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얻는 경우의 거래상대방은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얻는 경우의 거래상대방은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1.
1. 설립되어 HPL(열경화성 고압수지 화장판) 등 건축 내·외장재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B(이하 “쟁점법인” 혹은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이며, 청구인 C, 청구인 D, 청구인 E(이하 A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각각 A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사촌이다.
4.
12. 청구인 A의 모 F, 동생 G, 사촌 H(이하 통칭하여 “F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기주식 합계 67,722주를 주당 115,000원에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F등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주당 211,939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 쟁점거래를 통하여 저가 매입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을 익금산입으로 계상하였으나, F등이 쟁점법인과 쟁점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A 등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4.부터 2025.
4. 28.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2019년 증여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이 2019.
4.
12. F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에 매입하여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등에 규정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A 1,161,770,681원, D 29,624,983원, C 143,805,275원, E 52,319,810원)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9.
1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B은 2019.
4. 12.에 B의 주주(이하 "양도자”라 한다)로부터 67,722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15,000원에 취득하였다. * B은 주주(양도자)인 H, F, G으로부터 각각 14,774주, 10,148주, 42,800주, 총 67,722주를 취득함. 상증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한 쟁점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은 211,939원이었으나, 쟁점거래는 (i) B과 양도자(이하 B과 양도자를 통칭하여 문맥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들”이라 한다) 간에 경영권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ii) 양도자가 보유한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이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 지분이라 사실상 외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iii) 양수자인 B은 쟁점자기주식 매입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상호 대등한 협상을 통해 거래가격을 1주당 115,000원으로 결정하였다. B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전, 지배주주인 대표이사(A)와 그의 아들(C)은 발행주식 총수 중 각각 50%와 10.35%, 합계 60.35%를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지분 39.65%는 대표이사의 친족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대표이사는 친족들과 오래전부터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친족 중 일부 주주(경영권 분쟁 당시 쟁점거래의 양도자인 F와 G은 각각 B의 등기이사와 감사였음)는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하거나 회계장부 열람 청구, 보유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겠다는 구두 의사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B의 경영에 간섭하거나, 대표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B과 대표이사(지배주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i) 적어도 「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의결권을 확보 하고 (ii) 적대적인 임원(쟁점거래의 양도자)을 교체해야 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법」의 절차에 따라 양도자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매입하였다. 쟁점거래는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거래당사자들은 다음의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각의 이해관계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궁극적으로 거래당사자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 (i) B은 비상장법인이고 지배주주와 그의 아들을 제외한 친족들 (특히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주주로서 쟁점거래의 양도인인 F와 G)이 보유한 소수 지분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이 아닌 이상 해당 주식을 외부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금융 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ii)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은 소수 지분을 매입하려는 양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은 경영권이 없고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에서 가격 협상력이 상당히 낮아 현실적으로 거래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 (iii) B의 수익구조는 건설업 경기에 매우 민감한데, 보충적 평가 방법은 과거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이 평가된다는 점 에서 향후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건설경기 하락, 유동성 위험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쟁점자기주식은 과거 호황기의 실적만 반영되어 매우 고가로 평가되었다는 점 (iv) B이 쟁점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가용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제한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최소의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에는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어 자기주식 매입 대금에 상당하는 운영 자금을 별도로 보충해야 하는 점 등 쟁점거래를 통해 B은 양도자로부터 쟁점자기주식 67,722주를 취득 하였고, 자기주식 취득 결과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제외)으로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그의 아들이 각각 66.04%, 13.67%, 합계 79.71%가 됨으로써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필요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확보하게 되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쟁점거래 종결 후 양도자 중 B의 등기임원과 감사로 되어있는 자(F와 G)를 해임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12.
31.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구 법률과 개정된 법률로 구분되는데, 쟁점거래는 2019.
