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쟁점모집수당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5-0085 선고일 2025.09.10

쟁점모집수당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6.2.23. 설립된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으로, 보험대리위임계약을 통해 다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수수료를 주요매출로 하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은 법인 대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가입법인 대표자의 특수관계자에게 보험모집수수료가 지급된다고 홍보하면서 보험영업을 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중소법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CEO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보험을 판매하면서, 대표자 본인 또는 가족⋅직원 등을 보험설계사(이하 “특수관계설계사” 라 한다)로 등록하게 하고, 그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이하 “쟁점모집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컴슈랑스 영업을 하고 있다.
  • 다. 조사청은 2024.9.25. ∼ 2025.4.23. 청구법인의 2021년 ∼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모집수당 5,893,809,729원(대상자 170 여명)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하고, 기타 다른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025.5.12. 2021년 ∼ 2023년 귀속 법인세 1,785,817,280원(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58,938,096원 포함)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모집수당은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한 위법 비용이 아니다.

1. 사회적 위반 비용이란 사회질서에 심히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비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공정한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따른 사회적 비난 정도, 규제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쟁점모집수당은 모든 보험계약체결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험설계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위촉계약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요율로 지급되는 것이다. 특수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보험계약이라면 동일한 요율에 따라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수당)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법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설계사 수당은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보장 정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될 우려가 없고, 보험 계약을 유치하고 중개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므로 위법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으나, 조사청은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쟁점모집수당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과 같이 사회통념 상 법 감정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특수관계설계사가 받은 쟁점모집수당을 보험가입법인이나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는 그렇게도 볼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지출이며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그러한 개별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가입법인 대표와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모집수당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사회통념 상 법 감정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위법한 비용, 즉 위법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3.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은 체결한 그 순간부터 계약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해도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특성상 중요 임원의 유고가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기업들이 가입하는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보험이며, 특별한 금지규정이 없는 한 보험가입자가 특수관계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경우이다.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상 보험대리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할 수 없다.

4. 쟁점모집수당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일반적 비용으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고, 다른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지급해온 비용으로 그 통상성도 인정되며, 청구법인이 보험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수익 관련성을 갖추고 있다.

5. 법원은 무자격자, 소속설계사가 아닌 자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의약품 리베이트, 성매매 수당, 담합 사례금 등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반사회 질서 비용에 준할 정도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12.9. 선고 2022누 38139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업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규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모집활동을 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두고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모집수당은 위법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무자격자나 소속설계사가 아닌 자들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고, 정식자격을 갖추고 소속된 설계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수료 부당지급 사례로, 설계사 자격이 없는 경영인의 자녀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쟁점모집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보험업법 위반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설령 보험업법 위반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업법 위반과 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로서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보험업법상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적법하게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보험업법 위반과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위험 및 보험회사로부터 공급한 쟁점모집수당을 임의로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미지급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사, 형사상 책임을 감수하면서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지급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용역의 대가를 손금불산입할 이유가 없다.

7. 따라서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업법이나 그 외의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하였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쟁점모집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가 제공한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다.

1. 특수관계설계사는 경영인정기보험의 모집 용역을 제공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법인 소속 특수관계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하였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작성 조력, 보험약관 교부 및 중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였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 내용에 관한 안내와 상담 등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도 상담 및 보험금 청구 서류의 체출을 대행하는 등,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 및 보험금 청구에 이르기까지 보험계약의 전 과정에 걸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청약서에 주요 내용의 확인 및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을 하였다. 따라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효력이 유지된 것만으로 특수관계설계사들의 보험모집 및 유지 용역은 완료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그 대가로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한 것은 보험계약과 보험업법에 따른 정당한 지출에 해당한다.

2. 보험은 지인을 통해 영업을 하는 특수한 업종이며, 지인 관계에 의해 보험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 경영인정기보험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로 있는 동안 수없이 많은 보험가입 권유를 받았을 것이며, 거절한 경우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가입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럴 때 가입의사 결정의 여러 요소 중 보험가입 권유자와의 친소 관계가 중요한 사항일 때가 많다. 조사청이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설계사가 특수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판정한 것은 개별적으로 용역 제공의 실질을 확인하지 않은 판단인 것이다.

