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자동차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자동차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3. 청구법인은 1년 미만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운행 사실이 있는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였는데 자료를 보면 차량 운행기록이 600km 이상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붙임1> 쟁점차량 명세 참조). 4) 쟁점차량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구매하였고, 쟁점차량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법인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3.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및 자동차등록증 등 모든 서류를 인도하였고, 거래처가 직접 말소 신청을 하여 말소하였다.
4. 청구법인은 네이버 카페 등에 광고하여 2∼3년 전에 자동차 구매 계약을 하였으나 차량이 출고되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판매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에게 차량을 운행은 하였으나 일부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은 운행 사실이 있는 차량을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국내 거래이다.
5.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거래처는 각각 다른 법인이라는 사실에 통지관서와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고, 거래처가 벤츠 경유 차량 등을 구매 의뢰하여 청구법인이 차량을 국내 법인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였을 뿐인데 통지관서는 단순히 거래처가 1년 미만 신차를 수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를 불공제해 부당하다.
수출업체에 공급된 쟁점차량은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인 수출되는 중고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2025.12.23. 법률 제212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2024.6.18. 대통령령 제345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2)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 신청】(2022.12.1. 국토교통부령 제226 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따를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및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법인 기본사항 가) 청구법인은 2024.1.8. 경기 시에서 설립되어 2024.8. 인천 구로 이전한 뒤 2025.8.2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법인으로,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실이 있고, 대표자는 OO인으로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예정·확정 합산)은 다음 표와 같고, 영세율 매출 없이 신고한 뒤 세액 24,583,548원을 전액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다) 청구법인의 2024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는 다음 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12,570,348,399원의 국내상품매출을, 12,308,130,733원의 매출원가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 2024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라) 청구법인의 2024 사업연도 기말(12.31.) 및 2025 사업연도 법인세 예납신고일(6.30.) 기준 재무상태표는 다음 표와 같다. <청구법인 2024·2025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2) 쟁점차량 매입·매출 거래 관련 신고내역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5.12.23. 법률 제212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을 두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0조 제4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원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의 취지는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위 법령의 관계규정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는 어긋나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위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이 정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2011.1.28. 선고 2010누23127 판결 참조). 2) 쟁점차량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인 수출되는 중고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차량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제2호 가목의 문언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쟁점차량과 같이 수출업체로 공급되어 해당 수출자 명의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국내 법인인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수출을 위한 자동차등록의 말소는 거래처에서 진행하므로 청구법인이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SNS 계정에 회사를 소개하면서 ‘Export cars from Korea’라고 기재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해 거래처로부터 특정 차종을 구해달라는 주문을 받으면 그 차종을 매입해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자동차등록령」 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수출하려는 자가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 번호판과 수출계약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도 자동차등록 말소 과정에 협조하면서 수출을 위한 자동차등록의 말소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공제 부인으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
22. 청구법인 양도 시에는 600km였으나 불과 하루 뒤인 등록 말소 시에는 930km로 증가한 사실을 볼 때 운행사실만을 기준으로 삼아 중고자동차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쟁점차량은 전부 수입차량으로서 소유자가 최초로 등록한 최초등록일로부터 2일∼44일(평균 9.1일) 이내에 수출신고된 바 이는 사실상 신차를 매수하면서도 형식상 타인을 중간취득자로 내세워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재활용 촉진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나아가 쟁점차량의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4년 제2기 동안 취득가액 13,000백만원에 달하는 대량의 차량을 매입하였음에도 2024.12.31. 기준 당좌자산이 94백만원에 불과하고 재고자산은 전무하며,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차량을 매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액만이 청구법인의 이윤이 되는 구조로 거래하기도 해, 결국 청구법인은 제작된 지 1년 미만인 차량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다음 폐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영세율 매출 및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거래구조는 부당하게 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볼 소지도 있다. (5) 아울러 최근 국세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사전-2025-법규부가-1259, 2026.2.24.).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차량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으로 본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