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5-0098 선고일 2025.12.17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 가. 청구인 A(이하 “청구인①” 이라 한다)은 2015.12.18. 증권계좌를 개설 하고 2015.12.21.부터 2021.2.9.까지 ㈜B 및 C㈜의 주식(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을 매수·매도하여 총 12억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다.
  • 나. 통지관서는 2025.1.13.부터 2025.4.30.까지 청구인① 및 D(이하 “청구인②” 라 하고, 청구인①과 함께 “청구인들” 이라 한다)에 대한 2015년부터 2022년 까지의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②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①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신탁 증여 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①에게 증여세 2,267백만원, 청구인②에게 증여세 415백만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2025.6.1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사실관계

1. 통지관서가 명의신탁자라 주장하는 청구인②는 사업가로서 청구인②의 매제 E에게 사업 운영 전반을 일임하여 온 자이고, 명의수탁자라 주장하는 청구인①은 E의 매제이다.

2. 청구인들은 단지 E를 매개로 하여 이어져 있을 뿐 만나는 일이 없으며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관계이다. 청구인들은 서로 모르고 연락하지 안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10년 통화기록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통신사로부터 최대 1년 기록만 확인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이 있고, E 역시 청구인들은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다.

  • 나.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1. E는 매제인 청구인①에게 공동투자를 제안하여 청구인①은 2015.12월 경 F계좌(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를 최초로 개설하였다. E는 공동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청구인①은 본인의 쟁점계좌에 본인의 자금을 입금하고 E와 청구인②의 모친 G, E의 직원 H가 청구인①의 쟁점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

2. 2015.12월 경부터 매수하였던 쟁점주식을 2016.2월 경 매도하여 공동투자 하였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고 일부 자금을 청구인②에게 대여한 이후 상환받았고, 이후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추가투자를 하였다.

3. 공동투자자들은 추가 투자를 하고자 하였으나 투자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E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하였고 E는 본인이 당시 청구인②의 법인 (유)I의 자금운용, 총괄의 지위에 있어 청구인②의 자금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청구인②에게 부탁하여 청구인②로부터 청구인①의 쟁점계좌(공동계좌)로 입출금되는 자금거래가 있었던 것이 진실이다. 공동투자자들은 쟁점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부족 상태가 발생할 때 예수금(증거금)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인②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 쟁점계좌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청구인②로부터 입금된 거래내역은 거의 대부분 쟁점계좌 내 주식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발생하였고 청구인②에게 상환한 거래내역은 주가가 상승하여 예수금을 출금할 수 있었던 상황에 발생하였다. 일례로 아래 표에서 2020.3.10.부터 2020.3.31. 기간동안 쟁점주식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담보부족으로 인한 추가자금을 청구인②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했다는 내역을 정리하였다.

4. 이후 E의 요청에 의해 공동계좌의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수익배분하기 전 E가 우선 사용하고, 당시 공동투자자들은 최초 투자자금에 대한 원금은 회수한 상태였기에 E가 우선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추후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 공동투자 자들에게 부탁했고 이를 공동투자자들이 수용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①과 공동 투자자들은 E에게 미회수 수익금에 대한 정산만 남아있다.

5. 결국 청구인들의 자금거래는 E가 청구인①의 쟁점계좌를 통하여 공동 투자자들의 투자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E가 청구인②와 자금거래를 한 것일 뿐 청구인①과 공동투자자들과는 무관하며 청구인들은 명의신탁할 어떠한 이유나 합의가 있을 수 없으므로 통지관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과정에서 합의가 없었다.

1.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공동투자자들이 갹출하여 마련한 것이고 청구인②로부터 지급된 것이 전혀 아니다.

  • 가)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적인 징표 중 하나는 실권자가 실제로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인바, 쟁점주식의 매수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는 실질적인 소유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간접증거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여부와 직결되는 것이다.
  • 나) 공동투자자들은 쟁점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으로 투자수익을 얻기로 계획한 후 각자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초기 투자자금을 마련하였다.
  • 다) 구체적으로 2015.12.21. G은 550백만원, E는 240백만원, H는 200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①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①은 위 금액들은 전달받아 쟁점계좌를 개설한 후 공동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2025.12.21., 2025.12.22.에 걸쳐 그대로 입금하였고 위 금액을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하여 쟁점주식 거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①의 쟁점계좌 관련 입출금 내역을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고 결국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약 10 억 원은 공동투자자들만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청구인②로부터 지급된 것이 전혀 아니다.
  • 라) 통지관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 청구인② 계좌개설일(2015.12.1.)과 청구인①의 쟁점계좌 개설일이 시기상으로 인접하고, ⓑ 공동투자자의 근로소득만으로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불가능하며, ⓒ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청구인②가 수취하였다는 등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쟁점주식 취득 자금 약 10억원이 사실은 청구인②의 자금이었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②로부터 지급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통지관서의 정황에 기반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공동 투자자들은 근로소득은 많지 않지만 자산가들이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청구인②가 수취했다 볼 수 없는 점에서 통지관서가 제시한 정황 역시 그 자체만으로 신빙성이 없다.
  • 마) 결국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②가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합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기본적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통지관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청구인②에게 명의신탁의 대가로 귀속되었다 볼 수 없다.

