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해행위에 대해 위자료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6-가단-50804 선고일 2008.01.08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간 분할납세하는 등 그의 조세채무 내역에 관하여 잘 알거나 알 수 있었고, 협의이혼 이후에도 가족과 동거, 담보제공 등 그 위치가 계속되었던 점으로 보아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 피고와 정@@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2. 1. 4.자 증여계약 을 76,068,1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6,068,1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 가. 인정사실

(1) 정@@은 1999. 8. 25. 부친 정ㅁㅁ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외 3필지(농지 2필지, 대지 1필지)를 증여받고, 2000. 4. 6. 원고에게 영농자녀의 수증 자경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토지 중 농지에 관한 증여세(47,580,190원)을 면제받고 나머지 대지 1필지에 관한 증여세를 2001. 10. 26.까지 분할납부하였다.

(2) 정@@은 2001. 12. 31. 황@@에게 위 토지 중 농지 2필지를 매도하였고, 계속하여 2002. 1. 4.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 5.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05. 11. 14. 정@@에게 위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면제되었던 증여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정@@은 별다른 재산 없이 증여세를 체납하여 현재 연체세액이 76,068,110원(= 본세 58,785,320원 + 가산금 2,939,260원 + 중가산금 14,343,530원)에 이른다.

(4) 피고는 정@@의 전 배우자로서 협의이혼(2002. 1. 3.경) 이후에도 정@@의 모(송**) 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5) 한편, 이사건 각 토지의 현재 총가액은 9,440만원이나, 피고가 2006. 7. 12. 정@@의 동생을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전주농협, 채권최고액: 6,300만원)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 9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은 2001. 12. 31. 황@@에게 농지 2필지를 매도함으로써 당초 면제된 증여세가 추징될 위치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판 단된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정@@의 조세채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선의라는 점에 대한 증인 정@@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는 반면, ① 원고의 조세채권은 정@@의 수증(1999. 8. 25.) 직후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그의 신청으로 면제되었던 것으로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것인데, 정@@의 황@@에 대한 농지 매도로 당초 면제받은 증여세가 부과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정@@의 협의이혼 및 이 사건 증여 직후 현실화된 것인 점, ② 피고는 정@@과 혼인생활 중 남편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적지 않았음에도 영농자녀로서 이를 면제받았고,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간 분할납세하는 등 그의 조세채무 내역에 관하여 잘 알거나 알 수 있었고, 협의이혼 이후 에도 정@@의 가족과 동거, 담보제공 등 그 위치가 계속되었던점, ③ 그밖에 피 고와 정@@ 사이의 이혼 및 증여시기, 정@@이 이 사건 증여를 해야할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피고와 정@@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02. 1. 4.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토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제3자가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를 말소하여 회복시켜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물반환이 거 래관념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76,068,1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가액에 상당하는 76,068,1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