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급한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노하우를 도입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지급한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노하우를 도입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나)목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10개의 IP Owners로부터 쟁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으므로 특별법으로서 각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 되는데, 조세조약들도 대부분 위 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가) 사용료소득에 관한 법인세법제93조 및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노하우란 영업비밀로 보호되며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있는 ‘비공개(Confidential)’ 기술정보를 의미한다. 대법원도 노하우 사용료란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경우에만 그 기술도입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고,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외국의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후 국내법인이 이를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판매한 상품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왔다(대법원 1997. 12.12. 선고 97누4005 판결,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누2986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법원은 소프트웨어 거래에서 설령 일부 노하우나 기술 이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노하우나 기술 이전이 대가 지급의 주된 목적인 경우에만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A가 최근 인수한) N㈜ 가 미국 본사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이 문제된 사안(수원 지방법원 2025.7.10. 선고 2023구합76700 판결, 이하 “ N㈜ 사건 ”이라 한다)에서 법원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무형자산의 이전이 계약의 주된 목적이거나 계약의 이행 결과 해당 무형자산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N㈜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국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여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다. 3)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는 OECD 회원국 사이의 조세조약 해석에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자료이고 법원에서도 이를 존중하는 취지의 판결을 다수 선고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9.16. 선고 2018누64025 판결 등). 그런데 OECD 모델조세조약은 ‘유통업자가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반영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정리하고 있다. 가) 문단 14.3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전의 또다른 거래유형은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논리, 알고리즘, 프로그램 언어나 기술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원리를 제공키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지급금이 비밀공식이나 별개 권리로 존재할 수 없는 산업적, 상업적 혹은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정보의 사용 혹은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로 구분될 것인데 이는 프로그램 복제권이 최종사용자의 사용을 위하여 취득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구별된다고 한다(문단 14.3.).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거래대상으로 삼아 제공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하우 이전대가로서 사용료로 구분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나) 무엇보다 문단 14.4는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중간판매인)가 지급하는 소프트 웨어 도입대가를 명시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정리하였다.
1. 청구법인은 조세회피를 위해 사용료 계약을 배포계약으로 위장하였을 뿐, 노하우·기술 제공 규정은 변경하지 않았고, 거래 실질에 따르면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본사 지시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도입계약을 라이선스 계약에서 배포계약으로 변경하고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중단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거래구조의 경제적 실질을 검토하여 사업 모델을 변경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는데, 청구법인 내부 자료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 내부 문서는 거래 실질의 검토 여부나 과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독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CFC)규정 개정으로 사업 모델 변경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업구조 변경이 2020 사업연도부터 필요하다고 명시하여 청구법인은 도입계약 체결시 당사자 서명일자보다 발효일을 소급하여 설정하여 그 기한을 인위적으로 맞추기도 하였다. 다) 또한, 위 문서에서는 각국 원천세 및 미국 세원잠식방지(BEAT) 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세무적 관점에서 배포계약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해당 내부 문건에서 ‘운영상 변경이 없다’는 것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부문장 전원이 문답 진술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확인한 점, 도입계약 대부분 조항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제3자 고객사와도 여전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도입계약서의 명칭만 변경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구조를 변경한 것도 아니어서, 해당 사업구조 변경이 절세방안인지 조세회피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단지 조세회피를 위하여 가공의 사업구조 변경을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라) 또한, A 디지털 사업부 본사에서 사업구조 변경을 지시받은 후 청구법인은 내부적으로 실제로는 로열티 사업 프로세스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임직원간 해당 사실을 공유한 것이 이메일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원천세를 부과를 방어하기 위해 P 에 자문을 요청하여 ‘WHT Project’(원천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회피 행위에 가담하였다. 