  • 가) 통지관서는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일부 청구인②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청구인②에게 귀속되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통지관서가 서술한 사실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쟁점계좌의 자금이 청구인②에게 송금되었다는 것이지 송금된 자금이 명의신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나) 오히려 송금 경위를 보면 청구인②에게 자금이 송금된 이유는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용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함이었지 명의신탁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다) 공동투자자들은 쟁점계좌를 통해 주식을 운용하면서 2016년 기준 약 650백만원 가량의 처분손익을 얻었고 공동투자자들은 처분손익을 포함한 공동투자금 대부분을 이익분배받았으며 남은 금액은 2016.3.29., 2016.4.25. 청구인②에게 대여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친밀한 인적관계가 없었으나 공동투자자의 일원이었던 E는 청구인②와 사업상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서로 종종 자금을 대여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공동투자자들은 쟁점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 중 일부를 청구인②에게 대여하고 반대로 자금이 필요하면 청구인②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상환하기도 하였다.
  • 마) 결국 청구인②는 E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였을 뿐이며 쟁점계좌에서 청구인②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거나 종전 차용금에 대한 변제 금이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청구인②에게 명의신탁의 대가로 귀속되었다 볼 수는 없다.

3. 기타 반박

  • 가) 쟁점주식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자가 청구인②라는 점에 관하여

(1) 통지관서의 의견과 달리 주식 보유의 목적은 의결권 행사와 같은 주주권 행사를 위한 것도 있으나 대상기업의 가치상승을 기대하고 차익을 얻기 위한 단순투자를 위한 것도 있으며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2) 쟁점주식 취득의 목적 역시 주식 보유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공동투자자들은 애초에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3) 다만 청구인②의 경우에는 J(㈜B 회장)과 친분이 있었고 당시 ㈜B에서 의결권 위임을 부탁하여 청구인① 역시 자신의 의결권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는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큰 고민없이 위임장과 주주동의서를 작성 해준 것이다.

(4) 결국 주식의 경우에는 주주권의 행사 여부가 명의신탁의 존재를 추단 할 수 있을 정도의 핵심적인 관리처분권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주주권 행사 여부로 명의신탁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나) 청구인들이 친밀한 인적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1) E가 청구인②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 운영, 청구인②의 은행·증권계좌를 관리하는 등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은 통지관서도 명백히 인정하고 있으나, E가 청구인②와 밀접한 관계였고 E가 청구인①의 매제여서 서로 밀접한 관계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청구인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2) 또한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들이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입금한 것인지 청구 인들은 서로 잘 모르지만 청구인①이 개인적으로 친밀한 E가 관리하는 계좌 중 하나에 입금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E는 청구인②의 자금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관리인이었고, 청구인②의 OTP를 E가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청구인②와의 자금거래는 실질적으로 E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오히려 E가 관리인의 입장에서 청구인①로 하여금 청구인②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것이다.

  • 다) 쟁점주식 취득에 청구인②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1) 통지관서가 근거로 제시한 2025.3.24. E 문답서를 보면 ‘E가 청구인②와 상의하였다’, ‘쟁점주식 매수에 대해 청구인②의 의사가 반영되었 다’는 진술이 있을 뿐 청구인②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고 공동투자자들이 이에 순응하여 주식을 매수했다는 진술은 없다. 실제로는 E가 자금관리인의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청구인②의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공동투자자들은 초기 투자금을 갹출하여 입금한 이후부터는 E가 주도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도록 권한을 일임하였다.

(2) E의 답변은 거액이 투입되는 공동투자에 앞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주변의 조언을 얻으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도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

  • 라. 조세회피 목적 및 기타 조사과정과 관련된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반박

1. 통지관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과 관련한 입증책임 전환 법리는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였 음이 인정됨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상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간 명의 신탁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조세회피 목적도 당연히 있었다 볼 수 없다.

