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관서가 명의신탁자라 주장하는 청구인②는 사업가로서 청구인②의 매제 E에게 사업 운영 전반을 일임하여 온 자이고, 명의수탁자라 주장하는 청구인①은 E의 매제이다.
2. 청구인들은 단지 E를 매개로 하여 이어져 있을 뿐 만나는 일이 없으며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관계이다. 청구인들은 서로 모르고 연락하지 안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10년 통화기록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통신사로부터 최대 1년 기록만 확인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이 있고, E 역시 청구인들은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다.
1. E는 매제인 청구인①에게 공동투자를 제안하여 청구인①은 2015.12월 경 F계좌(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를 최초로 개설하였다. E는 공동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청구인①은 본인의 쟁점계좌에 본인의 자금을 입금하고 E와 청구인②의 모친 G, E의 직원 H가 청구인①의 쟁점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
2. 2015.12월 경부터 매수하였던 쟁점주식을 2016.2월 경 매도하여 공동투자 하였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고 일부 자금을 청구인②에게 대여한 이후 상환받았고, 이후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추가투자를 하였다.
3. 공동투자자들은 추가 투자를 하고자 하였으나 투자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E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하였고 E는 본인이 당시 청구인②의 법인 (유)I의 자금운용, 총괄의 지위에 있어 청구인②의 자금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청구인②에게 부탁하여 청구인②로부터 청구인①의 쟁점계좌(공동계좌)로 입출금되는 자금거래가 있었던 것이 진실이다. 공동투자자들은 쟁점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부족 상태가 발생할 때 예수금(증거금)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인②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 쟁점계좌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청구인②로부터 입금된 거래내역은 거의 대부분 쟁점계좌 내 주식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발생하였고 청구인②에게 상환한 거래내역은 주가가 상승하여 예수금을 출금할 수 있었던 상황에 발생하였다. 일례로 아래 표에서 2020.3.10.부터 2020.3.31. 기간동안 쟁점주식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담보부족으로 인한 추가자금을 청구인②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했다는 내역을 정리하였다.
4. 이후 E의 요청에 의해 공동계좌의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수익배분하기 전 E가 우선 사용하고, 당시 공동투자자들은 최초 투자자금에 대한 원금은 회수한 상태였기에 E가 우선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추후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 공동투자 자들에게 부탁했고 이를 공동투자자들이 수용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①과 공동 투자자들은 E에게 미회수 수익금에 대한 정산만 남아있다.
5. 결국 청구인들의 자금거래는 E가 청구인①의 쟁점계좌를 통하여 공동 투자자들의 투자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E가 청구인②와 자금거래를 한 것일 뿐 청구인①과 공동투자자들과는 무관하며 청구인들은 명의신탁할 어떠한 이유나 합의가 있을 수 없으므로 통지관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공동투자자들이 갹출하여 마련한 것이고 청구인②로부터 지급된 것이 전혀 아니다.
2.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청구인②에게 명의신탁의 대가로 귀속되었다 볼 수 없다.
3. 기타 반박
(1) 통지관서의 의견과 달리 주식 보유의 목적은 의결권 행사와 같은 주주권 행사를 위한 것도 있으나 대상기업의 가치상승을 기대하고 차익을 얻기 위한 단순투자를 위한 것도 있으며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2) 쟁점주식 취득의 목적 역시 주식 보유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공동투자자들은 애초에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3) 다만 청구인②의 경우에는 J(㈜B 회장)과 친분이 있었고 당시 ㈜B에서 의결권 위임을 부탁하여 청구인① 역시 자신의 의결권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는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큰 고민없이 위임장과 주주동의서를 작성 해준 것이다.
