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해당 여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6-가단-33991 선고일 2006.11.16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OO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최OO의 4/50 지분에 관하여 2004.8.25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384,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이다.

1. 인정된 사실
  • 가. 최OO은 1996.12,1.부터 2004.1.14.폐업하기까지 OO OO군 OO면 OO리 OO-O번지에서 ‘서OOO’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002년 2기분, 2003년 1기분,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자진신고의의무만 이행하고, 신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은 물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확정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 나. 이에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위 확정신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2003.3.31 납부기한으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89,570원 2003.9.30 납부기한으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02,680원 2004.3.31 납부기한으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78,680원을 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05.11.30납부기한으로 5,505,230원을 각 부과고지하고, 최OO의 서OOO 운영과 관련, 2003.4.25 납부기한으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22,640원을 2003.10.25 납부기한으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41,960원을 각 부과고지 하였으나, 각 납부되지 않음으로써 최OO이 체납한 국세는 총 6건 합계 65,436,500원 (가산금 포함)이다.
  • 다.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1/2 지분은 원래 소외 망 최OO(1979.8.8 사망)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최 OO(상속지분4/25)과 피고(상속지분6/25)등 6인의 공동 상속재산이었으나 상속등기가 지연되던 중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8.27접수 제7647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최 OO의 4/50 지분(.=4/25*1/2)에 관하여 최OO과 피고 사이의 2004.8.25 자 증여계약(이하 이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8.27. 접수 제 OOOO 호로 피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마.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대OOOOO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2004.7.20 수용결정이 이루진 토지로서, 위 상속등기와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지고 난 며칠 후인 2004.9.6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10/50 지분(=4/50+6/50)에 관하여 대OOOOO로부터 73,460,800원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위 수용 보상금 지급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2004.9.9 접수 제8399호로 2004.7.20자 수용을 원인으로 공유자 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OO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등기 당시, 최OO은 이 사건 부동산에 중 4/50 지분 외에는 달리 보유하는 재산이 없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여부 및 원상회복 방법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최OO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2002.12경 9,000만 원의 어음담보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는데, 이후 담보로 제공한 어음이 부도가 나 부득이 2004.3경 피고 명의로 OO농협에서 6,000만 원을 차용, 최,OO 위 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한 바 있는데, 위 최OO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최OO의 4/50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 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2005.11.10선고 2004다7873판결 등)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 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2001.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이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6,500여만 원 상당의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최OO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으로서 모자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전체를 양도해 버린 행위는, 당신 최OO의 채무 및 재산 상태, 최OO과 피고의 관계, 양도 경위와 결과 및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가 그 이름으로 돈을 차용하여 최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어야 할 정도로 최OO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별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최OO과 피고가 통보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최OO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인데, 앞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가액배상 따라서, 피고와 최OO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최OO의 4/50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04.8.25 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최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4/50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8.27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OOOOO가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됨으로써, 수익자인 피고가 그 지분소유권을 상실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인데,사해행위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되어수익자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수익자가 수령한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0/50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중 최OO의 지분에 상당한 29,384,320원(=73,460,800원*4/10)및 이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〇〇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399 답 6559㎡ 이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