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서 무보수로 근무한 것을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5-0111 선고일 2025.11.05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서 무보수로 근무한 것은 상증세법상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하고 통지관서가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1991.4.10. 설립되어 경기 B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청구인 C(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는 A의 대표이사이다.
  • 나. A 발행주식의 71%는 청구인①이, 29%는 청구인 D(이하 “청구인②”이라 하며, 청구인①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각 보유하고 있다.
  • 다. E은 청구인①의 부친이자 청구인②의 장인으로 A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이다. E은 2009년 청구인①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이후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2.2.까지 보수를 받지 아니하여 왔다.
  • 라. K지방국세청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2024.9.25.부터 2025.2.1.까지 A에 대한 2018 내지 2021 사업연도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E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A에서 근무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역의 시가를 청구인①이 같은 기간에 받은 급여액의 110%라고 보아 2025.6.2. 청구인①에게 2,398,938,662원, 청구인②에게 774,193,764원의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2025.6.10.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2025.7.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E은 A과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1) 쟁점규정은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등기 이사가 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로 볼 수는 없다. 2) 쟁점규정이 특수관계인과 특정법인 사이의 ‘거래’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외부에서 특정법인에게 일정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법인이 (외부인과의 거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쟁점규정에서 ‘용역의 제공’은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특정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E은 A의 비등기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용역의 제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부가가치세법」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제4조제1호), 여기서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재산가치가 있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제2호).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아닌 임직원이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제12조제3항). 그런데 E은 1991년 A 설립 이후 임원(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비등기 임원)으로서 근무하였고, 임원의 지위에서 A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E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A에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4) 이러한 사실은 소득세법상 비등기 임원이 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평가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확하다. 비등기 임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건에서 통지관서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청구인①이 A로부터 받은 급여도 당연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반대로 어떠한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즉, 비등기 임원이 받는 급여(근로소득)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사업소득)은 소득세법상으로도 분류 자체가 다르다. 그런데 이 건에서 E은 30년 이상 A의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E이 만약 A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이러한 급여는 당연히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은 E이 A의 비등기 임원일 뿐 외부 사업자로서 A에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5) 통지관서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 쟁점규정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적용됨으로써 납세자에게 지나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쟁점규정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는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다.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어떠한 거래를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자신이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거래가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체결될 경우 쟁점규정이나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건과 같이 어떠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이 단지 특정법인에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한다면, 앞으로는 어느 범위까지 쟁점규정이 적용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즉, 통지관서의 논리에 따르면 일단 앞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특정법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버린다. 그 외에도 특정법인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내부활동들도 언제 어떻게 쟁점규정 적용대상이 될 지 알 수 없게 된다.
  • 나. (쟁점②) 설령 E이 A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①이 받은 임금상당액을 그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다. 1) 이 건에서 용역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가) 설령 E이 A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통지관서가 쟁점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용역의 시가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5.26. 선고 80누521 판결 등).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제8항 은 쟁점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본다. 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들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E이 A에 제공한 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찾아 입증해야만 한다. 2) 청구인①은 A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청구인①이 받은 급여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이 아니다. 가) 통지관서는 청구인①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A로부터 받은 급여의 110%를 쟁점규정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시가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①은 A의 지분 71%를 보유한 지배주주로서 A의 특수관계인이다. 따라서 A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①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3) A과 E 사이의 관계와 A과 청구인① 사이의 관계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가) E은 A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으로 2009년 청구인①에게 A 경영권을 승계한 후 비등기 임원으로서 근무해왔다. 비등기임원은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E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비밀유지의무(제382조의4), 이사회 참석의무(제390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401조) 등 법률상 이사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E은 현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①의 업무를 보좌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나) 반면 청구인①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A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인①은 A의 상법상 이사로서 위와 같은 이사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청구인①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 의사결정을 내린다(「상법」 제393조). 나아가, 청구인①은 A의 대표이사로서 A을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한다(「상법」 제389조). 즉, 청구인①이 행하는 의사표시는 A의 의사표시로 이해되고 그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①은 대표이사로서 일반적인 이사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는 피용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대부분의 규제 법률들은 대표이사에게 이러한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다) 이처럼 A의 비등기 임원인 E과 대표이사인 청구인①이 각각 부담하는 업무의 내용, 책임의 범위는 서로 전혀 다르다. 따라서 A과 E 사이의 관계(비등기 임원)와 A과 청구인① 사이의 관계(대표이사)가 서로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통지관서는 과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 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였는바, 다시 동일한 쟁점 및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통지관서 스스로의 판단과도 모순된다.
