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서 무보수로 근무한 것은 상증세법상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하고 통지관서가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서 무보수로 근무한 것은 상증세법상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하고 통지관서가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E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E이 제공한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및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다.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2022.12.31. 대통령령 제33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중략)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중략)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3) 한국표준산업분류(2024.1.1. 통계청 고시 제20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0차 해설서
○ 전문서비스업(분류코드 71) 법률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 및 여론 조사, 경영관련 계획 수립, 자문 및 관련 컨설팅 제공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분류코드 715) 사업전략 및 조직 기획, 예산, 마케팅, 인사 등과 같은 경영관련 계획수립,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2023.6.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업집단의 범위】(2022.12.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한 회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1) 기초사실관계 가) 청구인①과 청구인②는 A 발행주식의 71%와 29%를 각 보유한 주주들이고, E은 청구인①의 부친이자 청구인②의 장인이다. E은 A에서 비등기임원인 명예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22.2.까지 보수를 받지 아니하다가 2022.3.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나) 통지관서는 E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A에서 근무한 것이 쟁점규정에서 정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역의 시가를 청구인①이 같은 기간에 받은 급여액의 110%라고 보아 2025.6.2. 청구인①에게 2,398,938,662원, 청구인②에게 774,193,764원의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2020년 과세사실판단자문 의결결과 가) 통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020.8. 통지관서 H국장(I과장)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서에 따르면 과세쟁점사실은 ‘(주위적) E이 A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용역의 무상공급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그룹 회장이 받아야 할 급여의 시가를 사장 청구인①의 급여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고, 의결내용은 ‘(주위적) 과세, (예비적) 과세불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통보서에 기재된 의결이유에 따르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주위적 쟁점에 대해 E의 최종결재비율이 80%가 넘어 단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건설사의 의사결정 중 가장 중요한 자금집행 등의 최종결재권자가 회장인 점 등으로 미루어 E이 실질적으로 A의 업무전반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인 경영권자로서 제공한 무상용역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예비적 쟁점에 대해서는 A의 주주가 전부 특수관계인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회장의 급여를 0원으로 결의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무시할 수 없으며, A에서 E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법인차량, 기사 등의 내역으로 볼 때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외적 책임소재가 없는 상황에서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장인 청구인①과의 비교는 어렵다고 보아 과세불가하다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참고사항으로는 과세권 유지를 위한 보완사항으로서 시가산정 시 동종업계의 급여평균 등 산출근거를 갖추어 추후 불복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E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4.29.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다출자자 또는 최고경영자인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히면서 E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2021.5.1. A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언론기사(J, 0000.00.00.)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A이 유일하게 동일인의 내부지분율이 0%이나, E이 청구인들을 통해 사실상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A의 E에 대한 보수지급 관련 사항 가) A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르면 A은 2022.2.28.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22.3.1.부터 회장에게 월급여 341,000,000원(대표이사 월급여의 110%)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원보수지급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이 2022.5. 사내 공지한 ‘회장의 보수 지급방법 및 보수수준’ 공문에 따르면 E의 보수수준은 대표이사(사장)의 110%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이 통지관서에 제출한 ‘회장님 급여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에 대한 사유’ 자료에 따르면 E이 무보수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등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통지관서는 2021년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급여 미지급 사유에 대해 질문하였고 A은 E이 실제 업무를 집행함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2022.3.부터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A은 E의 급여를 A의 대표이사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그룹사 회장임을 감안하여 A 및 F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통지관서가 A의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이 E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A의 위임전결규정, 내부 품의서, 업무일정표, 면접일정표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5. E의 보수 시가산정 관련 사항 가) 통지관서가 제출한 E의 보수 시가산정 자료에 따르면 통지관서는 대표이사인 청구인①이 지급받은 보수의 110%를 A과 F의 직전년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E의 보수 시가를 2020년 35억원, 2021년 37억원, 2022년 1~2월 6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통지관서가 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통지관서가 ‘그룹회장이 회사에 무보수로 제공한 경영용역의 경제적 가치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어 감정평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의 재산과 그에 따른 권리에 관한 것이나, 대표자의 급여는 대표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경제적 대가인바, 감정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표자의 급여는 정관 등 회사 내부의 급여기준에 의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이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작성한 ‘2022년 임금정책 반영’ 자료에 따르면 A의 직원 보수는 ㈜G보다는 다소 낮고 ㈜I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통지관서가 A과 ㈜G의 업종, 업력, 회사 성장과정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마) 통지관서가 A 회장인 E과 보수수준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E과 타 건설업체 회장의 보수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제1항제1호)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위 규정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편법으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21075 판결 참조). 나) E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E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용역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조세법령에 의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용역의 공급자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은 용역공급의 특례로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례규정의 반대해석상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를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용역의 제공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제공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E은 사실상 A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최고경영자로 전문적인 경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은 재산가치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E의 경영활동은 일종의 용역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은 A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므로 E이 A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함에도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그 가치 상당액만큼의 이익이 결국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E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을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는 제4항에서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 나목)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에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2호)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란 각각 해당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는 용역의 ‘시가’에 대해 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고(제1항), ② 위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제2항), ③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제2호). (3)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나) 통지관서가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E이 제공한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통지관서가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E이 제공한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들은 통지관서가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E이 A에 제공한 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찾아 용역의 시가를 입증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역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내용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열거한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거래실례 등이 없다고 하여 시가를 전혀 산정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A은 2022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보수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회장보수를 신설한 후 E의 보수를 대표이사인 청구인① 연봉의 110%로 책정하였는바, 통지관서가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E의 보수를 산정한 것은 일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E이 최종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경영자인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인 청구인①의 급여보다 다소 높게 보수를 책정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이고, 동종업계 회장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통지관서가 산정한 E의 보수가 과다해 보이지는 아니한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산정한 E의 보수 금액을 E이 제공한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