관련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P가 청구법인에 요청한 기술 제공 및 교육 등 청구법인 수행 기능 전반에 대한 정보요청서가 확인되었다. 마) 별도의 내부 임직원 문답 내용도 확인되는데, 관련 자료에서는 사용료소득 판단기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임직원 대답과 이를 수정하는 흔적이 확인된다. 예를 들면, 사용료소득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기준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이에 대한 답변자인 청구법인 임직원이 ‘사용량을 추적하여 과금’한다고 기재하자 음영 처리하고 수정한 내용이 확인된다. 바) 한편, 쟁점계약의 조항을 실질적으로 검토해보면 계약서의 제목을 변경하고, ‘Software(소프트웨어)’를 ‘Products(제품)’으로 단순 치환한 것에 불과한 것이 확인 된다. 변경된 계약서는 이전 라이선스 계약상 청구법인이 고객사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외 관계사는 청구법인에게 기술지원과 노하우를 제공하므로 관련 비밀 유지를 의무로 하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계약의 실질 성격은 변경된 바가 없는 것이다. 사) 청구법인은 내부 문서에서 운영상 차이없이 계약서를 위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제품 단위’를 계약서에 추가하도록 하여 각 단위별 가격표를 계약서에 별첨하였다. 하지만 실제 도입대가는 가격표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도입 단위별 단가와 수량에 의하여 결정되지도 않는다. 계약 변경전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 후 사업연도말 실적에 따라 재정산하는 로열티 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계약서 별첨 가격표는 매입 단가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임직원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데 해당 가격표는 고객 매출 정가로 계약상 가격표에 따라 매입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가격표가 매입 단가가 아닌 국내 매출단가로 사용된 것은 고객사 주문서에도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이 매출 종류별로 제출한 주문서에는 라이선스 종류별로 이 전 가격(TRANSFER PRICE), 할인액(Additional Discount)이 나와 있으며, 여기서 ‘이전가격’ 항목 상 금액이 PRICE LIST에 의한 금액이다. 여기에 SAAS 및 구독형 라이선스의 경우 88%에서 99.9%, 영구 소프트웨어의 경우 33%에서 42% 할인율이 적용된다. 임직원 진술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실제 최종 계약 금액은 고객 예산, 경쟁업체의 상황 등에 따라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제품 개별 판매가격에 9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해당 PRICE LIST상 가격은 매출 가격 계산의 출발점일 뿐 실질적인 매출단가로서 매출액을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계약상 PRICE LIST는 매입 단가가 아닐뿐더러 매출단가로서 매출액을 구성하여 매입 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목표 이익률에 맞춰 매 회계연도 말 도입대가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인해 정상가격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S㈜ 판례(서울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30681 판결)에서도 판시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도입대가의 조정방식을 이전가격세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일지라도, 영업이익률에 따라 제품의 매입가격이 조정되는 형태의 약정은 일반적인 제품의 수입․배포계약과는 다른 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아) 한편, A 중국 관계사는 소프트웨어 도입계약을 배포계약으로 변경하지 않고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중국 관계사의 영업 형태는 유사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 사업구조 변경이 없었음이 더욱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고객 계약서는 중국 관계사와 동일하게 라이선스 허여 계약서이다. 또한 중국법인과 유사하게 고객사에 USB, 이메일로 복제 파일을 전달한 업무 이력, 임직원 진술, 이메일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복제 행위는 절대 행해지지 않았다던 청구법인은 말을 바꾸어 복제 파일 전달이 이루어진 적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자)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국외 관계사가 원천세 및 조세회피방지규정 적용 배제를 위해 제안한 대로 거래 실질 변경없이 계약서의 일부 단어를 변경하면서 거래 실질이 로열티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과세 방어를 준비하였을 뿐, 실제로는 계약상 여전히 규정된 전문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고 국외 관계사로부터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받았으며, 계약상 삭제된 국내 복제행위도 유지하여 쟁점소득을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2) 구체적 기술이전·노하우 제공이 확인되고 임직원 진술, 내부 문건, 동종 업계에서도 사용료소득으로 인식하는 등 쟁점대가는 실질적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가) 사안별 개선 방안 및 노하우 제공을 위해 국외 관계사는 국내 고객사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청구법인 임직원과 논의하고 국내에 내방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술·노하우를 이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 또한, 국외 관계사는 V, X, Y 등 온라인을 통해 개선 사례·교육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며, 고객사 성능 확보를 위한 Z, AA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받은 기술 및 노하우를 이용해 청구법인은 고객사와 ‘라이선스 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복제권도 제공하며 노하우 및 기술을 기밀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고객사에 제공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기술 및 노하우 이전이 있었는지는 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청구법인 임직원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내부 문서 중 확보된 임직원 진술 문건에 따르면 쟁점 소프트웨어는 고가의 비용을 사용하여 장기간 개발되어 관련 경험과 기술력이 축적된 것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고객사에 제공할 때 컨설팅, 개발, 유지보수, 교육이 고객의 요청에 의해 수반되고 있어 이를 위한 관계사의 기술 전수가 필요함이 확인된다. 