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사건번호 적부-서울청-2025-0074 선고일 2025.08.22

쟁점1,2 주주명부 모두 작성경위, 제출경위, 구성요소, 기재내용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2주주명부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A(이하 “청구인” 또는 “명의수탁자”라 한다)은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투자유가증권 매매, 전환사채 매입 등의 투자활동을 하는 법인으로 C 소재 D호에 사업자등록되어 있다.
  • 나. E(명의신탁자, 이하 “E”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 발행주식 20,000주(100% 지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전소유자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1천만원에 양수하였고,

7.

2.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기하고, 2018.

7.

5. 대표이사를 F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도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였다. 한편, 전소유자 F는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을 2018.

4. 10.로 기재하여 2018.

8.

29.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면서 F가 2018.

4.

10.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도 2019.

9.

18. 쟁점주식 전량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2018.

4. 10.을 취득일로 기재하고, 해당일자로 작성된 주식취득계약서(이하 “쟁점1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 다. G지방국세청장(이하 “조 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주식변동 관련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은 E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명의신탁 확인서를 제출하고, 쟁점법인이 2018.

4. 10.자로 작성된 주주명부(이하 “쟁점1주주명부”라 한다)를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므로 E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2018.

4. 10.을 증여일로 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것을 검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실제 쟁점주식 취득일과 주주명부 작성일은 2018.

4. 10.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7.

8. 31.자로 작성된 주주명부(이하 “쟁점2주주명부”라 한다)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2017.

5.

25. 계약서 작성(이하 “쟁점2계약서”라 한다)하고 대금 지급하였으나, 법인 채무 정리를 사유로 쟁점법인 인수 및 주주명부 작성은 2017.

8. 31.에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은 2017.

8. 31.자로 작성된 쟁점2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4. 10.자로 작성된 쟁점1주주명부에 따라 증여일을 2018.

4. 10.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25.

6.

12. 청구인에게 증여세 1,431,496천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5.

7.

1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투자유가증권 매매, 전환사채매입 등의 투자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명의신탁자 E은 쟁점법인의 전 소유자 F로부터 쟁점주식을 지인인 청구인의 명의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쟁점2계약서, 계약일:

5.

25. 잔금일

:

8. 31.)하였다.

2. 이후 전 소유주였던 F가 쟁점주식의 양도세 신고를 누락하여 2018.

4. 10.자로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때 주식양도계약서(쟁점1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19.

4. 1.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시 201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동 일자로 주식 거래내역을 기재하였다.

3.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일을 2018.

4. 10.으로 보아 동 시점의 주식가치(보충적평가)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나. 2017.

8.

31. 작성된 쟁점2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명의신탁일을 판단하여야 한다.

1. 2017.

8. 31.자에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 E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므로, 실제 유효하게 작성된 쟁점2주주명부의 존재 및 그 내용이 부인되어서는 안되며, 명의신탁일은 입증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2017.

8.

31. 쟁점2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청구인 및 명의신탁자(이하 둘을 합하여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2017.

5. 25.에 쟁점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쟁점2계약서) 및 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7.

8. 31.까지 계약금, 잔금이 모두 지급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조사청간 다툼이 없다.

  • 가) 청구인등은 계약 체결 후 쟁점법인의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자금 차입 및 H 주식 등의 취득을 수행하였으며, 2017.

31. 현재 기준 투자주식 약 29억, 차입금 약 15억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 나) 전 소유주인 F의 경우 우발채무 등의 각서내용을 책임지게 하기 위하여 2017.

8. 24.에 사내이사로 등기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등은 더욱이 쟁점법인의 소유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취득시점의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다.

  • 다) 2017.

8. 이후 청구인등이 수행한 투자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17.

8. 이후 누적투자액은 약 52억원 수준이다. (그림 생략)

  • 라) 2017.

8. 31.에 E과 청구인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며, 쟁점법인은 사실상 명의신탁자인 E이 지배하였으므로 명의개서 시기는 명의신탁의 합의일인 2017.

8. 31.로 보아야 한다(조심 2020부1743, 2022.

1.

26. 참조).

  • 마) 쟁점1계약서의 경우 대금지급일자도 기재되지 않고 쟁점2계약서와 비교하여 권리의무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며, 매우 약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쟁점법인의 전 소유자 F가 단지 본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재작성한 쟁점1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2018.

4. 10.을 실제 명의신탁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2017.

8.

31. 작성된 쟁점2주주명부는 상법상 적법한 주주명부이다.