2. 통지관서는 청구인①이 연락을 받지 않고 적절한 소명을 하지 않는 등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주장하나, 청구인①이 통지관서의 유선상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은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것이었으며 통지관서가 고지한 개시통지, 통지관서의 자료요구, 기타 출석요구서는 모두 수령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였는바 청구인①이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통지관서 의견 또한 타당하지 않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

1. 청구인①은 2015.12.18.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2015.12.21.부터 지점 방문하여 현금을 직접 입금한 후 ㈜B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청구인②가 금원을 입금하여 2015년~2021년 동안 ㈜B과 C ㈜ 주식 매매거래를 반복하면서 두 단계의 주식양도를 거쳐 총 12억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고 양도대금 39억원을 얻었다. (1단계) 2015.12.23.~2016.1.11. ㈜B 주식 매수 → 2016.2.1.~2016.3.28. 전량 매도: 양도차익 7억원 및 순 현금유입 16억원 (2단계) 2016.11.9.~2020.9.28. ㈜B 주식 매수 → 2017.4.17.~2021.8.24. 전량 매도 및 2017.4.6.~2019.8.6. C㈜ 주식 매수 → 2017.12.26.~2021.2.9. 전량 매도: 양도차익 5억원 및 순 현금유입 23억원

2. 통지관서는 청구인①에 대한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증여세 및 청구인②에 대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②가 청구인①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5.5.13. 아래와 같이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별 통지내용> (株, 원) 납세의무자 귀속연도 종목 주식수 고지세액 본세 가산세 A 2015년 ㈜B 689,573 1,426,807,580 692,588,057 734,219,523 A 2016년 ㈜B 356,298 840,416,431 430,848,008 409,568,423 청구인① 합계 2,267,224,011 1,123,436,065 1,143,787,946 D 2019년 C㈜ 30,000 405,603,247 246,941,114 158,662,133 D 2020년 ㈜B 130,063 9,251,714 5,964,000 3,287,714 청구인② 합계 414,854,961 252,905,114 161,949,847 총 합 2,682,078,972 1,376,341,179 1,305,737,793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45조의2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정의하고 있다. 상증세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4. 이와 같은 법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 항에 의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성립은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며, ②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등이 될 것, 나아가 ③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한다. 여기서 요건①의 경우 쟁점주식은 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명의개서(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재산이고 따라서 이 건에서 쟁점주식이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등이 되었는지 여부(요건②)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요건③)가 주요 논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5. 먼저 요건②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합치(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요건②가 충족되는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추정규정(상증세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요건③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되는지를 검토하는데 있어 핵심 선결요건은 요건②의 충족이며 만약 이것이 충족된다면 요건③이 성립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논리적이므로 이러한 순서로 과세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6. 세법에서는 명의신탁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법 분야에서 대법원에 의해 확립된 개념과 동일하다고 파악한다면 주식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단지 명의만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는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신탁자가 여전히 그 재산의 관리·처분 권을 가지는 신탁을 의미한다. 민법상 계약은 보통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으로 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인 언 어나 서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법원은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요소 하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주식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7. 따라서 다음에서 이러한 주식 명의신탁의 정의 및 법원 판례의 여러 요건을 토대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간에 명의신탁과 관련한 합의가 존재하 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②가 충족되는지 판단 하겠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과정에서 합의가 있었다.

1. 청구인들은 밀접한 인적관계를 맺고 있었다.

  • 가) 명의신탁의 묵시적 합의에 있어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인적관계는 묵시적 합의의 개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요소로서 이 둘의 관계가 친구나 동업자, 고용주·피고용인 등 가까운 관계인 경우에는 명시적인 계약 없이 구두나 암묵적인 방식을 통한 약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 역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를 명의신탁 합의 여부의 판단요소 중 하나로 들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창원고등법원 2024.7.10. 선고 2023누10559 판결).
  • 나) 청구인②는 청구인①을 만나는 일도 없으며 전화번호도 모르는 관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①은 2017.7.10.~2019.9.30. 동안 사실상 청구인②가 운영하는 (유)I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또한 청구인②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①이 ATM기기에서 지속적으로 청구인②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등 금융거래가 활발하였다. 더하여 쟁점주식을 사실상 관리한 E는 (유)I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인②의 매제로서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통지관서가 실시한 문답에서 청구인② 본인도 E가 (유)I 운영에 있어 자신의 지시에 따른다고 답하는 등 가까운 관계임을 밝힌 바 있다.
  • 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볼 때 명의신탁 합의 당시 청구인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명의신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주식 취득은 청구인②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①은 E가 대신 출석하여 문답을 실시한바, 쟁점주식 취득과 매도 시 항상 청구인②와 상의를 하였다는 진술과 함께 청구인②의 지시로 쟁점 주식을 매매했음을 진술하였다.

3.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청구인②로부터 지급되었다.

