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조사청이 전환사채 콜옵션을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5-0120 선고일 2025.10.22

조사청이 전환사채 콜옵션가치를 이항모형(Binomial Tree Model)을 기반으로 한 위험조정할인모형(Blended Discount모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였고, 콜옵션평가에 있어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 A(주)(이하 “청구인1” 또는 “A”라 한다)는 1987.9.25. 설립된 자동차부품제조 전문기업으로, 2001.11.6.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사업장은 B도 C시 100이다.
  • 나. 청구인1은 다음 <표1>과 같이 2017.11.15., 2019.6.26., 2021.4.15. 전환사채 합계 46,400,000,000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면서 사채권자발행금액 중 30〜35%를 취득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각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에는 쟁점콜옵션 행사자는 미지정한 상태였다. <표1> 청구인1의 쟁점전환사채 발행내역
  • 다. 청구인1은 쟁점전환사채의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들[D(청구인1의 사주이자 대표, 이하 “청구인2”라 한다), E(주)(이하 “E”이라 한다), F(주)(이하 “F”라 한다)]로 지정․통보하고, 특수관계인들은 사채권자들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주식전환신청을 하여 청구인1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다. <표2> 쟁점전환사채의 쟁점콜옵션행사자 지정 및 발행내역
  • 라. 조사청은 2024.11.18.부터 2025.6.5.까지 청구인1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i) 청구인1이 무상으로 특수관계인들을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ii) 청구인2는 쟁점콜옵션을 무상취득한 것(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다음 <표3>과 같이 쟁점콜옵션가치를 산출하여, 2025.6.24. 다음 <표4>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 합계 868,338,846원을 경정․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3> 조사청의 쟁점콜옵션 가치 평가액 <표4> 법인세 및 증여세 과세예고 내역
  •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25.7.1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청구인1이 특수관계인들을 쟁점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받은 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과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인 “이익의 분여”는 ‘주는 자’의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상대방인 ‘받는 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로서 그 ‘주는 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주주가 신주를 고가에 인수했음에도 증자 전ㆍ후로 주가가 음수로 평가되고 그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특수관계인인 실권주주가 ‘받는 이익’이 없어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899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주는 자’에게 애당초 ‘줄 이익’이 없었던 경우 해당하는 경우 비록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를 부당행위계산 대상인 이익의 분여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 나) 그런데 이러한 주식전환 이익은 청구인1이 포기한 이익이 아니라 본래 전환권을 가지고 있던 사채권자(당초 인수자)가 콜옵션을 부여함으로써 포기한 이익이다. 즉, 옵션은 기초자산(주식)의 시세 변동에 따라 옵션매수자 또는 옵션매도자 중 어느 일방만 이익을 얻고 그 상대방은 같은 금액의 손실을 보게 되는 제로섬(zero-sum) 계약인데, 이 건에서는 쟁점콜옵션을 매도한 사채권자(당초 인수자)가 전환이익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2․E․F이 얻은 전환이익은 사채권자(당초 인수자)로부터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1이 직접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한편, 이론적으로 발행회사인 청구인1도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청구인1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상법 제3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자기주식 취득방법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가한 사안이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7호의2는 부당행위의 한 유형으로 ‘옵션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쟁점콜옵션 계약에서 사채권자는 청구인1에게 직접 콜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 외에 콜옵션을 행사할 자를 지정할 권리도 부여하였고, 청구인1은 후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엄밀하게 따져보면 ‘옵션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다.

2. 청구인2․E․F이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받은 것과 전환사채 취득은 일련의 하나의 거래이므로 쟁점콜옵션을 별도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콜옵션의 기초자산인 쟁점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한 것이다.

