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1) 청구법인이 D 프로젝트에 익명조합원으로서 출자한 출자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2) 청구법인이 E 프로젝트의 영업자로서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쟁점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서울청-2025-0018 선고일 2025.04.11

기업회계기준은 익명조합원의 출자금은 부채로 보고 있으며 쟁점출자금에 대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C에 대한 장(단기)대여금으로, C가 장기차입금으로 각각 계상하고, 익명조합계약에는 손실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출자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원금을 상환토록 하고, 1년 경과시에는 출자금에 대한 연 4.6%의 분배금과 원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익명조합원으로 출자한 쟁점출자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기업회계기준은 익명조합원이 출자하는 금액은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고,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금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익명조합원의 출자금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쟁점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영업자로서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수익분배금은 지급이자로 보아야 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사실관계

1. A(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는 2014.

7.

31. 서울시 F건물 G호에서 건축공사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B를 舊 상호 1) 로 설립된 법인이며, 2018.

8.

1. 서비스

광고 대행 등 광고사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시 H빌딩 I호이다. 2) 청구법인이 2022. 4월 영업자인 특수관계인 C와 서울시 J동의 복합업무시설(근생 및 오피스)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사업 (이하 “D 프로젝트”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익명조합원으로 조합계약을 하고 연말 잔액기준으로 2022년 6,500백만원 2), 2023년 4,571백만원 3) 을 출자(이하 “쟁점출자금” 이라 한다)한 후, C가 PF대출 등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자 영업자를 특수관계인 K로 변경 하였으며 2023.

3.

13. 새로운 영업자와 익명조합계약을 하고 4,250백만원을 추가 출자하였다. 3) 청구법인이 영업자로서 서울시 오피스텔 신축 사업(이하 “E 프로젝트” 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20~2021년 익명조합원들(L 등 4개법인, M)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조달하였으며,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익명조합원에게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사업수익금액을 분배하면서 익명조합원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2,759백만원 (이하 “쟁점이자” 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다.

4. R지방국세청장 (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4.

12. 3.부터 2025.

19. 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1~202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이하 “ 쟁점세무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조합계약상 익명조합원으로서 D 프로젝트에 출자한 쟁점출자금을 특수관계자인 영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인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며, E 프로젝트의 영업자로서 수익을 분배함에 있어 익명조합원들의 출자금 에 대해 쟁점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도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아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통지내용 조사청은 2024.

1.

24. 청구법인에게 쟁점출자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쟁점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944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이하 “쟁점통지” 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

2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①) 청구법인은 익명조합원으로서 D 프로젝트 관련 C 에 출자한 투자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익명조합 법적 성격

  • 가)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해당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8조).
  • 나) 익명조합계약은 익명조합원의 출자의무와 영업자의 이익분배의무로 구성되며, 익명조합원은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출자액 한도 내에서 분담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출자가 손실로 인해 감소된 겨우, 그 손실을 보전하기 전에는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82조 1항).
  • 다) 다만, 익명조합원은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손실액이 출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 출자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미 분배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 또한 없다(상법 제82조 2항 및 3항).
  • 라) 익명조합원은 익명조합의 특성상 영업자의 경영에 직접 참가할 수는 없으나, 출자자로서 영업자의 영업에 대하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하게 감시권이 인정된다(상법 86조, 277조).

2. 익명조합 출자금과 가지급금의 차이 【 익명조합 출자금과 가지급금 비교 】 구분 익명조합 출자금 가지급금 손익분배 영업자의 영업손익에 대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불확정적인 이익금액이 발생 차용단계에서 차용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 이자의 지급이 확정적으로 발생 원금 손실위험 손실 위험이 있음 원금 보장 감시권 영업자의 경영에 대한 감시권 있음 차주의 원본 사용에 관여할 권리가 없음

  • 가) 세법상 가지급금이란 계정과목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을 총칭하는 것으로 세법상 가지급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금 대여(금전소비대차)의 성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익명조합 출자금과 가지급금은 손익분배, 원금손실위험, 감시권에 대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며, 익명조합의 출자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영업에 대한 손익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금이다.

