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전환사채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5-0113 선고일 2025.11.05

비상장주식 평가시 전환사채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부적법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 가. 청구인은 2021.11.18.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A를 설립한 자로, ㈜A는 2022.10.31. 제1차 전환사채 250억원 및 제2차 전환사채 50억원을 발행하였고 B(발행 당시 ㈜A가 최대주주(지분율 25.63%) 인 ㈜C의 대표이사)이 전환사채 300억원을 전액 인수 하였다.
  • 나. B이 인수한 전환사채 중 권면가액 10억원은 2023.4.17. ㈜A 의 보통주 1,000,000주로 전환되었고 청구인 및 그 직계가족인 D, E, F(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는 그 중 총 786,614주를 최종 증여받았으나 이와 관련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 다. H지방국세청장은 2025.4.7.부터 2025.5.26.까지 ㈜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을 증여세 무신고 혐의로 증여세 조사대상 선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이 B으로부터 ㈜A의 주식 786,614주를 증여받고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 95,869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62,503백만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2025.7.1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사실관계

1. ㈜A는 2022.10.31. 총 300억원 규모의 제1·2회 전환사채를 발행 하였고 B이 이를 전액 인수하였다. B과 그의 배우자는 2023.3.31. ㈜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23.4.7. 등기 경료되었다.

2. B은 2023.4.17. 우선적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전환사채 10억원 중 약 7.8억원 상당을 청구인 측에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증여받은 당일 이를 주식으로 전환(총 786,614주)하였다. 그 결과 ㈜A 주주명부에는 2023.4.17. 기준 전체 발행주식 1,066,932주 중 청구인 측이 80%, B 측이 20%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이 때 B이 청구인 측에 증여한 것은 액면금액 약 7.8억원의 전환사채이지 ㈜A 주식 자체가 아니다.

3. B은 2023.10.8. 사망하였고 B의 상속재산 중에는 제1회 전환사채 250억원과 전환청구기간이 만료된 제2회 전환사채 40억원이 포함되었다. B의 배우자는 2023.11.27. 상속받은 제1회 전환사채 250억원 중 50억원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A 신주 5백만주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B 측 지분율은 85.93%로 증가하고 청구인 측의 지분율은 14.07%로 감소하였다.

4. 청구인은 2024.3.26. ㈜A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B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통지관서는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부채는 단순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시가 평가 원칙’에 위배되어 순자산 가치가 지나치게 과대 산정되어 있다.

1.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박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가치 방식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자산과 부채 모두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환사채를 자산으로 평가 할 경우와 부채로 평가할 경우 간에 평가 기준이 달라져서는 아니 되며, 평가의 일관성 및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채로서의 전환사채 평가 시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58조의2의 평가기준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 보고서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비상장주식 및 부채 평가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 국가 또한 공정가치 또는 시장가치 평가원칙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있으며, 복합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경제적 실질이 반영되도록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2.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부채는 장부가로 평가한 통지관서의 방식은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 가) 상증세법 제60조제1항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시가평가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상속·증여세 과세의 대원칙으로서 상속·증여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에 기초한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부채로서 전환사채를 평가할 때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해당 증여재 산의 경제적 실질가치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나) 그러나 통지관서는 이 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때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자산항목인 투자유가증권(상장주식)을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시가 약 1,600억원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채항목인 이 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그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 장부가액 300억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동일한 평가 기준일에 자산과 부채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순자산가액이 실질보다 과도하게 산정되게 만든 중대한 오류이다.

3.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 방식을 적용하여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이상 부채항목인 전환사채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시가에 맞게 평가되어야 한다.

  •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A는 자산총액 중 유가증권 비율이 80% 이상이므로 상증세법 시 행령 제5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로 평가해야 실질을 반영할 수 있다.
  • 나) 다만 현행 상증세법은 순자산가치 평가방법 중 자산에 대하여는 개별 자산별 구체적인 시가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부채의 시가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주의 대원칙에 따르면 순자산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순자산가액의 구성요소인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에도 시가평가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자산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부채 역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평가되어야만 자산과 부채 간의 평가상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산출된 순자산가액이 진정한 의미의 기업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 다) 현행 상증세법상 ①장기차입금과 같이 지급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가주의적 접근을 반영하고 있는 점, ②통화선도거래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채로서의 전환사채 또한 시가주의적 접근 하에 자산으로서의 전환사채에 대한 시가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시가평가하는 것이 상증세법의 대원칙에 부합한다.

