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소송 판결문 등을 고려할 때 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조부가 이체한 현금도 증여가 아니라고 청구인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재산분할 소송 판결문 등을 고려할 때 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조부가 이체한 현금도 증여가 아니라고 청구인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7.
28. 사망)로부터 B 1218-2 101호(상가 324.97㎡)를 2012.
8.
17. 300백만원에, C 457-20 (토지 8,983.5㎡, 이하 B 상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
11.
14. 380백만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1.
17. 11,800,000원, 2013.
10.
2. 100,000,000원, 2013.
10.
4. 36,000,000원(2013년 이체액 총 147,800,000원을 이하 “쟁점현금①”이라 한다), 2016.
5.
31. 20,000,000원(이하 “쟁점현금②”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10.
2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6. 12.에서 E세무서장으로부터 「재산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소명(보정)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았으며. “2003.
1. 1.부터 2013.
12.
31. 까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 원천을 급여 등 소득신고 금액 및 기타의 서류”로 소명하였다. 그 소명이 인정되어 청구인은 E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인정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조부 A 역시 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대금이 실거래로 인정되어서 E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 소득세를 신고 시인받은 바 있다. 이처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적법하고, 조부 A의 부동산 양도가 적법하다고 E세무서장이 인정하였음에도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법원의 판결문을 터 잡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하려고 함은 위법 부당하다.
1.
17. 예금 입금 11,800,000원, 2013.
10.
2. 예금 입금 100,000,000원, 2013.
10.
4. 예금 입금 36,000,000원의 합계 147,800,000원은 입금 내력이 확인되므로 증여라고 하였으나, 2013.
1. 17.에 입금된 11,800,000원은 2012년에 취득한 F회관 1층 상가 101호의 부동산임대 분배 수입금액(공급가액 13,800,000원 중 11,800,000원을 분배받음)으로 청구인 D의 고유한 금융재산이지 증여가 아니다.
10. 2.부터 2013.
10. 4.에 받은 136,000,000원은 F회관 101호의 임차인 G에 대한 임대보증금 2억원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30%)에 해당 하는 6천만원과 임대수입 분배금 6백만원을 받고 초과 입금된 금액인 7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4.에 A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 되는바 청구인 D의 고유한 금융재산이지 증여가 아니다.
5.
31. 입금된 20,000,000원은, B 1218-2 F회관 1층 101호 상가(조부 A과 D은 5: 5의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임) 건물 임대료를 동업자 조부로부터 받은 수입 임대료의 분배금으로 청구인 D의 고유한 금융재산이지 증여가 아니다. 여러 차에 걸쳐서 조부로부터 입금받았는데, 이것은 모두 F회관 1층 상가 101호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서 청구인 D의 지분에 대한 것을 분배받은 것이며, 쟁점이 된 2016.
5.
31. 입금된 금액 20,000,000원 역시 그 분배금을 입금받은 것으로서 청구인 D의 고유한 금융재산이지 증여가 아니다.
7. 1.부터 H 83(C)(가칭 I빌딩 이라 한다)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인데, 그 임대 점포의 전세보증금은 410백만원이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누적 임대료 수입은 631,986,261원으로서 이 둘을 합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10억원 정도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12.
30. 입금 71,750,000원은 이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2019.
7.
30. 증여세가 고지되는 등 수입임대료 분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조부로부터 양수한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조부로부터 계좌이체받은 쟁점현금은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K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2013.
1.
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K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K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K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①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연도: 2012~2015 기분: 2012.1.1. ~ 2015.12.31.) 조사한 내용 2012~2016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예금 및 부동산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결정고지할 예정입니다. (2017년 귀속 증여세 기결정분에 대해 별도 경정 고지 예정)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665,062,204원) 세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증여세 2016 외 106,750,000 4,741,719,800 14,755,000 1,083.439,926 386,746,214 665,062,204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1) 증여재산가액
①
2013. 1.17. A 620***92 11,800,000 11,800,000
② 2013.10.