3. 청구법인이 D 프로젝트의 익명투자계약에 따라 C에 투자한 쟁점출자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확정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여금 성격인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이 분기별 선급금과 해지권이 부여된 쟁점출자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1) 분기별 선급금과 만기 3년 해지권 부여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가) 특히, PF대출의 불확실성 및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익명조합원의 투자금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시행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었다. (나) 상당수 투자자들은 투자금 상당액에 대한 본인들의 금융비용(이자) 부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여 C는 이자비용 상당액을 보전할 수 있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익명투자계약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 (다) 분기별 선급금(분기별 선이자, 연이율 5.6%)은 최종 정산시 원금에 우선 공제되어 정산되며, 최종 정산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에서 차감되는 구조이므로 선급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금의 성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투자유치를 위한 수단이며, 실제로 청구법인이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 익명조합계약서 6조(사업이익의 분배) 일부 발췌 】

(2) 만기 3년 해지권은 연 기대수익율 약 33%(사업비 900억, 매각예정액 약 1,210억)인 이 프로젝트의 매각 지연 및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준공이 예상되는 3년 후에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C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가) 일반적인 공동투자 및 익명투자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도 탈퇴 조건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며, (나) 사업 해지 시점에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정산하는 방식도 고려 되었으나, 감정평가 과정에서 고의적인 저평가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연 기대수익률의 절반정도인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채택 하였으며, (다) 물론, 해지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투자가 아닌 확정 이자(연 18%)를 지급받는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해지옵션 행사전에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투자금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원금손실 가능성을 가진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라)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한 합리적인 계약조건이다. 4) 익명조합 출자금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동적으로 출자를 하였으므로 출자금 지급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가) 사업 초기에 C를 주축으로 추진된 관계사 기준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관계사인 C, K 및 청구법인의 모든 자금이 동원되어 사업이 진행되었다.

  • 나) C는 사업초기 계약당사자로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자금은 저축은행 PF 대출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진행 중 레고랜드 사태 4) 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대주단 모집에 실패하였다.
  • 다) 따라서 재무상태 및 사업 수익성 검토가 더욱 엄격한 1금융권 대출로 전환이 불가피해졌으며, 그 당시 C 및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로는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재무상 태가 가장 양호했던 K를 주체로 하여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라) 청구법인은 D 프로젝트의 초기 및 사업구조가 변경된 이후에도 책임있는 익명조합원으로서 투자계약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출자한 것은 사업 진행에 필요한 투자금을 납입한 것에 불과하다. 【 익명조합계약서 3조(출자시기 및 출자금액) 발췌 】 마) 특히, 해당 익명조합계약서에는 익명조합원의 출자시기 및 출자금은 사업 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출자 시기에 따른 출자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출자시점이나 횟수는 투자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출자가 단일회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출자금은 여전히 원금손실 가능성을 가진 투자금에 해당한다.
  • 바) 프로젝트 진행시 부동산 매매대금의 납입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시점마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필요자금의 규모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청구법인은 익명조합원으로서 적기에 출자하였고 총출자금액이 기준일까지는 확정되어 익명투자의 출자납입이 완료되었다.
  • 사) 즉, 기준일까지 출자금액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그 이전 출자금액의 변동은 단순한 대여와 상환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금의 전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요 투자자가 자금을 유동적으로 출자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대여금)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②) 익명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손익분배 정산액인 수익분배금은 실제적 금전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자금의 대여액)에 대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가)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계열사나 기업주 등과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7. 1.17. 선고 2005헌바75 판결 참조).

  • 나) 즉,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비용 중 업무무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2. 익명조합원 수익분배금의 성격 가) 익명조합원의 수익분배금은 기획재정부 해석의 변경에 따라 현재는 이자비용(손금)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차입금 이자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익분배금은 익명조합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산한 금액에 불과하며,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비용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나)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에 따르면,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를 예시로 들면, 상업어음할인액(매각거래), 현재가치 할인차금,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 운용리스료 등 실제적 차입에 따른 이자 성격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익명조합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분배금 또한 실질적 차입에 따른 이자상당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의 이자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지급이자로 판단하는 경우 세법상 모순 발생 가) 다른 은행 차입금이나 타인 자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익명조합에 따른 출자금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출자금 100억에 대하여 수익분배비율 50%에 따라 50억원의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금 50억원을 지급이자로 인식하게 된다.
  • 나) 이때 가지급금 10억이 있으면 그 지급이자 50억 중 5억원 을 부인해야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익명조합 출자금을 차입금으로 보더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익명조합에 따른 정당한 수익분배금 5억원이 부인되므로 세법상 정당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 지급이자(분배금) 50억×{가지급금 10억/차입금(출자금) 100억}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①) 청구법인이 D 프로젝트 관련하여 C에 출자한 투자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대여한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2. 청구법인은 경영·투자·부동산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법인인 C가 상법 제78조 에 의해 설립한 익명조합에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투자의 익명투자계약서 및 투자형태를 살펴보면 기존 익명 투자와 달리 금전소비대차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① 분기별 선이자 지급 조건(연이율5.6%)으로 이자를 확정적으로 선지급 하고