1. 쟁점2주주명부는 통상적인 양수도계약서 작성 시 잔금 완료와 더불어 작성되는 회사의 경영권 확보, 주주관리 목적으로 작성된 상법상 적법한 주주명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2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명의신탁일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조사청은 쟁점2주주명부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작성된 주주명부이므로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쟁점2주주명부에 대하여 과학조사담당관실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 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문서감정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감정불가로 나왔다면, 조사청은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자료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조사청은 2017.

8.

31. 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상 주주명부의 공시의무는 주주 및 회사채권자를 위하여 본점에 비치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 가) 예를 들어, 회사 채권자가 회사의 주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을 청구하면 주주명부를 열람케 하고,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반대 주주가 다른 주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다른 주주들을 확인할 수 있게 열람을 청구하면 주주명부를 열람케 하는 것이 공시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2017.

8.

31.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1인이며, 회사의 채무(채권자)는 쟁점주식 인수 시 청구인등의 회사에 대한 채권 약 22억원 및 청구인등의 지인 회사 등 차입금 15억원이다.

  • 다) 즉, 2017.

8.

31.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와 쟁점법인의 채권자는 청구인등과 이해관계자로 이미 회사의 주주를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주주명부에의 접근이 제약되지 않았는바, 2017.

8. 31.자 주주명부는 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주주명부가 아니다.

  • 라) 또한 조사청 제시 서울고법 2015누1573판결은 대법원 2016두1240판결로 파기되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광개발이라는 다수 주주 및 채권자가 존재하는 회사에 대한 사건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4.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 효과는 향후 쟁점법인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조세회피가 아닌 단순 절세목적의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등의 쟁점법인 인수에 절세목적이 아닌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상기 이월결손금효과(법인세 절세효과)는 쟁점2주주명부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2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만약 쟁점2주주명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1주주명부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쟁점1, 2주주명부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명의신탁일은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에 따라 “주주명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주 등에 관한 서류, 양도세 신고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지급관계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쟁점1, 2주주명부가 모두 부인될 경우 명의신탁일은 입증자료 등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이 가능한 2017.

8. 31.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증여재산평가액은 당시 매매사례가액인 1,000만원이 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실제 사업장이 없는 서류상 회사로서 2017사업연도 기준 이월결손금 17억원, 장기차입금 21억원인 법인이었으며, E은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을 주식매매 및 채권투자에 활용할 목적으로 인수하였다.

2. 조사 과정에서 E은 2017.

8. 쟁점주식 취득 후 전 소유자 F 명의로 둔 상태로 본인이 계속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의 양도소득세 신고 지연으로 2018.

4.

10. 기준으로 쟁점1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F의 양도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 사용한 것으로 해명하면서, 2017.

5.

25. 기준으로 작성한 쟁점2계약서 및 각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17.5.25. ’17.8.31. ’18.3.31. ’18.4.10. ’19.4.1. 쟁점2계약서 작성 F, 청구인 매매계약 쟁점2주주명부 작성 주식변동상황명세 제출 (’17년 말 주주 F) 쟁점1계약서 작성 쟁점1주주명부 작성 주식변동상황명세 제출 (’18년 말 주주 청구인)

3. 이에 조사청은 2017년 귀속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2018.

4. 2.신고)에 100% 주주로 F가 기재된 점, F가 2018.

4.

10.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2018.

7.

2.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법인 등이 신고 시 제출했던 쟁점1계약서 작성일인 2018.

4.

10.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런 권리변동이 기재된 쟁점1주주명부에 의해 명의신탁행위 증여의제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쟁점법인의 실지 주주인 E이 보관하고 있던 쟁점2주주명부의 작성경위가 불분명하므로 당사자간 권리관계가 2018. 4.에 이르러 종결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2주주명부는 주주변동을 반영한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고, 2018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일치하는 쟁점1주주명부 기재에 따라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E은 조사기간 중 2017.

5.

25. F와 청구인간 쟁점2계약서 작성하고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5.

25. F와 청구인간 작성된 각서에 따라 쟁점법인을 2017.

8.

31. 인수하면서 인수일에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2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2. 이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쟁점법인은 2018.

4.

2. 법인세 신고시 2017년 귀속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상에 F를 100% 주주로, 2019.

4.

1. 법인세 신고에서 2018년 귀속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상 2018.

4.

10. F에서 청구인으로 주식 변동된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2계약서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조사청 및 제3자는 쟁점법인의 2017년 주주는 F이며, F가 2017.

8.

31. 타주주로부터 10,000주를 취득하여 100% 주주로서 법인의 제반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인식하게 됨이 타당하다. (201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_부표) (그림 생략)

3. 또한 2017.

8.

