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번호 전주부-2008-누-25 선고일 2008.05.23

부동산 양도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다라는 입증이 없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은 이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어 일반원칙을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854,420원의 부과처분 중 22,312,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 전주지방법원2007구합846 (2007.11.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854,420원의 부과처분 중 22,312,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3. 6. 22. ○○시 ○○동 ○○○ 대 706.3㎡와 위 지상 근린상가 3층 건물 연면적 합계 691.1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던 중, 2002. 4.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의 공유자이자, 이종사촌인 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법원 ○○지원 접수 제34519호로 2002.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02. 5. 22. 피고에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5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06. 7. 1.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인 5억원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 709,296,890원의 70% 상당액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양도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4조에 의하여 기준시가인 709,296,89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8,854,420원(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6, 7, 11,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2. 16. 신○○에게 이 사건 지분을 5억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5천만원, 2001. 8. 30. 중도금으로 1억원, 2001. 12. 31. 잔금으로 2억 5천만원(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신○○이 인수하기로 하였다)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일인 2000. 12. 16. 계약금으로 1억 5천만원, 2001. 8. 31. 중도금 1억원, 2001. 12. 31. 잔금의 일부로 5천만원, 2002. 2. 1. 5천만원, 2002. 4. 1. 5,630만원을 각 지급받았고, 잔금 중 8,750만원은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6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2002. 4. 2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① 원고는 2000. 12. 16. 당시 바지락 양식업을 하던 중 바지락의 폐사로 인하여 자금의 압박을 받아, 긴급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부동산중개업소에 5억원 이하로 매도하여 달라고 의뢰하였으나, 당시는 IMF 경제위기 후로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독소유권에 비하여 공유지분이어서 권리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 때문에 지나치게 저가로 평가되는 등의 이유로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원고가 스스로 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원고가 매수할 당시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이를 양도한 것인 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시점인 거래시점은 매매계약체결일로 보아야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98. 11. 13. ○○○○○○금고 ○○지점에 의하여 1,029,248,800원(이 사건 지분은 그 반액인 514,624,400원)으로, 1999. 4. 29. ○○은행 ○○○지점에서 1,029,623,800원(이 사건 지분은 514,811,900원)으로 각 감정평가된 바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가 1999년, 2000년, 2001년도에 걸쳐 모두 ㎡당 1,690,000원으로 동일하여 2000. 12. 16. 당시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각 감정평가와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은 위 각 감정가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에게 양도한 가액 5억원은 그 당시의 적정한 시가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②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시가감정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8. 11. 13.과 1999. 4. 29. 시가감정평가를 한 자료가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2002. 4. 22.의 기준시가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지분의 2000. 12. 16. 당시 가액은 591,810,380원이고,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는 22,312,27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지분의 거래시기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거래 시기를 2000. 12. 16.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2호증의 3의 기재는,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은 2006. 3. 28. 피고의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매매대금 5억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자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5억원이고, 원계약서는 백지에 작성하였으며,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였는데, 합계 2억 7천만원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원고도 2006. 3. 31. 피고의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지분 대금 5억원 이외에 신○○에게 몇천만원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신○○이 사업자금 대여와 관련한 금액이 많으므로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피고의 실지조사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차용한 금전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시기 또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인 2002. 4. 1.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더 나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2002. 4. 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특수 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 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 17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과 특수 관계에 있는 ○○○에게 부동산중개시장을 거치지 않고 5억원에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였는바, 별지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평가한 가액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로 의제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3항, 제98조 제2항 제1호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대가인 5억원은 이 사건 지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거래 당시의 기준시가인 709,296,890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여 그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2002. 4. 22. 당시 신○○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설령 이 사건 지분의 거래일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0. 12. 16.로 보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2000. 12. 16.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5억 91,810,380원으로 평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전히 원고가 양도한 가액과의 차액이 상당하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였다는 등의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시기를 2000. 12. 16.로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지분의 양도시기를 2000. 12. 16.로 보는 전제에 서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를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은 시가에 관하여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감정가격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분의 거래일인 2002. 4. 1. 당시를 전후로 하여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시가감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이 사건 지분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4. 1.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시가를 2002. 4. 1. 당시를 기준으로(그 시기를 2002. 4. 22.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계산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신○○과의 매매계약이 2000. 12. 16.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2000. 12. 16.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감정가격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없고,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를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로 본 것은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결과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후 스스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한 결과로서, 양자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참조),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②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이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었고(시행일은 2002. 1. 1.부터이다),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는 위 ①의 시기와 ③의 시기는 종전과 같이 규정하고, 다만 위 ②의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항 제1호)로 하였으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제9조는 위 개정된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양도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9조의 “최초로 양도하는 분”의 “양도”는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의 변동일, 즉 민법이 정하는 물권변동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 4. 22.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기는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야 할 것인데(그러나, 위 개정 전의 시행령을 적용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는 갑제2호증의 3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2001. 12. 31.로부터 1월이 초과한 2002. 4. 2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그 등기 접수일인 2002. 4. 2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은 결론적으로 같다), 갑제6,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신○○으로부터 2000. 12. 18. 1억 4,800만원을 수표로 받았고, 2001. 8. 31. 1억원, 2001. 10. 9. 122만원을 각 원고의 처인 정○○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2001. 12. 31. 1억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3억 4,922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신○○이 2006. 4. 3. 피고의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2000. 12. 16.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대금은 2000. 12. 16. 1억 4,800만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2001. 8. 31. 1억원, 2001. 10. 9. 122만원, 2001. 12. 31. 5천만원, 2002. 2. 1. 5천만원을 각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2. 4. 1. 5,6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합계 4억 552만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며, 임대차보증금 8,700만원을 공제하였고, 나머지 74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거래의 당사자인 원고나 신○○ 모두 이 사건 지분의 대금청산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시기는 위에서 본 규정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접수일인 2002. 4. 22.이라고 할 것이고, 그 날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지분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