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매매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쟁점주택의 명의도 환원된 점 등으로 실제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임
쟁점주택 매매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쟁점주택의 명의도 환원된 점 등으로 실제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임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1.
26. 서울 A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과세주택”이라 한다)을 1,327백만원에 양도한 후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0.
26. 청구인과 함께 거주 및 소유하고 있던 경기 B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 D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쟁점주택을 2023.
8.
25. 동생으로부터 재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3. 20.부터 2025.
5. 3.까지 청구인 및 배우자, 동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배우자와 동생 간 쟁점주택 매매거래는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가장 매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648,122,000원(가산세 318,272,448원 포함)을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9. 29.)와 실제 작성 시점의 불일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포렌식 분석에 따라 쟁점합의서가 2018.
9.
29. 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작성된 시점은 최근 4년 이내(2021년경)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쟁점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고, 당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신고가 부인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1세대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로 보아 과세 처분을 예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약정서의 형식적 작성 시점에 일부 미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자 하나 이는 결코 조세 회피나 은폐 목적이 아닌, 실제로 한 거래의 정당성과 관리의 필요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쟁점거래는 2018년부터 실질적으로 존재해왔으며, 그 이행은 다양한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건 과세예고 통지는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사후에 작성된 협의서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쟁점거래의 실질을 면밀히 심사하여, 부당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청구인의 입장을 살펴주기를 간곡히 청구한다.
3. 통지관서(조사청) 의견
9.
29. 동생이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계약금 50백만원은 청구인이 제3자에게 이체한 금액을 제3자가 다시 동생에게 이체한 후, 동생이 배우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조사청에서 상기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를 근거로 조작된 금융거래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당초에 정상적인 대금 지급 거래라는 주장을 번복하고 관련 금융거래는 증빙을 남기기 위한 위장 거래가 맞다고 시인하면서도, 3) 다시 청구인은 2008년 동생에게 98백만원을 차용하고 2016년 12백만원 일부 상환한 후 미상환 금액 86백만원에서 동생이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57백만원을 상계, 근저당 변경에 따른 부대비용 발생을 원인으로 채무 198백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유지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쟁점주택 거래는 실질 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4.
19. 청구인은 동생에게 12백만원을 송금한 후 하루 뒤 2016.
4.
20. 동생이 청구인에게 11백만원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후에도 주소지 변경 없이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데, 배우자와 동생 사이 보증금 30백만원, 월세 80만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특약사항으로 월세 80만원 중 30만원은 배우자가 동생의 계좌로 입금, 나머지 50만원은 근저당 대출 이자로 납입하기로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조사기간 중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상 배우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배우자가 동생에게 월세 30만원을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쟁점합의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제3자를 통한 회전식 거래로 매매대금은 청구인 부부에게 다시 반환된 점, 금융거래 현장 확인 결과 쟁점합의서에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배치되는 점 등에서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당시에 작성되지 않았으며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바, 당초 주장대로 매매거래 당시 작성한 사실이 맞다고 소명하였다. 2)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청구인은 말을 바꿔서 쟁점합의서 작성 시점에 형식적 하자가 있었을 뿐 2018년부터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매대금 내역이 불분명하며, 합리적인 경제인 관점에서 본다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비정상적 거래라고 판단 된다.
10. 23.부터 2023.
8. 3.까지 쟁점주택에 전입 신고된 상태였고, 동기간 동안 실거주하던 M동 소재 빌라에는 청구인의 아들이 전입 신고하였으며, 2023.
8.
25.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매도한 후 전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동생이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는지 관계 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바, 쟁점주택 전입기간 동안 계속하여 전 주소지 임대인에게 월세를 이체하고 전기ㆍ가스 요금을 계속 납부한 점, 소유차량은 쟁점주택 입주자 차량 등록 내역이 없으며 비정기적으로 방문자 차량 입ㆍ출차한 점 등에서 청구인 동생은 쟁점주택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해 소명 요청한바, 청구인의 동생은 쟁점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배우자는 2023.
8.
25.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동생로부터 480백만원에 재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재취득 시 매매대금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SC은행 으로부터 336백만원 근저당 대출을 받은 후 기존 근저당 대출 신한은행 198백만원 상환, 청구인의 동생에게 137백만원 송금하였다. 청구인의 동생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137백만원 입금받은 후 당일에 제3자(장○선)에게 137백만원 송금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는 제3자 (장○선)로부터 137백만원 입금받았으며, 청구인은 재취득 거래는 실제 거래가 아니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26. 청구인의 동생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가 5년 후인 2023.
8.