  • 가) 콜옵션(Call Option)은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파생상품 중 하나로 특정자산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사전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콜옵션을 취득한다는 것은 옵션 취득자는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프리미엄 손실만 감수하면 된다. 즉, 콜옵션은 기초자산(쟁점전환사채)과 분리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다.
  • 나) 이에 금융위원회는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보유한 경우와 그 실질은 같으나 비파생계약인 매도지정권이 추가 부여된 경우에는 해당 콜옵션을 부(-)의 내재파생상품부채가 아니라 별도의 금융자산으로 재무제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콜옵션은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이 아니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그 실질에 보다 부합하며, 따라서 동 쟁점콜옵션을 독립적으로 양도(이전)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다) 만약 쟁점콜옵션을 가치가 있는 별도의 파생상품(무형자산)으로 본다고 하여도, 콜옵션은 기초자산인 전환사채 인수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거래이어서 청구인들이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받은 후 전환사채 발행 당시 인수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 시점에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콜옵션 취득과 전환사채 취득을 하나로 연결된 거래로 보아 콜옵션 취득가액을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인식한 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주식(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되고 매각시 취득원가로 손금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이 청구인2․E․F이 쟁점콜옵션을 무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저가취득(쟁점전환사채의 저가취득)하였음에도 조사청이 청구인2․E․F이 쟁점콜옵션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보아, 쟁점콜옵션가치 금액을 A로부터 자산수증받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3. 청구인1이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인들을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가) 예를 들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청구인1 주가는 제13회차 전환사채 발행일인 2021.4.15.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 청구인1이 제13회차 전환사채 발행(2021.4.15.) 이후 주가변동내역 만약, 청구인1이 쟁점콜옵션으로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재매각하였다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 나) F을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할 당시(2023.3.31.) 청구인1의 4개 연도(2019년부터 2022년말)의 부채비율이 높아 재무건전성이 위험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청구인1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F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였다. * 쟁점전환사채 발행 전․후 청구인1의 재무건전성 자료
  • 다) 통상적으로 차입금의존도가 30%가 넘으면 차입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재무건전성이 위험수준에 있다고 판단한다. 청구인1의 재무안정성은 동종 업체(ㅁㅁㅁ, ㅇㅇㅇ, ***, 000 등)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위험수준이 높았다.

4. 쟁점콜옵션 행사 전ㆍ후를 비교하면 청구인1 입장에서는 사채권자가 단순히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그 사채권자가 변경되어 이를 행사한다고 하여 그 전환사채 조건이 행사 전ㆍ후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1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 오히려 청구인2․E․F이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청구인1은 사채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어 재무구조가 건실화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청구인1 입장에서는 순자산 유출위험이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

