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대손금에 해당하는 채권이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인지 여부

사건번호 전주부-2007-누-196 선고일 2007.08.17

대손금에 해당하는 각 채권이 1993, 1994년도에 발생한 채권이거나, 채권회수불능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5.2. 원고에게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46,767,303원과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68,231,010원 부과처분 중 152,174,6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합성수지 제품, 파이프 등의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1995 사업연도 결손금액 863,170,435원을 비롯하여 아래 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95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의 소득(결손)금액을 신고하면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결손금액만을 신고하였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각각 소득금액과 같은 액수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2002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661,358,542원으로 신고하여 법인세 99,890,5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의 1995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361,196,942원(이하 ‘이 사건 쟁점 대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금부인하는 등 1998~2002 사업연도까지의 소득금액을 아래 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결정하고, 1998 사업연도 이후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1,238,087,923원을 1998~2000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2000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326,728,762원으로, 2001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403,702,986원으로, 2002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734,044,600원으로 결정하여, 2005. 5. 2. 원고에게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46,767,30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68,231,01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8,264,230원을 결정고지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그 중 2000,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1995~2002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소득(결손)과 이월결손금, 피고가 결정한 소득(결손)과 이월결손금 및 피고가 인정한 과세표준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신고 소득(결손) 이월결손금 공제신고액 결정 소득(결손) 이월결손금 공제결정액 과세표준 1995 -863,170,435원 -99,113,711원 0원 1996 -527,297,470원 -526,777,470원 0원 1997 -622,580,742원 -612,196,742원 0원 1998 67,185,859원 67,185,859원 67,185,859원 67,185,859원 0원 1999 1,094,208,621원 1,094,208,621원 1,109,814,948원 1,109,814,948원 0원 2000 455,001,737원 455,001,737원 455,001,737원 128,272,975원 326,728,762원 2001 397,460,456원 397,460,456원 403,702,986원 403,702,986원 2002 727,736,374원 66,377,832원 734,044,600원 734,044,600원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대손금은 1993년도 및 1994년도에 발생한 채권들로서 제품의 하자 등을 이유로 회수가 불가능하여 1995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결손처리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1997. 9.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쟁점 대손금에 해당하는 채권들이 소멸시효가 미도래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대손금을 그 이후 위 채권들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2000, 2001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결손금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쟁점 대손금에 해당하는 각 채권이 원고 주장과 같이 1993, 1994년도에 발생한 채권이거나, 원고의 채권회수불능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1997.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쟁점 대손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후 소멸시효 미도래를 이유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한 것을 10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위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1997.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쟁점대손금에 해당하는 각 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바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