4. 12.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전 구 법률이 적용되며, 개정 전 구 상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 제45조의5 제1항에서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둥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는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i) 특정법인 요건, (ii) 거래상대방 요건, (iii) 거래요건을 두고 있는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먼저 ‘특정법인 요건’은 다음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거래상대방 요건’은 ‘특정법인의 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 거래)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쟁점거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쟁점거래에서 B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정법인에 해당함), ‘특정법인의 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쟁점거래에서 지배주주는 대표이사이고, 지배주주를 포함한 그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B은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B의 주주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거래상대방 요건’과 ‘거래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지 않는다. 1) (주위적 청구
1. 쟁점거래는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예고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인 본인’인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 요건’은 ‘특정법인의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는 특정법인의 주주인 본인(H, F, G)과 특정법인이고, ‘특정법인의 주주인 본인’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가목 및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2019년 12월 31일 이후 개정된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 제45조의5를 살펴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거래상대방 요건’을 개정 전과 후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개정 전에서는 ‘거래상대방 요건’을 ‘특정법인’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를 개정 전보다 확대(‘가목 또는 나목’에서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르더라도 ‘특정법인’과 거래 하는 ‘거래상대방 요건’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배 주주인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45조의5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 요건’을 총족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특정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주(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본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가목 및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나) 특정법인의 주주(지배주주 등)를 거래상대방으로 보게 되면 이중적 지위로 인한 모순이 발생한다. 쟁점거래에서 양도자들(즉,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양도자들은 해당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특정법인의 주주(즉 수증자)의 범주에 포함됨과 동시에 저가 양도를 통해 증여하는 거래상대방(즉 증여자)이 되는 상호 모순되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된다. 즉,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규제하는 거래의 속성상 거래상대방은 공정하지 않은 대가로 재산 또는 용역을 양도ㆍ제공받거나 양도ㆍ제공함 으로써 거래를 통해 증여하는(손해를 입은) 당사자(증여자)이고, 특정법인의 주주(지배주주 등)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해당 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수증자)인데, 쟁점거래에서 양도자들에게 거래상대방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거래를 통해 손해를 입는 주체(증여자)이면서 반대로 지배주주와 함께 특정법인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누리는 주체(수증자)도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양도자들 중 1인(H)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부가 아닌 일부만 매각함으로써 본 건 거래를 통해 저가로 주식을 청구법인에 매도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증여자)이자 청구법인이 보유하게 된 쟁점자기주식으로 인해 보유지분에 비례하여 이익을 얻은 자(수증자)로 간주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즉, 해당 주주는 증여자이자 수증자로서 쟁점거래로 인한 자산의 손해액을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특정법인과의 거래에서 특정법인의 주식 보유를 통하여 지배 주주와 함께 특정법인의 지배에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거래를 통한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당사자인 특정법인의 주주(지배주주의 친족)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다. 이는 마치 지배주주 본인이 거래상대방이면서 동시에 특정법인의 지배 주주로서 간접적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다) 개정 전ㆍ후 상증세법 비교 분석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의 상대방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 전 같은 항은 그 상대방을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있다. 즉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주의 범위를 지배주주등에서 지배주주로 축소하면서 상대방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보다 확대하였다. 아울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지배주주 등’이라고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의 친족을, 개정 법률에서는 거래상대방에 관한 문구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변경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시행령 제34조의4의 각 개정에 따른 문구의 변경에 비추어 ‘지배주주 등’에 포섭되는 친족은 구(개정 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의 상대방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서면-2019-법령해석재산-3344, 법령해석과 -296, 2020.
1. 30.)에서도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친족(특정법인의 주주)이 거래 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개정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에서 적용된다는 공적 의견을 분명히 표명했다는 점으로 판단해 보면, 개정 전 구 법률에서는 특정법인과 지배주주 등(특정법인의 주주)과의 거래는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344, 법령 해석과-296, 2020.
