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위)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예비)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다.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라.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8) 상법 제116조 【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1. 선행심판결정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무역업체(실화주)가 해외로 화물을 보내기까지는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포워더사와 콘솔사(청구법인)를 거치게 된다.
-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대해 2020~2021 사업연도는 순액법으로, 2022사업연도는 총액법으로 신고하였으나 감사관은 청구법인과 같은 콘솔사는 국제운송물류주선업에 해당하므로 총액법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2020~2021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전액 및 일부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 다) 감사관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선행심판결정문상 청구법인과 감사관의 주장 내용 및 판단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포워더사와 항공화물혼재사에 대하여 구분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에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포워더사와 항공화물혼재사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2. 상기 선행심판결정에서 청구법인이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감사관의 의견에 반박하여, 청구법인은 항공운송주선업자가 아닌 단지 항공기 화물 선적공간을 중개(콘솔 작업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2항 제5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영세율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있어, 청구법인은 운송주선업자로서 청구법인 책임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제2항 제1호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 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법인은 2020.7.2. 설립되었고,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은 ‘서비스’ 종목은 ‘국제물류주선업 외’이다.
4. 청구법인과 포워더사와 중 일부 업체와의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과 항공사(대한항공)와의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6. 감사관은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단지 포워더사에게서 화물을 인수하여 화물혼재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포워더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에서 항공사에 지급한 운송료를 제외한 수수료만을 청구법인 매출액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202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처분 지시하였다.
7. 청구법인이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추가 제시한 보충주장은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의 보충주장에 대한 감사관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주위적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영세율매출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선행 심판청구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에 있어서의 제반 사실관계와 증빙서류가 달라지지 아니한 점 선행심판결정에서 청구법인은 스스로 운송주선업자가 아닌 항공화물혼재사로서 포워더사의 의뢰를 받아 포워더사가 지정한 항공사에 화물을 혼재하여 적재하는 화물선적공간 중개업무만 수행하고 화물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운송장을 발행하거나 적하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은 항공화물혼재사의 경우 포워더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에서 항공사에게 지급한 항공운임과의 차액인 수수료가 수익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거, 청구법인이 화주와 직접 계약하고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로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포워더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컨테이너에 효율적으로 적재하는 항공화물선적중개업을 중개인의 지위에서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순액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이에 따라 감사관이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바, 이는 중개인의 지위에서 수수료만이 수익이라고 판단한 선행심판결정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은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가 취소된 이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에 반박하여 화물 운송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하므로 운송주선업자로서 영세율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선행심판결정이 사실관계의 오인에 따른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심판결정과 사실관계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가가치세 부담을 피하고자 당초 청구법인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순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조세심판 결정을 그대로 신뢰한 과세관청의 신의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설사 쟁점용역이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영세율 대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영(0)의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 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2, 2004.12.02.)이므로 쟁점용역이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면 세율 및 부가가치세액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