4.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가) 부채의 장부가액 평가방식은 부채의 실질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의 과세체계와도 명백히 동떨어져 있고 특히 독일과 일본의 경우 복합금융 상품의 부채평가 시 법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시가(공정가치)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① 독일의 경우 상속재산 평가 시 부채는 시가 기준으로 공제되며, 기업자산 평가나 상속세 감면 요건 심사에서도 자산과 부채의 실질적 상계가 허용되고 특히 독일 연방재정법원은 사업용 자산의 상속세 감면요건인 ‘90% 테스트’와 관련하여 금융자산 평가 시 관련 부채를 차감하는 순자산 개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자산과 부채 간 경제적 대응관계를 평가에 반영하려는 사법태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또한 독일회계감사인협회의 기업가치평가기준 역시 부채 평가에 있어 시장기반의 시가평가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

② 일본의 경우도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과세시점 기준의 부채 총액을 공제하며, 경제적 실질이 사채와 유사한 우선주 등은 사채유사주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순자산가치 산정 시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전환사채형 신주예약권부사채는 한국의 전환사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복합금융상품으로 과세실무 상 전환가능성, 이자 수익성, 만기조건 등을 고려하여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치와 채권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으로써 전환 사채가 가진 주식적 성격과 채권적 성격을 모두 고려하여 그 실질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 나) 이처럼 주요국의 경우 부채평가에 있어서도 공정가치 또는 시장가치 원칙을 지향함으로써 복합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전환사채 부채 평가방식이 장부가액 방식이라면 이는 국제적 평가원칙 및 과세 공평성의 흐름과 괴리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5.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심각한 왜곡을 발생시키는바,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 가) 위와 같은 평가방식의 불일치는 결국 순자산가액을 과도하게 산정하게 만들어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의 평가를 왜곡시키고 나아가 조세평등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통지관서는 ㈜A의 순자산가치를 약 1,300억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자산인 유가증권을 시가 1,600억원으로 평가한 반면 부채인 전환사채를 장부가액 300억원으로만 반영한 데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이중적 평가기준은 평가상 형평을 결여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 나) 구체적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의 대상인 전환사채로 전환가능한 주식수는 총 786,614주(전환 후 발행주식 1,066,932주 중 지분율 약 74%)이며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 평가에 따른 1주당 평가금액은 약 121,866억원이다. 그러나 전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발행주식 수는 30,066,932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대상 전환사채로 전환된 주식의 지분율은 2.6%로 급감하며 순자산총액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주당 평가금액은 약 4,300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즉 실질적인 순자산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환사채 전환 이라는 행위로 인해 1주당 평가금액이 약 30배 하락하는 비정상적인 결과가 발생 하는 것이다.
  • 다) 이는 결국 전환사채의 시가를 부채로서 반영하지 않고 자산 측면에서만 평가한 결과 발생한 왜곡으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주당 1,000원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시가가 주당 121,866원인 상황에서 전환사채 보유자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막대한 평가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반대로 발행회사로서는 그만큼의 자본희석 또는 잠재적 부채의 부담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를 단순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따라서 전환사채가 발행법인의 부채로 존재하는 이상 그 경제적 실질을 반영 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고 이는 자산과 부채 간 평가의 형평을 확보하고 조세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것이다.

6. 따라서 부채평가에서도 전환사채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의 평가방식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는 타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평가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두가지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①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에 경과이자를 더한 채권으로서의 가액, ② 해당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상증세법 집행기준 63-58의 2-1 역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고 주식 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의 전환사채에 대해 평가기준일 현재 사채의 현재가치와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치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나) 이러한 평가는 전환사채가 지닌 채권적 성격(안정적인 이사 수취 및 원금 상환)과 주식적 성격(주가 상승 시 자본이득 기대)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 방식으로, 동일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그 것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자의 입장에 서는 위와 같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면서 그것을 발행한 법인의 부채로서는 단순 액면가액이나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조세법규 적용의 일관성 및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 다) 자산과 부채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므로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이 그 상품을 자산으로 보느냐 부채로 보느냐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져서는 아니되며 이렇게 평가해야만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부채인 전환사채는 그 경제적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장부가액 등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상속재산가액 계산의 부정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다.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은 총 300억원의 전환사채 중 7.8억원의 전환사채에 불과하므로 전환사채 증여분의 가치는 전체 전환사채 300억원의 평가액에서 300분의 7.8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1. 상증세법상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체 전환가능 주식 수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 건 증여분은 전체 전환사채 중 일부로 평가되어야 한다.