1. 30❙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보유 비율이 100분의3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 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주위적 청구
2. 쟁점거래는 ‘거래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서는 ‘거래요건’으로 시가 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를 판단할 때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라는 전제조건을 두고 있다. 이 문구는 시가를 판단할 때 거래 경위나 제반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시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둥 그 거래의 배경과 여러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써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라는 전제조건을 두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가는 거래의 목적, 당사자들이 당면한 각각의 이해관계 등 여러 조건과 정황에 따라 협상력이 달라지고 그 결과 거래가격 즉, 시가가 달리 결정되기 때문이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변칙거래 또는 기타 우회거래를 통해 특정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쟁점거래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부터 우선적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의 ‘쟁점거래의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들은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이므로 상대방에게 절대 종속될 수 없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고, 이러한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당사자들의 이익 극대화(양도자는 양도금액의 최대화, 양수자는 가용 가능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지분 확보)를 추구한 결과로 이루어진 거래이다. 즉,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변칙적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통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변칙적인 증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이상, 쟁점거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경영권 분쟁, 비상장주식, 경영권이 없는 소수 지분, 양수자의 가용 가능한 자금의 제한 등)를 고려하여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i) 거래당사자들이 각각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는지, (ii)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쟁점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경영권 분쟁, 비상장주식, 경영권이 없는 소수지분, 양수자의 가용 가능한 자금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쟁점거래가격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두17055, 2007.
1. 11., 서울고법 2005누24348, 2006.
10. 17., 조심 2011세6897, 2012.
7.
17. 등 다수). 가) 먼저 쟁점거래에서 거래당사자들이 각각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i) 거래당사자인 주식 양도자(H, F, G)는 오래 전부터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경영권 분쟁을 수시로 일으켰다는 점에서 쟁점거래에서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종속되거나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고, (ii)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주식 양도자는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양도대금을 가능한 많이 받으려고 하였고, 양수자인 청구법인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권을 방어해야 했었다는 점에서 쟁점거래의 정황상 거래당사자들은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등한 관계에서 쟁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i) 거래당사자들은 거래 대상 주식이 비상장법인 주식이고,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은 소수 지분이라 외부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 (ii) 양도자는 ①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은 소수 지분의 경우 매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협상력이 매우 떨어져 현실적으로 거래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② 쟁점거래가 아니면 이익을 실현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③ 해당 주식을 금융기관 둥에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화(자금조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iii) 거래당사자들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과거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며, 향후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건설 경기 하락, 유동성 위험 등)은 배제하고 오직 과거의 호실적만을 반영하는 평가방법이므로 해당 금액(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1주당 가액)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상호간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 (iv)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가용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최소의 비용으로 의결권 확보에 필요한 자기주식을 최대한 매입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쟁점자기주식을 매입한 후에는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별도의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점 (v) 경영권 분쟁 당시 양도자는 등기임원과 감사였다는 점에서 청구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향후에는 과거 사업연도보다 실적이 좋지 않을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쟁점거래일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양도자에게 쟁점자기주식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유동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거래당사자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강요나 외압의 작용 없이 매우 자유로운 상태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쟁점거래는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거래당사자들이 각각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정인의 강요나 외압 없이 합리적 지식을 가지고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거래 가격을 협상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점과 거래 대상 주식이 경영권이 없는 소수 지분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점 둥, 앞에서 설명한 여러 사정과 정황을 고려해 보면, 거래 당사자들이 쟁점자기주식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거래당사자들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의 결과로 합리적으로 결정한 거래가격 그 자체가 시가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쟁점거래는 ‘거래상대방 요건’과 ‘거래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예고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모(직계존속) G × × 동생 H × × 사촌 D F
○ × 배우자 G ×
○ 아들(직계비속) H × × 조카 C F ×
○ 조모(직계존속) G × × 삼촌 H × × 당숙 E F × × 숙모 G × × 사촌 H × × 1형제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을 ‘특정 법인의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가목에서 그 범위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특정)하고 있는 이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거래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거래에 한하여 적용 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표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각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즉 각 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의 거래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 그 이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는 취소되어야 한다. 수증자 증여자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증여세 A F
○ 153,991,620 G × 해당사항 없음 H × 해당사항 없음 D F
○ 21,842,654 G
○ 0 H × 해당사항 없음 C F
○ 27,853,600 G × 해당사항 없음 H × 해당사항 없음 E F × 해당사항 없음 G × 해당사항 없음 H × 해당사항 없음
- 라. (추가제출 의견) 쟁점거래에서 ‘거래 요건’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 하면서 증빙자료 관련하여 부연설명을 하겠다. 우선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세무조사는 2025.
