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최OO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최OO의 4/50 지분에 관하여 2004.8.25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384,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이다.
2. 사해행위 여부 및 원상회복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