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친이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2015년 및 2017년에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아니며, 부친이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주주인 양도인들의 소유주식을 청구인들이 실제 취득한 것이다.
1. E(85세)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알고(예전 직장동료, 고향 지인) 지내던 B의 모친(K, 2022년 사망)의 권유로 2006.1.25.에 J 소유주식 2,500주를 E과 F(E의 배우자)가 각각 1,250주씩 총매매금액 37,5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2. 2006년에 양도인들에게 소유주식를 매도한 J은 쟁점법인 설립시(1993년) 발기인으로 참여한 실질주주로서 명의수탁자가 아니다. 그 당시 J은 모친(K)으로부터 차용한 금전(4.3억 상당)이 누적되어 상 환이 불가능 해지자 모친이 소개한 양도인들에게 당해주식을 양도하고 매매 대금은 채권회수를 위해 모친이 받아 간 것으로 차용증 등을 통해 파악된다. 모친은 양도인들로부터 받은 주식매매대금이 J에게 대여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동 대여금을 회수 위해 양도인들에게 차등배당을 조건으로 주식 취득을 알선한 것으로 추측된다.
3. 양도인들은 2009년부터 쟁점주식 매도시점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중 쟁점주식 취득에 투입된 자금(37,500천원)의 10%에 상당하는 투자 수익 4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전부 청구인의 부친에게 지급해 준 것으로 파악된다.
4. 쟁점법인 배당금과 주식매도대금이 입금된 양도인들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R (자, 2009년부터 쟁점법인 근무)이 관리하면서 동 계좌에 입금된 매년의 배 당금은 R이 현금 등으로 출금하여 4백만원은 양도인들에게 지급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사용하고 4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은 D에게 직접지급한 것으로 파 악되며 2015년 및 2017년에 동 계좌에 입금된 주식매도대금은 R이 현금 등으로 출금하여 양도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5. 양도인들은 2006년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충분한 투자수익을 얻었고, 연령과 건강상태 등 개인적 사정으로 더 이상 쟁점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2015년 및 2017년에 청구인에게 매도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6. 청구인이 양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 인됨에도 처분청은 우회증여를 통해 자녀(청구인들)에게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것이라고 오해하여 부과처분한 측면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현재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부친이며 청구인이 보유한 지분은 2.5%로서 청구인은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았다.
7. 위와 같이 양도인들이 청구인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은 2006년 취득당시부터 양도인들의 소유주식이 명백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조사청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양도인들 소유 쟁점주식이 부친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결정된 것일 뿐이며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우회증여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부친의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입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전혀 없이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하고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부친이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양도인들에게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등 쟁점주식은 증여받은 주식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한 증여세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1. 양도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주주로서 지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에 대한 의견
3.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양도인들이 아닌 D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4. D는 쟁점주식을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할 동기가 충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5.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양수대금을 전 소유자에게 실제 지급하 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다.
6. 차등배당 조건으로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D에게 양도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3. 조사청(통지관서) 의견
1. 쟁점법인은 1994년 1월 사주 D가 설립한 특수강 절단가공 도매 법인 으로 철강 도소매업체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으며, 2015년, 2017년의 주식변 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 2006.1.25. 양도인들은 전 소유자 J(2,500주, 25%)으로부터 1주당 15,000원에 쟁점주식을 각 1,250주 취득하였으며, 당시 D는 본인과 친족 등 의 주식을 합하여 그 점유 비율이 50%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양도인들은 2017.8월 현재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에 전입하기 전까지 서울과 경기도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취득 경위에 대해서는 고향(밀양) 후배인 K(D의 배우자)의 권유에 따라 취득하게 된 것으로, 양수대금에 대 해서는 당시 현금과 수표로 K에게 지급하여 금융증빙은 제출할 수 없고, 양 도인인 J과 직접 대면하거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 였다(첨부1 E 문답서 참조).
4. 또한 양도인들은 이미 사용하던 금융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6.
점법인 소재지 인근의 국민은행에서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子 R(쟁점법 인 직원)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2009.6.29.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 각 1,250만원(12.5%)을 이체받아 7월, 8월, 9월에 계좌를 개설한 국민은행에서 현금 출금한 것 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쟁점법인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현금 출금하는 동일한 패턴의 거래를 하였고, 2015년, 2017년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청구인들로부터 이체받아 현금 출금하는 거래를 마지막으로 다른 거래 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상기 계좌는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금 입출금, 쟁점 주식 양도대금 입출금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첨부2. 계좌거래내역 참조).