2.
4. 사전통지 없이 시작(2025.
28. 종결)되었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25. 2월 말경 처분청으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았다. 이에 2025.
3.
4. 세무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2025.
3.
7. 법무 법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처분청은 세무대리인 및 법무법인 의견서에 대한 어떠한 의견표명도 없었으며, 세무조사 종결되기 직전에 청구인과 세무 대리인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처분청이 2025.
4.
17.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위한 납세자의견서를 제출 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세무대리인은 2025.
4.
25.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위한 납세자의견서 제출하였고, 2025.
7.
25.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한 회신이 있었으며, 2025.
8. 13.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의견서 제출 요청만 하였을 뿐 청구인 등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어떠한 의견표명도 하지 않고 추가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쟁점거래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 거래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한 회신을 수령한 이후 거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측은 F등이 쟁점법인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장만 할 뿐,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제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청구인들과 세무대리인에게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청구인들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2025.
3.
4. 제출한 세무대리인 의견서에 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거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세무조사 기간은 지나가고 과세기준자문신청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청구인 A의 배우자인 I가 2019년 1월 27일, 즉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주주들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을 일기로 기록한 내용이다. G이 청구인 A에게 쟁점주식의 매수와 배당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으며, 감사로 들어와 비리를 캐서 배임죄로 대표직을 뺏으려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A과 G의 경영권 분쟁은 법정 다툼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 이었고, 주주로서 지속적으로 대표이사인 A을 압박할 거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G이 지속적으로 A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였고, A과 배우자인 I는 쟁점법인을 지켜내야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상기 증빙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G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A에게 주식 매수 또는 배당 등을 통해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G이 청구법인에 해당 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조심 2011서1687, 2012.
7. 17.)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 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국심 2007서702, 2007.
9. 28, 대법원 2006두 17055, 2007.
1.
11. 참고),”라고 결정한바 있다. 아울러 쟁점거래에서 G이 주주로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A을 압박한 사실을 고려하면 G이 해당 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① 쟁점법인은 지배주주과 그 친족(청구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고, ② 청구인들이 특정법인(쟁점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여, 쟁점거래가 ‘특정법인 요건’ 및 ‘수증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사청과 청구인 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거래상대방 요건’, ‘거래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청과 청구인 간 이견이 발생하여 과세기준자문 신청한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 국세청은 ‘거래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반려하였음 2)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5.
12.
15. 상증세법 제45조의5 신설 시 그 입법 취지가 ‘특정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9.
12.
3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규정한 거래상대방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등(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으로 개정 되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요건 확대가 아닌,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 범위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증여세 과세 방식을 동일하게 정비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 상증세법 제45조의5 개정 취지❙ 일 자 내 용 2019.12.31. 개정 따라서, F등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지배주주등의 범주에 포함됨과 동시에 쟁점법인과 거래를 한 거래상대방이 되는 상호 모순되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어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상증세법상 타인성을 요구하는 증여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45조의5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에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성립하는 거래상대방을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혹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34조의3 제5항 및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는 지배주주등을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는 청구인 A(지분율 50%)이며, F는 지배 주주의 모, G은 지배주주의 동생, H은 지배주주의 사촌에 해당 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예규(서면-2017-상속증여-0170, 2019.
3. 27.), 유사 심판례(조심 2020부1669, 2021.
12. 31., 조심 2020서8332, 2021.
8.
24.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따르면 F등은 지배주주 등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이 F등과 쟁점거래를 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45 조의5에 규정한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F의 경우 지배주주 A의 직계존속이므로 당연히 거래 상대방에 해당된다.
② G의 경우 지배주주 A의 친족인 D, F의 직계 비속이므로, 거래상대방에 해당된다.
③ H의 경우 지배주주의 친족인 지배주주 조부모의 직계비속으로 거래상대방에 해당된다.
9.
22. 선고 2004두4734 판결 등 참조)이다. 이에 법원은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회피 목적에 상관없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 (대법원
9.