  •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제2호 가목에 따르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의 전환사채는 ①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과 ②만기 상환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 나) 여기서 핵심인 ‘전환사채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 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을 의미하고 이는 회사 전 체의 가치에 발행된 모든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의 전환사채가 전환되었을 때의 총 주식 수를 나누어 1주당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환사채의 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사전-2024-법규재산-0046, 2024.8.19.).
  • 다) 이에 따라 총 3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전체의 평가가치는 전환 효과를 반영한 주식의 가액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는 30,000,000주(총 전환가능 주식 수) × 전환효과 반영 1주당 주식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때 1주당 가액은 1,300억원(A 기업 가치) ÷ 30,066,932주(기존 주식 수 66,932주 + 전환될 주식 수 30,000,000주)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건 전환사채 증여분 7.8억원의 가치는 위 방식으로 평가된 전체 전환사채 300억원의 평가가액에서 300분의 7.8에 해당하는 만큼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라) 이와 달리 통지관서가 전환사채 증여 당시 ㈜A에 총 300억원의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있었다는 제반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 청구 인이 발행된 전환사채 중 일부인 7.8억원만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단순히 해당 7.8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만을 마치 별개의 독립적인 전환사채인 것처럼 취급하여 상증세법에 따라 따로 떼어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과세처분으로서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모순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

2. 전환사채 개별 평가방식은 동일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지더라도 1주당 평가액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 가) 특히 회사에 발행된 총 전환사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을 채 개개의 전환 사채만을 독립적으로 평가가치를 산정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① 액면 100억원의 전환사채(A 인수, 1주당 전환가액 1,000원)와 ② 액면 200억원의 전환사채(B 인수, 1주당 전환가액 1,000원)가 동시에 발행되었다고 가정하고(회사가치 600억원, 기존 주식수 10백만주 가정), A와 B가 동시에 C에게 각자 인수한 전환사채를 증여하였다고 할 때 이를 전제로 평가하지 않고 개별 전환사채만을 평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① C가 A로부터 증여받은 100억원 전환사채의 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1주당 가치는 ‘600억원 ÷ 20만주(기존 주식 수 10만주 + A 전환사채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 수 10만주)’로 평가되는 반면,

② C가 B로부터 증여받은 200억원의 전환사채 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1주당 가치는 ‘600억원 ÷ 30만주(기존 주식 수 10만주 + B 전환사채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 수 20만주)’로 평가된다.

  • 나) 이처럼 동시에, 즉 실질이 동일한 시점에 동일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액면가의 전환사채를 받았는지에 따라 전환효과 반영 시의 1주당 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해당 전환사채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명백히 반증한다. 이는 회사에 발행된 모든 전환사채(구체적으로,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의 모든 전환사채)를 고려하여 전체 전환가능 주식 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3. 전환사채를 분할하여 증여할 경우 전체 기업가치의 100%를 초과하여 과세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 가) 나아가 전환사채 총 발행금액 300억원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증여건별로 전환가치를 산정할 경우 전환사채를 나누어 여러 차례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이 비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산정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증여일 당시 B이 전환사채 전부를 청구인 측에 한 번에 증여한 상황을 가정하면, 기존의 ㈜A 총 발행주식 66,932주는 전환사채 300억원에 따라 전환되는 주식 수 30백만주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므로 이 경우 청구인은 사실상 ㈜A 기업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전환사채 300억원을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한 상황을 가정하면 기존의 ㈜A 총 발행주식수는 전환사채로 인해 주식으로 전환 될 주식수에 비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전환사채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전환하더라도 ㈜A의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 건과 같이 전환사채 300억원 중 약 7.8억원만을 증여하더라도 해당 전환사채로 인해 전환될 수 있는 주식 수는 약 78만주에 해당하고 기존 ㈜A 총 발행주식 66,932주와 B이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이미 취득한 주식 수 213,386주를 고려하더라도 전웅이 이 건 전환사채 증여분의 전환 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은 약 74%에 달한다. 이는 전환사채 300억원 전체를 한번에 증여받았을 경우 기업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할 때 불과 7.8억원의 전환사채 증여만으로 기업가치의 약 74%에 대한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비합리적인 결과이다.
  • 나) 이러한 경우 전환사채를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할 때 전환사채를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어 증여세가 과다하게 과세 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이 건과 같이 전환사채 300억원 중 약 7.8억원을 증여한 후 다음날 50억원, 그 다음날 나머지 240억원을 전부 증여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7.8억원 증여시 기업가치의 74%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고, 다음날 50억원 증여시 동일한 기업가치의 약 82%, 그 다음날 240억원 증여시 동일한 기업가치의 약 80%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어 전체 증여가액의 합이 기업가치의 100%를 훨씬 초과하는 불합리한 과다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상식적으로도 형평에 어긋난다.

