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①) 청구법인은 익명조합원으로서 D 프로젝트 관련 C 에 출자한 투자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익명조합 법적 성격
- 가)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해당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8조).
- 나) 익명조합계약은 익명조합원의 출자의무와 영업자의 이익분배의무로 구성되며, 익명조합원은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출자액 한도 내에서 분담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출자가 손실로 인해 감소된 겨우, 그 손실을 보전하기 전에는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82조 1항).
- 다) 다만, 익명조합원은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손실액이 출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 출자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미 분배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 또한 없다(상법 제82조 2항 및 3항).
- 라) 익명조합원은 익명조합의 특성상 영업자의 경영에 직접 참가할 수는 없으나, 출자자로서 영업자의 영업에 대하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하게 감시권이 인정된다(상법 86조, 277조).
2. 익명조합 출자금과 가지급금의 차이 【 익명조합 출자금과 가지급금 비교 】 구분 익명조합 출자금 가지급금 손익분배 영업자의 영업손익에 대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불확정적인 이익금액이 발생 차용단계에서 차용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 이자의 지급이 확정적으로 발생 원금 손실위험 손실 위험이 있음 원금 보장 감시권 영업자의 경영에 대한 감시권 있음 차주의 원본 사용에 관여할 권리가 없음
- 가) 세법상 가지급금이란 계정과목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을 총칭하는 것으로 세법상 가지급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금 대여(금전소비대차)의 성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익명조합 출자금과 가지급금은 손익분배, 원금손실위험, 감시권에 대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며, 익명조합의 출자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영업에 대한 손익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금이다.
3. 청구법인이 D 프로젝트의 익명투자계약에 따라 C에 투자한 쟁점출자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확정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여금 성격인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이 분기별 선급금과 해지권이 부여된 쟁점출자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1) 분기별 선급금과 만기 3년 해지권 부여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가) 특히, PF대출의 불확실성 및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익명조합원의 투자금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시행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었다. (나) 상당수 투자자들은 투자금 상당액에 대한 본인들의 금융비용(이자) 부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여 C는 이자비용 상당액을 보전할 수 있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익명투자계약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 (다) 분기별 선급금(분기별 선이자, 연이율 5.6%)은 최종 정산시 원금에 우선 공제되어 정산되며, 최종 정산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에서 차감되는 구조이므로 선급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금의 성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투자유치를 위한 수단이며, 실제로 청구법인이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 익명조합계약서 6조(사업이익의 분배) 일부 발췌 】
(2) 만기 3년 해지권은 연 기대수익율 약 33%(사업비 900억, 매각예정액 약 1,210억)인 이 프로젝트의 매각 지연 및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준공이 예상되는 3년 후에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C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가) 일반적인 공동투자 및 익명투자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도 탈퇴 조건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며, (나) 사업 해지 시점에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정산하는 방식도 고려 되었으나, 감정평가 과정에서 고의적인 저평가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연 기대수익률의 절반정도인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채택 하였으며, (다) 물론, 해지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투자가 아닌 확정 이자(연 18%)를 지급받는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해지옵션 행사전에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투자금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원금손실 가능성을 가진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라)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한 합리적인 계약조건이다. 4) 익명조합 출자금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동적으로 출자를 하였으므로 출자금 지급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가) 사업 초기에 C를 주축으로 추진된 관계사 기준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관계사인 C, K 및 청구법인의 모든 자금이 동원되어 사업이 진행되었다.
- 나) C는 사업초기 계약당사자로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자금은 저축은행 PF 대출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진행 중 레고랜드 사태 4) 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대주단 모집에 실패하였다.
- 다) 따라서 재무상태 및 사업 수익성 검토가 더욱 엄격한 1금융권 대출로 전환이 불가피해졌으며, 그 당시 C 및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로는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재무상 태가 가장 양호했던 K를 주체로 하여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라) 청구법인은 D 프로젝트의 초기 및 사업구조가 변경된 이후에도 책임있는 익명조합원으로서 투자계약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출자한 것은 사업 진행에 필요한 투자금을 납입한 것에 불과하다. 【 익명조합계약서 3조(출자시기 및 출자금액) 발췌 】 마) 특히, 해당 익명조합계약서에는 익명조합원의 출자시기 및 출자금은 사업 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출자 시기에 따른 출자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출자시점이나 횟수는 투자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출자가 단일회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출자금은 여전히 원금손실 가능성을 가진 투자금에 해당한다.
- 바) 프로젝트 진행시 부동산 매매대금의 납입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시점마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필요자금의 규모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청구법인은 익명조합원으로서 적기에 출자하였고 총출자금액이 기준일까지는 확정되어 익명투자의 출자납입이 완료되었다.
- 사) 즉, 기준일까지 출자금액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그 이전 출자금액의 변동은 단순한 대여와 상환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금의 전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요 투자자가 자금을 유동적으로 출자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대여금)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②) 익명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손익분배 정산액인 수익분배금은 실제적 금전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자금의 대여액)에 대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가)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계열사나 기업주 등과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7. 1.17. 선고 2005헌바75 판결 참조).
- 나) 즉,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비용 중 업무무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2. 익명조합원 수익분배금의 성격 가) 익명조합원의 수익분배금은 기획재정부 해석의 변경에 따라 현재는 이자비용(손금)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차입금 이자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익분배금은 익명조합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산한 금액에 불과하며,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비용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나)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에 따르면,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를 예시로 들면, 상업어음할인액(매각거래), 현재가치 할인차금,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 운용리스료 등 실제적 차입에 따른 이자 성격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익명조합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분배금 또한 실질적 차입에 따른 이자상당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의 이자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지급이자로 판단하는 경우 세법상 모순 발생 가) 다른 은행 차입금이나 타인 자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익명조합에 따른 출자금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출자금 100억에 대하여 수익분배비율 50%에 따라 50억원의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금 50억원을 지급이자로 인식하게 된다.
- 나) 이때 가지급금 10억이 있으면 그 지급이자 50억 중 5억원 을 부인해야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익명조합 출자금을 차입금으로 보더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익명조합에 따른 정당한 수익분배금 5억원이 부인되므로 세법상 정당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 지급이자(분배금) 50억×{가지급금 10억/차입금(출자금) 1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