  • 가) 쟁점주식의 매수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는 실질적인 소유자를 판단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간접근거로서 더 나아가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여부와 직결 되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에서도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가 신탁자에게 나오고 이러한 자금이 대여금의 외관상 형식을 띠더라도 자금출처와 관련한 대여 일자 소명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신탁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역시 중요한 판단요소이다(조심 2021전5485, 2022.4.12. 결정).
  • 나) 청구인들은 쟁점계좌 이전에는 상장주식 거래를 하였던 적이 전무한 자로, 청구인②가 계좌를 개설한 2015.12.1.과 인접한 시기인 2015.12.18. 청구인①이 곧바로 같은 지점에서 쟁점계좌를 개설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

② 의 주식투자 결심에 따라 후술할 조세회피목적 등으로 청구인①로 하여금 쟁점 계좌를 함께 개설하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 다) 나아가 2015.12월 경 쟁점주식 취득자금 약 10억원이 청구인① 명의로 쟁점 계좌에 입금된 것과 관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공동투자자(청구인①, E, G, H)의 소득(2010년~2015년 연평균 근로소득 20백만원)으로는 10억원에 달하는 주식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후술할 내용과 같이 주식 양도대금을 공동투자자가 아닌 청구인②가 단독으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는 청구인②임이 명백하다.

4. 쟁점주식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자는 청구인②이다.

  • 가) 주식 명의신탁의 정의가 ‘수탁자는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신탁자가 여전히 그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신탁’이라는 점에서 주주명부의 명의와 관계 없이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리(의결 권 행사, 경영참여 등)를 누가 행사했는지는 실질적 소유관계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청구인①이 이러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한편 ㈜B과 C㈜는 회사 내부에서 우호주주를 관리 하면서 우호주주들로부터 의결권 위임장을 수취하고 있었는데, 우호주주 중 한명인 청구인②는 두 법인의 회장인 J과 고등학교 선후배로 막역한 사이로서 청구인①과 함께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①을 대신하여 문답에 출석한 E는 청구인①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주주동의서만 작성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
  • 라) 이와 같이 청구인①은 실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해서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청구인②에게 귀속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을 두단계에 걸쳐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총 12억원 (양도대금 39억원)을 실현하였음에도 청구인①은 주식양도와 관련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청구인②에게 귀속시켰으며, E 또한 1억원을 수취한 뒤 곧바로 청구인②에게 송금한 것을 물론이고 주식 보유기간 중의 배당금조차 청구인②와 청구인②의 지인 K에게 귀속되었다. <쟁점계좌 출금액 사용처> (백만원) 구 분 합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 계 3,870

• 1,665

• -

• 1,655 550 원금․이자 1,239

• 1,239

• -

• -

• 국․지방세(청구인①) 38

• -

• -

• - 38 청구인② 2,433

• 366

• -

• 1,655 412 K(청구인② 지인) 60

• 60

• -

• -

• E 100

• -

• -

• - 100

6. 이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합의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②에 의해서 지급되었고 해당자금의 성질이 차입금이 아닌 단순 자금 투입이었다는 점, 쟁점주식 보유 기간동안 청구인①의 주주권 행사가 없었던 점,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청구인①이 아닌 청구인②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간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요건②가 성립된다.

  • 다.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1. 관련 법리 등

  • 가)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으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납세자인 명의자는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의자의 증명의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모두를 납세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나) 또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이때 회피하고자 하는 조세에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세 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질소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그 조세회피목적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실질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조세이므로 회피하는 조세의 주체(납세의무자)는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지로 판단하여야 한다.
  • 다) 조세회피목적의 판단기준은 명의신탁의 경위, 불가피성의 유무, 조세의 회피유무 등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비록 조세회피 내지 경감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회피 내지 경감의 액수가 미미하거나 장래 막연한 조세회피 내지 경감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명의신탁 당시 이를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2. 명의신탁자 청구인②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 가) 쟁점주식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쟁점주식 명의 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고 본래 이러한 추 정에 대한 반증은 납세자가 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조사기간 중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 조세회피목적 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를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만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의 경감에는 쟁점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배당소득세와 관련하여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수익이 적지 않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는데, 그 경감세액이 배당소득금액이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 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1.8.25. 선고 2010구합26636 판결 등).
  • 다) 2017년 이전부터 C㈜의 2015년 배당성향과 시가배당률은 44% 및 24%, 2016년 배당성향과 시가배당률은 51% 및 16%로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상장기업들의 배당성향 34%와 시가배당률 1.75%~1.81%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2017년 이전에도 항상 이익잉여금을 18억원~37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어 명의신탁 합의 당시 C㈜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것을 청구인②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청구인①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기간에 배당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 기간 배당성향은 0.0% ~156.51%, 시가배당률은 8%~30%로 상당한 금액의 배당이 이루어져 막연한 소득에 대한 조세경감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2018년 당기순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0.0%로 집계됨 또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청구인②의 경우 명의신탁 기간 동안 세율을 35%~42%로 적용받고 있으나, 청구인①은 최고누진세율 6%~15% 구간을 적용받고 있어서 명의신탁을 통한 배당소득세의 조세경감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이 면 이하 여백)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최고누진세율> (%) 성명 주주별 종합소득세 최고누진세율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명의신탁자 청구인② 35 42 38 38 40 명의수탁자 청구인① 15 15 15 6 15
  • 라) 법원 역시 이와 같이 차명주주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소유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측에서 조세회피 외의 뚜렷한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조세경감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소득이 합의 당시 막연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경감효과가 사소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1. 청구인들 간의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