4. 소결

  • 가) 이 건 전환사채 증여분은 별개의 자산으로 볼 수 없고 전환사채의 일부를 이전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전체 전환사채 300억원의 가치를 평가한 후 그 구성 비율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다.
  • 나) 이러한 방식만이 전체 전환사채를 한 번에 증여하든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하든 전환사채를 모두 증여하였을 때 기업가치 100%를 초과하여 과세되지 않으면서 증여 방식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이 달라지지 않는 일관성 있는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해당할 것이다.
  • 라. 이 건 전환사채 증여분의 가치를 기업가치의 약 74%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증여 당시 존재했던 다른 전환사채 물량으로 인한 희석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평가로서 부당하다.

1. 이 건 증여 당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의 전환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였다.

  • 가) 이 건 증여 당시 ㈜A에는 증여분 외에도 B이 인수한 물량 약 290억원에 달하는 전환사채가 발행된 상태였고 이 잔여 전환사채 290억원이 전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A는 총 29백만주의 주식을 추가 발행하게 된다. 이에 비해 이 건 전환사채 증여분으로 전환가능한 주식 수는 786,614주에 불과하였으므로 거액의 잔여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이 건 전환사채 증여분으로 전환될 주식의 지분율은 대폭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 나) 더욱이 이 건 증여 당시에 ㈜A는 상장사인 ㈜C의 지분 26.74%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2023년 초 2차전지 주원료인 리튬 관련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C의 주가 역시 2022년 12월 최저 10,100원에서 2023년 4월 최대 35,500원까지 급등하는 상당한 주가 상승이 있었다.
  • 다) 따라서 이 건 증여 시점은 리튬사업이 2차전지 사업의 수혜를 받아 향후 전망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던 시기였으며 이는 전환권 행사 시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잔여 전환사채 290억원 역시 언제든 당장 전환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오히려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 라) 실제 이 건 증여와 같은 해인 2023.11.27. 50억원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단 한 번의 전환만으로도 증여분 전환사채를 통해 전환된 주식의 지분율은 당초 계산될 수 있는 약 74%에서 약 13%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전환사채 증여분의 가치를 ㈜A 기업가치의 74%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양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 가) 통지관서 의견은 청구인들이 ㈜A 기업가치의 74%에 해당 하는 가액을 지급하였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의견으로, 이 건 증여 당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장이라도 전환 가능한 약 290억원의 거액의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환사채 증여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786,614주로 최종 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회사 지분율은 전체 전환사채 300억원이 모두 전환되었을 때의 총 주식 수를 고려하면 약 2.6%에 불과하다.
  • 나) 이처럼 실리적인 기업가치의 약 2.6%에 불과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기 위해 합리적인 경제주체가 그 대가로 기업가치의 74%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잔여 전환사채로 인한 희석효과를 당연히 고려하여 전환사채 증여분의 실질적인 가치가 ㈜A 기업가치의 약 2.6%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만을 지급하였을 것이다.

3. 이 건 증여는 청구인 측이 이미 ㈜A의 100% 주주였다는 점, B과의 관계가 단순 형식적 특수관계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 상 이익분여 목적이 없는 보전적 성격의 거래였다는 점에서 상증세법이 의도하는 전환사채의 거래로 인한 증여세 과세 대상인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주목할 것은 이 건 증여 당시 청구인 측은 ㈜A의 기존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B이 청구인 측에 전환사채 80%를 증여한 배경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 B이 전웅 측의 기존 지분율을 실질적으로 희석시킨 것에 대한 보전 목적이었다. 즉 비록 B이 ㈜A의 사용인으로서 상증세법상 전웅 측과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환사채 저가 양도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주된 이유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목적의 이익분여를 규제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면 이는 전형적인 이익분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서 기존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성격의 거래였다. 더욱이 청구인 측은 ㈜A의 100% 주주였기 때문에 B으로 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A가 새로이 전환사채를 발행 하고 이를 저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다.

