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부가가치세

(주위)쟁점사업장의 물적, 인적 시설은 단순 보조적 수단일 뿐이므로 쟁점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적부-서울청-2025-0015 선고일 2025.04.11

청구인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용역 수입금액을 면세매출로 신고하고,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의사는 쟁점용역은 면세대상이라는 판단 하에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용역 대가로 수수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불채택 [ 문서번호 ] 적부-서울청-2025-0015 [ 전심번호 ] [ 제 목 ] (주위) 쟁점사업장의 물적, 인적 시설은 단순 보조적 수단일 뿐이므로 쟁점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예비) 쟁점용역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 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용역 수입금액을 면세매출로 신고하고,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의사는 쟁점용역은 면세대상이라는 판단 하에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용역 대가로 수수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A(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은 2009.

9.

9. ‘AB’(이하 “쟁점 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소지에서 면세사업자등록 후 작명 등의 용역을 제공하다, 2021.

3.

16. 서울 00구(이하 “쟁점 소재지” 라고 한다)로 사업장 이전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출판, 작명, 개명, 풍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저술․출판용역과 작명용역(이하 작명용역을 “쟁점용역” 이라 한다) 수입금액을 면세로 적용하여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다. < 쟁점용역 면세 수입금액 신고 내역 > (백만원)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고금액 263 201 345 458 1,001 1,450 1,274
  • 다. 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고 한다)은 2024.

9. 25.부터 2025.

1. 21.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물적, 인적시설을 갖추고 출판용역과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① 출판용역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고,

② 쟁점용역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2017. 2기부터 2024. 1기까지 부가가치세 000000천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7. 2기 부가가치세 00000천원은 부과처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5.

1.

20.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중 2018. 1기부터 2024. 1 기까지의

②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금액 000000천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 소재지는 물적시설로 볼 수 없고, 고용된 직원들은 작명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본질적 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가 아닌 단순 보조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봄은 부당하다.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동양철학을 전공한 교육자로 후진양성을 위해 26개 연구학회(회원 630명)를 직접 운영하는 외에 AC 음악 대축제 추진위원장, AD광고제 조직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참여를 통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으며, 쟁점소재지를 2014년부터 임차하여 제자 및 회원들의 역학연구, 토론의 장으로 이용하면서 사주, 주역, 운세, 명리, 점성, 관상 등에 관한 저술 및 출판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2. 쟁점소재지 마련으로 출판량이 증가하게 되어 직원도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2017년부터 동양철학과 석사학위 논문인 성격에 대한 연구결과를 결합한 가칭 ‘성격성명학’을 최초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온라인에 적합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작명을 시작하였다. 3) 작명용역을 위해 쟁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홈페이지 ‘A 교수의 좋은 이름 연구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집에서 작명을 할 뿐 쟁점소재지로는 통상적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에만 출근하고 있다.