(4) 결국 주식의 경우에는 주주권의 행사 여부가 명의신탁의 존재를 추단 할 수 있을 정도의 핵심적인 관리처분권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주주권 행사 여부로 명의신탁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1) E가 청구인②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 운영, 청구인②의 은행·증권계좌를 관리하는 등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은 통지관서도 명백히 인정하고 있으나, E가 청구인②와 밀접한 관계였고 E가 청구인①의 매제여서 서로 밀접한 관계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청구인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2) 또한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들이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입금한 것인지 청구 인들은 서로 잘 모르지만 청구인①이 개인적으로 친밀한 E가 관리하는 계좌 중 하나에 입금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E는 청구인②의 자금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관리인이었고, 청구인②의 OTP를 E가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청구인②와의 자금거래는 실질적으로 E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오히려 E가 관리인의 입장에서 청구인①로 하여금 청구인②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것이다.
(1) 통지관서가 근거로 제시한 2025.3.24. E 문답서를 보면 ‘E가 청구인②와 상의하였다’, ‘쟁점주식 매수에 대해 청구인②의 의사가 반영되었 다’는 진술이 있을 뿐 청구인②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고 공동투자자들이 이에 순응하여 주식을 매수했다는 진술은 없다. 실제로는 E가 자금관리인의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청구인②의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공동투자자들은 초기 투자금을 갹출하여 입금한 이후부터는 E가 주도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도록 권한을 일임하였다.
(2) E의 답변은 거액이 투입되는 공동투자에 앞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주변의 조언을 얻으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도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
1. 통지관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과 관련한 입증책임 전환 법리는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였 음이 인정됨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상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간 명의 신탁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조세회피 목적도 당연히 있었다 볼 수 없다.
2. 통지관서는 청구인①이 연락을 받지 않고 적절한 소명을 하지 않는 등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주장하나, 청구인①이 통지관서의 유선상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은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것이었으며 통지관서가 고지한 개시통지, 통지관서의 자료요구, 기타 출석요구서는 모두 수령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였는바 청구인①이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통지관서 의견 또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①은 2015.12.18.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2015.12.21.부터 지점 방문하여 현금을 직접 입금한 후 ㈜B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청구인②가 금원을 입금하여 2015년~2021년 동안 ㈜B과 C ㈜ 주식 매매거래를 반복하면서 두 단계의 주식양도를 거쳐 총 12억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고 양도대금 39억원을 얻었다. (1단계) 2015.12.23.~2016.1.11. ㈜B 주식 매수 → 2016.2.1.~2016.3.28. 전량 매도: 양도차익 7억원 및 순 현금유입 16억원 (2단계) 2016.11.9.~2020.9.28. ㈜B 주식 매수 → 2017.4.17.~2021.8.24. 전량 매도 및 2017.4.6.~2019.8.6. C㈜ 주식 매수 → 2017.12.26.~2021.2.9. 전량 매도: 양도차익 5억원 및 순 현금유입 23억원
2. 통지관서는 청구인①에 대한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증여세 및 청구인②에 대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②가 청구인①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5.5.13. 아래와 같이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별 통지내용> (株, 원) 납세의무자 귀속연도 종목 주식수 고지세액 본세 가산세 A 2015년 ㈜B 689,573 1,426,807,580 692,588,057 734,219,523 A 2016년 ㈜B 356,298 840,416,431 430,848,008 409,568,423 청구인① 합계 2,267,224,011 1,123,436,065 1,143,787,946 D 2019년 C㈜ 30,000 405,603,247 246,941,114 158,662,133 D 2020년 ㈜B 130,063 9,251,714 5,964,000 3,287,714 청구인② 합계 414,854,961 252,905,114 161,949,847 총 합 2,682,078,972 1,376,341,179 1,305,737,793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45조의2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정의하고 있다. 상증세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4. 이와 같은 법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 항에 의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성립은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며, ②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등이 될 것, 나아가 ③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한다. 여기서 요건①의 경우 쟁점주식은 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명의개서(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재산이고 따라서 이 건에서 쟁점주식이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등이 되었는지 여부(요건②)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요건③)가 주요 논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5. 먼저 요건②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합치(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요건②가 충족되는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추정규정(상증세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요건③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되는지를 검토하는데 있어 핵심 선결요건은 요건②의 충족이며 만약 이것이 충족된다면 요건③이 성립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논리적이므로 이러한 순서로 과세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6. 세법에서는 명의신탁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법 분야에서 대법원에 의해 확립된 개념과 동일하다고 파악한다면 주식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단지 명의만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는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신탁자가 여전히 그 재산의 관리·처분 권을 가지는 신탁을 의미한다. 민법상 계약은 보통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으로 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인 언 어나 서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법원은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요소 하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주식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7. 따라서 다음에서 이러한 주식 명의신탁의 정의 및 법원 판례의 여러 요건을 토대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간에 명의신탁과 관련한 합의가 존재하 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②가 충족되는지 판단 하겠다.
