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1.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김○○과 전○○ 사이의 2005.6.1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은 원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6.14. 접수 제78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 전○○과 전○○, 유○○ 사이의 2005.4.1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전○○은 원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5.20. 접수 제5066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 전○○과 고○○ 사이의 2005.4.1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전○○은 원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5.20. 접수 제50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 전○○과 전○○, 유○○ 사이의 2005.4.1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전○○은 원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5.20. 접수 제5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 전○○과 고○○ 사이의 2005.4.1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전○○은 원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5.20. 접수 제5065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 전○○과 고○○ 사이의 ○○지방법원 ○○등기소 2005.5.20. 접수 제27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보전채권의 적격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유○○, 고○○, 전○○와 피고들은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운영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점을 전후하여 갑작스럽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정, 피고들이 제출한 을1호증의 1 내지 6과 을2호증의 1 내지 4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매수 경위, 매수자금의 출처 및 그 지급 기간, 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및 기타 유○○, 고○○ 및 전○○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내용과 그 성립․확정의 시기 및 이를 위한 절차․과정,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당시 재산 및 소득 상태 등 여려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상회복을 위하여 모두 말소되어야 하며, 위 각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조세채무자인 유○○, 고○○ 및 전○○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