  • 나. (쟁점②)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콜옵션가치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근거는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1)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 거래의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과 시가의 차액이 소득으로 의제되므로, 조사청이 이 건에서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무상 거래에 해당되어 시가는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이거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것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12.11.선고 2014두40517 판결).
  •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서는 콜옵션 또는 그와 관련된 권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재산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콜옵션처럼 조건부권리 평가에 관한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보이나, 그 내용을 보면 동 법규정은 상당히 추상적이다. 다만, 이론적으로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i) 미래에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 ii) 콜옵션을 행사할 확률과 행사하지 않을 확률, iii) 예상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할 할인율, iv) 그 밖에 콜옵션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권리의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 권리의 유통이 가능한지 여부,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있는지 여부, 만기까지 남은 기간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할인율 등 수치나 적용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2. 조사청이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일을 기준으로 G(주)의 콜옵션가치 평가액은 위 법령상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사정’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가) 옵션의 가치 평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매우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므로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가격결정 모델(Black-Scholes Model, Binomial Model, Monte Carlo Simulation, Finite Difference Method, Heston Model, Tsiveriotis-Fernandes and Hull Model, SABR Model, GARCH Model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 나) 그런데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치평가액은 큰 변동폭을 보이며 현실에서는 이론상 도출된 결과와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한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즉, 모든 가격결정모델은 주식가격의 변동성이 일정하다는 가정, 채권 수익률과 같은 다른 시장 지표들이 안정적이라는 가정 등 현실 세계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수많은 가정하에 만들어진 이론이므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다) 그러므로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어떤 모델을 선택하여 콜옵션 가치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은 크게 차이가 발생하며, 만약 가치평가 방법 중 ‘이항모형(Binomial Tree Model)’을 선택한다면, 미래주가 추정이 필요하고 무위험수익률, 시가배당률, 상승비율과 하락비율을 사용하여 산출된 확률 등이 필요하다.
  • 라) 조사청 의뢰로 쟁점콜옵션가치를 평가한 G(주)도 ‘평가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평가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어 동 평가액을 쟁점콜옵션의 적정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 마) 현실 세계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수많은 가정하에 만들어진 이론을 기초로 하여 추정이나 확률, 가정, 제한된 정보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89헌마38, 1989.7.21.). G(주)도 쟁점콜옵션가치 평가금액이 시장가치를 반영한다고 확신하지 못하며, 가정과 실제 결과의 차이에 따라 가치평가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현실세계의 여러 변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한된 정보 및 확신할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가치평가금액이 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3. 결론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시가는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조사청이 채택한 G(주)의 쟁점콜옵션가치 평가액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성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4. 한편, 청구인1도 조사기간 중 쟁점콜옵션가치 평가를 외부에 의뢰하여 평가금액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 가) G(주)는 쟁점콜옵션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이항모형(Binomial Tree Model)을 기반으로 한 위험조정할인모형(Blended Discount모형)”에 따라 평가하였으나, 청구인1은 8회차․13회차는 “이항옵션평가모형+(지분-채권 현금가중할인모형, Tsiveriotis- Fernandes and Hull 모형)”을 사용하고, 9회차는 ‘제3자 간 거래가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이익분할법)을 준용’하여 쟁점콜옵션가치 평가한 결과, 다음 <표5>와 같이 청구인1이 평가한 쟁점콜옵션가치보다 조사청의 평가액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청이 쟁점콜옵션가치를 과다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쟁점콜옵션 가치 평가액 비교
  • 나) 청구인1 의뢰로 회계법인이 제8회차․제13회차 쟁점콜옵션평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분-채권 현금가중할인방식(Tsiveriotis-Fernandes and Hull 모형)을 적용하였다.

(1) 채무상품인 주계약에 투자자의 전환옵션이 부여된 전환형 복합상품(전환사채 등)은 기초자산가격과 채권가격에 따라 투자자가 복합상품을 기초자산을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보유자의 조기상환옵션(put)이나 발행자의 수의상환옵션(call)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투자자는 기초자산가격과 채권가격을 고려하여 보유(hold), 전환(conversion), 조기상환(put), 수의상환(call)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복합상품의 공정가치는 이러한 내재파생요소의 변동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복합상품 발행자에게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매 시점별 보유가치, 풋옵션조건 및 콜옵션조건에는 신용위험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Tsiveriotis-Fernandes and Hull 모형은 이항모형을 기초로 하여 전환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지분가치 측정시 무위험이자율을 적용하고 채권가치 측정시 발행자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위험이자율을 적용하는 위험가중할인모형이다.

(3) 특히 Tsiveriotis-Fernandes and Hull 모형은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라 지분가치와 채권가치, 보유가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전환금융상품에 부여된 다양한 조건에 따른 특성들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으로 실무적으로 널리 선호되고 있다.

(4) 물론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콜옵션의 기초자산인 복합금융상품 자체의 변동성 관측 및 추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쟁점 콜옵션처럼 콜옵션이 풋옵션에 우선하는 경우를 모형에 반영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ii) T-F모형은 계량 경제학적 모형으로 모형의 불완전성에 따른 분석결과의 편의(bias)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iii) 모형에 투입된 가정과 파라미터(parameter, 매개변수) 및 노드(node, 요소) 간격 등에 따라 결과 값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정 문제는 기타 다른 경제학적 모형에서도 모두 유사하게 관찰된다.