  • 나. 쟁점 소재지는 ‘작명하는 사업장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술․출판용역 관련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로 볼 수 없다. 1)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한 인적용역 제공자의 물적시설은 ‘해당 사업에만’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업종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면 물적시설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쟁점 소재지는 외관상 AB 안내푯말을 두고, 실질적으로 저술․출판업에 사용중인 곳이므로 쟁점용역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쟁점 소재지를 물적시설로 보기 위해서는 역학원 상호인 ‘M역학원’ 상호로 역학관련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작명용역의 필수적인 업무인 손글씨 작명(이하 “작명한자” 라고 한다)을 집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조사청은 같은 장소, 같은 직원이 수행한 업무인 저술․출판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그렇다면 쟁점 소재지는 작명용역에 대한 물적시설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2)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에 쟁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수록한 점, 작명수입금액 비중이 90%이상을 점유한다는 점, 직원들이 필수적인 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한 장소라는 점을 들어 쟁점 소재지를 물적시설로 보았으나,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홈페이지에 편의상 표기한 것일 뿐이고, 수입금액 비중이나 업무의 계속적 반복적 수행장소 등은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또는 주업종 판단의 요소일 뿐 쟁점 작명용역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다.
  • 다. 조사청은 부가세법 집행기준 26-42-1 제6항에 규정한 인적용역 등의 면세범위 적용기준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를 말한다‘를 쟁점용역에 대해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았다. 1) 국세청은 세무공무원 업무 집행의 혼란을 없애고, 올바른 법 집행을 유도하도록 집행기준을 마련하는바, 인적용역 등의 면세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2-1, 제6항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는 ‘작명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였는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작명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란 ‘음양오행(획수, 발음), 성명학(획수, 발음, 수리), 사주명리학의 조화를 이뤄 성격성명학에 유용한 한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청은 청구인의 작명용역에 대해 작명신청부터 작명장 송달까지를 작명용역 실현의 필수적인 업무로 보았으므로 부가세 집행기준을 바르게 적용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이 작명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상기와 같이 규정한 것은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들이 없는 경우 현재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작명 신청을 받고 작명장을 발송까지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없고 직원들이 운영할 경우 작명용역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만약 조사청과 같이 인적용역제공자의 제공용역 전과정이 필수적이라면 당해 집행기준은 물론 여러 예규에서 불필요하게 인적용역 실현의 본질적인 업무를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 즉, 고용한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있기만 하면 근로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도 없이 용역제공에 필수적이므로 면세적용대상이 아니고, 모두 과세대상이라는 것과 같다. 6) 번역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번역가를 고용한 사례 1) 와 주식매매 컨설팅 용역제공자가 회계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제공받은 사례 2) 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번역가, 또는 전문가로부터 본질적인 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를 조력 받아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바, 이 사건도 쟁점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로 부가세 과세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라. 직원들은 출판용역 종사자로서 작명용역의 본질적인 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가 아닌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작명과정은 ① 고객이 홈페이지, 카톡으로 출생정보 등 첨부하여 작명 신청, 직원들이 청구인에게 카톡으로 전달 → ② 청구인이 집에서 수기로 아기 이름 ‘작명한자’ 약 10여개를 작성(약 10일 소요)하여 직원에게 전달 → ③ 직원이 한자별 컴퓨터에 보관 중인 작명관련 문서내용을 매뉴얼에 따라 복사, 붙여넣기 하여 ‘작명문서’ 작성하여 고객에게 전달 → ④ 고객이 작명문서의 아기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에 해당하는 작명문서 내용을 붙여넣기 하여 ‘작명장’ 작성, 출력, 케이스 처리하여 고객에게 배송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역할은 ①, ③, ④의 기계적․보조적 역할일 뿐이고, 작명업무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는 ② 작명한자 작성임을 알 수 있다. 2) 작명업무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는 『‘음양오행(획수, 발음), 성명학(획수, 발음, 수리), 사주명리학’의 조화를 이뤄 성격성명학에 유용한 한자를 작명하되, 부모와 아기의 사주, 부모의 직업, 부모가 바라는 사항과 조화를 이루는 아기 이름 한자를 선택하는 업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작명업무는 오로지 청구인 본인이 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고 있는바, 흡사 노동용역과 유사하다. 3) 반면, 직원들의 업무는 1시간 정도의 설명이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로서 청구인이 마련해 놓은 문서와 자료 및 시스템에 따라 수 행 하면 완성되는 기계적이고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하다(첨부 작명절차, 작명예시, 직원의 업무내역 설명자료). 더군다나 청구인의 직원은 작명업무 보조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 출판업무가 주된 업무로서 하루 한두 시간씩 부수적으로 작명업무를 수행하는 정도로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급여 수준도 최저시급인 월 200~250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설령, 직원들이 저술․출판업무보다 작명용역의 보조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법령과 예 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원의 업무수행 시간, 수입금액 과다, 직원의 과소 등의 기준이 아니라 ‘작명용역 실현에 있어 본질적인 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직원들이 수행했던 카톡 상담창 개설 및 상담, 작명문서와 작명장의 작성과 송달, 홈페이지 Q&A 확인, 고객 전화 응대, 인터넷 후기 관리 등의 업무는 ‘작명용역 실현에 있어서는 필수적’일 수는 있으나, 보조적인 업무로서 ‘작명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불특정 다수인과 이루어진 작명용역계약의 대금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계약이므로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통상적인 제3자에게 무작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작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과세․면세 사업자인지에 불문하고 고객과의 계약 자 체는 부가가치세가 명시되지 않은 불분명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수취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 조사청이 제시한 대법원2012두15913(2012.11.15.) 판례의 통역, 번역 용역의 경우에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맺은 계약에 기반하므로 최종소비자인 고객으로부터 추징 시 부가세를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통역, 번역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과세하였다. 따라서 만약 쟁점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작명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조사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쟁점용역은 쟁점사업장의 물적․인적 시설을 필수적 수단으로 하여 공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 가. 쟁점 소재지는 쟁점용역 실현을 위한 직원들의 필수적인 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한 장소로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 쟁점 소재지에 청구인의 출판 관련 도서들이 책장에 비치되어 있고, 사업장 현관에 청구인의 다른 사업 3) 상호가 표시되어 있었으나, 사업장의 주된 사용 용도는 ’쟁점용역의 필수적인 업무를 제공한 직원들의 근무 장소‘이다. 청구인은 홈페이지에 사업장을 쟁점 소재지로 공지하고 있으며, 2009.