5. 상기 계좌의 거래내역 중 2013.6.14.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 각 52,875,000원이 입금되었으나 2013.6.24. D에게 각 44,078,000원, 43,980,000원이 이체된 내 역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同 계좌를 관리하였던 R에게 문의한 바, 매년 배 당금이 입금되면 D 또는 K의 지시에 따라 현금 출금하여 투자금의 연 10%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을 D에게 지급하였는데, 2 013년도에는 현금출금하지 않고 D에게 직접 금융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음을 진술하였다.
6. 2015년, 2017년 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각 644,427원, 489,131원이나 양도인들은 ’06년 취득 당시와 동일한 가액인 15, 000원에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였으며, 거래가액 결 정, 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 득세 신고 등 거래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은 2015년, 2017년 양도인들로부터 1주당 15,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2024.6.30. D에게 대부분 양도하였는데, B은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주식 1,300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한 주식 3,250주 합계 4,550주를 1주당 6 26,100원, 총 28억 4,875만원에 양도하였으며, A은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주식 950주를 1주당 626,100원, 총 5억 9,479만원에 양도하였다.
8. 결국, 청구인들은 D가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2015년, 2017년 매매형식을 통해 1주당 15,000원에 취득하고, 2024년 다시 D에게 1주당 626,100원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상기와 같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
1. 양도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지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2. 양도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다.
법인의 특수관계회사에 근무하는 R이 관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4. D는 쟁점주식을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할 동기가 충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양수대금을 전 소유자에게 실제 지급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부친이 우회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 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기 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 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 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 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 청구인 및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은 1994.1.1. 설립한 영리법인으로서 부산 사상구 L소재에서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D로 나타나고, 1994년 법인 설 립 당시 대표이사 D 30%, 배우자 K 10%, 子 T 5%, W 5% 기타 50%의 주식지분율을 소유하고 있다. 2) 양도인들은 2006.1.25. J(2,500주)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각각 1,250주(@15,000원)를 취득하였으며, 2007년 Q 1,500주와 P 1,000주를 B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양도양수에 따른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5> 양도인들 쟁점주식 취득내역 (단위: 주, %) 주주 2005년 2006년 2007년 기말 지분율 양도 양수 기말 지분율 양도 양수 기말 지분율 계 10,000 100 2,500 2,500 10,000 100 2,500 2,500 10,000 100 D (대표) 3,000 30 3,000 30 3,000 30 K (배우자) 1,000 10 1,000 10 1,000 10 B (자) 0 0 0 2,500 2,500 25 T (자) 500 5 500 5 5 5 W (자) 500 5 500 5 5 5 J (기타) 2,500 25 2,500 1) 0 0 0 0 Q (기타) 1,500 15 1,500 15 1,500 2) 0 0 P (기타) 1,000 10 1,000 10 1,000 3) 0 0 F (기타) 0 0 1,250 1,250 12.5 1,250 12.5 E (기타) 0 0 1,250 1,250 12.5 1,250 12.5 1) 양도가액 @15,000원 2) 양도가액 @15,000원 3) 양도가액 @15,000원 3) 청구인들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와 같고, 2015.7.2. 양도인들은 B에게 600주와 A에게 600주 양도, 2017.3.27. E이 B에게 350주, A 에 게 300주를, 2017.4.26. F가 B에게 350주, A에게 300주를 양도 하였다. 2022년 母 K 사망으로 子 B에게 양도하였으며, 2024.6.30. B 4,550주와 A 950주를 父 D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6> 청구인들 쟁점주식 취득내역 (단위: 주, %) 주주 2014년 2015년 2017년 2022년 2024년 기말 지분율 매매 기말 매매 기말 매매 기말 매매 기말 계 10,000 100 0 10,000 2,000 10,000 0 10,000 0 10,000 D (본인) 3,000 30 3,000 3,000 3,000 5,500 8,500 K (배우자) 1,000 10 1,000 1,000 (1,000) 0 0 0 B (자) 2,500 25 600 3,100 700 3,800 1,000 4,800 (4,550) 3) 250 A (자부) 0 0 600 600 600 1,200 1,200 (950) 4) 250 T (자) 500 5 500 500 500 500 W (자) 500 5 500 500 500 500 F (기타) 1,250 12.5 (600) 1) 650 (650) 0 0 0 E (기타) 1,250 12.5 (600) 2) 650 (650) 0 0 0 1) 양도가액 @15,000원 2) 양도가액 @15,000원
3. 4) 양도가액 @626,100원 4) 청구인들이 2024년 D에게 양도하면서 1주당 626,1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7> 생략
5. 양도인들이 주식을 취득한 2006년, 2015년, 2017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래와 같고, 쟁점법인의 연도별 현금배당 내역 및 입금내역은 <표4>와 같다.