  • 다) 청구인1이 2곳에 9회차 쟁점콜옵션 가치를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i) J회계법인은 콜옵션을 포함한 전환사채 전체의 시가(제3자간의 거래, 사채권자가 2021.3.18. E에게 쟁점전환사채(액면가 35억원)를 매각한 가격 3,561백만원)와 일반사채의 시가(상증세법에 의한 시가 산출)의 차이를 콜옵션의 가치로 보아 평가하였고, ii) K회계법인은 법인세법상 분석대상거래에 적용 가능한 세부적인 시가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국조법 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이익분할방법)을 준용하여 세무상 시가범위를 산출하여 쟁점콜옵션 가치를 평가하였다.
  • 라) 결론적으로, 조사청이 쟁점콜옵션가치의 적정한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세법령 어디에도 일반 영리기업 1곳(G(주))을 임의로 정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1) 쟁점콜옵션가치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관 각자 자신들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청구인1에 적용 가능한 주가변동성 등에 대한 가정과 이에 기반하여 추정한 각 매개변수(parameter) 값을 각 평가모형에 투입하여 콜옵션가치를 평가한 결과, 평가모델 선택과 평가기관별로 여러 요인에 따라 상이한 평가결과가 도출되었다.

(2) 따라서 청구인1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 2개의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쟁점콜옵션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조사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영리법인 G(주)가 단독으로 평가한 방법에 따른 가액만이 적정한 공정가치를 반영한 시가라는 의견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3. 조사청(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①) 청구인1이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인2․E․F으로 무상 지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다.

1.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열거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과세 유형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은 ‘자산의 무상양도(제3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제7호의2)’ 등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4 에 의하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 의2에서 정하는 파생상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법원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와 함께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콜옵션)를 보유하다가 그 보유비율에 상응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국외 특수관계자로 하여금 권리의 전부를 행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판결하였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335 판결).

2.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한다.

  • 가) 콜옵션은 ① 특정자산을 ② 특정기간 내에 또는 특정기일에 ③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④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며, 쟁점콜옵션 또한 사채권자들이 보유한 전환사채 중 일부를 매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거래시점 현재 그 권리를 보유한 청구인1의 자산에 해당한다.
  • 나) 금융위원회는 2022.5.4. 보도자료를 통해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에 대하여 콜옵션을 전환사채와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은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 계약의 분리가능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발행자가 콜옵션 권리 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 콜옵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라고 회신하였다(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22-I-KQA006, 2022.5.4.). 아울러 그 판단근거로 “발행자가 콜옵션 행사자로서 발행자가 아닌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발행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그 지정된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해당 콜옵션은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라) 한편 법인세법 제43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라 당해 사안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면 쟁점콜옵션은 분리 가능하며 양도가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 마) 나아가 법원에서 콜옵션을 회사의 재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법인의 콜옵션을 무상양도한 것은 법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 점 등을 보아도 쟁점콜옵션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인1의 자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은 파생상품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청구인1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들로 지정한 것은 청구인1이 매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직접 행사하지 아니하고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2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인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한다.

4.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 가)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를 미리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향후 청구인1의 주식가치가 전환가액보다 상승하면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된 특수관계인들이 그 차액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하락하면 콜옵션에 따른 권리행사를 포기하면 되므로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받은 자는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만 취할 수 있어 이러한 무상지정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이다.
  • 나) 특히, 해당 전환사채에는 전환사채 발행 후 주식가격이 하락하면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두고 있어 주가하락시 리스크는 거의 없는 반면, 리픽싱 조항을 통해 전환가격이 주가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청구인2․E․F이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지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불공정한 거래이다.
  • 다) 청구인1은 쟁점콜옵션을 청구인2․E․F으로 지정한 행위가 자금조달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인들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5. 무상으로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함으로써 조세가 부당히 감소되었다. 쟁점콜옵션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투자상품이어서 만약 쟁점콜옵션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적정대가를 수취하였을 것이나, 청구인2․E․F을 행사자로 지정하는 형식으로 양도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1의 소득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 나. (쟁점②) 조사청이 채권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된 쟁점콜옵션가치 평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제52조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정의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60조제1항은 ‘조건부 권리의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파생상품 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채권평가회사 G(주)에 각각 쟁점콜옵션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의뢰를 받은 G(주)는 옵션가격 결정모형 중 이항모형(위험조정할인모형, Blended Discount모형)을 사용하여 평가기준일 2019.4.23., 2021.3.18., 2023.3.31. 현재의 쟁점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항모형이란, 옵션의 가치평가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모델 중 하나이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이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평가모델로서, 이항모형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는 ① 기초자산의 가격, ② 옵션행사가격, ③ 무위험 이자율 등이 있고 이러한 변수가 변동될 경우 평가결과도 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청구인1도 법인결산과정에서 조사청과 동일한 이항모형 평가방법으로 쟁점콜옵션을 평가하여 2019사업연도부터 매년 공시하고 있다.

