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물 취득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전주부-2007-누-950 선고일 2008.01.18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전주부2007누950 (2008.0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9. 원고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00만원의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상대방이 ○○○일뿐 원고가 아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당심 변론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07구합754 (2007.09.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3.9.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8. 9.부터 업종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05. 10. 25. 피고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매출세액을 0원으로 하고, 2005. 9. 22.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로부터 ○○시 ○○동 237-1 전 1,362㎡, 같은 동 231-52 임야 496㎡, 같은 동 231-53 임야 453㎡(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4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09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 9. 22.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8억원, 부가가치세액 8,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매입세액 8,000만원의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위 매입세액 8,00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800만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800만원, 합계 1,6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12, 13(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 1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당초 최○○이 유한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을 건축주로 하여 신축하던 것인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는 최○○으로부터 건축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4. 5. 4.부터 2004. 6. 9.까지 최○○에게 이○○, 이○○, 유한회사 ○○개발을 경유하여 3회에 걸쳐 2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최○○이 2004. 5. 8. ○○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양도하였음을 알았고, 2005. 5. 31. ○○와 10억 5,500만원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되, 매수대금 중 5억원은 이○○가 최○○으로부터 대여금의 변제조로 받기로 한 5억원으로 갈음하여 같은 날 이를 ○○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고, 이○○ 가 ○○에게 이 사건 건물의 추가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1억원을 ○○에게 대여하고,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3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는 건물을 준공하는 즉시 이○○, 또는 이○○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2005. 9. 10. 이○○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여, 2005. 9. 10. ○○ 와 당초 이○○가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중 일부인 2억 5,500만원을 제외하고, 대금을 8억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2005. 9. 22. ○○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로부터 1차로 공급가액 8억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아 피고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이를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교부 받았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하나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제5, 6, 8, 9, 10, 11, 14, 17, 18호증, 갑제19호증의 1 내지 10, 13 내지 19, 21, 갑제20, 21, 23, 24, 25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유통은 2003. 11. 5. 주식회사 ○○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억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03. 11. 17.까지 모두 11억 7,000만원을 대출받고, 2003. 12. 1.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공자를 주식회사 ○○산업개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04. 4. 26. 건축주 명의를 ○○로 변경신고를 하여 2004. 5. 8. 수리되었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는 ○○유통이 위와 같이 건축주를 ○○로 변경하는 신고를 한 후인 2004. 4. 30. ○○유통의 실제 운영자인 최○○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으로 2억원을 빌려주되, 2004. 7. 30.까지 3억원으로 변제받고,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통의 사원인 김○○과 김○○의 ○○유통 지분을 각 1/2씩 이○○와 윤○○이 양도받고, 이○○를 공동대표이사로, 윤○○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며, 위 변제기일까지 3억원을 받을 경우 이○○와 윤○○은 각 사원,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모두 사임하기로 약정하고, 2004. 4. 30. ○○유통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4. 5. 3. 그 등기를 마친 후 2004. 5. 4.부터 2004. 6. 9.까지 3회에 걸쳐 2억원을 최○○에게 대여하였다. 그 후 이○○는 2004. 8. 2. 다시 최○○ 으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건물 준공이 어려우니 추가자금을 빌려주면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는 즉시 최선 순위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정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2004. 10. 30.까지 모든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본등기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04. 8. 3. 금액이 2억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받고, 2004. 8. 3.부터 2004. 9. 24.까지 7회에 걸쳐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최○○에게 합계 3억 5천만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가로 합계 5억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3) 이○○는 2004. 12. 29. ○○시청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이미 ○○로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최○○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최○○이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인 2005. 5. 3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와, 당시 공사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5,5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2005. 5. 31.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은, ① 이 사건 건물의 추가공사비 1억 5,500만원을 이○○ 가 ○○ 에게 지급하고, ② 5억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 이 이○○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5억원을 ○○가 같은 날 지급받은 것으로 하며, ③ 이○○가 추가로 1억원을 ○○에게 대여하고, 건물 완공 후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④ 특약으로, ○○는 대표이사를 이○○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이○○가 선임한 대표이사는 건물준공 등을 완료하면, ○○에서 지정하는 자로 다시 병경하며, 그와 동시에 ○○는 이○○ 또는 이○○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고, 이○○는 위 ① 약정에 따라 2005. 6. 17.부터 2005. 9. 16.까지 ○○에게 1억 5,500만원을 지급하였다.

(4) 이○○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5. 5. 31. ○○의 주주 및 이사인 서○○, 김○○으로부터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신임대표이사 윤○○의 취임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대표이사 변경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고, ○○ (대표이사가 윤○○으로 되어 있고, 그 후 다음에서 보는 ○○ 명의로 원고와 작성한 문서들에는 모두 윤○○이 ○○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를 매도인, 원고를 매수인, 계약금 5억원, 중도금 2억 5,500만원, 잔금 3억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5. 9. 10.자로 ‘이○○가 원고에게, ○○에 대I한 2004. 10. 30. ○○유통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5억원과 2005. 9. 16. ○○에게 지급한 공사비 및 제비용으로 지급한 3억원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원고, ○○ 3자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제10호증)를 작성하고, 같은날 ○○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격을 8억원으로 하되, 그 세부 내역이 이○○가 추가로 공사비 1억 5,500만원을 ○○에게 지급하고, 이○○가 최○○을 경유하여 기지급한 공사비 5억원, ○○에게 대여한 1억원, 완공후 ○○에게 지급할 금액 4,500만원으로 기재된 이행합의서(을제3호증, 원고는 위 이행합의서를 조기환급 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를 작성하였으며, 다시 2005. 9. 22.자로 ○○ 와 원고 사이에 “2005. 9. 10.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이○○의 채권 8억원을 매매금액으로 정하여 매도인 ○○는 위 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매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갑제11호증)를 작성하였다.

(5) ○○는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2005. 9. 16.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5. 9. 23.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2005.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9. 23. 접수 제48057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로부터 공급가액 8억원, 부가가치세액 8,000만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아 피고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 이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의2호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이○○가 지급하였고, 원고가 별도로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는 점,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것은 2005. 8. 9.로서 원고는 이○○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를 이전받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보이는 점, 이○○는 2005. 5. 31.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의 대표이사를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윤○○으로 선임하고, 그 이후 윤○○이 ○○를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이행합의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이미 2005. 5. 31.자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채권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한편 원고 스스로도 이○○가 원고에게 ○○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은 현물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이에 2005. 5. 31.자 매매계약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 이행합의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들은 2005. 5. 31.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또는 이○○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로’하는 약정을 이행받기 위하여 이○○가 채택한 법률적인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법률상의 원인은 이○○와 ○○의 2005. 5. 31.자 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사이의 2005. 5. 31.자 매매계약은 그 계약의 내용이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2005. 5. 31.자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이○○ 라고 보아야 하며, 원고를 2005. 5. 31.자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고, 다만, 원고는 이○○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자산으로 출자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의 입장에서 보아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거래의 상대방은 이○○이지 원고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의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소정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고,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참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신고한 세액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어서 그 적용 대상이 다르다고 할 것인 점, 가산세의 부과 대상인 신고불성실 행위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행위의 양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점,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상 가산세의 종류로는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등이 있는데(제22조 제1항 내지 제6항), 법은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제22조 제7항 전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제22조 제7항 후단),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뿐(제22조 제8항, 제9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관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류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⑨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 [대법원2008두3180 (2008.04.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