3. 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이 필수적이다. 조사청은 보험가입법인이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관계설계사의 역할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보험가입법인이 설계사 없이 직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83조 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으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계약의 체결은 이와 같은 보험모집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반드시 보험모집인이 표기되어야 하며, 경영인정기보험계약의 청약서에도 모두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명기되어 있다.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의 역할은 분명 존재하는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계약의 체결이다. 특히 특수관계설계사들은 법인들이 가입을 희망하였던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과 권유,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까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설계사들이 경영인정기보험의 계약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보험설계사 자격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 취득되고 있다. 보험설계사 자격은 본인이 보험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면 자격 취득이 어렵다. 경영인정기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특수관계설계사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이 있고, 청약서에 이와 관련한 특수관계설계사 및 계약자의 서명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증거 없이 특수관계자라서 용역제공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설계사 자격 취득·보험계약체결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일부 도움이 있었더라도 특수관계설계사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다. 특수관계설계사들이 국가가 공인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을 정당하게 취득한 유자격자로서 상품 권유, 설계, 사후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상황에서, 자격 취득 준비 과정이나 설계사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점장 등 선배 설계사들의 도움을 일부 받았다고 하여 그 역할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최근 보험회사에서 직접 설계사 자격증부터 상품계약 체결까지 모든 과정을 1대1로 전담해 돌봐주는 구조의 플랫폼을 출시하였는데, 조사청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배출된 보험설계사는 상품을 모집하고 정식으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로 기입되더라도 일부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에서의 그 역할을 부정당하게 된다.

6. 따라서 쟁점모집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의 용역 제공이 있었기에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보험가입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설계사가 모집수당을 받았다하여 모두 용역 제공이 없는 것으로 본 조사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쟁점모집수당 관련 지급조서상 특수관계설계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1.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120조 제9항 제1호 의 가목)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설계사의 정당한 용역에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모집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의 종류를 잘못 적어 지급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지급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야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2.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려면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 기재금액과 지급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보험업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의무에 따라 수당을 실제 지급한 것이라면 지급명세서에 과다기재한 금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설계사들이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한 대가로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 에 기재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불분명한 기재사실이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정당한 과세가 아니다.

3. 청구법인의 쟁점모집수당이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한 비용으로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라면, 지급액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그 지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 라. 사전열람에 대한 청구인 추가의견

1. 쟁점모집수당은 사회질서 위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조사청은 쟁점모집수당이 청구법인의 탈세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라면서, MBC 방송의 “스트레이트” 보도자료를 예로 들어 “특별이익을 지급하고 불법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인업무의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상 횡령, 배임행위를 하도록 부추겼으므로,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행태가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업 무상 횡령, 배임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기에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한다는 것이다.
  • 나) 하지만, 대중매체 보험저널의 보도(2025.6.11.)에 따르면 검찰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다) 쟁점모집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특별이익 제공이나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보험업법 제98조 는 특별이익의 유형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보험료의 대납 등으로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추고 위촉계약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위 보험업법 제98조 가 열거한 특별이익의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②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이익이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설계사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었을 뿐 보험계약자 법인이나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이 정한 특별이익의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경영인정기보험 구조 자체가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이 아니고, 특수관계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모집행위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설계사 위촉관계에 근거하여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한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대가이다.

④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규정은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에 따른 보장이익 외에 별개의 이익을 추가로 주거나, 준다고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경영인정기보험 구조에서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라는 별도의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정당한 모집수수료를 받는 것이기에, 법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없다.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의 보험설계사 자격은 물론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형해화할 정도의 사정이 존재해야만 한다. 하지만 경영인정기보험 구조에서도 특수관계인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직접 응시해야 하고, 합격 후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신의 모집인 코드가 나온 뒤 해당 보험을 모집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행위를 모두 오로지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청구법인과 보험가입법인은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이나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나, 조사청은 당해 보험계약은 회사의 자금으로 대표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건네줄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상 횡령, 배임 행위를 하도록 부추겼으므로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한다고 주장하며, 특수관계설계사의 용역제공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의 여부를 각각의 보험계약 건별로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특수관계자가 쟁점모집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모집수당을 특별이익 제공이나, 배임에 의한 결과물로 보고 과세하려는 것이다.