4. ㈜A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전체 희석률을 고려하지 않고 이 건 증여분만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세실질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 가) 상증세법 제40조 및 관련 판례가 전환사채 거래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전체 지분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납세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 ㈜A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발생한 전체적인 지분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증여분만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식은 실제 경제적 이익을 과세하려는 과세실질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 나) 달리 말하면 통지관서 의견처럼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희석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증여분 7.8억원이 전환될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치(기업가치의 약 74%)를 청구인 측이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청구인 측이 이미 ㈜A의 기존 기업가치 100%에 해당하는 주 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4%에 달하는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추가로 얻었다는 비현실적인 결론으로 이어진다.
  • 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0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해석이자 적용은 전환사채 증여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환 사채 발행으로 인한 총 지분 희석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마. 통지관서 의견대로 과세된다면 관련 주식 및 전환사채 거래 전반에 걸쳐 기업가치 100%를 훨씬 초과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1. 청구인측은 이미 공동사업자 G으로부터 ㈜A 주식을 양도 받은 것에 대하여 기업가치의 49%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증여세 과세위험에 처해있다.

  • 가) 청구인 측은 이 건 증여와 별개로 공동사업자 G으로부터 ㈜A 지분 약 49%에 해당하는 주식을 2023.3.7.자 매매로 취득한 거래와 관련 하여 H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위 별건의 세무조사 쟁점은 청구인 측이 ㈜A 주식을 저가로 취득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 나) 만약 통지관서 의견대로 이건 증여로 인해 청구인 측이 ㈜A 기업가치의 74%를 증여받은 것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면, 이미 청구인 측은 G 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며 기업가치의 49%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위험에 놓여있으며, 심지어 이로 인해 ㈜A 기존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 이후에는 다시 기업가치의 74%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또다시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2. 통지관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A의 기업가치 200%를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 가) 뿐만 아니라 통지관서 논리를 따르면 청구인 측은 2023.3.7.자 주식 매매로 기업가치의 49%, 2023.4.17.에는 전환사채 전환으로 기업가치의 74%를 무상으로 이미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의 상속인은 2023.10.8. B의 사망으로 인하여 기업가치의 96%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는 B이 사망 당시에 전환 가능한 제1회 전환사채 25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나) 전환가능 기간 중의 전환사채에 대한 상증세법 상 평가는 채권의 현재가치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때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바, 즉 전환사채를 무상으로 이전받았을 경우 최소한 해당 전환사채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가치만큼은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B의 상속인은 최소 전환사채 250억원이 전환되었을 때 보유하게 되는 주식 25백만주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A 기업가치의 약 96%가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 다) 결국 통지관서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 측이 ㈜A 기업가치를 특정인에게 이전하거나 이를 다시 무상으로 이전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거래를 통해 ㈜A 기업가치의 100%를 훨씬 초과하는 합계 약 219%(청구인 측 123%=49%+76%, B 측 96%)에 대해 부의 무상 이전을 사유로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다.
  • 라) 이러한 문제는 결국 ㈜A의 전환사채 총 발행규모 및 그로 인한 지분 희석 효과를 관련 거래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게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만일 희석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여 ‘전체 잠재 발행 주식 수 30,066,932주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그 합계는 전체 기업가치 100% 범위 내에 수렴하게 된다.
  • 바. 결론 청구인은 이 건 거래 및 리튬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사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현재 보유한 관련사 주식의 가치는 약 50억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금융기관 차입금 50억원을 고려하면 재산 규모는 극히 미미하고 관련사의 경영권도 매우 취약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청구인의 담세능력을 무시한 불합리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간곡히 청하며, B이 보유한 전환사채 300억원에 대한 희석효과를 고려하여 지분을 이전 받은 현실과 실질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단순 기계적인 평가로 고액을 과세할 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 사업을 불가피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전환사채 전환 후 주식이다.

1. 청구인과 B은 향후 리튬사업 영위목적으로 ㈜A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지 B이 전환사채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 가) 이 건 증여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1) 상증세법 제2조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A가 2022.10.31. 권면 총액 3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 이를 전부 B이 인수한 사실, 2023.4.17. 권면가액 10억원의 전환사채가 ㈜A 발행주식으로 전환된 사실 및 당일 전환된 주식 중 786,614주를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3) 청구인은 ㈜A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80%를 증여받아 청구인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두 합치하였고 이에 2023.4.17. B으로부터 전체 전환사채 중 7.8억원 상당을 증여받아 당일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나) 지분율 조정에 대한 의미에 관하여

(1) ㈜A의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상에는 B의 경우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으로 ㈜A 발행주식 1백만주 증가, ‘기타’로 786,614주 감소하고 청구인들의 경우 786,614주가 ‘기타’ 변동사유로 증가한 내역이 있다.