31. F에서 실질 운영자 E로 쟁점법인을 양도하였다고 하였지만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는 2018.

7.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기 전까지 F로 등재되어 있었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F는 2017.

8.

23. 사내이사 취임하여 2018.

7. 2.퇴임 등기때 까지 계속하여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4. 따라서 쟁점법인의 2017년 대외 투자행위 등 영업활동은 당시 대표인 F 명의로 수행되었고, 법인 결산총회, (임시)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권 행사 역시 모두 F(100%) 명의로 의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법인세법 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법인은 각 사업년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변동내역을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고, 법인이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의 변동상황에 맞추어 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 조세부과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법인의 주주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의 주주변동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2019.

4. 1.)상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2018.

8.

29. 전소유자 F가 신고한 주식양도소득신고서에 의해 비로소 쟁점법인의 2018.

4.

10. 주식 변동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명의주주 A 역시 2020.

3.

2. 2019년 양도소득세 신고시 F로부터 2018.

4.

10.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쟁점2주주명부는 그 동안의 신고사실(법인세, 양도소득세)과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작성 경위 및 그 활용 내역이 불명확하므로 법인세법 116조 및 상법 352조 에서 정한 주주명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쟁점2주주명부는 회사의 주주 및 주식변동관리 목적이 아닌 단순 채권확보 등의 목적으로 작성된 주주명부이므로, 2018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일치하는 쟁점1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봄이 타당하다.

1. 쟁점법인은 실제 사업장이 없는 투자법인으로 실질주주 E이 2017.

8. 31.∼ 2018.

7. 5.까지는 전소유자 F 명의로, 2018.

7. 5.이후에는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직접 운영해 온 법인이다.

2. E은 2017년∼2018년 당시 코스닥 등록법인 ㈜우리로 대표로 재직, ㈜아이엠을 인수할 당시였으며, 쟁점법인의 인수 목적 또한 주식투자 및 채권매입시 대주주 공시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림 생략)

2017. 12.기준 이월결손금 17억원, 장기차입금(가수금) 21억원이 있는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주식투자 및 전환사채 매입,매도 등을 통해 발생된 수익에 대한 법인세 절감과 법인 수익금 또한 차입금(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하여 관련 배당 등의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진술한 바 있다. (그림 생략)

3. 실제 E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제3자 명의 또는 대표자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2019.

1. 1.부터 2023.

12. 31.까지 16억원 상당의 자금을 가수금 채권 원금 회수 형태로 인출하고, 관련 배당소득 부담을 회피하였다. (그림 생략)

4. 이러한 결손법인을 인수하여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형태, E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주식 및 채권투자 행위, 제3자 명의 가수금 반환 형식의 법인자금 인출로 자금흐름의 단절 등은 모두 제3자 명의 주식명의신탁에 의해 비롯된 것이므로 충분히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명의 주주인 청구인은 본인이 주식취득에 대해 명의사용을 동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언제 주식이 취득되었는지, E이 쟁점법인을 2017.

8. 31.부터 운영하였는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림 생략)

6. 2017.

5.

25.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F와 주식 인수계약에 날인한 것에 동의하였지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인 주식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에 명의상 주주의 이름이 등록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116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160조 에 따르면 법인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를 말하고, 심판례에 따르면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주주 및 주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자유로이 열람·등사가 가능한 상태로 회사에 보관되어야 한다.

7. 따라서 E이 권리확보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보관하여온 쟁점2주주명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작성한 사적 문서에 불과하고 법인세법 116조 및 상법 제352조 에서 규정한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따라서 쟁점2주주명부는 상법상 유효한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주주인 청구인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대내외으로 확인되는 쟁점1주주명부에 등재됨에 따라 주식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2017.

5.

25. F로부터 주식취득 시 E 대신 본인 명의로 계약하는 것을 동의하여 계약 및 대금 지급하고 쟁점법인 주식을 E이 실지 인수하고 쟁점법인을 2017.

8. 31.부터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2017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F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점, 전 소유자 F가 2018.

4.

10.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점, 2018.

4.

10.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명의주주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점, 2018년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서상 권리변동일을 2018.

4. 10.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식명의신탁 행위는 쟁점1주주명부에 기재된 시점에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2018.