  • 가) 청구인들은 친밀한 인적관계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으나 우선 청구인②와 E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②는 ‘E가 제(청구인② 본인) 말을 듣죠’ 라고 직접 진술한 점에 더하여 양자간의 관계(대표이사

• 직원이자 매제)를 고려할 때 청구인②가 E에게 지시를 하고 E는 이를 따르는 관계라는 것은 명백하다.

  • 나)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인②과 E가 밀접한 관계일 뿐 청구인들은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수차례 주고받은 금융거래를 두고 E가 관리하던 청구인②의 계좌 중 하나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주장대로라면 E는 청구인②의 동의 또는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청구인②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①과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②와 E의 관계를 고려할 때 E가 청구인②의 지시 없이 그러한 거래를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과 사실관계에 부합할 것이다.
  • 다) 나아가 청구인①은 청구인②가 실제 대표인 (유)I에서 2017.7.10.~2019.9.30.까지 근무하였는데, 상술한 청구인들간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

① 이 (유)I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정확히 백만원 미만인 금액을 청구인②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점은 청구인들이 서로 모른다거나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 라) 또한 청구인들은 E의 문답내용을 들며 쟁점주식 취득은 청구인②의 지시가 아니라 거액이 투입되는 공동투자에 앞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청구인②의 조언을 얻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②는 그동안 주식거래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5.12.1. 최초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며 처음 으로 주식거래를 시작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②는 위험성이 큰 주식거래에 이해 또는 지식 등이 풍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마땅한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인①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주식 거래를 한 것은 E 등의 공동투자일 뿐 청구인②와 무관함을 강조하면서도 거래에 대한 조언은 주식거래에 밝지 않은 청구인②에게 얻은 것이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는 등 편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마) 따라서 청구인②는 개인적인 수익 도모를 위해 평소 친분이 두터운 J 이 회장으로 재직 중인 법인에 주식을 투자하면서 J과 유사하게 세금을 회피하고자 차명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이며, 청구인간의 친밀한 관계에 따른 명의신탁 합의는 명백하나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직접적인 친분관계가 미비 하더라도 청구인②는 자신의 우월적인 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E를 매개로 하여 청구인①의 쟁점계좌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 명백하다.

2.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청구인②에게 귀속되었다.

