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직․간접적인 동기제공인 해명안내문 등이 없음에도 먼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감사 C의 업무노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1호 내지 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에 대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의 직․간접적인 동기제공인 해명안내문 등이 없음에도 먼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감사 C의 업무노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1호 내지 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에 대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 지방국세청장이 2025.
5.
19. 청구법인에게 2023 사업연도 쟁점가공매입(공급 대가) 4,620,000,000원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그 금액 전부를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 결정한다.
2020. 1월 부동산분양업을 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1.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대지 1,127.2㎡를 매입하여 일반상 가로 분양하였으나 미분양되자 2021년 병원임대용 건물로 설계를 변경한 후 시공사 F가
1.
7.
27. 상가 115호인 H 타워를 완공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B와 배우자 C는 H타워가 대부분 미분양되자 PF대출 상환목적으로 분양상가 중 86호(74.8%)를 분양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상가 86호의 분양으로 부가가치세 등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60억 3천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단위: 억원, 공급가액) 공급자 사업자번호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합계 D (쟁점②가공매입) -- ’23.11.15 가스배관설비 등 8 20 ’23.11.22 가스배관설비 등 8 ’23.12.22 가스배관설비 등 4 E (쟁점②가공매입) -- ’23.12.04 가스배관설비 등 12 16 ’23.12.22 가스배관설비 등 4 G -- ’23.11.24 컨설팅 13.3 13.3 I (쟁점①가공매입) -- ’23.11.10 인테리어 3 6 ’23.11.26 인테리어 3 J -- ’23.11.03 인테리어 3 5 ’23.11.18 인테리어 2 가) 청구법인은 2023년 제2기에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하고 I(사업자 K)으로부터 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가 공매입” 이라 한다)를 수취 하였고, J(사업자 L)로부터 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6.
17. 수정신고하고 관련 제세를 납부하였다.
5. 14.부터 2024.
7. 31.까지 I를 자료상 혐의로 거래질서 관련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6억원을 가공확정하여 2024.
9.
30. 청구법인 관할인 Q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②가공매입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8.
12. 수정신고하였으나 관련 제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023. 12월 D 및 E으로부터 각각 반환 받은 7억9천만원과 14억9천만원을 전부 주임종차입금으로 허위계상 후 2023 사업 연도 결산시 대표자의 분양미수금과 상계처리를 하였다가 법인세 수정 신고시 분양미수금을 환원하였다.
3. 19.부터 2024.
6. 28.까지 T*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착수한 후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D 와 E 거래분을 가공으로 확정하여
9.
20. D와 E 관할 세무서인 S 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다. * 대표자 변경 이력: M, U(’21.
9. 1.∼ ’23.
12. 3.), M(’23.
12. 4.~)
5. E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5.
7. 부터 2025.
7. 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및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이하 “ 쟁점세무조사 ”라 한다)를 실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①․②가공매입(이하 “쟁점가공매입” 이라 한다)에 대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당초 유보처분을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5.
19. 청구법인에게 쟁점①․②가공매입과 관련한 46억2천만원 을 포함한 총 53억8천만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2억9천만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이하 “쟁점통지” 라 한다)를 하였다.
6.
2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기존 예규․판례에서도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조사나 안내문 또는 팩스 등 문서로 명확히 수령한 경우는 미리 안 것으로 보았으나, 거래처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다거나 거래처가 조사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것을 미리 안 경우로 본 사례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잘못은 있으나, 과세관청 에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스스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환원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 치유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①가공매입) 조사청은 감사 C의 노트에 사공 조사관서의 조사팀장 연락처 및 가공 거래와 관련한 상담받은 내용이 확인되므로 수정신고 전에 사공이 조사받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매입처 I의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유선 또는 문서 등 어떠한 형태로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공거래에 관련하여 2024.
6.
17. 수정신고 후 2024. 7월 중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공이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1.
