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후 무신고한 바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부동산을 양도후 무신고한 바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전주부2006누571 (2007.04.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15.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82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6행의 “갑제5,6호증” 다음에 “갑제9호증의 1, 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06구합283 (2006.10.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5.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82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업이 김○○으로부터 적벽돌 원료인 원토를 납품받아 오던 중 원토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1992. 4. 21. 김○○에게 원토대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요업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1996. 12. 31. 폐업한 후 2002. 6. 5. 김○○에게 원토대금 9,200만원 중 9,0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 주기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추정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77,517,800원은 ○○요업의 김○○에 대한 원토대금 지급에 사용되어 그 귀속관계가 분명함에도 양도가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법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제19조(손비의 법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