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에 해당하는 각 채권이 1993, 1994년도에 발생한 채권이거나, 채권회수불능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대손금에 해당하는 각 채권이 1993, 1994년도에 발생한 채권이거나, 채권회수불능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5.2. 원고에게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46,767,303원과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68,231,010원 부과처분 중 152,174,6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