② 만기 3년 옵션 조건이 있어 3년이 경과 후 원금 및 분배금을 요청 할수 있고

③ 중도상환 조건으로 1년이상 중도상환시 연 4.6%의 확정이자 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④ 출자금에 대해 출자 12회, 상환 5회 등 자금의 여유에 따라 대여, 상환을 자유로이 거래 한 점 이 나타남 3)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영업자 C에 익명조합원으로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지는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한편, 2023년에 D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권이 C에서 K 으로 변경되어 청구법인이 익명조합원으로 4,250백만원을 출자한 계약서를 보면, 1회성 출자금 납입, 감시·보고 의무, 20%이익분배, 한도규정, 손실부담 여부 등 상법상(78조∼86조) 익명조합의 출자, 이익배당, 손실부담, 계약종료 규정에 맞게 계약 하고 출자한 것이 확인되어 조사청도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아닌 영업으로 인한 이익 분배 목적의 익명조합 출자로 인정하였다.

  • 나. (쟁점②) 청구법인은 익명조합원의 수익분배금은 기획재정부 해석의 변경에 따라 현재는 이자비용(손금)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아니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 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지급이자)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2883〕, 2018.

10. 31.)이다.

  • 다. 조사청이 추가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C에 상법 78조 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하였으므로 금전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3—서-0327, 2015.07.03.)는 아래와 같은 판단 사유로 익명조합에의 출자를 금전대여로 보고 대여한 금전에 따라 이익배분액은 이자수익이라고 보았다.
  • 가)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43조 에서 익 명조합에 대하여도 공동사업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익명조합의 과세방식에 대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 나) 그에 따라 과세당국은 익명조합원이 출자하는 금액은 부채로, 익명조합 원에게 분배하는 금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기업회계기준(증감원 기일 6460-903, 1998.12.2.)과 익명조합원이 출자 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 산으로 본다는 상법 제79조 의 규정 등에 따라 출자한 원금은 대여금으로, 이익 배분액에 상당하는 영업이익 분배금은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로 회계처리하였다.
  • 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D 프로젝트에 익명조합원으로서 출자한 출자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E 프로젝트의 영업자로서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쟁점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021.

0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2021.

0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2021.

0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③ 제88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7) 상법 제78조 【 의의 】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된 것)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8) 상법 제79조 【 익명조합원의 출자 】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된 것)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9) 상법 제82조 【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된 것)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상법 제83조 【 계약의 해지 】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된 것)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상법 제84조 【 계약의 종료 】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된 것)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12) 상법 제85조 【 계약종료의 효과 】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된 것)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 다. 사실관계 1) 청 구법인이 2022. 3월 C와 D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익 명조합계약을 하고 쟁점출자금을 출자하였고, 2023. 3월 영업자가 K 로 변경된 후에도 쟁점출자금은 C에 대한 장기대여금 4,571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C가 쟁점출자금을 청구법인에 대한 장기차입금으로 6,500백만원(2022년), 4,571백만원(2023년)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익명조합원의 출자금을 C 의 출자금의 3배수로 하기로 되어 있으나 C는 2022~2023년 자본금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없다.

○ 익명조합계약 일부 발췌 【 출자내역 및 회계처리 내역 】 (단위: 백만원) 출자내역 회계처리 내역 2) 청구법인이 영업자로서 E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2020~2021년 익명조합원들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조달한 투자금 2,250백만원을 단기차입 금 으로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투자금 상환 및 사업수익금액 2,759백만원을 분배하면서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E 프로젝트 연도별 단기차입금(익명조합원)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L S T U M 2021 800 100 400 200 75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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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익명조합원별 이자비용 계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합계 L S T U M 2,759 1,027 161 644 322 605 3) 청 구법인은 2021~2023 사업연도에 대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청 구법인이 D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22. 3월 영업자 C 및