  • 가) 청구인들은 원래 서로 간 종종 자금을 대여해주기도 한다는 식의 일방 적인 근거 없는 주장만을 하면서도 쟁점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 중 일부를 왜 청구인②에 대여하는지 등 관련 대여에 대한 계약서나 담보도 없으며 이자 또한 수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①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연락조차 받지 않으며 통지관서의 정당한 출석요구(3회)에도 응하지 않다가 세무조사가 끝날 무렵인 2025.4.10.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2016.3.4.~2016.3.14. ㈜B 주식 매도에 따른 ‘수익금 15.4억원을 ⓐ E(255백만원), G(505백만원), H(204백만원) 으로 배분하였고, ⓑ E와 G 수익금 중 일부(306백만원)을 청구인②에게 송금하였으며 ⓒ 나머지 270백만원은 수표로 출금하여 E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공동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이익을 분배할 것이 그나마도 상식적일 것이나, ⓐ E는 15백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 뿐이며 G은 오히려 45백만원의 손해를 보았고, H는 4백만원의 이득을 본 것에 불과하며 ⓑ 관계가 없는 청구인②에게 306백만원을 송금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 E에게 수표로 주었다는 270백만원은 2016.3.14. 결국 청구인②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나아가 G 명의 계좌를 살펴보면 청구인①이 E, H에게 분배했다는 자금은 G에게 2016.3.14. 재차 송금되고 G의 분배금 및 36백 만원을 더하여 총 10억원을 수표 출금하였는데 이에 공동투자자들이 각각 이익을 분배받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거짓임이 확인되고 G은 위 수표출금한 10억원과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별다른 재산증감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수표를 곧바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 인②의 증권계좌에는 2016.7.12., 2016.8.30., 2016.11.4. 각 5억원씩 총 15억원이 입금되는데, 이 중 2016.7월 및 8월의 총 10억원은 입금출처가 불분명하며 2016.11.4. 입금된 5억원은 G으로부터 입금되었고, G 금융계좌상 별다른 출금 내역이 보이지 않음에도 5억원이 입금된 점에 더하여 청구인② 또한 모친 G으로부터의 입금 사유에 대해 밝히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 인②는 위 수표 10억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본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하며 쟁점주식 취득자금 등을 회수한 것이다.
  • 라) 즉 청구인들 주장과는 다르게 쟁점주식 거래에서 E 등은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차익 15.4억원이 모두 청구인②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고 아울러 투자 후 남는 금액을 청구인②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어째서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청구인②의 오랜 지인인 K에게도 송금 하였는지 답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E는 기존 문답에서 청구인②와 K이 주주로 있는 인테리어 업체 ㈜L의 자금난으로 인해 청구인②의 지시로 송금한 것이고 아울러 계약서·이자도 없으며 상환도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청구인②에 대한 대여라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E의 주장대로 ㈜L의 자금난으로 인한 대여라면 ㈜L으로 입금할 일이지 청구인②, K에게 송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은 ㈜L의 자금난으로 인한 대여라는 E의 진술 또한 허위임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쟁점계좌를 차명으로 운용한 청구인②가 이익을 독점하였음이 명백 하게 입증되는바 청구인들의 공동투자라는 주장에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① 명의로 거래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②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공동투자일뿐 명의신탁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2021.1.1.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 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2019.1.1. 법률 제16102 호로 개정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1.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 가)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②가 청구인①에게 쟁점주식(㈜B 및 C㈜)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①에게 2015.12.31. 및 2016.12.31. 증여분 증여세 2,267,224,011원을, 청구인②에게 2019.12.31. 및 2020.12.31. 증여분 증여세 414,854,961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표1> 청구인별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단위: 원) 구분 청구인① 청구인② 2015 2016 2019 2020 과세표준 2,131,470,143 3,166,872,131 1,017,352,786 59,640,000 산출세액 692,588,057 1,123,436,066 246,941,114 5,964,000 납부세액공제 692,588,057 가산세 734,219,523 409,568,423 158,662,133 3,278,714 고지세액 1,426,807,580 840,416,431 405,603,247 9,251,714 합계 2,267,224,011 414,854,961
  • 나) 명의신탁증여의제와 관련하여 통지관서가 적용한 각 과세연도 말 청구인① 명의의 쟁점주식수 및 시가는 아래와 같다. <표2> 증여재산가액 계산 내역 (단위: 원) 구분 2015 2016 2019 2020 종목명 ㈜B ㈜B C㈜ ㈜B 주식수(주) 689,573 356,298 130,063 30,000 명의개서일 2015.12.31. 2016.12.31. 2019.12.31. 2020.12.31. 주당 시가 3,091 2,906 7,822 1,988 증여재산가액 2,131,470,143 1,035,401,988 1,017,352,786 59,640,000

2. 자금출처 관련 사항

  • 가) 청구인①은 2015.12.18. 쟁점계좌를 개설하였고,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는바, 제출된 계좌개설신 청서에 따르면 청구인②는 2015.12.1. 청구인①과 같은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①의 쟁점계좌에는 2015.12.21. 및 2015.12.22. 총 995백만원이 타행 무통장입금 되었으며 상대계좌는 청구인①의 M은행계좌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3> 2015년 쟁점주식 취득자금 입금내역(쟁점계좌 거래내역) 거래일자 (거래시간) 입금액(원) 적요 상대금융회사 상대계좌명 2015.12.21. (9:53) 250,000,000 타행입금 M은행 청구인① 2015.12.21. (9:53) 500,000,000 타행입금 M은행 청구인① 2015.12.21. (15:11) 200,000,000 타행입금 M은행 청구인① 2015.12.22. (14:45) 45,000,000 타행입금 M은행 청구인①
  • 다) 위 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 았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 공동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라고 주장 하며 투자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한바, 제출된 증빙은 ①G의 2015.12.21. 자(시간 9:48) 550백만원 M은행 종합전표(보내는 곳 확인 안 됨) ②E의 2015.12.21.자(시간 10:27 40백만원, 15:09 200백만원) 240백만원 출금내역(거래 상대방 확인 안 됨) ③H의 2015.12.21.자 200백만원 M은행 입금전표(입금 계좌는 쟁점계좌로 기재됨)이고, 그 외 공동투자약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심리담당 확인 시, 조사팀은 2015년 쟁점주식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쟁점계좌 입금과 관련한 실물 전표를 해당 금융사에 요청하였으나 자료보관 기간의 문제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 라) 통지관서가 쟁점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한 2016년, 2019년 및 2020년 쟁점 주식 취득자금 관련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면 이하 여백) <표4> 2016년 및 2019~2020년 쟁점주식 취득 관련 쟁점계좌 입금내역 구분 상대계좌명 (입금자명) 입금액(원) 입금방법 사용처 2016 D 500,000,000 지점방문 쟁점주식 취득 2019 A 545,700,000 지점방문 및 계좌이체 쟁점주식 취득 및 이자납부 2020 D 769,200,000 지점방문 및 계좌이체 쟁점주식 취득 및 이자납부