25. 다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점,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할 당시 지급하였다는 계약금 50백만원의 자금 원천은 청구인이 제3자를 통해 송금한 금액이였던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동생에게 쟁점주택을 매도 후에도 근저당 대출은 채무자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되었으며, 주소지 변경없이 청구인 부부가 계속 거주하면서 대출금 이자를 납입한 점,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할 당시 작성하였다는 합의서는 문서 감정 결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합의서 내용 또한 사실과 배치되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의 동생은 쟁점주택으로 3여년간 위장전입을 하였고, 2023.
8.
25.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재취득할 때, 제3자를 통한 회전식 자금 흐름으로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반환된 점 등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동생 사이 쟁점주택 매매거래를 다주택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가장 매매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48,122,009원 세무조사 결과통지 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 가산세】(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 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 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① 조사대상 (세목: 양도소득세 연도: 2018 기분: 2018.1.1. ~ 2018.12.31.) 조사한 내용 부동산거래관련 조사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당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결정 및 통지】 의거 결정, 고지합니다.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6,543,331,662원) 세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양도소득세 2018 43,317,201 712,821,425 5,417,580 335,267,141 318,272,448 648,122,009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10.
26. 청구인의 배우자에서 청구인의 동생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뒤 2023.
8.
25. 청구인의 배우자로 다시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배우자가 재취득 거래를 할 때 대출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은 동생에게 송금 후 제3자를 통해서 다시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배우자가 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에도 매매 대금이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고 부동산 소재지 소유권 변동내역 쟁점주택 경기 B 227, 503동 1604호(E2차)
2014. 9.18. 배우자 취득 2018.10.26. 동생 취득
2023. 8.25. 배우자 재취득 쟁점과세 주택 서울 A 3-210 (다가구주택) 1994.11.
2018.11.26. 청구인 매도 3) 청구인은 2016.1월 쟁점과세주택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주소지 변동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L(청구인) 주소 변동내역❙ 변동일 변동사유 세대주성명 주소 1980.10.
I 서울 A 1-636
1995. 6.12. 전입 C 서울 A 3-210 1996.10.30. 전입 J 서울 F 45-209 1999.12.15. 전입 C 서울 F 62-36
2001. 5.19. 전입 C 서울 F 45-209
2002. 9.14. 전입 C 서울 F 46-98
2007. 9.21. 전입 C 서울 G 127-16
2.
C 서울 F 46-98
2008. 2.27. 전입 C 서울 G 723-3
5.
C 서울 G 129-164
7.
C 서울 H 135
2010. 7.13. 전입 청구인 서울 A 3-210 2015.12.17. 전입 I 서울 A 1-447
2016. 1.25. 전입 C 경기 B 227, 503동 1604호 4)
10.
26.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되었으나, 동생은 2020.
10.
23.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며,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거주는 하지 않았다고 하며, 2017. 7월 전입한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D(동생) 주소 변동내역❙ 변동일 변동사유 세대주성명 주소 1980.10.
I 서울 A 1-636
2006. 3.30. 전입 I 서울 A 1-447
2015. 6.23. 전입 청구인 서울 A 3-210
2017. 7.31. 전입 D 경기 B140번길 84 2020.10.23. 전입 D 경기 B227, 503동 1604호
8.
D 경기 B140번길 84, 203호 5) 청구인이 2008년 동생에게 98백만원을 차용하고 2016년 12백만원 일부 상환하여 미상환 금액 86백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매하였으며, 쟁점주택 계약금 5천만원과 잔금 7백만원을 미상환 금액과 상계(미상환금액 29백만원)하고, 쟁점주택 근저당은 배우자 명의로 유지한다는 합의서를 제출 하여, 조사청은 CㆍLㆍD의 “합의서”를 K국세청 과학 조사담당관에 문서감정 의뢰하였는데, 2025.
5.
23. 회신받은 문서 감정서에 “본 감정물의 잉크성분 분석에 따른 작성 시기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 높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주택을 동생에게 매도할 때의 매매대금에 관한 확인된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고,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재취득할 때에는 대출금을 제외한 137백만원을 동생에게 송금 후 당일에 다시 반환받았은 것이 확인되었다. 총매매대금 385백만원 ∙ 계약금: 배우자가 동생에게 미리 50백만원 송금 후 반환받은 것이 확인됨 ∙ 잔금: 지급된 내역 없음(근저당 198백만원 배우자 명의 유지) ∙ 부채(확인되지 않음) 86백만원과 잔금을 상계한다는 합의서 작성 385백만원 – 198백만원(근저당 채무) = 187백만원 계약금 50백만원 잔금 335백만원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17 두57516) 2) 쟁점주택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