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포괄근저당권자로서 지위를 승계하거나 양수한 것이 아니라 변제시점에서 소외인의 확정채무를 양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함.
피고들이 포괄근저당권자로서 지위를 승계하거나 양수한 것이 아니라 변제시점에서 소외인의 확정채무를 양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함.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25,254,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4.부터 피고 김○○은 2005. 8. 29.까지, 피고 김○○는 2005. 8. 22.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들이 2003. 3. 24. 소외 은행으로부터 소외 은행의 진○○에 대한 186,452,780의 확정채권을 양수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또한 이전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들의 진○○에 대한 1997. 10. 16.자 대여금 채권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위 양수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배당받을 권원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에서 위법한 배당요구로 인하여 배당받은 금원 중 그로 인해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들이 배당받은 450,000,000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양수채권액 186,452,78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3,547,220원(=450,000,000원 - 186,452,780원)이 피고들이 위법한 배당요구로 얻은 이득액이 될 것이고, 원고는 피압류채권액 중 2004. 10. 4. 배당기일 당시의 조세채권 125,254,340원(=2001. 7. 31. 납기 부가가치세 79,827,700원 + 2001. 8. 31. 납기 법인세 45,426,640원)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125,254,340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04. 10. 4.부터 피고 김○○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8. 29.까지, 피고 김○○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8. 22.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