9. 쟁점 소재지의 상호는 AB, 업종은 사주․역학 강의로 사업자등록 후 2014.

11.

19. 작명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소재지는 출판업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 점 사업장 사업장현황 신고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쟁점용역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약 90%이상이며, 출판용역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약 4% 이하로 확인된다. 사업장 현장확인 시 사업장의 주요공간(대표자실, 회의실 외)은 쟁점용역의 필수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은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 첨부와 같은 배치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첨부 직원이 작성한 직원별 담당업무와 배치표).

  • 나.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업무는 작명신청부터 작명장 송달까지 작명외의 모든 업무로, 이는 쟁점용역 실현에 있어 필수적 업무이다. 1) 청구인은 고용한 직원들의 주된 업무가 출판 관련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된 직원들의 주된 업무는 ‘쟁점용역 관련 업무’이다. 쟁점사업장은 쟁점용역 수입금액이 늘어난 ‘21년부터 고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바, 조사청은 실제 직원으로 근무했던 B로부터 본인의 주요 업무가 쟁점용역 관련 업무이며 작명 건수가 늘어나면서부터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첨부 확인서). 조사청의 사업장 현장확인 시 확보된 직원 사용 컴퓨터 파일에서도 직원들의 업무내역은 대부분 쟁점용역 관련 업무로 확인된다(첨부 파일목록). 2) 신청서 접수, 상담, 작명, 작명문서 작성, 작명장 송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고용된 직원들의 업무는 쟁점용역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이다. (가) 고용 직원들의 업무는 홈페이지 Q&A확인 및 답변 등 기본적인 업무와, 신청서 작성 지원부터 청구인의 손글씨 작명을 받은 후 고객의 요청사항 실현 등 최종 확인 및 작명장 발송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첨부 직원 작성 작명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업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첨부 직원작성 작명문서).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손글씨 작명만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여 오로지 손글씨로 작명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하면 그 외의 모든 업무 및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직원들이 전담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작성한 손글씨 작명만으로는 쟁점용역의 제공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고객의 신청서 작성 및 상담부터 일련의 업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작명문서를 작성하여 작명장이 송달되어야 비로소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고용된 직원들의 업무는 쟁점용역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이다. 3) 쟁점용역은 물적․인적 시설 없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용역은 납세자의 노동력 외에 근로자들의 필수적인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은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1983.6.28.선고 82누312판결, 대법원2003.3.11.선고 2001두9745판결), 예규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 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안내 상담(홍보포함),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의 전달 등의 업무는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해석하고 있는바(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42, 2007.10.22.),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의 업무인 작명신청서 작성, 작명장 작성 및 발송 등의 업무는 쟁점용역에 필수적인 업무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등록 후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면세사업으로 오인하여 그 대가를 수취한바, 동 대가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세사업자등록 후 쟁점용역을 면세거래로 신고한바, 그 수취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거래를 오인하여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면세매출로 인식하여 홈페이지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표기하지 아니하였고, 매출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면세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위) 쟁점사업장의 물적, 인적 시설은 단순 보조적 수단일 뿐이므로 쟁점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예비) 쟁점용역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주위적 청구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

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며, 인적용역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고용 외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 포함)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포함한다. (예비적 청구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4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대가의 공급가액】

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등에 의한 신고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수입금액 신고 내역〉 생략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하거나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아래의 쟁점용역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쟁점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 백만원) 과세기간

2017. 2기

2018. 1기~2기

2019. 1기~2기

2020. 1기~2기

2021. 1기~2기

2022. 1기~2기

2023. 1기~2기

2024. 1기 금액 110 201 334 470 1,000 1,430 1,303 712 3) 청구인이 2021.

3.

26. 사업장 소재지를 주소지에서 쟁점 소재지로 이전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015.

12.

25. 작성된 것으로 계약기간은 2016년 1년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본계약은 ‘A’님을 ‘AB A’님으로 변경 계약 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15.

