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점유자가 매수한 1필지의 귀속재산이 후일 점용한계에 의한 측량의 결과로 당초 각 매수자의 매수면적과 상이하게 토지분할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불구하고 당초 매수한 면적이 되는 것임
수인의 점유자가 매수한 1필지의 귀속재산이 후일 점용한계에 의한 측량의 결과로 당초 각 매수자의 매수면적과 상이하게 토지분할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불구하고 당초 매수한 면적이 되는 것임
1. 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구 00동 1가 000-1 대 507㎡중 54/507 지분에 관하여 1956.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661㎡를 피고로부터 매수한 김○○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전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54/507 지분에 관하여 1956.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