1. 청구인들은 밀접한 인적관계를 맺고 있었다.
2. 쟁점주식 취득은 청구인②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①은 E가 대신 출석하여 문답을 실시한바, 쟁점주식 취득과 매도 시 항상 청구인②와 상의를 하였다는 진술과 함께 청구인②의 지시로 쟁점 주식을 매매했음을 진술하였다.
3.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청구인②로부터 지급되었다.
② 의 주식투자 결심에 따라 후술할 조세회피목적 등으로 청구인①로 하여금 쟁점 계좌를 함께 개설하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4. 쟁점주식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자는 청구인②이다.
5.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청구인②에게 귀속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을 두단계에 걸쳐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총 12억원 (양도대금 39억원)을 실현하였음에도 청구인①은 주식양도와 관련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청구인②에게 귀속시켰으며, E 또한 1억원을 수취한 뒤 곧바로 청구인②에게 송금한 것을 물론이고 주식 보유기간 중의 배당금조차 청구인②와 청구인②의 지인 K에게 귀속되었다. <쟁점계좌 출금액 사용처> (백만원) 구 분 합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 계 3,870
• 1,665
• -
• 1,655 550 원금․이자 1,239
• 1,239
• -
• -
• 국․지방세(청구인①) 38
• -
• -
• - 38 청구인② 2,433
• 366
• -
• 1,655 412 K(청구인② 지인) 60
• 60
• -
• -
• E 100
• -
• -
• - 100
6. 이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합의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②에 의해서 지급되었고 해당자금의 성질이 차입금이 아닌 단순 자금 투입이었다는 점, 쟁점주식 보유 기간동안 청구인①의 주주권 행사가 없었던 점,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청구인①이 아닌 청구인②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간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요건②가 성립된다.
1. 관련 법리 등
2. 명의신탁자 청구인②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1. 청구인들 간의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
• 직원이자 매제)를 고려할 때 청구인②가 E에게 지시를 하고 E는 이를 따르는 관계라는 것은 명백하다.
① 이 (유)I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정확히 백만원 미만인 금액을 청구인②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점은 청구인들이 서로 모른다거나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2.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청구인②에게 귀속되었다.
공동투자일뿐 명의신탁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2021.1.1.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 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2019.1.1. 법률 제16102 호로 개정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2. 자금출처 관련 사항
3. 수익배분 관련 사항
1. G 계좌에 36백만원 추가 입금하여 10억원 수표 인출(505+255+204+36백만원) 2) G 계좌에 입금내역(입금자 확인 안 됨)은 있으나 E·H 계좌에서 이체되었는지 여부는 확인 안 됨
① 17~ 21년 동안 본인 명의 F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출처·경위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2016년 3월4일 K 요청으로 4,495만원 대여함
○ 2016년 3월4일 D 요청으로 4,495만원 대여함
○ 2016년 3월25일 K 요청으로 1,507만원 대여함
○ 2016년 3월25일 D 요청으로 1,507만원 대여함
○ 2016년 11월7일 5억 D에게 차입하여 추가 주식 매수
○ 2020년 3월10일 2,020만원 D 대여금 회수함
○ 2020년 3월11일 2,400만원 D 대여금 회수함
○ 2020년 3월13일 보유중이던 주식이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불안정해 반대매매 우려로 D에게 부탁하여 3월13일부터 24일까지 총 6회 503백만원 차입하여 예수함
○ 2020년 4월27일 이후부터는 차츰 주가가 안정이 되어 예수금 D에게 상환함
○ 2020년 7월23일 222백만원 D 대여금 회수함
○ 2020년 7월27일 약 632백만원 D 대여함
○ 2020년 8월21일 2억원 D 대여함
○ 2021년 4월 2일 약 331백만원 D 대여함
○ 2021년 9월 3일 79백만원 D 대여함
4. 기타 관련 사항
- 가) 청구인들 및 기타 관련자들 간의 관계
(1) 청구인들은 각기 E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 청구인②의 매제가 E이며, E의 매제가 청구인①이다.