3. 수익배분 관련 사항

  • 가) 청구인①은 2015.12.23.부터 2016.1.11.까지 쟁점주식(B㈜ 주식 466,698주)을 매수하고 2016.2.1.부터 2016.3.28.까지 이를 전량 매도하였고 이와 관련 하여 2016.2.26.까지 수익금 1,544백만원과 2016.3.28. 수익금 86백만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위 수익금의 최종 귀속과 관련하여,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1,540백만원이 2016.3.4. 청구인①의 M은행계좌로 송금되었고, 2016.3.29. 청구인②와 그 지인 K에게 각각 45백만원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2016년 쟁점주식 매도이익 관련 쟁점계좌 송금내역 구분 거래금액 적요명 상대계좌명 상대금융회사 2016.3.4. 500,000,000 타행송금 청구인① M은행 2016.3.4. 500,000,000 타행송금 청구인① M은행 2016.3.4. 500,000,000 타행송금 청구인① M은행 2016.3.4. 40,000,000 타행송금 청구인① M은행 2016.3.29. 44,950,000 타행송금 청구인② 수협은행 2016.3.29. 44,950,000 타행송금 K 농·축협 1,629,900,000
  • 다) 2016.3.4. 1,540백만원이 입금된 청구인①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과 제출된 금융거래전표에 따르면, 그 중 2016.3.7. 및 2016.3.14. E에게 255백만원, G에게 505백만원, H에게 204백만원이 송금되었고, 2016.3.14. 나머지 576백만원 중 306백만원은 청구인②에게 이체, 270백만원은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통지관서는 270백만원의 수표가 같은 날 2016.3.14. 청구인②의 수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지관서가 제출한 G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6.3.14. 255백만원과 204백만원이 추가로 입금되었고 A으로부터 송금된 505백 만원과 합하여 총 10억원이 수표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2016.3.14. 입금액 36백만원 포함). <2016년 쟁점주식 매도이익 관련 자금 흐름 정리> (백만원) 거래대금 (거래일) 수취자 거래대금 (거래일) 수취자 거래대금 (거래일) 수취자 1,540 (2016.3.4.) 청구인① → 255 1) (2016.3.7.) G 250 1) (2016.3.14.) → 255 (2016.3.7.) E → 2) 255 1) (2016.3.14.) G → 204 (2016.3.7.) H → 2) 204 1) (2016.3.14.) → 270 (2016.3.7.) 수표인출 → 270 (2016.3.14.) 청구인② → 306 (2016.3.7.) 청구인② 45 (2016.3.29.) 청구인② 45 (2016.3.29.) K

1. G 계좌에 36백만원 추가 입금하여 10억원 수표 인출(505+255+204+36백만원) 2) G 계좌에 입금내역(입금자 확인 안 됨)은 있으나 E·H 계좌에서 이체되었는지 여부는 확인 안 됨

  • 라) 2016년 이후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의 귀속과 관련하여, 2020년 청구인②에게 1,655백만원이 이체되었고, 2021년 청구인②에게 412백만원이 이체되었고 E에게 이체되었던 100백만원은 다시 청구인②에게 이체되었다. <2016년 이후 쟁점주식 매도이익 관련 자금 흐름 정리> (백만원) 거래대금 (거래일) 수취자 거래대금 (거래일) 수취자 1,655 (2020.4월~2020.8월) 청구인② 333 (2021.4.2.) 청구인② 79 (2021.9.3.) 청구인② 100 (2021.8.20.) E → 100 (2021.8.23.) 청구인②
  • 마) 청구인들은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 지급한 금액은 자금대여 또는 상환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①의 자료제출요구 답변서 발췌>

① 17~ 21년 동안 본인 명의 F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출처·경위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2016년 3월4일 K 요청으로 4,495만원 대여함