4. 청구인1은 H회계법인 및 I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쟁점콜옵션가치를 이항옵션평가모형+(Tsiveriotis-Fernandes and Hull 모형) 적용하여 <표5>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어 모르는 내용이어서 달리 의견을 표명하기 어렵다. 다만,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 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채권평가회사 G(주)에 쟁점콜옵션가치를 평가하였으므로 그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특수관계인을 전환사채의 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조사청이 평가한 콜옵션가치를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2023.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 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단서 생략)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후단 생략) 1-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4 【파생상품】 (2023.3.20. 기획재정부령 제9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23.1.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및 각호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2021.6.8. 법률 제182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2021.6.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 가. 채권평가회사
  •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 【채권평가회사】

①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 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각호 생략)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6)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6-1)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된 것)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청구인1(A)을 母회사로 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지배구조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들이 상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다툼은 없다.
  • 나) 청구인1은 1900.0.00. 설립된 자동차부품제조 전문기업으로, 2000.00.0.부터 현재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다.

2. 쟁점전환사채발행, 쟁점콜옵션과 관련한 사항

  • 가) 청구인1은 2017.11.15., 2019.6.26., 2021.4.15. 세차례에 거쳐 쟁점전환사 채(합계 46,400,000,000원)를 발행하였고, 모두 사모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1은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행한 제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14,400,000,000원(발행일: 2017.11.15., 만기일: 2020.11.15.)은 2017.11.15. 인수계약 체결 및 납입․발행하였고, 전환사채인수자는 ***증권 등 10개 금융기관(집합투자업자 지위, 신탁업자의 지위, 당사자)이다. 인수계약서의 부속서류인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계약’ 제1조를 보면, 청구인1 또는 청구인1이 지정하는 자는 사채권자에 30%(4,320백만원)를 한도로 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1이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행한 제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10,000,000,000원(발행일: 2019.6.26., 만기일: 2024.6.26.)은 2019.6.24. 인수계약 체결이 체결되었고, 2019.6.26. 납입․발행되었으며, 전환사채인수자는 ## 등 5개 금융기관(신탁업자의 지위)이다. 인수계약서의 부속서류인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계약’ 제1조를 보면, 청구인1 또는 청구인1이 지정하는 자는 사채권자에 35%(3,500백만원)를 한도로 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1이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행한 제1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22,000,000,000원(발행일: 2021.4.15., 만기일: 2026.4.15.)은 2021.4.14. 인수계약 체결이 체결되었고, 2021.4.15. 납입․발행되었으며, 전환사채인수자는 ## 등 15개 금융기관 등(신탁업자의 지위, 당사자)이다. 인수계약서의 별지1, 제1조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을 보면, 청구인1 또는 청구인1이 지정하는 제3자는 사채권자에 35%(7,700백만원)를 한도로 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전환사채(제8회차, 제9회차, 제13회차)는 모두 사채권자들이 쟁점콜옵션행사에 대비하여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콜옵션 한도금액(30%, 35%, 35%)에 상당하는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1이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청구인1은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권 가치(금융부채)를 평가(회차별 세부내역은 없음)하여 다음 <표6>과 같이 매년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1의 매 사업연도별로 공시한 전환권 가치