(2) 관련사 직원이 2023.5.17.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에 ‘2CB 10억 전환청구(지분율 사장님 80: 회장님 20)’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직원 사이의 2024.1.25. 통화 녹취록 상 청구인은 ‘나한테 리튬 사업에 대한 나의 지분율이 8이고 지 지분율은 2로 유지한다 그랬어’라고 대화한 내용이 존재한다.

(3) 청구인과 B 사이에 구두협의 중 ‘지분율 8대2로 유지’ 부분과 관련 하여 증여재산을 지분율 8에 상응하는 전환사채 자체로 볼 것인지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시 협의한 지분율 상당의 주식으로 볼 것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전환사채는 일정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이며 특히 이 건 전환사채와 같이 주주가 아닌 제3자 배정으로 발행된 사채의 경우 사채권자인 B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전환권을 행사하면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채권자의 지위는 주주로 변경됨으로써 기존주주인 청구인의 지분율이 감소되어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 반면 B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일반 사채와 같이 만기일에 ㈜A에 대하여 채권상환을 받을 수 있고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 행사 전까지는 사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청구인과 B 사이의 구두협약 목적이 ‘청구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함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건 증여의 대상은 전환사채 자체가 아니라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의 주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B 사이에 ‘지분율 8대2로 유지’라는 구두협의는 B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전환사채의 80%인 240억원을 증여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전환권 행사시 협의한 지분율 80% 상당의 신주를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또한 B이 청구인에게 리튬 사업에 대한 공로로 ㈜A의 주식 약 78만주를 줬다는 사실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전환사채 7.8억원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무기명 전환사채의 이전 및 전환의 청구

(1) 전환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그 발행, 유통, 상환, 사채권자의 권리 및 사채권자 집회에 관한 사항들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영업상태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는 사채임과 동시에 잠재적 주식으로서 사채의 안전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겸유하는 양자의 중간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주식으로 전환 되기 전에는 사채로서의 특징만을 가지며, 법원은 무기명인 전환사채는 「민법」 제523조 에 따라 증권의 소지인을 증권상 권리자로 인정하므로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이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8.30. 선고 2013구합3818).

(2) 이 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제7호는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간 그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0호에서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서 전환비율 관련 ‘각 사채 권면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 수의 100%를 전환주식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채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B으로부터 전환사채 7.8억원 상당을 증여받기로 하였다면 B은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A 에 전환사채 권면액 분할을 요청한 후 전환사채 7.8억원 상당의 증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B은 전환사채 권면액 분할을 요청한 바 없고 2023.4.17. ㈜A에 10억원의 전환사채 증서를 첨부하여 전환권 행사를 하였고 청구인도 B으로부터 전환사채 증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나)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주식 취득

(1) ㈜A의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에 B이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을 사유로 1백만주 증가로 기재되어 있는바, ㈜A도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발행한 신주 전체를 B이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관련사 직원이자 전환사채 인수 당시 실무 담당자였던 직원은 문답 당시 ‘전환사채를 80% 준다는 말을 한적은 없고, 주식의 지분을 청구인이 8, B이 2로 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가 제출한 확인서 상에 ‘2023.4.17. B 회장님이 ㈜A 전환사채 10억원을 전환하여 ㈜A 주식 1 백만주를 취득, ㈜A 주식 786,614주를 청구인에게 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B으로부터 전환사채의 80%를 증여받기로 구두협약 하 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증여받은 것은 전환사채 10억원의 78.6614% 상당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전환사채의 비중이 정수로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가 된 것에 대한 특별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3) B이 2023.4.17.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A의 총 발행주식은 1,066,932주가 되며 이에 대한 80%는 약 853,546주에 해당하고, 이는 기존에 청구인들이 66,932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전환사채 전환으로 청구인들이 추가 보유하게 된 786,614주를 더한 주식 수와 동일한바,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 후 변동된 지분율의 80% 상당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전환사채의 취득시기

(1) 상증세법 제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B으로부터 전환사채 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기명사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A에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만기에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상증세법상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청구인들은 전환사채 관련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등 전환사채 7.8억원 상당 취득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다.