○ 2016년 3월4일 D 요청으로 4,495만원 대여함

○ 2016년 3월25일 K 요청으로 1,507만원 대여함

○ 2016년 3월25일 D 요청으로 1,507만원 대여함

○ 2016년 11월7일 5억 D에게 차입하여 추가 주식 매수

○ 2020년 3월10일 2,020만원 D 대여금 회수함

○ 2020년 3월11일 2,400만원 D 대여금 회수함

○ 2020년 3월13일 보유중이던 주식이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불안정해 반대매매 우려로 D에게 부탁하여 3월13일부터 24일까지 총 6회 503백만원 차입하여 예수함

○ 2020년 4월27일 이후부터는 차츰 주가가 안정이 되어 예수금 D에게 상환함

○ 2020년 7월23일 222백만원 D 대여금 회수함

○ 2020년 7월27일 약 632백만원 D 대여함

○ 2020년 8월21일 2억원 D 대여함

○ 2021년 4월 2일 약 331백만원 D 대여함

○ 2021년 9월 3일 79백만원 D 대여함

4. 기타 관련 사항

  • 가) 청구인들 및 기타 관련자들 간의 관계

(1) 청구인들은 각기 E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 청구인②의 매제가 E이며, E의 매제가 청구인①이다.

(2) 청구인②는 (유)I(토목공사 건설업), ㈜L(인테리어 건설업)의 주주이자 2015년 현재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사실상 (유)I의 실대표자이며, E 는 청구인②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유)I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9.3.12. 부터 심사청구일 현재 (유)I의 대표이사이다.

(3) 쟁점주식 양도수익금의 일부를 송금받은 K은 2015년 말 기준 청구인②와 함께 ㈜L의 주주(청구인②, K 지분율 각각 33.33%)인 것으로 확인된다.

(4) 그 외 G은 청구인②의 모친이며 H는 (유)I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경리 담당자로 확인되고(2015년 급여총액 18백만원), 청구인①은 (유)I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2019년 급여총액 37백만원).

  • 나) 배당소득 신고내역

(1) 청구인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①은 2016년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쟁점계좌로 지급받았으며 6%에서 1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 면 이하 여백) <표6> 청구인①의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배당소득 41,374 26,919 30,069 29,363 19,708 20,994 이자소득 169 90 72 344 477 89 금융소득 41,544 27,009 30,141 29,708 20,185 21,084 과세표준 35,245 31,294 41,101 28,653 0 22,807 세율(%) 15 15 15 15 6 15 산출세액 7,006 6,414 7,885 6,017 2,825 5,141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20,185,213원×14%

(2) 청구인②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6년부터 15%에서 42%의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팀이 판단한 청구인②의 조세회피금액은 약 39백만원이다. <표7> 청구인②의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배당소득 40,704 74,988 515,310 216,243 202,463 284,261 이자소득 220 8,375 3,813 1,086 743 18,322 금융소득 40,924 83,364 519,123 217,329 203,207 302,583 과세표준 45,946 104,278 621,899 262,233 484,161 676,390 세율(%) 15 35 42 38 40 42 산출세액 8,611 24,397 228,597 83,048 171,064 251,483 <표8> 조사팀의 예상 조세회피 세액 (단위: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배당소득 41,374 26,919 30,069 29,363 19,708 20,994 예상세율(%) 24 35 42 38 40 42 예상회피세액 6,586 5,384 8,119 6,753 6,701 5,668 합계 39,211

  • 다) 주주권리 행사 관련 통지관서는 청구인①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청구인①의 2019.3.22. 및 2021.3.19. ㈜B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C㈜에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 라) 쟁점주식 투자 실행 관련 문답서 내용 E는 2025.3.24. 청구인②를 대신해 진술에 출석하여 청구인②가 B 주식이 좋다는 정보를 전해줬고 E와 청구인①, G이 상의해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 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 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위탁신임관계를 발생시키는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 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례,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 나) 한편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2)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식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 쟁점주식을 거래한 청구인①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년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금은 청구인①의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공동투자에 관련된 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공동투자자들이 입금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 취득 자금이 청구인②로부터 지급되었다는 사실 또한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이익이 청구인②에게 지급된 것은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2016년 이후 쟁점계좌에 청구인②의 이름으로 입금된 내 역이 대여자금의 일부 상환금이라고 볼 가능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2016년 이후 청구인②가 입금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그 취득자금의 실질 원천이 청구인②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통해 경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세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연평균 약 6백만원으로 쟁점주식 전체 거래규모에 비하여 경미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 거래에 명백한 조세회피 유인이 있어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거래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보이진 않는다.

(4)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은 통지관서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나 통지관서는 쟁점주식 매매이익이 대부분 청구인②에게 귀속되었다는 점만 제시할 뿐, 취득자금의 출처나 명의신탁의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에 비추어 청구인②를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통지관서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이 건 과세 예고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