4. 10.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따라 증여세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2주주명부를 인정하지 않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일치하는 쟁점1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명의개서일을 판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 상법 제35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8)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9)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10) 상법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법 시행령 제11조 【전자주주명부】

① 법 제352조의2에 따라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법 제396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서면 또는 파일의 형태로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 제352조의2제2항에 따라 기재된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세무조사 결과

①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연도: 2018 기분: 2018.04.01.~2018.04.30.) 조사한 내용 우리청에서 실시한 증여세일반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② 예정 고지일 및 납부기한 예정 고지일 예정 납부기한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1,431,496,904원) ※ 지방소득세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 세액 별도 (단위: 원) 세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당초) 결정(경정) 신고(당초) 결정(경정) 증여세 2018 0 2,379,360,000 0 791,744,000 639,752,904 1,431,496,904

2. 청구인과 조사청 간 E이 명의신탁자로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 및 명의개서일 판단에 따른 쟁점주식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쟁점법인이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쟁점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주 변동상황 ˃ (주, %) 구 분 2017 기초 2017.8.31 2017 기말

4. 10 2018 기말 주 주 주식수 지분 변동 주식수 지분 변동 주식수 지분 I 5,000 25 △5,000 J 5,000 25 △5,000 F 10,000 50 +10,000 20,000 100 △20,000 청구인 +20,000 20,000 100 합 계 20,000 100 20,000 100 20,000 100

4. 쟁점주식 전 소유자인 F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2018.

4. 10.을 양도일로 신고하였고,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첨부하지 않았다. ˂ F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양도일 취득가액 양도가액 양도차익

10. 1억원 1,000만원 △9,000만원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9.

9.

18. K 1) 에게 양도하고, 2020.

3.

2.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취득일을 2018.

4. 10.로 기재하고, 2018.

4. 10.자로 작성된 쟁점1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 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가액 양도차익

10. 1,0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그림 생략)

6.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제출한 쟁점1, 2주주명부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7. 쟁점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F와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8.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전 소유자 F는 2017.

9. 18.부터 2018.

7. 4.까지, 청구인은 2018.

7. 5.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표 생략)

9. 쟁점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생략)

10. E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2017.

5.

25. 전 소유자 F로부터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에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7.

8.

31. 잔금 지급 후 쟁점법인을 인수 완료한 후 쟁점법인 명의로 투자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양도일이 2018.

4. 10.로 기재된 이유는 F의 양도소득세 신고 지연으로 F와 청구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쟁점주식 양수도 시 F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 28억 4,282만원을 1억 9,000만원에 청구인에게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고 소명하였다.

11.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새로 제출한 ① 2017.

5.

25. 작성 쟁점2계약서 ② 2017.

5.

25. 작성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③ 2017.

5.

25. 작성 우발채무 책임각서(F) ④ 2017.

8.

31. 전 대표이사인 I의 각서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12. 청구인측은 실지주주인 E이 2017. 8.경부터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메리츠증권 계좌의 거래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였다. 2017년간 종목별 매매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종목별 거래내역 확인한바 2017.

8. 22.부터 E이 주장하는 유가증권 투자거래가 시작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13. 조사청은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제출한 쟁점2주주명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감정을 의뢰하였으나, 현재 감정기술로 감정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14. 조사청은 K지방법원 등기국에 2017.

8.

24. F의 사내이사 취임 등기, 2018.

7.

2. 청구인의 사내이사 취임 등기 시 첨부한 서류인 ‘사내이사 취임 결의 내역’ 및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었으나, 자료보관 기간 5년이 경과하여 폐기되어 징취하지 못하였다.

  • 라. 판 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명의개서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7.

8. 31.에 취득하였으며, 상법상 적법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2017.

8. 31.을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전 소유자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주식 거래일은 일관되게 2018.

4. 10.로 신고되었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18.

6. 19.에 이르러서야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E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와는 별개로 2017.

8.

31.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나 증빙이 부족한 점,

② 쟁점2주주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주임을 대내외적으로 공시하거나, 사내이사 취임 시 첨부서류로 쟁점2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2주주명부가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주주 및 주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거나 제출된 바 없어 그 작성시기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쟁점1주주명부 역시 쟁점법인 상호가 변경 전 상호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도 기재되지 않는 등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1, 2주주명부 모두 주식취득년월일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상법상 주주명부의 외양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쟁점1주주명부를 먼저 제출한 후, 뒤늦게 쟁점2주주명부를 제출한 경위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1, 2 주주명부 모두 작성 경위, 구성요소, 기재사항 등 전반에 걸쳐 그 진위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⑤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앞으로 명의개서하는 때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E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이 2017.

8. 31.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청구인으로 명의개서된 때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 증여일을 의제하여야 하나, 쟁점1, 2주주명부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결국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 거래일인 2018.

4. 10.을 명의개서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8. 31.을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2018.

4. 10.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김진영 역시 E의 또다른 명의수탁자로 과세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불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