2. A 691***91 100,000,000 100,000,000
③ 2013.10.
4. A 620***92 36,000,000 36,000,000
④ 2014.12.
1. A 620***98 38,275,000 0
⑤
1. A 620***98 40,098,560 0
⑥
2015. 9.30. A 620***98 14,696,220 0
⑦
2016. 5.31. A 620***98 20,000,000 20,000,000 계 260,869,780 167,800,000
• ①~③, ⑦ 이체내역은 D 계좌에 입금내역이 확인되므로 증여로 결정함
• ①~③ 증여분에 대해 D은 조부 A로부터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총 147,800,000원이며, 조부 A에게 출금된 금액이 150,999,772원이므로 돈을 되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K,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돈을 빌렸다는 증빙 또한 없고, 되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13.
11.
6. 65,000,000원은 2013.
12.
30. A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를 보면 D에게 양도대금으로 받았다고 제출한 등 금전을 빌려서 갚았다고 보기 어려움
• ⑦ 증여분에 대해 D은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의 본인 소득분에 대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K, 부동산임대 소득으로 일정하게 입금된 내역이 없는 등 해당 금액을 특별히 부동산임대소득의 배분으로 볼 만한 이유가 없음
• ④~⑥ 이체내역은 D 계좌에 입금내역이 확인이 불가하여 K은행(구.L은행)에 확인해 본바, 해당 이체거래는 A이 여러명에 동시에 이체한 다자간이체로 현재 전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금액 및 수령인을 알 수 없다고 회신이 왔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012. 8.17. 368,314,400원 C 457-20 토지 2013.11.14. 337,323,000원
1. 2012.
8.
9. ‘B 1218-2 상가 101호’ 관련
• 조부 A은 2012.
8.
17. ‘B 1218-2 101호’을 D에게 양도하고 D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
• 2012년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한바, D은 본인 명의 펀드 270백만원을 조부에게 명의 변경해주고, 30백만원 이체한 서류를 제출함
2. 2013.11.
6. ‘C 457-20 토지’ 관련
• 조부 A은 2013.
11.
14. ‘C 457-20 토지’를 D에게 양도하고 D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
• 2013년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한바, D은 본인 명의 펀드 235백만원을 조부에게 명의 변경해 주고, 65백만원 이체한 서류를 제출함 3) J고등법원 판결문의 19페이지 표의 비고란을 보면 ‘D은 피상속인(A)으로부터 위 각 재산을 취득하였는데, 취득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상속인과 D에게 위 각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명시함 * 위 각 재산: C 457-20, B 1218-2 101호 위 2건의 부동산 양도거래와 관련한 D에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요구한바, 별다른 소명 자료가 없었으며, 펀드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소명을 하지 못함 3)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도 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2005 36,457,828 15,439,799 13,839,799 1,452,765 145,276 1,307,489 2006 74,128,849 32,121,643 29,377,533 4,094,180 409,418 3,684,762 2007 86,911,339 38,877,518 34,225,198 4,918,283 491,828 4,426,455 2008 87,416,691 61,232,045 56,441,245 9,454,723 0 9,454,723 2009 90,340,444 63,019,701 57,550,701 9,047,675 0 9,047,675 2010 84,600,013 57,986,100 51,962,100 7,250,904 0 7,250,904 2011 93,340,217 64,793,105 58,687,205 8,864,929 0 8,864,929 2012 89,784,595 53,480,466 47,228,906 6,114,937 0 6,114,937 2013 109,820,459 74,161,539 66,961,339 10,850,721 0 10,850,721 4) 청구인의 조부 A(피상속인) 관련 상속재산분할 소송(J고등법원, 2022.