또한 국외 관계사가 도입대가 청구시 인보이스 상 ‘Royalty’로 기재하여 전송하고, 전문 용역 평가보고서, 파트너 교육자료에서 쟁점 소프트웨어 제공을 ‘라이선스 허여’,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 또는 ‘로열티’로 기재하고 있어 다수의 청구법인 내부 서류에서 쟁점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동종 업체들도 유사한 성격의 지급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인지하여 원천 징수하고 있고 법원 또한 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2989 판결(S㈜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6.29. 선고 2020구합86484 판결(㈜ AB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1.26. 2022구합87351 판결(AC 사례) 등을 통해 동종 대금을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중 청구법인은 S㈜ 사례를 내부적으로 청구법인 사실관계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국내 원천세 자문 시 그 내용을 연구한 것이 이메일 자료로 확인된다. 마) 이와 같이 국외 관계사가 사안별 구체적 노하우 및 온라인 자료, 기술·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내부 임직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등 쟁점 대가는 기술 노하우 제공에 따른 대가인 것이 명백하다.
3. 맞춤형 설치(커스터마이징), API, 라이선스 모듈 조합, 개발 프로젝트, 교육·기술이전을 제공하고 고액의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므로 도입대가는 노하우·기술 도입에 대한 대가이다. 가) 고객사 설치 이전 6개월부터 시작되는 프리세일즈, 기술 영업 단계에서부터, 5개월가량의 설치 및 개발 프로젝트, 이후 이어지는 개발된 소스 이전, 교육, 유지보수 계약 등은 쟁점 소프트웨어가 단순 상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나) 청구법인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는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6,000여 개의 라이선스가 솔루션의 각 부분을 기능하는 것으로 고객의 요구 및 시스템 사양, 데이터량에 따라 최적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구상하는 노하우가 필수적이다. 청구법인이 도입한 SW는 PLM 제품군 뿐만이 아니라 CAD군 경우에도 단순 SW상품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기술로서 단일 라이선스가 아닌 엔지니어링 번들, 즉 모듈 형태로 조합하여 고객사 특화 기술을 도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아래의 예시에 따르면 ㈜U에 PLM모듈과 CAD 모듈을 함께 견적 하면서 A CAD 제품군인 E를 ‘EEEE ’라는 이름의 업종에 특화하여 제시한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계약 건별 가격은 고객사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개발, 컨설팅, 기술이전 등을 포함하여 많게는 201억원에 이르는 등 고액인 것이 확인되었다. 다) 프리세일즈 부문의 기술 경력직 임직원은 6개월에서 12개월 기간동안 실현 가능한 소프트웨어 조합을 구상하고 시연하는 과정을 통해 고객사의 공식 제안서(RFP)를 받는다. 이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세일즈 부서를 주축으로 프리세일즈, 세일즈, 마켓디벨롭먼트, 서비스 등 각 부문장이 협의하여 제안팀을 구성한다. 이후, 설치 과정은 청구법인이 고객사에 제공한 제안서에 따르면 고객 맞춤화 및 고객사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API 컨피규레이션이 제공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 소프트웨어인 G 약관, C 약관에서는 API의 사용, 맞춤형 설치의 이행, 지식융합제품(Knowledge Fusion Product) 사용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판례는 고객의 기업 환경에 적합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잡ㆍ다양한 개별 소프트웨어들 사이를 연결하여 주는 API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쟁점 소프트웨어가 구동 가능하다는 것은 쟁점 소프트웨어가 단순한 범용 소프트웨어라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3.6.29. 선고 2020구합86484 판결)고 판단한 바 있다. 쟁점 소프트웨어는 임직원 문답내용, 내부 문건, 고객사 제안서 등을 통해 맞춤화 설치, API 등과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단순 범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소스를 고객사에 제공하고 고객사의 시스템 사용 및 유지를 위해 고객사 임직원과 공동 개발 및 기술이전을 수행한다. 마) 설치 프로젝트 이후에는 고객의 요구 기능에 대해 A 글로벌 R&D 센터의 개발지원을 받아 맞춤형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인 유지보수 용역이 원활한 사용에 필수적이며, 실제 대부분(90% 이상)의 고객사가 유지보수 계약을 연장 체결하고 있다. 신규 매출의 경우 대부분 위의 과정을 거쳐 고객사에 전달되고 구축된 솔루션에 대해 서비스 매출과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 등에 따른 add-on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세스 수행을 위해 청구법인 임직원 대부분이 경력직의 기술직군이다. 바) 청구법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파트너사를 통한 간접 판매도 수행하고 있는데, 파트너사 임직원의 구성 역시 대부분 개발자 또는 기술직 인원이다.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고객사에 제공이 가능한 파트너사 선정을 위하여 구성 인원, 사업 계획을 지역 본부에 제출하여 승인 단계를 거친다. 파트너사도 쟁점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제공받고 있어 관련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 승인 단계에서 파트너사 신용 및 재무 상황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 내 중소기업 영업 부문장이 파트너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부서별 제품별 기술 이전을 수행하여 관련 실적을 청구법인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연계하는 등 파트너사를 통한 간접 판매 시에도 기술 도입 및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장기 사전영업 및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맞춤화, 시스템 연계, 개발 및 소스 이전 등을 수행하므로 단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구축 실적 자료, 성공 사례 등에서 노하우 이전이 확인되며 쟁점 소프트 웨어는 본사가 매년 6조원에서 9조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장기간 개발한 제조 분야 기술·경험이 축적된 소프트웨어이다. 