(2) 청구인②는 (유)I(토목공사 건설업), ㈜L(인테리어 건설업)의 주주이자 2015년 현재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사실상 (유)I의 실대표자이며, E 는 청구인②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유)I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9.3.12. 부터 심사청구일 현재 (유)I의 대표이사이다.
(3) 쟁점주식 양도수익금의 일부를 송금받은 K은 2015년 말 기준 청구인②와 함께 ㈜L의 주주(청구인②, K 지분율 각각 33.33%)인 것으로 확인된다.
(4) 그 외 G은 청구인②의 모친이며 H는 (유)I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경리 담당자로 확인되고(2015년 급여총액 18백만원), 청구인①은 (유)I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2019년 급여총액 37백만원).
- 나) 배당소득 신고내역
(1) 청구인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①은 2016년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쟁점계좌로 지급받았으며 6%에서 1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 면 이하 여백) <표6> 청구인①의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배당소득 41,374 26,919 30,069 29,363 19,708 20,994 이자소득 169 90 72 344 477 89 금융소득 41,544 27,009 30,141 29,708 20,185 21,084 과세표준 35,245 31,294 41,101 28,653 0 22,807 세율(%) 15 15 15 15 6 15 산출세액 7,006 6,414 7,885 6,017 2,825 5,141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20,185,213원×14%
(2) 청구인②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6년부터 15%에서 42%의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팀이 판단한 청구인②의 조세회피금액은 약 39백만원이다. <표7> 청구인②의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배당소득 40,704 74,988 515,310 216,243 202,463 284,261 이자소득 220 8,375 3,813 1,086 743 18,322 금융소득 40,924 83,364 519,123 217,329 203,207 302,583 과세표준 45,946 104,278 621,899 262,233 484,161 676,390 세율(%) 15 35 42 38 40 42 산출세액 8,611 24,397 228,597 83,048 171,064 251,483 <표8> 조사팀의 예상 조세회피 세액 (단위: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배당소득 41,374 26,919 30,069 29,363 19,708 20,994 예상세율(%) 24 35 42 38 40 42 예상회피세액 6,586 5,384 8,119 6,753 6,701 5,668 합계 39,211
- 다) 주주권리 행사 관련 통지관서는 청구인①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청구인①의 2019.3.22. 및 2021.3.19. ㈜B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C㈜에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 라) 쟁점주식 투자 실행 관련 문답서 내용 E는 2025.3.24. 청구인②를 대신해 진술에 출석하여 청구인②가 B 주식이 좋다는 정보를 전해줬고 E와 청구인①, G이 상의해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 관련 법리
(1) 쟁점주식을 거래한 청구인①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년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금은 청구인①의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공동투자에 관련된 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공동투자자들이 입금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 취득 자금이 청구인②로부터 지급되었다는 사실 또한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이익이 청구인②에게 지급된 것은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2016년 이후 쟁점계좌에 청구인②의 이름으로 입금된 내 역이 대여자금의 일부 상환금이라고 볼 가능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2016년 이후 청구인②가 입금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그 취득자금의 실질 원천이 청구인②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통해 경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세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연평균 약 6백만원으로 쟁점주식 전체 거래규모에 비하여 경미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 거래에 명백한 조세회피 유인이 있어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거래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보이진 않는다.
(4)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은 통지관서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나 통지관서는 쟁점주식 매매이익이 대부분 청구인②에게 귀속되었다는 점만 제시할 뿐, 취득자금의 출처나 명의신탁의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에 비추어 청구인②를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통지관서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이 건 과세 예고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