  • 라) 청구인의 진술 번복

(1) 통지관서의 2024.12.9. 청구인에 대한 1차 문답 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인들이 B으로부터 786,614주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통지관서의 2025.2.21. 2차 문답 조사시 전환사채 300억원의 80%를 본인에게 주기로 구두 약속하였고 전환사채 1차 전환분 10억원 중 80%인 8억원을 본인에게 줬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025.4.16. 3차 문답에서는 전환사채 1차 전환분 10억원 중 7.8억원을 본인에게 줬다고 진술하면서도 무기명 전환사채 증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문제될 것을 대비하여 1차 문답시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인들이 B 상속인들과 ㈜ A의 경영권 분쟁 소송진행과정에서 제출하였던 2023년 말 주주명부, 주주 위임장 등 본인들이 이 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2차 문답시부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주식보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빙이 전혀 없는 주식이 아닌 전환사채 7.8억원을 증여받았다고 진술 번복한 것은 전환사채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해야 희석화 효과 등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B이 ㈜A에 전환사채 권면액 분할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B이 청구인들에게 전환사채 7.8억원 상당의 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B이 직접 전환사채 전환을 청구한 점, ㈜A의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B 단독으로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 사유로 주식 1백만주가 증가된 점, 직원 등이 B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증여대상은 전환사채가 아닌 전환에 따른 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주식 평가 관련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1.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의 평가

  • 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인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들고 있다.
  • 다) ㈜A는 법인의 자산 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 하는 비율이 99%로 80% 이상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3호에 의거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면 1주당 가액은 121,876원으로 평가된다.

2. 부채에 계상된 전환사채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즉 상증세법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의 자산의 경우 당해 법인의 평가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연도 중에 상속 또는 증여가 개시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가결산을 통하여 재무상태표를 확정하고 각 자산 종류별로 상증세법상의 평가한 가액과 재무상태 표상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자산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산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자산가치를 구하게 되어 있다. 반면 부채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산과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에 평가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의의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제2호 가목에 의하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현재가치와 해당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 대한 자산에 대한 평가 특례규정이므로 해당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채를 평가함에 적용 될 수 없다.

(2) 전환사채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며 발행법인은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환 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채권자의 전환권 행사 전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 무가 존재하며 전환권이 실제 행사되는 경우 부채가 소멸하고 자본금 내지 주식 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는바 채권자의 전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부채금액이 변동되지 않는다.

  • 다) 상증세법 유추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는 타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 하는 경우 해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는 이익 상당액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해당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유추적용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3. 전환되지 않는 전환사채의 희석효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반박

  •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제5항에 의하면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며 이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전환사채 전환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들은 전환사채 290억원이 언제든 당장 전환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오히려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A의 2023 사업연도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비유동부채로 전환사채 중 240억원 이 계속 남아 있다. B 상속인이 2023.11.27. 5백만주 전환한 것은 B 사망 후 청구인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주식으로 전환한 것임
4. 심리 및 판단
쟁점

1. 증여받은 재산은 전환사채 전환 후 주식이 아닌 전환사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로 증여재산 가치평가시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전환사채의 희석효과를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23.1.1. 법률 제19195 호 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24.2.29. 법률 제34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 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 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전환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2) 상법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2025.7.22. 법률 제20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3) 상법 제515조 【전환의 청구】

①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 민법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2022.12.13. 법률 19069호로 개정된 것)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사실관계

1. ㈜A(전환사채 발행 법인) 관련 사항

  • 가) ㈜A는 청구인이 2021.11.18. 개업하여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이차전지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 나)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관련하여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A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A의 202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 주주명 연초 (’23.1.1.) 양도(①) (’23.3.6) 출자전환 (’23.4.17.) 기타 (②) (’23.4.17.) 상속 (’23.10.8.) 출자전환 (’23.11.27) 연말 (’23.12.31.) 12,718 (12,718) 10,039 (10,039) 10,039 (10,039) 청구인 14,056 12,718 346,652 373,426 D 6,694 153,346 160,040 F 6,693 10,039 143,308 160,040 E 6,693 10,039 143,308 160,040 B 1,000,000 (786,614) (213,386) 64,016 5,000,000 5,064,016 74,685 74,685 74,685 74,685 계 66,932 0 1,000,000 0 0 5,000,000 6,066,932
  • 다) ㈜A의 202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의 2023.3.6. 양도거래(①)와 관련하여 H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청구인들 중 D을 제외한 청구인 등 3인에게 ㈜A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로 2023.3.6. 증여분 증여세 372억원에 대하여 2025.4.7.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 등 3인은 2025.5.7.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2025.7.2. ⓐ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로 평가 시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 평가 원칙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쟁점주식 거래는 전환사채의 희석효과를 고려하면 저가 양수라고 볼 수 없고 양도자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에 관하여 불채택 결정되었다(적부-국세청-2025-0064, 2025.7.2.).
  • 라) ㈜A의 2023년 주주 및 지분율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A의 2023년 주주 변동내역 주주명 연초 (’23.1.1.) 양도 (’23.3.6) 전환 및 기타 (’23.4.17.) 상속 (’23.10.8.) 출자전환 (’23.11.27) 12,718(19%) 10,039(15%) 10,039(15%) 청구인 14,056(21%) 26,774(40%) 373,426(35%) 373,426(35%) 373,426(6.2%) D 6,694(10%) 6,694(10%) 160,040(15%) 160,040(15%) 160,040(2.6%) F 6,693(10%) 16,732(25%) 160,040(15%) 160,040(15%) 160,040(2.6%) E 6,693(10%) 16,732(25%) 160,040(15%) 160,040(15%) 160,040(2.6%) B 213,386(20%) (213,386) 64,016(6%) 5,064,016(83.6%) 74,685(7%) 74,685(1.2%) 74,685(7%) 74,685(1.2%) 계 66,932 66,932 1,066,932 1,066,932 6,066,932
  • 마) ㈜A의 재무현황 및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재무현황> <요약손익계산서>

