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전환사채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부적법함
비상장주식 평가시 전환사채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부적법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A는 2022.10.31. 총 300억원 규모의 제1·2회 전환사채를 발행 하였고 B이 이를 전액 인수하였다. B과 그의 배우자는 2023.3.31. ㈜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23.4.7. 등기 경료되었다.
2. B은 2023.4.17. 우선적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전환사채 10억원 중 약 7.8억원 상당을 청구인 측에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증여받은 당일 이를 주식으로 전환(총 786,614주)하였다. 그 결과 ㈜A 주주명부에는 2023.4.17. 기준 전체 발행주식 1,066,932주 중 청구인 측이 80%, B 측이 20%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이 때 B이 청구인 측에 증여한 것은 액면금액 약 7.8억원의 전환사채이지 ㈜A 주식 자체가 아니다.
3. B은 2023.10.8. 사망하였고 B의 상속재산 중에는 제1회 전환사채 250억원과 전환청구기간이 만료된 제2회 전환사채 40억원이 포함되었다. B의 배우자는 2023.11.27. 상속받은 제1회 전환사채 250억원 중 50억원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A 신주 5백만주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B 측 지분율은 85.93%로 증가하고 청구인 측의 지분율은 14.07%로 감소하였다.
4. 청구인은 2024.3.26. ㈜A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B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박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가치 방식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자산과 부채 모두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환사채를 자산으로 평가 할 경우와 부채로 평가할 경우 간에 평가 기준이 달라져서는 아니 되며, 평가의 일관성 및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채로서의 전환사채 평가 시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58조의2의 평가기준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 보고서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비상장주식 및 부채 평가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 국가 또한 공정가치 또는 시장가치 평가원칙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있으며, 복합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경제적 실질이 반영되도록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2.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부채는 장부가로 평가한 통지관서의 방식은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3.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 방식을 적용하여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이상 부채항목인 전환사채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시가에 맞게 평가되어야 한다.
4.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① 독일의 경우 상속재산 평가 시 부채는 시가 기준으로 공제되며, 기업자산 평가나 상속세 감면 요건 심사에서도 자산과 부채의 실질적 상계가 허용되고 특히 독일 연방재정법원은 사업용 자산의 상속세 감면요건인 ‘90% 테스트’와 관련하여 금융자산 평가 시 관련 부채를 차감하는 순자산 개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자산과 부채 간 경제적 대응관계를 평가에 반영하려는 사법태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또한 독일회계감사인협회의 기업가치평가기준 역시 부채 평가에 있어 시장기반의 시가평가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
② 일본의 경우도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과세시점 기준의 부채 총액을 공제하며, 경제적 실질이 사채와 유사한 우선주 등은 사채유사주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순자산가치 산정 시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전환사채형 신주예약권부사채는 한국의 전환사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복합금융상품으로 과세실무 상 전환가능성, 이자 수익성, 만기조건 등을 고려하여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치와 채권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으로써 전환 사채가 가진 주식적 성격과 채권적 성격을 모두 고려하여 그 실질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5.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심각한 왜곡을 발생시키는바,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6. 따라서 부채평가에서도 전환사채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의 평가방식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에 경과이자를 더한 채권으로서의 가액, ② 해당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상증세법 집행기준 63-58의 2-1 역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고 주식 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의 전환사채에 대해 평가기준일 현재 사채의 현재가치와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치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상증세법상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체 전환가능 주식 수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 건 증여분은 전체 전환사채 중 일부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전환사채 개별 평가방식은 동일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지더라도 1주당 평가액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① C가 A로부터 증여받은 100억원 전환사채의 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1주당 가치는 ‘600억원 ÷ 20만주(기존 주식 수 10만주 + A 전환사채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 수 10만주)’로 평가되는 반면,
② C가 B로부터 증여받은 200억원의 전환사채 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1주당 가치는 ‘600억원 ÷ 30만주(기존 주식 수 10만주 + B 전환사채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 수 20만주)’로 평가된다.
3. 전환사채를 분할하여 증여할 경우 전체 기업가치의 100%를 초과하여 과세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4. 소결
1. 이 건 증여 당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의 전환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였다.
2.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전환사채 증여분의 가치를 ㈜A 기업가치의 74%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양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3. 이 건 증여는 청구인 측이 이미 ㈜A의 100% 주주였다는 점, B과의 관계가 단순 형식적 특수관계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 상 이익분여 목적이 없는 보전적 성격의 거래였다는 점에서 상증세법이 의도하는 전환사채의 거래로 인한 증여세 과세 대상인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4. ㈜A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전체 희석률을 고려하지 않고 이 건 증여분만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세실질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1. 청구인측은 이미 공동사업자 G으로부터 ㈜A 주식을 양도 받은 것에 대하여 기업가치의 49%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증여세 과세위험에 처해있다.
