소외 ○○○에게는 사건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사건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수증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이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1부.
2. 갑 제2호증: 건축물관리대장 1부.
3. 갑 제3호증: ○○○ 호적등본 1통.
4. 갑 제4호증의 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사본 1부.
5. 갑 제4호증의 2: 부가가치세 결의서 사본 1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