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 재등록된 이상 기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05.1.5. 전부터 임대했다고 볼 수 없고, 자동말소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뒤 재등록했으므로 합산배제 제외 대상임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 재등록된 이상 기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05.1.5. 전부터 임대했다고 볼 수 없고, 자동말소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뒤 재등록했으므로 합산배제 제외 대상임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0.8.18. 법률 제1747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1-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① (상 동)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1-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상 동)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나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3-1)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1)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 기본사항 가) 청구법인은 2002... 설립되어 2002... A시장에게 민간임대주택(5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2... C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왔다. 청구법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10.8. ‘전체말소를 통한 폐업처리(자동말소(전부))’되었고, 청구법인은 2021.9.30. 쟁점주택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해 2021.10.12. 등록 처리되어 유지 중에 있다 (<붙임1>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내역, <붙임2>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내역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 면서 사유를 ‘기존임대주택(’05.1.5. 이전 등록 공공·민간임대)’으로 기재하였는데 2005.6.1. 기준 쟁점주택 각 호의 공시가격은 1,200만원이고 면적은 31.2㎡이며,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았으며 합산배제 제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A시 B구는 2020.1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되었고, 2022.9.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07호로 지정 해제 공고되었다. 라) 통지관서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취지 가) 2020.6.17.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합동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법인이 20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개인의 경우,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를 旣 과세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상 2020.10.7. 시행령 개정이유는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이 지난 후 또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2020년 6월 17일이 지난 후에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신청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임대 주택법 개정 취지 가) 2020.7.10.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가 합동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을 위해 단기임대 제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는 폐지하며,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의 경우 즉시 자동 등록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상 2020.8.18. 법률 개정사유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 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은 폐지’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1) 관련 법리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2020.10.7. 대통령령 제 3 1085호 로 일부 개정된 것)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는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나목2) 단서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위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면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7조는 종전 규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그 임대의무기간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4.10.11. 선고 2024 누39228 판결 참조). 2)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주택은 2002... 5년 매입(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으로서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했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6조제5항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그 임대주택의 등록은 법 시행일에 말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이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계속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3) 이후 2021.9.30.에 이르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A시에 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주택이 소재한 A시 B구는 위 등록 신청 이전인 2020.12.18.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쟁점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8호나목2) 단서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경과규정에서 규정한 ‘2018.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부칙 규정이 삭제되지 않은 유효한 상태이기에 2020.10.7.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10.23.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2018.10.23.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는 1세대가 국내에 1 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1세대는 개인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법인은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서면-2020- 부동산-2348, 2020.10.26. 같은 뜻임),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상 2020.10.7. 시행령 개정이유 및 개정 배경이 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6.17., 관계부처 합동)을 살펴보아도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개인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이 먼저 개정되었으나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소유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2020.10.7. 시행령을 재차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8.10.23. 개정 시행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이상 그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도 될 수 없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