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쟁점주택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국세청장 고시주택가격을 배제하고 세무조사 시 감정평가를 받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서울청-2025-0098 선고일 2025.09.18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3.9.13. 국세청훈령 제259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16호, 제72조 제1항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한다고 되었을 뿐이고, 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의성실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1.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시 소재 다세대주택 A빌라 15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 고시주택가격’ 인 3,105,000,000 원 으로 평가하여

10.

14.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 ㆍ납부 하였다.

  • 나. 조사청은

21. ∼

2025. 7. 19.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에 대해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하고, 청구인 또한 2개의 감정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6.

24. 평가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두 시가로 인정 받아 4건의 감정 가액 평균액인 6,129,500,000원 을

쟁점

주택의 시가로 하여 과소 평가된 3,024,50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경정·고지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 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5.

8.

1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주택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감정평가서가 적성된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하던 것을 2019년 2월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9개월 또는 6개월)에 소급하여 부동산을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세청장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23.

9.

1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이 가능하도록 훈련을 개정하면서 그 범위를 ‘비주거용부동산’과 ‘나대지’로 한정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주거용 주택은 쟁점주택을 상속개시일(2024.

4. 3.) 현재 시행 중이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고시주택가격’으로 신고하였다.

  • 나. 쟁점주택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1) 상속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주택’을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으로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 제17호 가목은 2025.

1.

1. 국세청 훈령(제2663호 –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규정인바,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24.

4. 3.) 이후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이다.

2. 이는 국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할 수 없고,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를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다.

  • 다. 결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 중이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국세 청장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쟁점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주택의 감정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은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한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정한 행정 규칙에 불과 하므로 이는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령에서 행정 기관에 부여한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1) 쟁점주택 감정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관청은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 여 감정을 의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선정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의뢰한 것이므로 감정대상 선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신고 이후에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해당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주거용 부동산 등을 달리 볼 근거가 없고, 부동산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3.

9.

13. 국세청훈령 제2590호로 개정 된 것) 제1조의2 16호, 제72조 제1항에서는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을‘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나대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한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정한 행정 규칙에 불과하므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고, 법령에서 행정기관에 부여한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

  • 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4) 해당 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주거용 부동산에 관해서는 공시 가격 으로만 그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고,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조사・확인해서 과세하지는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비거주용 부동산이나 나대지에 한해서만 감정평가를 하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5) 그러므로 쟁점주택을 감정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소급과세에 해당하지않는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 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적법한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1)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고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행위로써, 과세관청이 그 감정대상 선정 기준을 자세히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본 건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 다. 결론 위와 같이 조사청이 쟁점주택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고시주택가격과의 차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경정·고지하고자 한 당초 세무조사 결과통 지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국세청장 고시주택가격을 배제하고 세무조사 시 감정평가를 받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를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 방법(倍率 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제28638호, 2019.02.12. 개정 이전)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제34267호, 2024.02.12. 일부개정)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 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조 (정의) (제2023-2590호, 2023.09.13.)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비주거용부동산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의 일부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 텔 및 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 나. 나대지(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대(垈)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잡종지와 그 외의 지목 중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 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 4-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조 (정의) (제2025-2663호, 2025.01.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일부를 상속‧증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 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제16호에 따른 “부동산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 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제외한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제2023-2590호, 2023.09.13.)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 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 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5-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제2025-2663호, 2025.01.01.)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6. 국세기 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신고한 쟁 점주택의 평가기준일 현재 국세청장 고시 주택가격은 아래와 같이 확인 된다. < 쟁점주택 고시주택가격 > (단위: ㎥, 원) 공시기준 (고시일자)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 2023.1.1. (2023.4.28.) A빌라 없음 101 36.91 190,000,000 102 46.53 240,000,000 103 28.98 149,000,000 104 34.50 178,000,000 201 36.91 213,000,000 202 46.53 268,000,000 203 28.98 166,000,000 204 34.50 199,000,000 301 36.91 213,000,000 302 46.53 268,000,000 303 28.98 166,000,000 304 23.39 134,000,000 401 36.91 213,000,000 402 44.10 254,000,000 403 44.09 254,000,000 합 계 3,105,000,000 2) 조사청 및 청구인이 감정기관에 쟁점주택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조사청 및 청구인의 쟁점주택 감정평가 실시 내역 > (단위: 원) 평가의뢰자 감정평가기관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감정평가액 조사청 B평가법인

8. 6,320,000,000 C평가법인

8. 6,297,000,000 청구인 D평가법인

10. 5,990,000,000 E평가법인

7. 5,911,000,000 감정가액(4건 평균액) 6,129,500,000 < 이면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3. 조사청 및 청구인이 심의 의뢰하여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청 심의 의뢰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 발췌 > 평가대상 재산내역 및 가액 재산종류 평가기준일 소 재 지 다세대주택

4. 3 서울시 평가유형 면적(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보충적 평가액 건물 554.75㎡ 토지 396㎡

• 3,105,000,000원

• 시가 심의대상 재산내역 및 가액 당해재산 ■ 유사재산 □ 재산종류 매매계약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소재지 다세대주택

5.

8. 상 동

평가유형 면적(수량) 단가 금액 비고 감정가액 건물 554.75㎡ 토지 396㎡

• 6,308,500,000원

• 심의결과 조사청이 심의 의뢰한 당해 재산 감정가액 평균액 6,308,500,000원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면 이하 여백 > < 청구인 심의 의뢰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 발췌 > 평가대상 재산내역 및 가액 재산종류 평가기준일 소 재 지 다세대주택

4. 3 서울시 평가유형 면적(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보충적 평가액 건물 554.75㎡ 토지 396㎡

• 3,105,000,000원

• 시가 심의대상 재산내역 및 가액 당해재산 ■ 유사재산 □ 재산종류 매매계약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소재지 다세대주택

5.

8. 상 동

평가유형 면적(수량) 단가 금액 비고 감정가액 건물 554.75㎡ 토지 396㎡

• 5,950,500,000원

• 심의결과 납세자가 심의 의뢰한 당해재산 감정가액 평균액 5,950,500,000원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라. 판단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 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력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12.

24. 신고 2009두7967 판결). 신의성실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 세자 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대법원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 중이던 상속세및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대상 부동산이 아니므로 고시 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①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 가액이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달리 조세법률주의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3.

9.

13. 국세청훈령 제2590호로 개정 된 것) 제1조의2 16호, 제72조 제1항은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한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 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령에서 행정기관에 부여한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동 규정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감정평가의 대상 으로 한다고 되었을 뿐이고, 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의 대상 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인 규정 또한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 원칙 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상속세와 같은 부과 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적법한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그 감정 대상 선정 기준을 자세히 공개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부담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평가·신고한 국세청장 고시주택가격을 배제하고 감정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경정·고지하고자 한 조사청의 당초 세무조사 결과통 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