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과 청구인의 단기대여금 이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환에 사용된 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과 청구인의 단기대여금 이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환에 사용된 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1.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내용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각 통지가 위법․부당하다.
2. 결론 주금납입 자금이 청구인의 실질 소유 자금에서 나왔고, 쟁점배당금도 청구인이 실질 귀속자였으며, 피상속인은 명의자로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유권, 쟁점배당금 귀속, 증여의사 등 어떠한 실질적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자산으로 실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쟁점주식의 배당금 지급 또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 실질과세원칙 및 증여세 과세요건에 모두 반하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는 위법하므로 본 청구를 받아들여 이 건 각 통지를 전부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가지급금 발생 사유
1.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2024.1.20.)되어 쟁점 주식 4,069,080,000원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 4,181,487,642원으로 하는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1,461,368,000원과 청구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환 등에 사용한 268,010,000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세 신고세액에 대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주금납입 계좌를 제시하며 해당 계좌를 청구인이 사용 하였다고 하나, 2009년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금은 피상속인의 계좌(농협 858-12-0****6)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해당 계좌를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5. 위 표의 ①~④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이 4차례에 걸쳐 1,491,318,000원을 배당받고 수일 뒤 그 배당금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여 일부 청구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환에 사용된 것이고, ⑤ 기재와 같이 2021.1.27. 피상속인이 자녀 BBB에게 현금 153,800,000원을 이체하여 청구인의 가지급급 인정이자를 상환하였으며, ⑥ 기재와 같이 2023.12.26. 피상속인의 배당금 114,210,000원을 BBB이 직접 수령하여 청구인의 단기대여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6. 그 결과, 조사청은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이 건 각 통지를 하였다.
1. 청구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피상속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출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주금납입 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본금에 대해 본인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농협은행 계좌(858-12-0****6)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자본금은 2009.8.21.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현금 출금된 50,000,000원이 출금 즉시 주식 비율대로 4차례에 걸쳐 재입금 되고, 주금납입 명목으로 일괄 출금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체납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체납 사실이 피상속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2004.3월부터 폐업일인 2005.9월까지 대표로 재직했던 청구외법인의 체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체납 등으로 인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청구인에게 체납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해당 계좌를 청구인이 사용한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다) 당시 피상속인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피상속인이 부담 주체로 확인된다. 피상속인은 2005년부터 사망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사업과 관련한 상표권 5건과 특허권 1건 출원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2009년 쟁점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쟁점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쟁점배당금은 일관되게 청구인의 사용처로 귀속되었으므로 실질적 수익권자는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3. 피상속인은 쟁점법인 지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6)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24.1.20.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어 2024.7.31. 아래와 같이 총상속재산가액 4,336,487,642원(쟁점주식 포함) 상속공제액 2,306,770,153원, 과세표준 1,874,717,489원으로 하여 상속세 572,190,386원을 신고하였다.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위 총상속재산가액에 관하여 2024.7.22.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를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하였는데, 쟁점주식(4,500주)에 대하여 1,970주를 청구인의 소유로, 1,265주를 AAA의 소유로, 1,265주를 BBB의 소유로 상속분할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사업자변경 일부 내역은 아래와 같고, 쟁점법인은 2009.8.21. 개업하여 주식회사 DDDD건강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자를 2014.9.15.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2021.1.18. 청구인에서 BBB으로 각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의 2009~2023 사업연도 주주 현황(액면가액 5,000원)은 아래와 같으며,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사망 시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4,500주(쟁점주식, 지분율 45%)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법인은 2025.3.27. 202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변동 상황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보유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피상속인이 2005.4월경부터 개인사업자인 EEEE공학(건강기능식품등 도소매)을 운영하면서 2008년~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명세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2015년, 2017년~2019년,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배당 소득(쟁점배당금) 명세는 아래와 같다.
7. 조사청은 2024.12.17.부터 2025.3.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쟁점배당금 중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1,461,368,000원 및 청구인의 단기대여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금액 114,210,000원의 합계 1,575,578,000원(쟁점금액①)과, 피상속인의 돈으로 청구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환에 사용한 금액 153,800,000원(쟁점금액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2025.4.3. 아래와 같이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24.1.20. 상속분 상속세 514,906,605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19.4.1. 증여분 증여세 335,331,432원, 2021.1.27. 증여분 증여세 73,077,890원 및 2023.12.26. 증여분 증여세 58,931,446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각 과세예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조사청이 위와 같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①․②(쟁점금액)의 입출금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9.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 으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으로 지급받은 쟁점배당금 또한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심리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각각 주주의 이름으로(1분 간격) 이체출금 되었고 이는 모두 청구인이 은행창구에서 직접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주금 납입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 내역(농협 858-12-0****6, 2009.8.10.~2009.8.28.) 으로 이를 살펴보면, 피상속인 계좌의 2009.8.10.자 잔액 153,151,786원에서 출금되고 남은 2009.8.21.자 잔액 50,006,911원에서 같은 날 50,000,000원이 대체 출금되고, 이로부터 약 3분 사이에 피상속인 이름으로 22,500,000원, 공란으로 17,500,000원, AAA 이름으로 5,000,000원, GGG 이름으로 5,000,000원이 각 대체 입금된 후 50,000,000원이 주금납입으로 대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국세가 체납된 상태였고 이에 대한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상속인 등 명의를 빌렸으며, 쟁점배당금도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에게 배당된 것을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법인 설립 시 피상속인, 청구인, AAA 및 GGG가 각각 발기인으로서 주금을 납입한 점,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 등 명의 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상속인과 GGG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로 등기된 임원이었던 점, ④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상법제288조에 발기인의 요건을 3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가 쟁점법인의 설립 이전인 2001.7.24.에 발기인이 1인이라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법률 제6488호)되었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⑤ 오히려 피상속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전인 2005년경부터 개인사업자인 EEEE공학(건강기능식품등 도소매)을 운영하고 있었고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던 점, ⑥ 만약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 주식이 피상속인 등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면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기 이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을 것인데,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스스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피상속인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이를 상속세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과 청구인의 단기대여금 이자 및 가지급금 인정 이자 상환에 사용된 돈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 제1호 (불채택)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과 청구인의 단기대여금 이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환에 사용된 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