12. 청구인이 이전부터 쟁점소재지를 임차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4.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에는 주소가 쟁점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안내‘에 따른 작명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작명비용은 50만원으로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생략 5)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사업장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생략 6) 청구인 제출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은 “직원들은 신청인이 작성한 ‘작명한자’를 기준으로 매뉴얼대로 한글문서를 붙여넣기하여 ‘작명문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등 기계적 보조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작명문서 작성 진행과정을 제출 하 였다. 〈그림생략〉 (나) 청구인은 작명절차와 직원이 수행한 구체적 업무 설명자료인 작명절차, 작명예시, 직원의 업무내역 설명자료를 제출한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생략〉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작명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생략〉 7) 조사청 제출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직원들의 주된 업무는 쟁점용역 관련 업무라는 쟁점사업장의 전 직원 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전 직원 B(2018년~2023년 근무) 확인서_발췌〉- 생략 (나) 조사청이 확인한 직원의 쟁점용역 관련업무 내용, 사업장 현장확인 시 직원 컴퓨터에서 확보한 파일목록 및 신청인의 손글씨 ‘작명한자’를 바탕으로 작성한 ‘작명문서’는 아래와 같다. 〈직원 쟁점용역 관련 업무내역〉

○ 기본업무 홈페이지 고객 Q&A확인 및 답변, 고객전화응대, 인터넷 후기관리(후기 이벤트)

○ 작명 전 업무 홈페이지 신청고객확인(인적사항 등)하여 신청서 작성 → 고객과 소통을 위하여 문자 및 카카오톡 상담창 개설 → 고객이 요청(한자, 한자위치, 원하는 한자위치·개수·돌림자·원하는 돌림 이름개수)사항 상담 → 부모의 생·년·월·일·시, 양력·음력 등 확인, 부모이름 및 한자확인, 아빠 성씨 한자 확인(작명 시 중요)

○ 작명 후 업무 납세자가 손글씨로 작성한 작명문서의 한자, 획수, 위치 확인 → 고객이 작명 전 요청사항(한자개수 확인, 선호이름 확인, 선호이름 개수 확인, 피할이름, 돌림이름, 돌림이름 개수) 확인 → 아이 성별 확인, 수리와 한자획수·숫자 확인 → 작명문서 워드작업, 워드작업 후 네이버 한자로 비교 및 확인, 대법원 인명용 한자 비교 및 확인 → 고객에 요청에 따라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작명한 문서전송 → 상담예약(선택) → 작명장 제작(관련비품 컨택 및 주문, 작명장 케이스 재고·불량관리) → 작명장 작성하여 발송 → 작명한 이름 모아서 작명책자 자료 입력 업무 〈직원 컴퓨터 파일목록〉생략 〈청구인 손글씨 작명한자〉생략 〈직원 작성 작명문서〉생략 〈직원이 작성한 담당업무와 배치표〉생략

  • 라. 판 단 (주위적 청구) 쟁점사업장의 물적, 인적 시설은 단순 보조적 수단일 뿐이므로 쟁점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타목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작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인적용역자의 물적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규정에 의하면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312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9745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개인적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건축물과 같은 물적시설의 사용이 그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용역은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2011누39853, 2012.6.12.(대법원2012두15913, 2012.11.15. 심리불속행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물적․인적 시설은 단순 보조적 수단일 뿐이므로 면세되는 인적용역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고용된 직원들의 업무는 쟁점용역 수행단계 중 작명한자 작성 외의 모든 업무로서 작명신청 안내부터 기본사항 상담, 작명문서 작성, 작명장 제작 및 발송 등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바, 쟁점용역 제공에 있어 주된 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작명 한 건당 수입금액이 50만원임을 고려하면 2023년 기준 2,500여건의 작명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업무수행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소재지에서 직원들이 쟁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택에서 작명한자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소재지는 쟁점용역 제공을 위한 물적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 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018. 1기부터 2024.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적 청구) 쟁점용역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판례에서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아 세액이 0원이라는 전제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재화 공급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수령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의정부지법2022구합15610, 2024.9.24.),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4 ③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용역 수입금액을 면세매출로 신고하고,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의사는 쟁점용역은 면세대상이라는 판단 하에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용역 대가로 수수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사청이 대가로 수수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2018. 1기부터 2024.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 세 기 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대법원2012두15913, 2012.11.15. 2) 대법원2014두38828, 2014.10.24. 3) 사단법인 AF, AD 광고제 조직위원회, AG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