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와 실지거래 여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5-구합-2411 선고일 2006.09.17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외의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가공매입세금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근거
  • 가.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중기로부터 중기의 대여에 관한 3,0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당해 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철강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735,000원의 2002년도 2기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공급가액 합계 39,131,000원의 2003년도 2기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790,000원의 2003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테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890,000원의 200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각 교부받아, 위 각 기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당해 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2, 2003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중기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확정되었음을,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철강산업, ○○산업, ○○테크의 위 각 세금계산서가 각 가공자료로 확정되었음을 각 통보받고,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의 1997년 2기분, 2002년 1, 2기분, 2003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2,2003년 사업년도 법인세 관련 손금 산입을 부인함으로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5.6.1. 2002년도 귀속법인세 2,293,710원, 2003년도 귀속 법인세 12,926,450원을, 2005.6.10. 2003년도 귀속 법인세 2,353,5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6,280원을, 2005.6.11.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0,4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54,79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73,29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각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중기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여 중기대여료로 3,08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피고가 2005년에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2) 그 외의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이○○ 또는 김○○을 통하여 ○○철강산업, ○○산업, ○○테크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4호증, 갑제37 내지 40호증, 을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임한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2.4.5. ○○도 ○○군 ○○읍 ○○리 ○○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중기는 ○○시 ○○구 ○○동 ○○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업체이고, ○○철강산업은 2002.2.3. ○○시 ○○구 ○○동 ○○에서 스틸그레이팅, 철구조물 제조 및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7.18. 폐업한 업체이며, ○○산업은 2003.4.20. ○○시 ○○구 ○○동 ○○에서 철구조물, 철물 제조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4.28. 폐업한 업체이고, ○○테크는 2000.12.10. ○○시 ○○구 ○○동 ○○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프레스가공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7.30. 폐업한 업체이다.

(2) 원고는 1997년 ○○중기로부터 중기의 대여에 관한 3,0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당해 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철강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735,000원의 2002년도 2기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공급가액 합계 39,131,000원의 2003년도 2기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790,000원의 2003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테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890,000원의 200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각 교부받아, 각 기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당해 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2, 2003 각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 2003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세무서장은 범칙조사결과 ○○중기가 1997.2기에 원고에게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중기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1999.6.30. ○○중기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같은 해 7.28.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철강산업, ○○산업, ○○테크가 각 원고에게 교부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위 3개 회사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소외 이○○을 2005.4.19.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사실을 각 통보하자, 피고는 2005.6.경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4) ○○철강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시 ○○구 ○○동 ○○는 소유자인 주식회사○○이 위 토지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에게 임대하여 위 회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철강산업에 임대한 사실이 없고, ○○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시 ○○구 ○○동 ○○ 역시 소유자인 장○○이 ○○산업에 위 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

(5) ○○테크는 자동차부품 소음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원고가 공사하는 업종과 관련성이 없으며 ○○테크의 사업자인 장○○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소외 이○○이 ○○테크 명의로 원고에게 위 2003.1기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6) 원고는 2005.2.2. 피고의 거래사실 소명 요청에 의하여, 2003.2분기에 ○○산업과 11,790,000원의 거래사실이 없었음을 피고에게 확인․통보하였다.

  • 라. 판단

(1)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중기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여 1997년 제2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경우 10년의 과세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2) 그 외의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세액 또는 필요경비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선고 96누8192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철강산업과 ○○산업은 사업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사업자로 보이고 ○○테크는 원고가 수행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을 생산조차 하지 않고 있어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로 보이는 점, 위 업체들에게 원고와 거래한 장부 등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의 법인통장에서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금액은 원고가 2003.5.19. 김○○에게 통장이체한 2,100,000원에 불과하고(이 부분은 피고가 직권감액 결정을 하였음), 원고의 관리부장이었던 임○○이 이 사건 거래의 대부분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한번에 1,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한 적이 있음에도 대금지급 시기를 전후하여 원고 법인통장에서 대금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인출되었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임한건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철강산업, ○○산업, ○○테크 명의의 입금확인증이나 거래사실 확인서 등 외에 원고가 위 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과 2003.2분기에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자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제소 후에 이는 한 번에 11,7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갑제4 내지 16호증, 제19 내지 34호증, 제39호증, 제4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임한건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2.~2003.경 ○○군 및 ○○군 ○○면 등의 진입로 포장공사, 하수구 설치공사 등 수 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사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원고의 보조장부, 제무제표 등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