2023. 3월 K를 새로운 영업자로 하여 체결한 익명조합계약은 출자시기 및 출자금액, 사업이익의 분배 및 중도상환 여부 등에 차이가 있다. 【 D 프로젝트 익명조합 계약 비교 】 구분 영업자 C 영업자 K 출자시기 및 출자금액 익명조합원의 출자시기, 출자금은 사업 일정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4,250백만원을 ’23.7.31.까지 출자 하여야 함 구분 영업자 C 영업자 K 사업이익 분배

① 분기별 선지급 ․ 연이율 5.6%에 해당금액을 지급 ․ 최종정산 (매각완료, 중도상환, 만기 3년 옵션 행사 등)시 선지급금 공제

② 매각완료시 ․ 매각차익의 50% 분배

③ 만기 3년 옵션 ․ 출자기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 ․ 출자금 원금과 분배금(연 18%)지급 단 매각이 완료된 경우에는 2항에 따라 행사 사업이익의 20% 출자금에 대한 분배금액 한도 매각금액 수익금액 1,000억이상 출자금액의 100% 900억~ 1,000억미만 출자금액의 80% 800억~900억미만 출자금액의 50% 800억 이하 출자금액의 30% 중도상환 중도상환을 원하는 경우 ․ 1년 이내는 원금만 상환 ․ 1년 초과하는 때는 원금 및 분배금(연 4.6%) 지급 없음

  • 라. 판단 쟁점① 청구법인이 D 프로젝트에 익명조합원으로서 출자한 출자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산의 대여액을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대상기준인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풀이되고,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91누8302, 선고 1992.

11.

10. 판결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D 프로젝트에 익명조합원으로서 C에 출자한 쟁점출자금은 대여금이 아닌 영업에 대한 손익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금이라는 주장이나, 가) 기업회계기준(증감원 기일 6460-903, 1998.

12. 2.)은 익명조합원의 출자금은 부채로 보고 있으며 쟁점출자금에 대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C에 대한 장(단기)대여금으로, C가 장기차입금으로 각각 계상 하고, 청구법인이 2023년 영업자가 변경된 후에도 계속 하여 C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나) 법인세법 제43조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慣行)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 출자금은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다) 청구법인과 C 간에 계약한 익명조합계약(제3조)에 따르면 자기 자본을 구성하는 익명조합원의 출자금을 C 출자금의 3배수로 하며, 3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나, C는 2022~2023년 자본금 변동내역이 없어 출자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출자금이 영업에 대한 손익분배를 목적으로 한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라) 청구법인과 C 간에 체결한 익명조합계약 제7조(중도상환)는 청구법인이 중도상환 행사에 별도 조건 및 출자기준일로부터 1년 경과여부와 관련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손실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출자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원금을 상환토록 하고, 1년 경과시에는 출자금에 대한 연 4.6%의 분배금과 원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익명조합원 으로 출자한 쟁점출자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조사청이 쟁점출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쟁점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청구법인이 E 프로젝트의 영업자로서 익명조합원 에게 지급한 쟁점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언급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단순히 민법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또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도 그 중 하나로 예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서울고등법원 2014누63772. 선고 2015.

5.

19. 판결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E 프로젝트의 영업자로서 익명조합원 에게 지급한 수익분배금은 익명조합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산한 금액에 불과하여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비용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나,

  • 가) 기업회계기준 (증감원 기일 6460-903, 1998.

12. 2.) 은 익명조합원이 출자하는 금액은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고,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금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익명조합원의 출자금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쟁점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나) 법인세법 제43조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에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慣行)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다) 국세청은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지급이자)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2883〕, 2018.

10. 31.)으로 해석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로 판단되는 점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영업자로서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수익분배금은 지급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조사청이 E 프로젝트의 영업자인 청구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수익분배금을 지급이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28조 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쟁점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X(’18.

8. 1.), Y(’19.

9. 4.),’20.

19. 현재 상호(A)로 변경됨 2) 출자금액 7,410백만원

• 상환금액 910백만원 3) 출자금액 7,220백만원

• 상환금액 2,649백만원 4) 레고랜드 사태란, 강원도가 레고랜드 건설 과정에 지급보증을 약속했던 2,050억원 규모의 ABCP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통보하면서 단기자금 시장이 경색된 사건을 말한다(조선 비즈, 2022.10.2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