3. 청구법인1의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 청구인1은 쟁점전환사채와 관련된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청구인2(제8회차), E(제9회차), F(제13회차)로 지정하고 각 사채권자들에 쟁점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 가) 청구인1이 제8회차 쟁점전환사채와 관련된 콜옵션 행사자를 청구인2로 하여 2019.4.23. 각 사채권자들에 제8회차 쟁점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1이 제13회차 쟁점전환사채와 관련된 콜옵션 행사자를 F로 하여 2023.3.31. 각 사채권자들에 쟁점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콜옵션 시가 평가와 관련한 사항

  •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중 G㈜에 쟁점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G㈜는 2019.4.23.(제8회차 콜옵션행사자 지정일), 2021.3.18.(제9회차 콜옵션행사자 지정일), 2023.3.31.(제13회차 콜옵션행자 지정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가를 기초로 다음 <표7>과 같이 쟁점콜옵션 가치를 1주당 제8회차는 2,121.81원, 제9회차는 3,038.29원, 제13회차는 1,072.38원으로 평가하여 2024.12.10.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표7> 조사청이 쟁점콜옵션가치를 평가한 내용
  • 나) 청구인1이 이 건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쟁점콜옵션을 평가한 자료를 보면, H회계법인 및 I회계법인이 다음 <표8>과 같이 제8회차․제13회차 쟁점콜옵션 가치를 평가하고, 2025.2.12. 청구인1에 제출하였고, J회계법인 및 K회계법인이 다음 <표9>와 같이 제9회차 쟁점콜옵션 가치를 평가하고, 2023.6.14. 청구인1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1이 제8회차․제13회차 쟁점콜옵션가치를 평가한 내용(2025.2.12.) <표9> 청구인1이 제9회차 쟁점콜옵션가치를 평가한 내용(2023.6.14.)
  • 다) 조사청이 제8회차, 제13회차 쟁점콜옵션가치를 의뢰한 G㈜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1항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로 확인된다.

(1) 조사청이 청구인1이 제시하고 있는 제8회차, 제13회차 쟁점콜옵션가치를 평가한 H회계법인, I회계법인의 보고서를 G(주)에 검토의뢰한 결과, G(주) 시가평가본부 ㅇㅇㅇ는 다음 <표10>과 같이 비교하여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콜옵션 평가액 차이 비교(H회계법인 vs G) (가) 평가본부 ㅇㅇㅇ는 콜옵션 평가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는 위 <표10>, ‘만원당 전환사채 가치(콜옵션이 포함된 경우, ⑤)’ 항목에서 H회계법인이 ‘콜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채권자는 콜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콜옵션 행사를 대비하여 전환사채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채권자의 전환사채 의무보유 조항’(전환권리 행사 제한)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나) 전환사채에 의무보유 조항이 포함된 경우, 전환사채 투자자(사채권자)는 전환을 하고 싶어도 콜옵션 행사종료 시점까지 전환이 불가능하여, 기초자산(이 건에서는 A) 주가가 행사가 보다 많이 오르더라도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전환사채의 가치는 ‘사채원금+미리 정해진 이자’뿐이므로 콜옵션이 포함(권리행사 제한)된 전환사채의 가치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1이 제시하고 있는 H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은 이러한 의무조항을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콜옵션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가치(위 <표10>의 “⑤”)를 높게 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콜옵션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1이 제시하고 있는 I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은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알 수 없어 검토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1이 의뢰로 쟁점콜옵션가치를 평가한 H회계법인(제8회, 제13회), K회계법인(제9회)은 쟁점콜옵션가치 시가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반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시가 평가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평가방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경우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기업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조건이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각 기업 및 그 회사의 외부감사를 하는 법인이 판단하는 것이며, 그 판단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 국제회계기준의 본질이다.