2004두4727, 서울고등법원
18. 선고 2022누67618 외 다수)하였다. 따라서 F등이 쟁점법인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이상 경영권 분쟁 상황 등과 관련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지배 주주등의 친족이 특정법인 등에 지분을 저가 양도하는 것이야말로 변칙 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관련 법령 등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4) 더불어 법원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대법원
1.
2006두17055)하였으나, 청구인 측은 F등이 쟁점법인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장만 할 뿐,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쟁점거래를 제외하고는 쟁정법인 발행주식이 평가기간 내에 매매된 사실도 없고, F등이 쟁점법인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에 양도한 것이 분명한 이상, 쟁점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 의5에 규정한 ‘거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쟁점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만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 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 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 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⑪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 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11.
계속 주업태 제조업 주종목 기타 부업태 제조업 부종목 목재생산, 목재가공 부업태 제조업 부종목 기타 목재가구 부업태 건설업 부종목 실내건축공사 부업태 도소매 부종목 가구 사업장소재지 인천 J동 비고 대표자 변경: 2007.1.2. D(지분 19.03%에서 5%로 변경) → A 2)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9년의 쟁점법인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고, 2010년 이후 다른 연도는 주식변동 내역이 없다(쟁점법인 자기주식 보유 중). ❙쟁점법인 2019년 주식변동 내역❙ (주, %) 주주명 지배주주와 관계 기초 기말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합 계 278,800 100.00 278,800 100.00 A 본인 139,392 50.00 139,392 50.00 쟁점법인 특수관계법인
• - 67,722 24.29 C 子 28,855 10.35 28,855 10.35 D 父 13,940 5.00 13,940 5.00 E 從弟(사촌) 14,117 5.06 14,117 5.06 F 母 10,148 3.64
• - G 弟 42,800 15.35
• - H 從弟(사촌) 29,548 10.60 14,774 5.30 3)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법인 자기주식 저가양수 금액과 쟁점거래에 따른 청구인별 증여의제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저가양수 내역❙ (주, 백만원) 양도자 1주당 거래가(①) 주식 수 (②) 양도가액 (①×②) 1주당 평가액 (③): 시가 저가양수 금액 (③-①)×② 합 계 67,722 7,788 6,565 F @115,000원 10,148 1,167 @211,939원 984 G 42,800 4,922 4,149 H 14,774 1,699 1,432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 평가조서상 주당 평가액(평가기준일 2019.
3. 29.)으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등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쟁점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산정 내역❙ 1) 증여자별 증여의제이익 = 총 증여의제이익 × (증여자별 양도주식수 / 전체 양도주식수) 2) 증여의제이익 산정 및 예상고지세액 계산 내역 및 방식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청 간 이견 없음 (원) 시가-대가 (①) 각사업연도 소득(②) (시가-대가) / 각사업연도소득(③)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④) 법인세 상당액 (⑤=③×④) 특정법인의 이익(⑥=①-⑤) 6,564,902,958 (법인세 신고) 12,240,242,974 53.63% 2,402,195,235 1,288,387,709 5,276,515,249 〔A〕 (원) 특정법인의 이익(⑥) 지분율 (⑦) 증여의제이익 (⑧=⑥×⑦) 증여자: F 증여자: G 증여자: H 5,276,515,249 50.00% 2,638,106,218 395,314,697 1,667,271,287 575,520,234 〔E〕 (원) 특정법인의 이익(⑥) 지분율 (⑦) 증여의제이익 (⑧=⑥×⑦) 증여자: F 증여자: G 증여자: H 5,276,515,249 5.06% 267,175,630 40,035,709 168,853,799 58,286,122 〔C〕 (원) 특정법인의 이익(⑥) 지분율 (⑦) 증여의제이익 (⑧=⑥×⑦) 증여자: F 증여자: G 증여자: H 5,276,515,249 10.35% 546,104,188 81,832,570 345,135,395 119,136,223 〔D〕 (원) 특정법인의 이익(⑥) 지분율 (⑦) 증여의제이익 (⑧=⑥×⑦) 증여자: F 증여자: G 증여자: H 5,276,515,249 5.00% 263,825,762 39,533,738 166,736,698 57,555,326 4)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 (원) 세목 연도 통지내역 결정·경정대상 금액 근거법령 (예상고지세액) 증여세 (A) 201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395,314,697 상증세법 제45조의5 (1,104,434,381) 1,667,271,287 575,520,234 2023 재차증여가산액 가산 395,314,697 상증세법 제47조 (57,336,300)
2023. 6. 14. D(父) 증여분에 F(母)-쟁점법인 간 쟁점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가산 증여세 (E) 201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0,035,709 상증세법 제45조의5 (52,319,810) 168,853,799 58,286,122 증여세 (D) 201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39,533,738 상증세법 제45조의5 (29,624,983) 166,736,698 57,555,326 증여세 (C) 201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81,832,570 상증세법 제45조의5 (129,106,085) 345,135,395 119,136,223 2020 세액계산오류 (증여재산공제액 경정) 20,000,000 상증세법 제53조 (8,380,091) 2021 세액계산오류 (증여재산공제액 경정) 20,000,000 상증세법 제53조 (0) 2022 재차증여가산액 가산 81,832,570 상증세법 제47조 상증세법 제53조 (6,319,099) 세액계산오류 (증여재산공제액 경정) 10,000,000