쟁점 소프트웨어는 제조업계의 설계·개발·제조 등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로 국내외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계속하여 개발 및 발전되고 있다. 청구법인의 22년 ㈜U 차세대 EEEE 시스템 구축제안서에서도 ㈜U 외에도 국내외 주요 기업들에 대한 프로젝트, SW개발 개발환경 통합등 실적을 소개하고 있는바, 청구 법인의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다른 제안서에서는 타사의 시스템 구축 경험과 성공 사례를 언급 하면서 ‘A는 현재 L㈜ 기간 시스템을 제공하는 주관사로서 현 시스템과의 연동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타사의 기구/회로 통합 및 해석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한 최적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고객사 제안서, 홈페이지 성공사례·보도자료 등에서도 쟁점 소프트웨어의 제공이 고도의 기술, 숙련 경험이 누적된 노하우 이전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A 그룹은 고액의 글로벌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쟁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은 임직원 인터뷰 및 청구법인 내부 자료 등 다수의 문서 또는 진술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국외 관계사로부터 도입한 것은 단순 상품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기술 및 노하우인 것이며 쟁점 대가는 이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③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국내 다수의 설계 개발자가 프리세일즈,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이 청구법인의 자체 제작 제안서, 임직원 인터뷰 등에서 확인된다. 이를 통해 판단해 본다면 N㈜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제시한 사용료소득 판단기준에 의하더라도 본 쟁점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국외관계사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등 지급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①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2-2)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4)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 (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 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1) 청구법인의 사업상 업종·목적 청 구법인은 외국법인 A(주)의 100% 자회사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미국 본사 B 등 국외 관계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내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자문개발을 주업종으로, 도매(무역), 서비스(오파)를 부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사에 대한 도입대가 송금내역 청구법인이 배포계약 체결 후 도입대가를 지급한 국외특수관계사들의 목록과 지급한 내역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송금내역(배포계약) 과 같다. 개별기업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이 배포계약 체결 전 2018, 2019 사업연도에 사용료(로열티) 명목으로 도입대가를 지급한 국외특수관계사들의 목록과 지급한 내역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송금내역(라이선스 계약) 과 같다. 3) 청구법인이 판매한 소프트웨어 설명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사로부터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는 전체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설계 및 제조공정 운영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흔히 CAD, CAM, CAE, PLM으로 불린다. 가) CAD(Computer Aided Design)란 생산설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도면의 작성 ・수정이나 도면상에 그려져 있는 공작물의 구조계산 등의 작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말하고,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제93조제8호나목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8은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도입대가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①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② 원시코드가 제공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③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나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법원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 과세관청은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한 상품의 수입과는 구별되는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의 도입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충분하고, 해당 노하우 또는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30681 참조). 2) 국외관계사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등 도입대가의 성격 가) 청구법인은 통지관서가 쟁점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하여 어떤 노하우가 어떻게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통지관서가 행한 통지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하우가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과세관청이 특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단순 상품 수입과 구별되는 쟁점 소프트웨어의 기능 구현 및 판매, 기술 지원 등에 관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였음을 충분히 주장·증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리고 청구법인 및 통지관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국외관계사의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도입한 후 이를 고객사에 판매하기 위해 개별 고객사마다 최대 1년에 걸친 프리세일즈(Presales)를 진행하였다. 