⑥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사람이 법인대표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험 모집에 참여한 정황이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수수료를 돌려줘야 하는 등 일정한 책임도 함께 부담하는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 으로 그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특별이익’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⑦ 법인의 업무상 배임은 임무 위배, 법인 손해, 고의성 세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나, 보험가입법인에 실질적인 보장을 했고,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명확한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⑧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주장하는 보험가입법인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적이 없으며, 보험모집질서를 혼란하게 만들어 보험료를 불합리하게 인상해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하는 주장은 실체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쟁점모집수당은 사회적 위반 비용이 아니다.

2. 특수관계설계사는 보험가입법인과 청구법인과의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였다.

  • 가) 쟁점모집수당이 지급된 보험의 가입 권유나 계약 체결 방식이 기존 영업방식과 다르다하여 특수관계설계사의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보험가입법인 대표자의 만남이 먼저 성사되고, 대표자 본인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청구법인이 도움을 준 다음, 특수관계설계사 위촉이 진행된 경위를 보아, 이미 법인의 보험료에 대한 수수료 이익이 특수관계설계사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유인하여 보험가입법인에게 가입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조사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확인한 영업형태가 기존의 영업방식과는 다르지만 그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경영인정기보험을 알리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다양한 영업방법이나 형식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③ 위의 영업방법에서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설계사의 용역제공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설계사는 자격취득 경위나 설계사 위촉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더라도, 보험가입법인 대표자의 보험가입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였으며, 보험계약체결 과정에 참여를 하고 가입된 보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이다.

④ 보험계약이 아닌 일반 상거래에서도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이 있는 것처럼,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 가입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쟁점모집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⑤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 참여하였고, 보험계약 유지 및 보험가입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용역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보험의 모집 행위가 사실상 끝났음에도 특수관계자를 불필요하게 보험설계사로 위촉시켜 쟁점모집수당을 불법적으로 챙겨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영인정기보험 계약 전부가 아닌 일부 계약만 그러한 사항에 해당하며,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이 모두 성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조사청은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가 오로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법인의 자금으로 이익을 주기위해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지만, 경영인정기보험은 보험료의 비용 처리로 인한 법인세 절감 효과, 대표자나 임원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비상자금 확보, 법인 대표의 퇴직금 확보 등을 위한 보험임이 다수의 대중매체나 인터넷 매체에서 확인되고, 보험가입자는 이러한 보험의 유용성을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가 지인이나 특수관계자인 경우 가입의사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②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가 보험 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의 보장 내용, 법인의 재정 상황, 보험 가입의 효익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결정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설계사의 존재 여부도 그 중에 한가지 일 수도 있다. 특수관계설계사가 있어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용역 제공이 보험계약 동기나 과정, 유지 등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므로, 오로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줄 목적으로 실질적인 용역제공이 없이 보험계약을 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모집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은 정당하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조사청에서는 쟁점모집수당이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특별이익에 해당하며 계약 상대방인 보험가입법인에게 귀속될 금원으로 보고, 이 금액이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검찰에서 특별이익을 제공으로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정하였고, 특수관계설계사의 용역제공이 확인된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실정법의 위반 없이 실질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은 당연한 것이다.
  • 나)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은 “지급명세서에 (“중간 생략”)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나, 청구법인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모집수당이 보험가입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특별이익인데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하고 지급명세서에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기정사실화 한 것이며 잘못된 판단이다.