2022. 5. 27. D(祖父) 증여분에 F(祖母)-쟁점법인 간 쟁점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가산 5) 청구인측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과세내역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아래의 표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각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즉 각 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의 거래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 그 이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는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증자 증여자 수증자와의 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 A F ×
○ 모(직계존속)
○ 153,991,620 G × × 동생 × 해당사항 없음 H × × 사촌 × 해당사항 없음 D F
○ × 배우자
○ 21,842,654 G ×
○ 아들(직계비속)
○ 0 H × × 조카 × 해당사항 없음 C F ×
○ 조모(직계존속)
○ 27,853,600 G × × 삼촌 × 해당사항 없음 H × × 당숙 × 해당사항 없음 E F × × 숙모 × 해당사항 없음 G × × 사촌 × 해당사항 없음 H × × 형제 × 해당사항 없음 6) 조사청은 F등은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 하므로, F등과 쟁점법인 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등에 규정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 분 검토 내용 요건 충족 거래 상대방 F F = 지배주주 A의 직계존속 여 G
① F, D: 지배주주 A의 부모→ 지배주주의 친족 → 지배주주등에 해당
② G = 지배주주등의 직계비속 여 H
① 지배주주 A의 조부모 → 지배주주의 친족(2촌 혈족) → 지배주주등에 해당
② H = 지배주주등의 직계비속(손자) 여 7) 쟁점법인의 2019년 매출액은 1,041억원, 영업손익은 52억원이며, 2019. 12. 31.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관한 「2020년 개정세법 해설」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과세대상 주주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과 친족’으로 변동이 없은 것으로 확인된다. ❙2020년 개정세법 해설❙ 8) F등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주당양도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211,939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9) 조사청이 신청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해 국세청은 2025.
7.
25.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청과 납세자에게 회신하였다. ❙과세기준자문 신청 회신내용❙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는 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할 경우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성립하는 거래상대방을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혹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인 법인’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지배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 에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지배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거래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1) A은 거래일 현재 쟁점법인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 주주에 해당하며 A 외 모든 주주들은 A과 친족관계이므로 청구인들 및 F, G, H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은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므로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이 쟁점자기주식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쟁점거래 당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자기 주식의 1주당 가액은 211,939원이나 쟁점자기주식은 1주당 115,000원으로 거래되었으며, F 등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 또한 쟁점자기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쟁점거래 당사자들은 쟁점거래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3)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는 A이고, F는 지배주주의 모(母), G은 지배주주의 동생, H은 지배주주의 사촌에 해당하므로 F 등은 지배주주등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얻는 경우의 거래상대방은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F등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의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쟁점거래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조사청이 산정한 증여이익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들과 F등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고, 지배주주등의 주식 보유비율이 50%인 쟁점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으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에서는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 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한 이익을 F, G, H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