6. 2015.7.2. 양도인들과 청구인들이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1주당 매매 금 액을 15,000원으로 양도하였으며, 2017년 양도한 주식매매계약서상 1주당 양도 가액은 15,000원으로 나타난다. 7) 양도인들 계좌개설일은 2009.6.2.이고 계좌해지일은 2023.12.1.이며 배당금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청에서 작 성한 B과의 문답내용을 일부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2015.7.2., 2017.3.27.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1주당 거래가액 15,000원에 대하여 어머니와 양도자가 적정하게 정한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청구인 B과 A이 양도인들로부터 주식을 절반씩 취득하는 경위에 대해 ‘어머니께서 세무사님의 조언을 받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에 있어 그런 형식이 절세를 하는 방법이라 하셔서 그런 거래 형식을 취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다) 쟁점주식 취득시 계약서는 대리로 작성하였으며 본인 자금으로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인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청에서 작 성한 양도인 들과 통장을 관리한 子 R의 문답 내용은 아 래와 같다.
- 가) 양도인 E은 고향 동생인 K의 부탁으로 2,500주를 주당 15,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 매도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만난적이 없고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나) 2006.1.25. J으로부터 양도인들이 각각 주식 1,250주를 취득한 가액에 대하여 15,000원으로 거래하였으며 K가 제시하는 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1,250주에 대한 취득자금 각 18,750,000원은 K에게 현금과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 다) 2015년 양도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유는 K의 부탁으로 양도 및 15,000원으로 거래하게 되었으며, 주식을 양도하기전에 주식가치 평가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매매대금에 대한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양도인들 계좌개설 및 배당소득 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고, 양도인들의 계좌는 子 R 관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R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양도인들의 계좌개설 및 거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바) R은 양도인들의 배당금에 대하여 매년 배당액의 10%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배당금액 입금액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들이 입금한 주식대금에 대하여 현금출금은 정확이 기억나지 않으나 당 연히 부모님께 전달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10. 청구인들은 父 D가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이 증 여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주주인 양도인들의 소유주식을 청구인들이 실제로 취 득한 것이므로,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 가) 청구인들은 주식매매대금으로 2017.3.30. 지급한 현금수령증 2매와 B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5.9.30. E과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500,000원을 입금한 거내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양도인 E은 K의 적극적인 권유로 J이 소유하던 주식을 취득 하 였고, J이 K에게 빌린돈이 있어서 채무변제를 위해 채권자인 K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J과 양도인들은 1주당 15,000원, 양도금액 18,750,000원이 계약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라) 양도인들은 청구인들이 주식매매대금을 입금한 국민은행계좌 거래내 역을 제출하였다.
- 마) K와 J간의 채권채무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 전이 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 의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 명하면 되고,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 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다만 증여의제 규정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 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대법원 2 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 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들을 양도인들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 앞서 본 사실 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D가 명의신탁한 주식 을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 장을 받아들이기 어 렵다고 판단된다.
- 가) E과 F는 2006.1.25. J으로부터 각 1,250주 취득시 고향 후배인 K(D의 배우자)의 권유에 따라 취득하게 된 것으로 양수대금에 대해서는 당시 현금과 수표로 K에게 지급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양도인인 J과 직접 대면하거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양도인들이 J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나) 양도인들이 2006년 주당 15,000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2015년과 2017년에 양도하면서 K의 부탁으로 취득금액과 동일한 가격인 주당 15,000원에 청구 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식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다) 쟁점법인 소재지 인근 은행에서 양도인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신설하 여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子 R이 양도인들 통장을 관리하였으며 계좌 개 설 이후부터 해지될때까지 배당금 입금·출금, 주식 양도대금 입금·출금 용도로 사용하여 쟁점법인에서 양도인들 명의의 계좌를 관리해온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법인에서 양도인들에게 6차례 배당을 실시하여 양도인들 명의의 계좌에 배 당금을 입금하였으나 양도인들은 배당금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 고 있으며, 양도인들 계좌거래내역에는 배당금이 입금되면 현금 출금하여 양도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소비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또한, 쟁 점 법인에서 2013.6.14. 배당금을 각각 52,875,000원이 입금하였으나 2013.6.24. D에게 44,078,000원, 43,98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子 R 은 매년 배 당금이 입금되면 D 또는 K의 지시에 따라 현금 출금 하여 투자금의 연 10%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을 D 에 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금이 양도인들에게 귀 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법인은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지분율만큼 배당을 하는 것이나, 양도인들에게 지분율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D 에게 되돌려준 것은 양도인들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저율의 소득세가 적용 되 고 D는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쟁점주식의 배당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으로 종합소득세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양도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면서 D 일가는 과점주주가 아닌 것과 같은 외 관을 유지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 또한 회피 할 수 있었으며, D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 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것이고, 쟁점법인이 실제 법인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을 가장한 증여 행위로 보아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15 제4항 제1호(불채택)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