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할 수 있음

사건번호 전주부-2010-누-479 선고일 2010.07.12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15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여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사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이를 작성 제출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중개업자 이**가 임의로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