(2) 따라서 G(주)가 제시한 ‘특정 제약을 포함하여 평가를 하여야 함’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으며, 기업이 판단한 중요성의 기준에 따라 제약을 포함할지 말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므로 본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금액이다.

  • 마) G(주)의 의견진술 내용

(1) 조사청 의뢰로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한 G㈜는 2025.10.22. 시가평가본부장 이** 등 2명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회사는 ‘집합투재산에 속하는 자산들의 공정가치’를 매일 산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감사를 받고 있어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나) 회사는 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공공기관, 회계법인, 일반기업 등과 계약을 통하여 원화/외화 채권, 파생상품 등의 시가평가 및 대체투자자산(비상장 보통주, 메자닌금융상품, 펀드, 수익증권 등)를 평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2) G(주)와 H회계법인이 제8회차․제13회차 쟁점콜옵션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주요 원인은 다음 <표11>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매개변수(파라미터) 차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의무보유 조건’ 반영 여부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표11> 콜옵션 평가액 차이 원인분석(H회계법인 vs G)

5.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기준

  • 가)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금융위원회는 2022.5.4.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2022년부터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한다는 내용의 감독지침 안내를 보도하였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부터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일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제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4 는 그 파생상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 나) 청구인1 특수관계인을 쟁점콜옵션 행사권자로 무상 지정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콜옵션(제13회차)은 청구인1의 자산임에도 청구인1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특수관계인 F을 행사자로 지정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를 일정 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법인 주식이 전환가액보다 상승하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자산임에도 이를 포기하였고, 제3자에게 유상 매각이 아닌 무상으로 특수관계인을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였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시 해당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2022.5.4.)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도 발행자가 콜옵션 권리 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쟁점콜옵션이 자산임이 명확함에도 청구인1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셋째, 청구인1이 쟁점콜옵션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을 행사자로 지정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청구인1이 쟁점콜옵션 행사권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무상지정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를 본다.

  •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 세법 제65조 제3항은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 서는 제1항 및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조건부 권리의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조사청의 쟁점콜옵션의 가치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을 쟁점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 하더라도 조사청이 평가한 콜옵션가치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사청이 평가한 콜옵션가치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첫째, 쟁점콜옵션 시가를 평가한 G(주)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로, “이항모형(Binomial Tree Model)을 기반으로 한 위험조정할인모형(Blended Discount모형)”에 따라 쟁점콜옵션 시가를 평가한 것이고, 콜옵션평가에 있어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이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유사사건에서 활용하고 있다. 청구인1 또한, 매년 사업보고서에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전환사채의 전환권가치를 평가하여 공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1이 제시하고 있는 제8회차, 제13회차 쟁점콜옵션 평가액을 보면(<표10> ④ 참조>, 콜옵션이 없는 전환사채의 평가액이 제8회차 14,986.53원, 제13회차 12,496.80원인바, 이는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G(주)의 평가액 제8회차 14,180,00원, 제13회차 12,282.01원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모델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청구주장과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청구인1이 제시하고 있는 제8회차, 제13회차 쟁점콜옵션 평가액을 보면(<표10> ⑤ 참조>, 콜옵션이 있는 전환사채의 평가액이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G(주)의 평가액보다 높은데, 그 이유가 ‘사채권자의 전환사채 의무보유 조항’을 반영하여야 하나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결과 쟁점콜옵션 평가액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여 이 가액을 시가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고, 제9회차 쟁점콜옵션 평가한 방법(제3자간 거래가액 기준, 국조법상 정상가격산출방법) 역시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넷째, 조사청이 G(주)를 통한 쟁점콜옵션가치 평가방법은 달리 잘못된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평가내용 자체에 대한 잘못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인2는 청구인1로부터 2019.4.23. 제8회차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받고, 2019.8.1. 쟁점콜옵션가치를 772,042,45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이 이 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1,612,349,280원을 쟁점콜옵션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 다) 따라서,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콜옵션 가치평가액이 적정한 시가로 보이므로 이에 터잡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