프리세일즈 단계에서 청구법인은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고객사의 요구하는 기능을 파악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외관계사는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필요시 국외관계사 R&D 개발 직원이 국내에 내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최대 6개월에 걸친 개발 프로젝트 단계에서 고객사의 요구사항과 개별 회사 상황을 반영하여 고객에게 판매할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사후관리로 일반적 프로그램 개선(General Patch) 이외에도 특정 고객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객용 프로그램 개선(Customer Patch) 제공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외관계사로부터 V, Y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개선사례·교육자료를 제공받아 고객사에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으며, Z, AA 등 국외관계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객사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프리세일즈 등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쟁점 소프트웨어에 관한 상당한 기술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국외관계사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노하우 또는 기술의 이전 없이 청구법인이 쟁점 소프트웨어를 국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배급하고, 컨설팅 및 유지보수, 교육 용역 등을 제대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실제로 국외관계사로부터 노하우 또는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청구법인이 국외관계사로부터 쟁점 소프트웨어에 관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이전받지 않았다면, 국내 굴지의 대기 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이 국외관계사로부터 직접 쟁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고, 별도의 유지보수 용역의 대가 내지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굳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쟁점 소프트웨어를 배급받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많은 모듈 형태로 구성된 쟁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고객사의 상황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및 구동환경을 설계하고 이를 갖추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① 청구법인이 판매한 제품과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타 업체가 프리세일즈 절차를 거쳐서 판매하였음에도 법원은 해당 업체가 지급한 소프트웨어 등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므로(수원지방 법원 2025.7.10. 선고 2023구합76700), 청구법인이 지급한 소프트웨어 등 지급대가 또한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점,
② 쟁점계약상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가 맺은 계약은 소프트웨어 제품 매매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원시코드를 추출하려 해서는 안되고, 청구법인은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받지 않는 점, ③ 쟁점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되는 범용 소프 트웨어이며, 쟁점 소프트웨어의 전달은 사용자가 직접 국외관계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개별 사용자를 위한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될 여지가 없는 점, ④ 노하우를 이전받지 않은 것이 명백한 청구법인의 파트너사들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또한 국외관계사로부터 노하우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SaaS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지급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⑥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 문단 14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등 도입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소프트웨어 등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수원지방 법원 2025.7.10. 선고 2023구합76700) 판결문 및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세심판원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아도 해당 업체 가 청구법인과 유사한 프리세일즈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진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가 맺은 계약이 단순 제품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현행 쟁점계약에 따른 사업구조와 과거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부여받은 상황에서의 사업구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사업구조를 변경한 후에 이전 로열티 사업 프로세스가 거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외국업체로부터 복제권 또는 재실시권 등 지적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내지 지급대가의 성격을 결정할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30681, 같은 취지). (나) 한편 쟁점계약 7.1조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품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은 국외관계사에 유보되며, 청구법인은 어떠한 형태의 소유권도 취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7.1조의 해당 문언이 만약을 위한 규정이라 항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품 매매계약으로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고객사에게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문언의 필요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고객사에 제공한 컨설팅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문언이 만약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쟁점계약 7.3조는 “회사가 서면으로 부여하지 않은 한, 판매법인나 그 하위 판매법인, 최종 사용자는 제품을 역컴파일, 역어셈블,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거나 소스 코드를 추출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국외관계사에게 