  • 가) 통지관서는 2020년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건과 동일한 논리로 E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A에서 무보수로 근무한 것이 쟁점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였다. 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A이 청구인①에게 지급한 급여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통지관서는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도 모순되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5) E이 2022.3.부터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으로 인한 것으로,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른 2020년부터 2022년까지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가) E은 2022년까지 A에서 무보수로 근무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5.1. E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상 동일인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E을 A 등 그룹사의 실질적 지배자로 인식하고 공정거래법상 여러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E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평가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관련 여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22년경부터 대내외적으로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즉 공정거래법 등이 정한 각종 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그에 걸맞은 업무도 함께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다) 이에 따라 A은 2022.2.28. 임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E에 대한 월급여 한도를 550,000,000원(대표이사 급여의 110% 수준)으로 정하고, E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E이 2022.3.경부터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자 대내외적인 회장으로서 A 등 계열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라) 이처럼 A과 E 사이의 관계는 2022.3. 전(비등기 임원)과 이후(공정거래법상 동일인)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2022.3. 이후의 상황을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것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①) E이 A에 제공한 용역은 쟁점규정에서 정하는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한다. 1) A은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E으로부터 경영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가) 증여의제는 반대사실에 대해 그 반대증명이 있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번복되지 않는 것인바, 쟁점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세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E이 A에 제공한 내용을 보더라도 실질 경영권자로서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노동력에 의한 활동 또는 서비스)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용역의 제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에도 청구인은 쟁점규정에서 정한 용역의 제공이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외부에서 일정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가격 등으로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외부에서 일정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해야 동 규정이 적용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다) 부가가치세와 증여세는 그 과세의 목적과 과세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상의 “용역”이라는 단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용역”과 동일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목적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소비세이기에 「부가가치세법」 상의 용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행위를 기본 전제로 한다. 반면, 증여세의 과세목적은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나 이익에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이는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이전 또는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여 조세회피를 막는 데 있다. 라) 쟁점규정과 같이 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2004년 도입되었고(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두5408 판결 참조) 쟁점규정은 2015.12.15. 예시규정에서 의제규정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비추어 어떠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이익의 무상이전에 해당된다면 충분히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마) A에서 E은 청구인①이 수행하는 업무의 상위업무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는 실질 경영권자로서의 경영용역을 제공한 것이어서 단순히 비등기 임원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통지관서는 쟁점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적용한 것이 아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 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E이 A에 무상으로 경영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래와 같이 쟁점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표 생략) 나) 통지관서는 E이 A에서 단지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규정의 과세요건에 부합하는 점, E이 A의 창립자로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회장의 직위에 있음에도 창립 이래 A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 A의 주주는 아들인 청구인①(71%), 사위인 청구인②(29%)로 E이 경영용역을 무상제공함으로써 A에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그 이익은 모두 아들과 사위에게 귀속되는 구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한 것이다.