2. 통지관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A의 기업가치 200%를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1. 청구인과 B은 향후 리튬사업 영위목적으로 ㈜A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지 B이 전환사채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1) 상증세법 제2조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A가 2022.10.31. 권면 총액 3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 이를 전부 B이 인수한 사실, 2023.4.17. 권면가액 10억원의 전환사채가 ㈜A 발행주식으로 전환된 사실 및 당일 전환된 주식 중 786,614주를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3) 청구인은 ㈜A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80%를 증여받아 청구인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두 합치하였고 이에 2023.4.17. B으로부터 전체 전환사채 중 7.8억원 상당을 증여받아 당일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1) ㈜A의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상에는 B의 경우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으로 ㈜A 발행주식 1백만주 증가, ‘기타’로 786,614주 감소하고 청구인들의 경우 786,614주가 ‘기타’ 변동사유로 증가한 내역이 있다.
(2) 관련사 직원이 2023.5.17.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에 ‘2CB 10억 전환청구(지분율 사장님 80: 회장님 20)’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직원 사이의 2024.1.25. 통화 녹취록 상 청구인은 ‘나한테 리튬 사업에 대한 나의 지분율이 8이고 지 지분율은 2로 유지한다 그랬어’라고 대화한 내용이 존재한다.
(3) 청구인과 B 사이에 구두협의 중 ‘지분율 8대2로 유지’ 부분과 관련 하여 증여재산을 지분율 8에 상응하는 전환사채 자체로 볼 것인지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시 협의한 지분율 상당의 주식으로 볼 것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전환사채는 일정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이며 특히 이 건 전환사채와 같이 주주가 아닌 제3자 배정으로 발행된 사채의 경우 사채권자인 B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전환권을 행사하면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채권자의 지위는 주주로 변경됨으로써 기존주주인 청구인의 지분율이 감소되어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 반면 B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일반 사채와 같이 만기일에 ㈜A에 대하여 채권상환을 받을 수 있고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 행사 전까지는 사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청구인과 B 사이의 구두협약 목적이 ‘청구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함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건 증여의 대상은 전환사채 자체가 아니라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의 주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B 사이에 ‘지분율 8대2로 유지’라는 구두협의는 B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전환사채의 80%인 240억원을 증여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전환권 행사시 협의한 지분율 80% 상당의 신주를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또한 B이 청구인에게 리튬 사업에 대한 공로로 ㈜A의 주식 약 78만주를 줬다는 사실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전환사채 7.8억원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1) 전환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그 발행, 유통, 상환, 사채권자의 권리 및 사채권자 집회에 관한 사항들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영업상태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는 사채임과 동시에 잠재적 주식으로서 사채의 안전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겸유하는 양자의 중간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주식으로 전환 되기 전에는 사채로서의 특징만을 가지며, 법원은 무기명인 전환사채는 「민법」 제523조 에 따라 증권의 소지인을 증권상 권리자로 인정하므로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이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8.30. 선고 2013구합3818).
(2) 이 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제7호는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간 그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0호에서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서 전환비율 관련 ‘각 사채 권면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 수의 100%를 전환주식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채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B으로부터 전환사채 7.8억원 상당을 증여받기로 하였다면 B은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A 에 전환사채 권면액 분할을 요청한 후 전환사채 7.8억원 상당의 증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B은 전환사채 권면액 분할을 요청한 바 없고 2023.4.17. ㈜A에 10억원의 전환사채 증서를 첨부하여 전환권 행사를 하였고 청구인도 B으로부터 전환사채 증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 ㈜A의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에 B이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을 사유로 1백만주 증가로 기재되어 있는바, ㈜A도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발행한 신주 전체를 B이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관련사 직원이자 전환사채 인수 당시 실무 담당자였던 직원은 문답 당시 ‘전환사채를 80% 준다는 말을 한적은 없고, 주식의 지분을 청구인이 8, B이 2로 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가 제출한 확인서 상에 ‘2023.4.17. B 회장님이 ㈜A 전환사채 10억원을 전환하여 ㈜A 주식 1 백만주를 취득, ㈜A 주식 786,614주를 청구인에게 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B으로부터 전환사채의 80%를 증여받기로 구두협약 하 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증여받은 것은 전환사채 10억원의 78.6614% 상당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전환사채의 비중이 정수로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가 된 것에 대한 특별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3) B이 2023.4.17.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A의 총 발행주식은 1,066,932주가 되며 이에 대한 80%는 약 853,546주에 해당하고, 이는 기존에 청구인들이 66,932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전환사채 전환으로 청구인들이 추가 보유하게 된 786,614주를 더한 주식 수와 동일한바,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 후 변동된 지분율의 80% 상당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상증세법 제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B으로부터 전환사채 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기명사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A에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만기에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상증세법상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청구인들은 전환사채 관련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등 전환사채 7.8억원 상당 취득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다.
