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5-0100 선고일 2025.08.13

쟁점법인의 사주 B는 이전에 운영했던 D를 폐업하면서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새로운 법인 운영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구인은 B에게 2011.1.31. 150백만원과 2011.12.31. 300백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차용증이나 공정증서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득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B가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후 2023년 쟁점법인 주식 713,000주 명의를 B으로 환원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 성격으로 B 자신의 주식 소유권을 명확하게 환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위 및 주식 취득 이후의 실제 환원과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 문

이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한다.

이 유

1.

1. 통지내용
  • 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4.5월에 개업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쟁점법인의 실질적 사주 B는 2014.5.21. 쟁점법인 설립 시 19,800주, 2017.3.23. 유상 증자시 693,2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
  • 나. B는 2022.1.20. 청구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통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71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B 본인의 명의로 환원하였다.
  • 다. E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14.부터 2025.5.23.까지 쟁점법인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쟁점법인의 사주 B가 2014년과 2017년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5.26. 쟁점주식 713,000주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자 B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 1,074백만원을 과세할 것을 예고통지하였다. <조사결과통지세액 계산> (원) 구분 일자 신탁주식수 1주당 평가액 증여재산 가액 산출세액 납부세액 명의신탁 증여의제 2014.5.21. 19,800 500 9,900,000 990,000 2,211,748 2017.3.23. 693,200 2,577 1,786,376,400 558,510,560 1,072,775,485 합계 713,000 1,796,276,400 559,500,560 1,074,987,233
  • 라. 청구인은 2025.6.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주장

3.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득을 취한 것이 없으며, 신탁자인 B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그 명의를 환원하였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B가 실제로 회피한 세금이 없음에도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적법하다.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주 B는 1999년부터 ㈜D 법인을 운영하다 폐업 후 국세 체납 및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로는 새로운 법인 운영이 어려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청구인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록하였다.

3. 청구인은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주 B의 요청에 따라 쟁점주식을 수탁하고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등을 제공하였을 뿐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B는 법인설립과 유상증자시 본인이 주금납입을 하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A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였다

4. B는 2021.1.5. 쟁점법인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본인으로 변경하였고, 2022.1.20. “2021가합****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 판결을 통해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였다.

  • 나. 사주 B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제1호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면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조세회피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본인이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주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탁한 후 그 대가로 5억원 이상을 돌려받았다고 소명하였다.

3. 사주 B는 이전 법인을 폐업하면서 체납 및 신용불량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새로운 법인 운영이 어려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을 전혀 하지 않은 반면에, 2020년까지 C의 지분이 99%로 B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제외되고 법인 이익잉여금이 7,634백만원에 달하는 등 조세회피가능성이 존재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신탁된 2014년~2021년 동안 사주 B의 체납액 167백만원은 소멸시효 완성된 점 등에 비추어 B에게 조세회피 목적을 위하여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고 신탁자인 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 예고한 통지는 적법하다.
  •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재산의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4호(2018.12.31. 개정 전)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시기는 법인 설립일인 2014.5.21.과 유상증자일인 2017.3.21.으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전환한 2019.1.1. 이전이 증여 시기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고 신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 예고한 통지는 정당하다.

5.

4.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6.

  • 다. 조사내용

1.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B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사청 간에 다툼은 없다.

2.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확인 등의 청구의 소 판결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B가 청구인을 상대로 2021.8.17.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주식의 주주권이 B에게 있음을 확인받은 사실이 아래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1)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소가 확정됨). <F지방법원 2021가합****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B 피고 C(청구인) 판결선고 2022.1.20.

1.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별지1 목록 <명의 변경해야 할 주식의 표시> 주식회사 A 발행의 보통주식 720,000주 중 피고 C 명의의 주식 713,000주(99.03%). 끝.

3.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

  • 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주, %) 변동일 (변동사유) ’14.5.22. (설립) ’17.03.23 (유상증자) ’22.3.4. (유상증자) ’23년 (환원) ’23.12.31 발행주식수 20,000 720,000 1,998,000 1,998,000 1,998,000 B (사주) 200 (1.00%) 6,800 1,278,000 713,000 1,998,000 (100.00%) 청구인 (전임원) 19,800 (99.00%) 693,200 △713,000 0 (00.00%)
  • 나) B 법인, 개인 체납 소멸시효 완성 이력 (원) 성명(상호) 구분 세목 대상금액 납부기한 소멸시효 완성일자 비고 ㈜D 법인 부가가치세 21,399,590 2010-12-31 2016-12-20 ㈜D 법인 원천세 506,140 2011-03-31 2016-12-20 ㈜D 법인 원천세 396,450 2011-03-31 2016-12-20 ㈜D 법인 원천세 1,661,200 2011-03-31 2016-12-20 ㈜D 법인 원천세 2,009,570 2011-03-31 2016-12-20 ㈜D 법인 원천세 2,572,030 2011-03-31 2016-12-20 ㈜D 법인 원천세 469,980 2011-03-31 2016-12-20 ㈜D 법인 원천세 117,520 2011-03-31 2016-12-20 ㈜D 법인 부가가치세 42,987,930 2011-03-31 2016-12-20 ㈜D 법인 원천세 436,100 2011-04-30 2016-12-20 ㈜D 법인 원천세 2,190,900 2011-04-30 2016-12-20 ㈜D 법인 원천세 593,060 2011-05-31 2016-12-20 ㈜D 법인 원천세 1,760,030 2011-05-31 2016-12-20 ㈜D 법인 부가가치세 54,934,490 2011-09-30 2016-12-20 ㈜D 법인 부가가치세 25,869,050 2011-12-31 2017-01-31 B 개인 양도소득세 9,433,560 2013-01-31 2018-04-16 합계 167,337,600
  • 다) 쟁점법인의 매출 및 이익잉여금 (백만원)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수입금액 1,306 4,220 5,783 8,069 9,828 4,347 33,553 이익잉여금 271 926 3,016 5,513 7,532 7,634 7,634
  • 라) 청구인의 대가 수령 내역 조사청은 쟁점법인 설립 시 2014년과 유상증자한 2017년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결과 총 134백만원을 쟁점법인에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자신의 차입금 변제조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5억원 이상 금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지급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백만원) 연도 2014년 2017년 합계 수령금액 17 117 134

4. 청구인과 B 간의 금전소비대차 내용 청구인은 B에게 2011.1.31. 150백만원과 2011.12.31. 300백만원을 빌려주고 붙임과 같이 공정증서와 차용증을 제출하였다(붙임1-1 등 참고).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고, 그에 부수하여서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당해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당시에 장래에 있어서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까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2.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B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 목적 외의 목적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 가) 쟁점법인의 사주 B는 이전에 운영했던 ㈜D를 폐업하면서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새로운 법인 운영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 나) 청구인은 B에게 2011.1.31. 150백만원과 2011.12.31. 300백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차용증이나 공정증서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득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인다.
  • 다) 또한 B가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후 2023년 쟁점법인 주식 713,000주 명의를 B으로 환원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 성격으로 B 자신의 주식 소유권을 명확하게 환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 라)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위 및 주식 취득 이후의 실제 환원과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21.12.23. 1회 변론 후 변론 종결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