21. Y대학교병원에서 치매초기 진단(비기억성 경동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후 메모를 시작하였으나, 실상은 본인이 전화통화, 대화 등을 하고 나서 나중에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았으며, C의 업무노트 기재내용도 대부분 수정신고 전 세무대리인과 상담(상여, 통고처분 등에 대비한 수정신고)한 내용이다.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전화통화하거나 거래처가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입법취지인 자기시정기회를 활용한 것 이므로 조사청이 쟁점①․②가공매입과 관련한 공급대가 46억 2천만원을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1. 10.) 에 따르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 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 시정을 위한 노력을 했을 때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한은 그 노력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2. 조사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조심2018중3660(2018. 12 19.), 조심2019중4532(2020.
3. 10.)]는 동일 조사업체의 두개의 거래처가 각각 불복한 사건으로 수정신고 업체가 가공매입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조사 중인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조사종결 후에 관련 14개 업체가 동시에 수정신고를 하는 등 누가 보아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 처분청 주장의 어디에도 과세관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14.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
10.
1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4.
8.
12. 수정신고한 이후에 청구법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행위이다.
5.
7.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를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판단하였는지 불분명하다. 4) 설사 청구법인이 I와 T의 조사사실을 스스로 인지 하였다 하여도 국세청 심사례(심사기타 2015-18, 2015.
5. 20.)에 따르면,
2.
18. 세법 개정시 기존의 통칙과 예규를 단서규정 각 호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는바, 거래처와 전화통화하거나 거래처가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것이 단서 규정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으로부터 문서나 유선 등으로 통보를 받지 않은 한 조사청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감사 C의 업무노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25. D와 E가 근거 없이 4억5천씩 마이너스(-)세금계산 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다음 달인 8월에 조사 나올지도 모른다고 세무대리인이 말한 것이며,
2. 조사청은 초지일관 T, D 및 E의 대표자가 M으로 세 법인이 동일 사업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T의 조사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106조 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여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6.
17. 가공매입 6억원 에 대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법인세 등 관련 제세를 수정신고하였다. 가) P 세무서장이
5. 14.부터 2024.
7. 31.까지 사공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던 중 대표 K가
5.
액 6억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조사청은 I의 조사담당자로부터 K가 조사 착수되자마자 청구 법인 과 의 거래를 가공으로 시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거나 통화하지 않았다고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 윤문기(사공 대표)의 확인서 다) 그러나 처분청이 예치한 C * (대표자의 남편 및 감사)의 업무노트에는 I 세무조사와 관련한 P세무서 조사과 팀장명 및 직통연락처, 가공 거래 관련한 세무상담을 받은 내용이 확인된다.
○ 사공 조사관련 이열의 업무노트 2) 청구법인은 D 와 E의 매입처인 T가
6.
D와 E로부터 수취한 쟁점②가공매입 36억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법인세 등 관련제세를
12. 수정신고하였다.
3. 19.부터 2024.
6. 28.까지 세무조사한 T는 조사기간 중 D와 E와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주장하였으나 S세무서장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7. 1.~
31. T 의 세무조사내용, M 및 T 관련 세무사 Z와의 통화 내역 및 M건 처리방법 등이 확인된다.
○ T(M) 관련 C의 업무노트 3)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므로 쟁점①․②가공매입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쟁점통지는 정당하다.
- 가) K (I 대표)가 I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과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조사관서에
5.
쟁점①가공매입 에 대해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6.
6.
28. 종결 된 후 청구법인은 D와 E 로부터 쟁점②가공매입분에 대해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8.
○ B의 심문조서(’ 25.3.12) 일부발췌】 마) 20
7. 30.자 C 업무노트에서 T 의 거래흐름 및 조사 종결, 특히 부가세 10월 신고, 계약의 해지 등이 확인되는데, D와 E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 전부를 20
8.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20
10.
5.
7.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를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점
1. T의 대표 M은 세무조사 시 정상거래로 주장하였으나, 대부분 매출․매입거래에 대해 가공확정되었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2024.
7.
15. 수령하였고, 이후 T의 가공확정된 4곳 매출처 중 2024.
8.
9. X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M이 대표인 D, E 및 XA는 2024.
10.
11.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D 및 E의 매출처인 청구법인도 2024.
8.
1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조세심판원 심판례[ 조심2018중3660(2018. 12 19.), 조심2019중4532(2020.