2.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권 행사 등 관련 사항

  • 가) ㈜A와 B은 ㈜A가 2022.10.31. 발행한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일과 같은 날 인수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전환사채 인수인 B은 2023.4.17. ㈜A에 전환사채 10억원을 ㈜A 보통주 1백만주로 전환하는 전환권 행사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전환청구서는 아래와 같다.

3. 세무조사결과통지 관련 사항

  • 가) 통지관서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직원 문답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A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B은 지분율을 8:2로 하기로 협상하였고, B은 2023.4.17. 전환사채 10억원을 1백만주로 전환하 면서 청구인과 B의 지분율을 8:2로 만들기 위하여 그 중 786,614주를 청구인에게 무상 이전하였다.
  • 나)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B으로부터 ㈜A 주식 786,614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5호 및 제2호의 순자산가치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에 따라 ㈜A의 주당 가치를 121,876원 으로 산출하여 2023.4.17. 증여분 증여세 총 62,503백만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순자산가액 130,033,791,887원 ÷ 평가기준일 발행주식총수 1,066,932주 <표> 증여세 통지내역 (단위: 원) 수증자 증여일 주식수(주) 1주당 평가액 증여재산가액 예상고지세액 청구인 2023.4.17. 346,652 121,876 42,248,559,152 28,020,349,819 D 2023.4.17. 153,346 121,876 18,689,197,096 12,047,337,938 E 2023.4.17. 143,308 121,876 17,465,805,808 11,217,890,878 F 2023.4.17. 143,308 121,876 17,465,805,808 11,217,890,878 합계 786,614 95,869,367,864 62,503,469,513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발췌>
판단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515조제1항 에서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 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23조 는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원칙적으로 무기명인 전환사채는 「민법」 제523조 에 따라 증 권의 소지인을 증권상 권리자로 인정하므로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8.30. 선고 2013구합3818 판결). 나) 증여재산이 전환사채인지 전환 후 주식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전환사채 전환 후 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건 전환사채 인수인은 2023.4.17. 전환사채 발행법인에 전환사채 10억원에 대한 전환권 행사를 통지하는 전환권 행사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전환 사채 발행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서 전환사채 인수인이 전환사채 10억원의 전환결과에 따른 주식 1백만주를 보유했다가 같은 날 청구인들이 주식 1백만주를 다시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전환사채가 아닌 전환사채 전환 후 주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전환사채를 증여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전환사채 인수인과 지분율을 8:2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전환사채 10억원의 80%가 아닌 7.8억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이 전환권을 행사할 10억원의 전환사채 중 78%를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보다는 10억원의 전환사채 전환 후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전체 발행주식에서 청구인의 지분율을 80%로 하기 위한 만큼의 주식 78만주를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2) 따라서, 통지관서의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③ 관련 가) 관련 법리

(1) 상증세법 제60조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 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서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에서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을 평가할 때에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만기상환금액을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시가평가 하거나 전환사채의 주식으로 전환 시의 희석효과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전환사채 평가 시 부채의 시가평가나 전환사채 전환 시 희석효과를 반영하기 어렵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 2는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의해 재산의 평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채무자인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부채평가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바, 전환사채의 부채 부분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부채의 평가방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가액을 반영하여 부채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 또한 이 건 전환사채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 하기 전까지 전환사채 발행법인 입장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존재할 뿐 전환권 행사가능 여부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부채금액이 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한편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전환사채의 희석가치를 반영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이 건 전환사채는 2023년 말까지 300억원 중 60억원만 주식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이 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전환사채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전환사채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객관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통지관서의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