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행한 항공화물혼재업이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인 운송주선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서울청-2025-0147 선고일 2025.12.19

선행심판결정에서 청구법인은 화주와 직접 계약하고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로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포워더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컨테이너에 효율적으로 적재하는 항공화물선적중개업(항공화물혼재업)을 중개인의 지위에서 영위하는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통지내용 적정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거래분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은 2020.

7.

27. 서울 D구 에서 ‘국제물류주선업외’를 주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항공화물혼재사(콘솔사) 1)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포워더사 2) 로부터 항공운송에 따른 운임을 받아 이 중 항공료를 항공사에 지급한 후 남은 수수료 차액(순액)을 매출로 인식하여 2020~2021사업연도 매출액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20~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B지방국세청장(감사관, 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23.11.21. ~2023.12.8. C세무서(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2020~2021 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을 포워더사로부터 받은 운임 전체(총액)로 보고, 총액법에 의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일부 감액하는 것으로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통지관서는 처분지시에 따라 2024.

5.

2. 청구법인에 2020~2021 사업연도 법인세 2,513백만원(농특세 별도)을 과세하자 청구법인이 2024.

7.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이 ‘항공화물선적중개업’을 중개인의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그 매출을 순액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25.

7.

3. 인용 결정(이하 “선행심판결정”이라 한다)하였고, 통지관서는 심판 결정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마. 감사관은 조세심판 결정문에 의거 청구법인이 ‘항공화물혼재사(콘솔사)로서, 항공화물 선적공간을 중개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우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해 당초 영세율 매출로 신고된 과세표준 중 청구법인의 수익인 수수료만을 일반매출로 경정 및 10% 세율을 적용하여 506,403천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도록 처분지시 하였고, 통지관서가 2025.

10.

23.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5.

11.

1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항공화물혼재업자이나,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1. 청구법인은 2020.7.2. 국제물류주선업, 물류컨설팅업, 물류보관업, 국내운송주선 및 알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20.7.10.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 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2020.7.24. 관세법 제222조 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하고, 2020.8.6.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에 가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항공화물의 멀티하우스 콘솔, BUP 운용, 항공차터서비스 운용, 전세계 주요 거점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통관 및 배송까지 책임지는 항공화물 전문 혼재사로서 2025.11. 현재 회사조직도 상 2개 사업부문, 8개 사업부(12팀)에 회장을 포함 총 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직원 중 주요보직 팀장은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항공화물 적재(Bulk Unit Pallet, BUP반입) 관련 위험물 안전교육을 이수 받고 있다.

3. 항공화물혼재사인 청구법인은 포워더사와 ‘국제 혼재항공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 책임하에 화물을 인수하고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최종 수하인에게 운송하는 과정에서 화물 운송 목적지, 시간표 및 항공 운임등을 청구인이 결정하고 있고, 외국 현지에서 육상운송을 하기도 하고, 통관업무 및 창고보관업무도 수행하는 등,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공사에 운송비를 지급하고 있고, 포워더사로부터 항공 운송비를 포함한 혼재 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받고 있으며, 포워더사로부터 수취한 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청구법인과 포워더사간의 관계는 ‘국제 혼재항공화물 운송계약’ 즉, 포워더사가 청구법인에게 운송을 의뢰(위탁)하는 조항(제1조), 청구법인이 화주의 최종 수하인에게 운송하기로 하는 조항(제5조), 청구법인이 항공화물운임을 정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제6조), 청구법인이 운송한 것에 대한 운임을 지불하는 조항(제7조), 청구법인이 최종 수하인에게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책임)하는 조항(제8조)에 따라 규율되어 있다.

6. 이는 청구법인이 포워더사에 대하여는 운송주선인의 지위에서, 항공사에 대하여는 화주의 지위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수의 판례와 해석사례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포워더사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국제운송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사 등에게 지급한 운송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다.

1. 청구법인은 포워더사로부터 받은 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과 계산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항공사에 운송비를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과 항공사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이므로 쟁점용역의 과세표준은 항공운송비, 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포워더사로부터 수취한 전체 금액이고,

2. 설사, 감사관의 주장과 같이 쟁점용역이 운송용역이 아니고 중개용역이라 할지라도 이는 거래 형태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라목 3) 의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3. 감사관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선행심판결정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복합운송주선이 아닌 ‘항공화물선적중개업’을 중개인의 지위에서 영위한다고 주장하였고, 중개업은 영세율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항공화물혼재사(콘솔사)로서,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로부터 실을 수 있는 화물 적재량 및 운임정보를 받아 항공기에 화물을 싣고자 하는 포워더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며, 항공화물선적공간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 이익을 얻는 사업자이다.

2. 포워더사의 경우 실화주를 상대로 본인의 책임하에 운송장을 발행하고 교부하며, 화물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적하보험에 가입하고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에 관한 광범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실화주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오직 포워더사를 대상으로 포워더사가 받은 소량화물을 취합하여 청구법인의 용역사 창고에서 항공사 창고까지 화물을 전달하고, 항공기의 선적 및 도착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청구법인은 포워더사와 달리 화물에 대한 별도의 운송장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포워더사로부터 화물을 공급받아 항공사에 화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항공기 화물의 선적공간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에 불과하다.

4. 청구법인의 중개용역과 관련하여 운송용역의 주된 책임은 항공사에 있으며 운송시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항공사가 지게 되므로 청구법인은 적하보험에 가입한 바가 없다.

5. 항공화물 운송료 결정의 실질적 기준이 되는 주된 가격은 항공사에서 정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격 결정의 권한이 없고, 운송용역의 공급자인 항공사도 포워더사가 선정한다.