12. 21.)에서 청구인이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분할 판결문 19ㆍ20페이지 내용 중 발췌❙ [M의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_인정되는 특별수익] 수익일시 수익내역 상속개시 시 가액(원) 증거 비고
14. C 457-20 중 1/2 합유지분 [쟁점부동산] 2,156,040,000 보완 감정 촉탁 결과 D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각 재산을 취득 하였는데, 취득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그 대금올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상속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D 에게 위 각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D은 1987년생으로 위 각 재산 취득 당시 만 18, 25, 26세에 불과한 점, D은 상대방 M의 아들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각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37억원에 달하는바, 이를 M의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경우 청구인, 상대방 N에게 불합리한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녀들에게는 위와 비숫한 재산을 증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재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대방 M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재산을 상대방 M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다.
2005. 7.14. C 918-10 건물 395,208,660 감정 촉탁 결과
2012. 9.경 B 1218-2 F회관 101호 중 112 합유지분 [쟁점부동산] 1,925.000,000 ❙상속재산분할 판결문 20페이지 내용 중 발췌❙ [M의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_인정되지 않는 특별수익] 순번 수익일시 수익내역 불인정 이유 1
1992. 8. 22. C 918-10 토지 중 1/2 합유지 분 C 918-10 토지에 관하여 1992. 8. 22. 상대방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2.
13. 피상속인과 상대방 M 명의의 합유등기가 마쳐졌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상대방 M에게 위 합유지분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 2011.10.31. 현금 12,145,948원 (그러나 위 금액은 D 계좌의 잔액이고, 실제 이체액은 651,630원임)
○ 위 각 돈은 모두 상대방 M의 아들 D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서 그 출처가 피상속인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소액의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생활수준, 공동 상속인을 비롯한 직계비속들에게 생전에 지급하던 금전 내역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특별수익 성격의 증여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3
7. 현금 1,000,000원 4
1. 현금 2,000,000원 5
2. 현금 1,000,800원 6
2016. 1.11. 현금 3,600,000원 순번 수익일시 수익내역 불인정 이유 7
2016. 2.15. 현금 6,200,000원
○ 순번 8 현금의 경우 O가 D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원을 P의 계좌로 송금한 것인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피상속인의 상대방 M에 대한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 순번 9 현금의 경우 D이 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C Q아파트 매매대금을 P의 계좌로 송금한 것인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피상속인의 상대방 M에 대한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 순번 10 현금의 경우 D이 그 명의의 R펀드, S펀드를 해약한 돈을 P의 계좌로 송금한 것인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피상속인의 상대방 M에 대한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 순번 11 현금의 경우 C Q아파트 계약금 1,000만원, 2016.
10. 25.에 D 계좌로 입금된 1,800만원을 P의 계좌로 송금한 것인바, 제출 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피상속인의 상대방 M에 대한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 순번 12 현금의 경우 2017.
5.
15. D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원을 동생 T의 계좌로 송금한 것인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피상속인의 상대방 M에 대한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8
7.
50,000,000원 9 2016.12.28. 현금 256,176,000원 10 2016.10.17. 현금 123,000,000원 11 2016.10.25. 현금 28,000,000원 12
2017. 5.16. 현금 50,000,000원 13
2017. 9.10. 현금 3,000,000원 14 2017.10.13. 현금 3,000,000원 15 2017.10.13. 현금 1,800,000원 16 2017.10.30. 현금 2,000,000원 17 2017.11.
1,500,000원 18 2017.12.
3,600,000원 19 2017.12.
1,500,000원 5) 쟁점부동산 중 B 1218-2 101호(2012.
8.
9. 소유권 이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피상속인) 시와 「재산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E세무서장)」에 따른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취득 가액 3억원 중 3천만원은 계좌송금(증빙 없음), 2억7천만원은 펀드 등 예금을 양도하는 것으로 해명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B 457-20 토지 (2013.
11.
