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6.
1.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B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사청 간에 다툼은 없다.
2.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확인 등의 청구의 소 판결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B가 청구인을 상대로 2021.8.17.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주식의 주주권이 B에게 있음을 확인받은 사실이 아래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1)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소가 확정됨). <F지방법원 2021가합****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B 피고 C(청구인) 판결선고 202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