  • 나. (쟁점②) 통지관서가 산정한 E의 보수는 충분히 시가로 볼 수 있다. 1) E은 보수를 지급받기 전부터 회사의 중요한 계약과 의사결정 업무를 직접 수행해 왔다. 가) 통지관서가 확보한 E의 지시사항 문서, 전자결재 내역, 위임전결규정을 보면 E은 기획조정실, 영업부, 공무부, 설계부, 개발사업부 등 모든 부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고, 채용(승진, 퇴직, 부서이동 등), 자산관리, 임원 지시사항 이행 확인, 세금신고, 분양계획, 입찰 등 회사 내 중요한 핵심업무를 수행해왔다. 예컨대 A은 설계변경 5억(모델하우스 1억) 초과분은 회장 결재, 그 이하는 사장 결재 식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나) A은 2022.3.1. 임원보수지급규정을 개정하면서 회장보수를 신설하고 회장의 업무수행 현황을 고려하여 회장보수를 사장인 청구인① 연봉의 110%로 책정하였으며, 책정된 금액을 A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이하 “쟁점 보수기준”이라 한다)하여 양 사가 지급하고 있다. 다) A은 E의 책임과 의무는 동일인으로 지정된 2021.5. 이후와 이전이 달라 그 이후의 보수기준을 무보수 기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E에 대한 보수를 책정할 당시의 임원보수지급규정, 이사회회의록, 회장 보수 지급 검토문서에는 동일인 지정에 따른 보수액을 검토하거나 그 책임과 의무를 반영한 사실이 없고 동일인 지정일인 2021.5.과 E의 보수 책정일인 2022.3.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 라) A이 2022.5. 사내 공지한 E의 보수지급방법 및 보수수준 공문에서도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없으며 A의 그룹웨어 상 전자결재 내역, 위임전결규정, 회장의 월별 업무수행 일정 지정 전과 후의 차이가 없다. 마) E은 2022.2.까지 무보수로 일을 해왔고 A이 E에게 청구인①의 연봉의 11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E의 실질적인 업무현황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2) 통지관서는 E의 보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였으며 쟁점규정의 시가 요건을 충족한다. 가) 쟁점규정은 ‘특정법인의 이익’을 규정하면서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 따르면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4.9.6. 선고 2023누40153 판결, 대법원 1987.6.9. 선고 85누743 판결 등 참조). 나) A의 경우 회장은 E 1명이 유일하여 E의 역할과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인과의 경영용역이 존재할 수 없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E의 경영용역의 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또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바에 따르면 회장의 경영용역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아니고(같은조 제2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용역도 아니며(같은조 제2항제2호), 회장 경영용역의 원가를 산출하는 규정이나 합리적인 방법이 없어 원가에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할 수도 없으므로(같은조 제4항) 회장 E의 경영용역의 시가는 그 밖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 다) 따라서 E의 역할이 보수를 받기 전과 후에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제3자의 영향력 없이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체결한 쟁점 보수기준은 회장의 경영용역의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조사팀이 산출한 E의 보수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규정의 시가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3) 통지관서가 시가로 산정한 E의 보수는 A과 승계구도와 회사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의 회장 보수와 유사한 수준이다. E 회장의 보수를 A과 업종, 업력, 회장 역할, 회사 성장과정이 유사한 ㈜G의 회장 보수와 비교해 보면 E의 2022년3월부터 2023년까지의 보수는 총 84억원, ㈜G 회장의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보수는 총 118.8억원으로 유사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4) 청구인들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①은 A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청구인①이 받은 급여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E의 경영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그 밖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통지관서의 시가 산정은 적법하다.
  • 나) 청구인들은 E이 청구인①의 업무를 보좌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정도의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A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E이 그 결정권한을 가지고 수행해왔으며 그 사실이 A의 위임전결규정, 내부품의서, E의 일정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다) 청구인들은 통지관서는 과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 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동일한 쟁점 및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과거 조사에서는 통지관서가 청구인①의 보수를 E의 보수 시가로 판단하였던 반면, 이 건에서는 E이 2022.3.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사정변경이 있었고 통지관서가 청구인①의 보수가 아닌 쟁점 보수기준에 따라 E의 보수 시가를 판단하였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을뿐더러 통지관서 스스로의 판단과 모순된 점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1. E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E이 제공한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및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다.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2022.12.31. 대통령령 제33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중략)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중략)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3) 한국표준산업분류(2024.1.1. 통계청 고시 제20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0차 해설서

○ 전문서비스업(분류코드 71) 법률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 및 여론 조사, 경영관련 계획 수립, 자문 및 관련 컨설팅 제공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분류코드 715) 사업전략 및 조직 기획, 예산, 마케팅, 인사 등과 같은 경영관련 계획수립,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2023.6.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업집단의 범위】(2022.12.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한 회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사실관계

1) 기초사실관계 가) 청구인①과 청구인②는 A 발행주식의 71%와 29%를 각 보유한 주주들이고, E은 청구인①의 부친이자 청구인②의 장인이다. E은 A에서 비등기임원인 명예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22.2.까지 보수를 받지 아니하다가 2022.3.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나) 통지관서는 E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A에서 근무한 것이 쟁점규정에서 정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역의 시가를 청구인①이 같은 기간에 받은 급여액의 110%라고 보아 2025.6.2. 청구인①에게 2,398,938,662원, 청구인②에게 774,193,764원의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2020년 과세사실판단자문 의결결과 가) 통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020.8. 통지관서 H국장(I과장)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서에 따르면 과세쟁점사실은 ‘(주위적) E이 A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용역의 무상공급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그룹 회장이 받아야 할 급여의 시가를 사장 청구인①의 급여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고, 의결내용은 ‘(주위적) 과세, (예비적) 과세불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통보서에 기재된 의결이유에 따르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주위적 쟁점에 대해 E의 최종결재비율이 80%가 넘어 단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건설사의 의사결정 중 가장 중요한 자금집행 등의 최종결재권자가 회장인 점 등으로 미루어 E이 실질적으로 A의 업무전반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인 경영권자로서 제공한 무상용역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예비적 쟁점에 대해서는 A의 주주가 전부 특수관계인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회장의 급여를 0원으로 결의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무시할 수 없으며, A에서 E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법인차량, 기사 등의 내역으로 볼 때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외적 책임소재가 없는 상황에서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장인 청구인①과의 비교는 어렵다고 보아 과세불가하다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참고사항으로는 과세권 유지를 위한 보완사항으로서 시가산정 시 동종업계의 급여평균 등 산출근거를 갖추어 추후 불복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E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4.29.