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6-가단-49972 선고일 2007.08.17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주 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234/327 지분에 관하여 2006.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7. 2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소관 ○○세무서)는 2006. 1. 5. 소외 ○○○의 종합소득세 미납을 이유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고, 같은 해 7. 4. ○○○에 대하여 같은 달 31.까지 2004년도 종합소득세 탈루액 67,324,760원, 2005년도 종합소득세 탈루액 942,590원 합계 68,267,35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나. ○○○은 2006. 7. 14. 당시까지의 체납액 9,137.030원을 납부하여 위 압류를 해제하였고, 같은 달 20.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한 후 위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가 운영하였던 ○○○○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탈루 및 미납분 합계 68,368,400원(2004년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액 67,324,760원 + 2005년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액 942,590원 + 2005년도 종합소득세 미납분 101,050원) 및 부가가치세 탈루 및 미납분 합계 29,094,630원(2004년도 제1기 매출 누락으로 인한 경정액 2,091,300원 + 같은 해 제2기 미납분 3,997,800원 + 2004년 제2기 탈루액 17,346,000원 + 2005년도 제1기 고지세액 3,692,130원 + 같은 해 제1기 탈루액 1,967,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은 원고에게 위 세금미납액 및 각 그 가산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내지 8, 갑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인 2006. 7.경 ○○○에게는 소극재산으로 위 조세채무 합계 97,463,030원(68,368,400원 + 29,094,630원)이 있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34,164,000원 상당{ 234/327 × 327㎡ × 146,000원(공시지가)}인 이 사건 지분이 유일하였으므로 ○○○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인 ○○○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그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는 이 사건지분의 가액인 34,164,000원을 넘는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잔여가치가 없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당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의 규모에 대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1호증, 갑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협에 대한 피고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외에도 그 지상 건물, ○○○ ○○○ ○○○○○○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 ○-○ 토지 및 건물의 가액만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90,415,200원{위 ○○○○○○ ○-○토지의 공시지가 46,569,000원(361㎡ × 129,000원) + 별지 목록 기재 토지 공시지가 34,16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이 잔여가치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