(1) 통지관서의 2024.12.9. 청구인에 대한 1차 문답 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인들이 B으로부터 786,614주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통지관서의 2025.2.21. 2차 문답 조사시 전환사채 300억원의 80%를 본인에게 주기로 구두 약속하였고 전환사채 1차 전환분 10억원 중 80%인 8억원을 본인에게 줬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025.4.16. 3차 문답에서는 전환사채 1차 전환분 10억원 중 7.8억원을 본인에게 줬다고 진술하면서도 무기명 전환사채 증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문제될 것을 대비하여 1차 문답시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인들이 B 상속인들과 ㈜ A의 경영권 분쟁 소송진행과정에서 제출하였던 2023년 말 주주명부, 주주 위임장 등 본인들이 이 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2차 문답시부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주식보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빙이 전혀 없는 주식이 아닌 전환사채 7.8억원을 증여받았다고 진술 번복한 것은 전환사채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해야 희석화 효과 등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B이 ㈜A에 전환사채 권면액 분할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B이 청구인들에게 전환사채 7.8억원 상당의 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B이 직접 전환사채 전환을 청구한 점, ㈜A의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B 단독으로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 사유로 주식 1백만주가 증가된 점, 직원 등이 B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증여대상은 전환사채가 아닌 전환에 따른 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의 평가
2. 부채에 계상된 전환사채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즉 상증세법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의 자산의 경우 당해 법인의 평가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연도 중에 상속 또는 증여가 개시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가결산을 통하여 재무상태표를 확정하고 각 자산 종류별로 상증세법상의 평가한 가액과 재무상태 표상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자산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산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자산가치를 구하게 되어 있다. 반면 부채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산과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에 평가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제2호 가목에 의하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현재가치와 해당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 대한 자산에 대한 평가 특례규정이므로 해당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채를 평가함에 적용 될 수 없다.
(2) 전환사채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며 발행법인은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환 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채권자의 전환권 행사 전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 무가 존재하며 전환권이 실제 행사되는 경우 부채가 소멸하고 자본금 내지 주식 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는바 채권자의 전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부채금액이 변동되지 않는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는 타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 하는 경우 해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는 이익 상당액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해당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유추적용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3. 전환되지 않는 전환사채의 희석효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반박
1. 증여받은 재산은 전환사채 전환 후 주식이 아닌 전환사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로 증여재산 가치평가시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전환사채의 희석효과를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23.1.1. 법률 제19195 호 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24.2.29. 법률 제34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 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 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3) 상법 제515조 【전환의 청구】
①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 민법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2022.12.13. 법률 19069호로 개정된 것)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1. ㈜A(전환사채 발행 법인) 관련 사항
2.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권 행사 등 관련 사항
3. 세무조사결과통지 관련 사항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515조제1항 에서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 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23조 는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원칙적으로 무기명인 전환사채는 「민법」 제523조 에 따라 증 권의 소지인을 증권상 권리자로 인정하므로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8.30. 선고 2013구합3818 판결). 나) 증여재산이 전환사채인지 전환 후 주식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전환사채 전환 후 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건 전환사채 인수인은 2023.4.17. 전환사채 발행법인에 전환사채 10억원에 대한 전환권 행사를 통지하는 전환권 행사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전환 사채 발행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서 전환사채 인수인이 전환사채 10억원의 전환결과에 따른 주식 1백만주를 보유했다가 같은 날 청구인들이 주식 1백만주를 다시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전환사채가 아닌 전환사채 전환 후 주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전환사채를 증여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전환사채 인수인과 지분율을 8:2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전환사채 10억원의 80%가 아닌 7.8억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이 전환권을 행사할 10억원의 전환사채 중 78%를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보다는 10억원의 전환사채 전환 후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전체 발행주식에서 청구인의 지분율을 80%로 하기 위한 만큼의 주식 78만주를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2) 따라서, 통지관서의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③ 관련 가) 관련 법리
(1) 상증세법 제60조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 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서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에서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을 평가할 때에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만기상환금액을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