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5-가합-4092 선고일 2007.05.31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인의 조세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93,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3.부터 2005.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2, 13, 17 내지 19호증,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1997. 12. 12. 소외 망○○○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망한 후인 2003.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대위 신청하여 ○○○의 처인 소외 ○○○ 앞으로 3/17 지분에 관하여, 자녀들인 소외 ○○○, ○○○ 등 7인 앞으로 각 2/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피고는 2003. 8. 20. ○○○에 대한 1996. 7. 28.자 대여금 채권 4억 5천만 원 및 이자를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여 ○○○○법원 2000타경2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같은 달 26.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 라. 한편,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1. 4. 17. 위 ○○○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같은 달 20.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 마.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4. 11. 23.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442,749,211원 중 1순위로 ○○구청의 당해세 청구액 6,752,84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나머지 435,996,371원을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였다.
  • 바. 위 ○○○의 체납 국세액은 11,132,312,38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운 ○○○에 대한 1996. 7. 28.자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채권으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에게 1996. 7. 초순경 3억 원, 같은 해 7. 28. 1억 5천만 원, 합계 4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 2, 5 내지 11,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와 그의 아들인 ○○○가 실질적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상호출자, 상호담보제공 등을 통하여 계열사로 운영된 사실, ○○○과 그의 자녀들 또한 위 회사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위 회사들과 경제적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위 회사들은 1995년 이후 영업부진과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1996년경부터 자금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1997년 말 경 모두 부도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 지급불능의 파산상태에 이르러 1998. 7. 내지 8. 경 화의절차에 들어가게 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1997년 당시 ○○○ 소유 부동산 중 특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일한 부동산들이었던 사실, 피고와 ○○○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로서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사실, 피고가 ○○○ 등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를 받은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04. 11. 23. 배당금을 수령한 후인 같은 해 12. 1. 4억원을 인출하여 이를 ○○○의 처제인 소외 ○○○에게 맡겨 ○○○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사실, 위 계좌는 실질적으로 ○○○가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 ○○○ 소유의 수십 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11. 또는 그 다음날 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7. 12. 12. 또는 그 다음날 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위 ○○○, ○○○의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받아들여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취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피고가 4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1996. 7. 경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인 1997. 12. 12.에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1996. 7. 28.자 현금차용증에 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매우 이례적인 기재가 있는 점, 사해행위로 취소된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이 거의 동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에 대한 1996. 7. 28.자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51,293,690원(= 피고의 배당액 435,996,371원 × ○○○ 소유지분 2/17)을 배당받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1,293,690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금 수령일인 2004.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5.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