  • 나. 선행심판결정은 청구법인의 위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항공화물선적중개업’을 중개인의 지위에서 영위하였다고 보아 인용결정하였다.

1. 청구법인은 화주가 아닌 포워더사와 ‘항공혼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항공화물선적공간 중개업’은 포워더사의 항공화물운송업과는 책임 및 역할 범위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포워더사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고 운송운임을 포워더사의 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에게 지불하게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직접 운임을 받는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항공사의 운임표 및 일정을 공유하면 포워더사가 선택하고 포워더사의 요청에 맞게 항공화물 운송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포워더사는 실화주와의 물류운송 계약을 설정하며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하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항공화물운수업의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적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항공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주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포워더사에게 항공사의 화물운임표를 알려주어 포워더사로부터 항공사를 지정받고, 청구법인은 포워더사가 정한 항공사와 거래하며 항공운임을 정산하고 수수료를 수취한다.

5. 청구법인은 선행심판 과정 중 심판관의 요청에 따라 통계청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구분에 대한 질의 시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을 ’포워더사(국제물류주선업, 항공화물주선업)의 화물을 항공기에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 설명하였고, 통계청은 이에 대하여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52999 그 외 기타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대분류 H. 운수 및 창고업)‘으로 분류합니다.(콘솔사에서 수행하는 항공기 화물 선적공간 중개를 포함)”라고 회신하였다.

  • 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인세 취소 선행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은 “선적공간만을 중개하는 중개업”으로 주장하여 심판청구 인용 결정을 받은 뒤,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운송주선업자”로서 국제운송용역을 수행하였고 영세율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당초 입장과 완전히 상반되어 수긍하기 어렵고 신뢰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선적공간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
  • 라.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영세율 대상이 아님에도 영(0)의 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공급가액의 1%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4) 가 적용됨이 타당하다(서면3팀-2432, 2004.12.02. 참조).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위)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예비)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다.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라.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8) 상법 제116조 【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선행심판결정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무역업체(실화주)가 해외로 화물을 보내기까지는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포워더사와 콘솔사(청구법인)를 거치게 된다.
  •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대해 2020~2021 사업연도는 순액법으로, 2022사업연도는 총액법으로 신고하였으나 감사관은 청구법인과 같은 콘솔사는 국제운송물류주선업에 해당하므로 총액법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2020~2021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전액 및 일부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 다) 감사관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선행심판결정문상 청구법인과 감사관의 주장 내용 및 판단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포워더사와 항공화물혼재사에 대하여 구분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에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포워더사와 항공화물혼재사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2. 상기 선행심판결정에서 청구법인이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감사관의 의견에 반박하여, 청구법인은 항공운송주선업자가 아닌 단지 항공기 화물 선적공간을 중개(콘솔 작업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2항 제5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영세율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있어, 청구법인은 운송주선업자로서 청구법인 책임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제2항 제1호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 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법인은 2020.7.2. 설립되었고,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은 ‘서비스’ 종목은 ‘국제물류주선업 외’이다.

4. 청구법인과 포워더사와 중 일부 업체와의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과 항공사(대한항공)와의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6. 감사관은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단지 포워더사에게서 화물을 인수하여 화물혼재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포워더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에서 항공사에 지급한 운송료를 제외한 수수료만을 청구법인 매출액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202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처분 지시하였다.

7. 청구법인이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추가 제시한 보충주장은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의 보충주장에 대한 감사관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 라. 판 단

1. 주위적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영세율매출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선행 심판청구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에 있어서의 제반 사실관계와 증빙서류가 달라지지 아니한 점 선행심판결정에서 청구법인은 스스로 운송주선업자가 아닌 항공화물혼재사로서 포워더사의 의뢰를 받아 포워더사가 지정한 항공사에 화물을 혼재하여 적재하는 화물선적공간 중개업무만 수행하고 화물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운송장을 발행하거나 적하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은 항공화물혼재사의 경우 포워더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에서 항공사에게 지급한 항공운임과의 차액인 수수료가 수익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거, 청구법인이 화주와 직접 계약하고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로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포워더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컨테이너에 효율적으로 적재하는 항공화물선적중개업을 중개인의 지위에서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순액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이에 따라 감사관이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바, 이는 중개인의 지위에서 수수료만이 수익이라고 판단한 선행심판결정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은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가 취소된 이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에 반박하여 화물 운송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하므로 운송주선업자로서 영세율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선행심판결정이 사실관계의 오인에 따른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심판결정과 사실관계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가가치세 부담을 피하고자 당초 청구법인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순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조세심판 결정을 그대로 신뢰한 과세관청의 신의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설사 쟁점용역이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영세율 대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영(0)의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 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2, 2004.12.02.)이므로 쟁점용역이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면 세율 및 부가가치세액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콘솔사(항공화물혼재사): 콘솔은 콘 솔리데이션(Consolidation)의 줄임말로 혼재작업을 뜻하는데, 여러 개의 소규모 화물 (LCL, Less than Container Load)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컨테이너 화물(FCL, Full Container Load)로 작업하여 운송하는 포워더를 일컬어 콘솔포워더 또는 콘솔사라고 한다. 2) 포워 더 (Forwarder): 포워더사는 운송, 수출입, 관세 등 화물 운송에 필요한 제반 업무들을 화주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업체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은 뒤 화주가 원하는 목적지까지의 집하, 입출고, 운송, 서류작업 등의 운송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운임 및 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하는 회사이다. 3)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인정 4)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따라 5천만원 한도 적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