6. 소유권 이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피상속인) 시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취득가액 3억8천만원 중 65백만원은 계좌송금, 계약금 8천만원과 잔금 2억3천5백만원은 펀드 등 예금을 양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증빙을 제출하였고, 펀드납입 자금 출처는 조사청 조사 당시에 확인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2005년(당시 18세)부터 영위한 임대사업(J C 상가 및 쟁점부동산)의 소득(2013년까지 소득금액 합계 461백만원, 수입금액 합계 752백만원)이 펀드납입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6) 쟁점현금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의 본인 소득분을 받은 것이라고 청구인 측은 주장하나, ❙ F회관 1층 101호 수입임대료 및 보증금 분배ㆍ입금 내역(청구인 제출) ❙ Ⅰ. 월세 분배금 외의 입금된 금액에 대한 소명내용 2013.10. 2.〜10. 4.에 받은 136,000,000원은 F회관 101호의 임차인 G에 대한 임대보증금 2억원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30%)에 해당하는 6천만원과 임대 수입 분배금 6백만원을 받고 초과 입금된 금액인 70,000,000원에 대하여 2013.10. 4.에 A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 D의 고유한 금융재산이지 증여가 아닙니다. 년도 총임대료
① 임대료 중 D지분 입금일
② 입금액 적요 차액 2012 46,000,000 13,800,000
2013. 1.17. 11,800,000 A 2,000,000 2013 138,000,000 41,400,000 2013.11.
4. 2013.11.
4. 6,000,000 24,065,650 A A(부동산) 11,334,350 2014 138,000,000 41,400,000
1. 2014.11.13.
2015. 1.27. 11,500,000 17,250,000 3,108,330 A(부동산) A(부동산) A(부동산) 9,541,670 2015 120,447,171 60,233,585
8. 30,000,000 1층분배금 30,233,585 2016 120,000,000 60,000,000
2016. 5.31. 2016.12.30. 20,000,000 71,750,000 A(부동산) A(부동산) (31,750,000) 합계 216,833,585 195,473,980 21,359,605 Ⅱ. 2012년~2016년 수입 임대료 분배 내력 및 입금내역 분석 J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한 예금 총액 147,800,000원과 20,000,000원은 F회관의 수입 임대료 분배금으로 받은 것으로 위의 표와 같이 2012년~2016년의 D 지분의 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조부인 A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21,359,605원 가량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청은 2016년 입금액 중 2016.
12.
30. 71,750,000원은 이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2019.
7.
30. 증여세가 고지되었고, 수입 임대료 및 보증금 분배였다고 주장K 배분금액, 배분시기 등이 일정하지 않으며, J고등법원 판결문 30페이지 표 순번30번 불인정 이유란에 “위 2,000만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고, (중간 생략) 손자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라고 명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수입의 분배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현금①(147,800천원)과 쟁점현금②(20,000천원)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7) 청구인은 E세무서로부터 조부 A로부터의 현금증여(2012.
1. 18., 2012.
7. 6., 2016.
12. 30.)와 관련된 해명자료 제출안내(2019.
5. 21.)를 받고 2019.
6.
7.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8) E세무서는 2019년 청구인에게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B 1218-2 F회관 101호(2017.
15. 증여등기)와 현금 30,000천원(2012.
1. 18.), 55,000천원(2012.
7. 6.), 71,750천원(2016.
12. 30.)에 대해 증여세 총 104,415천원을 결정한 바 있다. 9) 본 사건 심리담당자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하는 ‘재산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과 조사청 모두 현재 확인ㆍ제출 가능한 자료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1. 쟁점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4.
14. 선고, 2010두29376 판결). (3)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9. 선고, 2007두9990 판결).
2. 쟁점현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2)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의 조부가 증여목적으로 쟁점현금을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 제10호 ‘F회관 1층 101호 수입임대료 및 보증금 분배 내력 및 입금 내력’을 보면 배분금액, 배분시기 등이 일정하지 않는 등 임대료 배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나) 청구인은 J C 상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임대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임대수익은 조부가 관리하면서 펀드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며, F회관 임대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도 계속 조부가 청구인의 임대수입을 편드계좌 등으로 입금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점 (다) J고등법원 상속재산분할 소송 판결문에서 쟁점현금 일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고, (중간생략) 손자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라고 명시한 내용이 있는 점
(2) 따라서, 쟁점현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하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