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상속지분을 초과한 배당은 부당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5-가소-86626 선고일 2006.09.06

법률상 원인 없이 국세체납자가 아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지분을 초과한 원고들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98,141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98,141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세 채무자가 아닌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지므로 지연 손해금 부분은 일부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