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포괄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5-가합-3211 선고일 2007.02.09

피고들이 포괄근저당권자로서 지위를 승계하거나 양수한 것이 아니라 변제시점에서 소외인의 확정채무를 양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25,254,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4.부터 피고 김○○은 2005. 8. 29.까지, 피고 김○○는 2005. 8. 22.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4. 12.경 소외 진○○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달 19. 진○○의 소외 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진○○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 채무자 진○○로 하는 내용의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지방법원 접수 제892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소외 은행은 1995. 10. 6. 진○○에게 재차 300,000,000원을 이자 연 16.5%, 변제기 1998. 10. 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채무불이행시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 소외 은행은 2003. 3. 24. 피고들과 소외 은행의 진○○에 대한 그때까지의 채권 원금 183,022,980원 및 이자 3,429,800원 합계 186,452,780원에 대한 확정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6. 위 채권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지방법원 접수 제16222호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들 명의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라. 한편, 피고들은 위 확정채권 양수 이전인 1997. 10. 16. 진○○에게 267,000,000원을 이자 연 66%, 변제기 2003. 8.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다.
  • 마. 피고들은 2003.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16.자 대여금 채권 원금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0. 17.부터 연 66%의 이자상당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3타경28625호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한 결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04. 1. 12.로 결정하여 공고하였으며, 피고들은 2004. 9. 1. 경매법원에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0. 17.부터 배당기일인 2004. 10. 4.까지의 연 6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228,229,260원의 합계 1,495,229,260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01.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의 미납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60,852,260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6. 10. 30. 접수 제53950호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며, 경매법원에 2004. 7. 19. 교부청구액 222,937,660원, 같은 해 8. 19. 교부청구액 252,849,650원으로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 사.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4. 10. 4.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액 462,664,970원을 1순위로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450,000,000원(피고 김○○, 김○○에게 각 225,000,000원), 2순위로 ○○구청에게 당해세 2,482,150원, 3순위로 ○○구청에게 교부청구액 26,082,130원 중 8,185,760원, ○○구청에 교부청구액 6,363,190원 중 1,997,06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압류채권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2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2003. 3. 24. 소외 은행으로부터 소외 은행의 진○○에 대한 186,452,780의 확정채권을 양수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또한 이전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들의 진○○에 대한 1997. 10. 16.자 대여금 채권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위 양수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배당받을 권원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에서 위법한 배당요구로 인하여 배당받은 금원 중 그로 인해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들이 배당받은 450,000,000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양수채권액 186,452,78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3,547,220원(=450,000,000원 - 186,452,780원)이 피고들이 위법한 배당요구로 얻은 이득액이 될 것이고, 원고는 피압류채권액 중 2004. 10. 4. 배당기일 당시의 조세채권 125,254,340원(=2001. 7. 31. 납기 부가가치세 79,827,700원 + 2001. 8. 31. 납기 법인세 45,426,640원)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125,254,340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04. 10. 4.부터 피고 김○○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8. 29.까지, 피고 김○○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8. 22.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