3. 10.)]에 판시하고 있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감사 C의 업무노트 기재된 내용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청구법인의 매입처 I의 조사관서의 자료파생 시기를 파악하라고 감사 C에게 조사팀장 및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반박하였는데, 세무대리인이 거래처 조사팀장 및 전화번호를 파악했다면 자료파생 등 조사에 대한 세무 지식이 부족한 청구법인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직접 거래처 조사팀장 에게 연락하여 자료파생 시기 등을 파악 후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C의 업무노트에 T에 대한 명확한 조사내용(조사청, 조사시기, 조사세목, 조사목적 등)이 없다고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수정신고(2024.
8. 12.)한 이후에 청구법인과 상의 없이 D와 E가 2024.
8.
14. 등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24.
10.
1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일방적 행위로 청구법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D와 E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신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7. 30.자 작성된 C의 업무노트에 M건 관련 1.부가세 10월에 신고, 2.법인세 내년 3월에 신고 3.계약의 해지, M 계약의 해지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M 마이너스 끊었을 때 대비내용 등이 확인되는 점
7. 30.자 메모내용과 동일하게 D와 E는 2024.
7.
25. 계약의 해제로 8억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2024.
8.
14. 및 2024.
8.
16. 계약의 해제로 나머지 28억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였고, 2024.10.1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점
5. 청구법인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판단하였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판단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으로부터 문서나 유선 등으로 통보를 받지 않은 한 조사청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정이 있을 것을 예견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감사원 심사례(2010-감심-30, 2010.
4. 23.)에 따르면 정부는 2010.
2.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단서 규정을 개정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응 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등 악의(惡意)적인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고, 악의인 경우란 경정이 있을 것을 예견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동기가 거래처의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점
02.
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된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 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역 일부 발췌
2.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되는 I, D, E 및 T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이력은 아래와 같으며 T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는 2024.
7.
15. M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무조사 이력】 상호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종류 조사관서 I ’23.7.1.~’23.12.31. ’24.5.14.~’24.7.31. (중지기간 포함) 거래질서 관련조사 P세무서 D ’24.7.1.~’24.12.31. 1) ’25.3.19.~’25.5.8. 거래질서 관련조사 S세무서 E 세무조사 이력 없음 T ’23.7.1.~’23.12.31. ’24.3.19.~’24.6.28. (중지기간 포함) 거래질서 관련조사 S세무서
1. 부가가치세 범위확대((’23.7.1.~’24.6.30.)함
2. 매출․매입 총 신고금액 6,781백만원 중 가공금액을 6,754백만원으로 조사종결함
○ T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수령 확인서
3. D와 E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 전부를 2024.
7. 25.~2024.
8.
16. 계약의 해제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24.
10.
11.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백만원) 공급자 상호 발급일자 공급가액 수정사유 비고 D ’24.8.14. △800 계약의 해제 당초 작성일자(20231122) D ’24.8.14. △800 계약의 해제 당초 작성일자(20231115) D ’24.7.25. △400 계약의 해제 당초 작성일자(20231222) 소계 △2,000 E ’24.8.16. △1,200 계약의 해제 당초 작성일자(20231204) E ’24.7.25. △400 계약의 해제 당초 작성일자(20231222) 소계 △1,600
4. 청구법인은 쟁점②가공매입과 관련한 공사계약 체결시에 D, E 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 V, W로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M과 관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하였다.
○사업자등록증 일부 발췌
5. 청구법인은 2018.
11.
21. Y대학교 병원에서 치매초기 진단(비기억성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후 메모를 시작, 본인이 전화 통화 등을 하고 나 중에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주장하며 병원진료기록 및 처방전을 제출하였다.
○병원진료기록 및 처방전 일부 발췌
- 라. 판단 1)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에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등 참조).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므로 쟁점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 나) 2010. 2.
1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 각 호에 기존의 통칙과 예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는데, 거래처와 전화통화하거나 거래처가 감사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것이 단서 규정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심사기타-2015-0018, 2015.
5. 20.)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②가공매입과 관련한 수정신고를 할 당시에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규정한 ①국세 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②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③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한다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세관청의 직․간접적인 동기제공인 해명안내문 등이 없음에도 먼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 라) 감사 C의 업무노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1호 내지 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에 대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사청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한 쟁점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