별도의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상 제품의 원시코드를 추출할 수 있다고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라) 그리고 쟁점계약의 부속서류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국외관계사에 쟁점 소 프트웨어 판매 수입 및 유지보수 용역 매출의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원고의 매출이익률이 2.3% 미만이거나 4.3%를 초과할 경우 위 지급 비율을 조정 하여 매출이익률을 2.3%∼4.3%로 맞추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방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가격 세제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이익률에 따라 제품의 매입가격이 조정되는 형태의 약정은 일반적인 제품 매매계약과는 다른 형태로 보인다. (3) 또한 개별 사용자를 위한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될 여지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사의 업종과 개별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소프 트웨어를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개별 고객사에 판매한 소프트웨어가 “개별 고객사에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다른 고객사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작업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소프트웨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계약 5.1조는 “제품은 주문에 명시된 지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식 또는 물리적 매체를 통해 판매법인 또는 그 고객에게 배송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적 방식 외의 쟁점 소프트웨어 전달 방식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쟁점 소프트웨어의 전달은 사용자가 직접 국외관계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은 고객사에 USB, 이메일 등으로 쟁점 소프트웨어 복제 파일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계약 1.10조는 청구법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엔드 유저의 개별 하위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상호 연동되도록 하는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명시하여 개별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판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라) 고객사에 대한 2023.6.28. L㈜를 위한 구축 제안서와 2022.6.9. ㈜AE에 실행·전달된 작업 기술서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개별 사용자를 위한 작업이 실행된 것이 확인된다.
(4) 그리고 청구법인은 노하우를 이전받지 않은 것이 명백한 파트너사들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또한 국외관계사로부터 노하우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본사가 2025.1.6. 작성하고 청구법인이 통지관서에 2025.4.3.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파트너사와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의 파트너사인 ㈜H가 2017.9.26. L㈜와 체결한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서’ 계약서에 따르면 “Customizing 라이선스”를 “L㈜의 사용환경에 맞추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정의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청구법인의 파트너사들 또한 국내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해 국외관계사의 노하우 등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파트너사와 별개로, 쟁점계약 4.5조는 “국외관계사는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테리토리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술 지원과 노하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여 청구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노하우 및 기술 이전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 또한 청구법인은 SaaS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지급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aaS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더라도 실제 계약 관계, 용역의 제공 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급대가의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 점, 기사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SaaS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고객은 사용량 기반의 과금을 선택할 수 있고 이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지급대가를 사용료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인 점을 볼 때, SaaS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고 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급대가를 사업소득이라 하기 어렵다.
(6) 한편 청구법인은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 문단 14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소프트웨어 등 도입대가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고객사 맞춤형 소프트웨어 판매·컨설팅 제공·유지보수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단순히 “상업적 중간 판매인”의 지위에서 쟁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한민국은 주석의 해당 문단에 대해 “노하우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이전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견을 밝힌 바 있는 점, 이 건과 같이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대가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에 해당 문단을 인용 내지 존중한 판결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 문단 14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소프트웨어 등 지급대가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어렵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