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다출자자 또는 최고경영자인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히면서 E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2021.5.1. A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언론기사(J, 0000.00.00.)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A이 유일하게 동일인의 내부지분율이 0%이나, E이 청구인들을 통해 사실상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A의 E에 대한 보수지급 관련 사항 가) A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르면 A은 2022.2.28.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22.3.1.부터 회장에게 월급여 341,000,000원(대표이사 월급여의 110%)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원보수지급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이 2022.5. 사내 공지한 ‘회장의 보수 지급방법 및 보수수준’ 공문에 따르면 E의 보수수준은 대표이사(사장)의 110%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이 통지관서에 제출한 ‘회장님 급여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에 대한 사유’ 자료에 따르면 E이 무보수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등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통지관서는 2021년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급여 미지급 사유에 대해 질문하였고 A은 E이 실제 업무를 집행함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2022.3.부터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A은 E의 급여를 A의 대표이사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그룹사 회장임을 감안하여 A 및 F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통지관서가 A의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이 E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A의 위임전결규정, 내부 품의서, 업무일정표, 면접일정표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5. E의 보수 시가산정 관련 사항 가) 통지관서가 제출한 E의 보수 시가산정 자료에 따르면 통지관서는 대표이사인 청구인①이 지급받은 보수의 110%를 A과 F의 직전년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E의 보수 시가를 2020년 35억원, 2021년 37억원, 2022년 1~2월 6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통지관서가 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통지관서가 ‘그룹회장이 회사에 무보수로 제공한 경영용역의 경제적 가치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어 감정평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의 재산과 그에 따른 권리에 관한 것이나, 대표자의 급여는 대표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경제적 대가인바, 감정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표자의 급여는 정관 등 회사 내부의 급여기준에 의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이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작성한 ‘2022년 임금정책 반영’ 자료에 따르면 A의 직원 보수는 ㈜G보다는 다소 낮고 ㈜I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통지관서가 A과 ㈜G의 업종, 업력, 회사 성장과정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마) 통지관서가 A 회장인 E과 보수수준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E과 타 건설업체 회장의 보수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판단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제1항제1호)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위 규정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편법으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21075 판결 참조). 나) E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E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용역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조세법령에 의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용역의 공급자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은 용역공급의 특례로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례규정의 반대해석상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를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용역의 제공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제공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E은 사실상 A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최고경영자로 전문적인 경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은 재산가치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E의 경영활동은 일종의 용역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은 A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므로 E이 A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함에도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그 가치 상당액만큼의 이익이 결국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E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을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는 제4항에서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 나목)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에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2호)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란 각각 해당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는 용역의 ‘시가’에 대해 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고(제1항), ② 위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제2항), ③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제2호). (3)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나) 통지관서가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E이 제공한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통지관서가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E이 제공한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들은 통지관서가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E이 A에 제공한 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찾아 용역의 시가를 입증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역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내용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열거한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거래실례 등이 없다고 하여 시가를 전혀 산정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A은 2022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보수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회장보수를 신설한 후 E의 보수를 대표이사인 청구인① 연봉의 110%로 책정하였는바, 통지관서가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E의 보수를 산정한 것은 일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E이 최종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경영자인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인 청구인①의 급여보다 다소 높게 보수를 책정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이고, 동종업계 회장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통지관서가 산정한 E의 보수가 과다해 보이지는 아니한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산정한 E의 보수 금액을 E이 제공한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