4. 결론 청구법인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보험가입법인은 대표자 등의 자금의 횡령이나 배임 행위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방조한 적도 없다. 청구법인의 쟁점모집수당 지급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또한 쟁점모집수당을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모집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의 보험모집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그 내용을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법에서 정한 어떠한 내용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면 이하 여백)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모집수당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아래 보도내용에서와 같이 이 사건 거래구조는 탈세비즈니스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MBC 방송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당해 사건은 단순히 지인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에게 불필요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보험가입의 대가로 통상 계약상대방에게 제공되는 특별이익을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합법을 가장한 불법영업을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보험가입법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 유무와 무관하게 기 설정된 요율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이 지급되고, 이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모집수당 지급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당해 보험계약은 보험가입법인의 자금으로 대표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건네줄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회사 돈이 개인에게 불법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이다. 법인의 자금은 법인의 대표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 법인은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주체로서 경영자인 대표자와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가져가려면 근로를 제공한 급여형태로 가져가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사 돈을 빌려가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가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상 횡령, 배임 행위를 하도록 부추겼으므로,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한다.

4. 금융감독원은 쟁점모집수당이 보험업법 제98조 에 따른 특별이익의 제공, 제97조에 따른 경유계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험업법이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규제하는 이유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가 보험의 기본원리인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및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에 반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사이에서 과열경쟁을 유발하여 모집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보험료의 불합리한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켜 전체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점, 만약 특별이익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위험단체의 구성원들 간에 차별대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보험료 부담금 지급 사이의 수지상등의 균형이 무너져 보험의 정상적인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 때문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24.4월경 불법리베이트를 권유하는 경영인정기보험을 적발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하였는바,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하여 회사에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5. 위와 같은 변칙 영업형태의 문제점을 보험업계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회원사들이 자정결의까지 하였다. 즉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보호와 모집질서유지를 위해 설립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청구법인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영업방식을 변칙영업으로 보며,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를 혼란하게 할 뿐 아니라, 불법증여라는 탈세 문제 및 수수료를 활용한 특별이익 제공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6. 보험산업의 대표 전문지인 보험저널에서도 꾸준히 변칙영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쟁점모집수당이 일반인의 상식이나 법 감정상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강도 높은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사건은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시킨 사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한다.

7. 한편, 대법원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①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②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③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④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⑤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당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①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로 하여금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유출하도록 유인하였고, ② 보험모집질서를 혼란하게 만들어 보험료를 불합리하게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③ 보험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영업행태를 변칙영업으로 보며 불법증여라는 탈세 문제 및 수수료를 활용한 특별이익 제공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탄하였으며, ④ 금융당국은 보험상품의 이러한 변칙판매를 막기 위해 기존 보험상품 판매를 중지하였고, 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며 결국 전체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반하게 되므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회질서 위반비용에 해당한다.

  • 나. 특수관계설계사는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1. 통상 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판매된다. 보험 모집을 하는 자가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과 접촉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보험가입의사를 표시한 고객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 판매에 필요한 고객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가입금액 설정 등의 보험계약을 설계하며, 고객으로부터 보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에 의한 보험계약내용을 설명한 후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영업 순서를 정리해 보면, ‘섭외방문 또는 대면미팅 시 중소기업의 대표나 가족에게 설계사 자격취득을 유도하여 설계사 시험을 지원 → 대표 또는 가족 등이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조사대상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보험가입)법인과 해당상품 계약 체결 →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모집수당(수수료)을 지급하는 구조’로서 일반적인 보험상품 판매 과정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2. 특히, 시간 순서대로 청구법인과 보험가입법인 대표자의 만남이 먼저 성사되고, 대표자 본인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청구법인이 도움을 준 다음, 특수관계설계사 위촉이 진행된 경위를 고려하여 보면, 특수관계설계사가 스스로 지인영업 및 그 외에 필요한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과 권유를 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미 법인의 보험료에 대한 수수료 이익이 특수관계설계사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유인하여 보험가입법인에게 가입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게다가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특수관계설계사가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설명하는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을 설계하는 영업활동에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가입을 유도하였다.

4. 그렇다면, 당해 사건에서 보험계약 체결의 주된 동기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가 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자녀 등 포함)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모집수당을 보험가입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을 미끼로 영업을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보험업법 제98조 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위와 같은 특별이익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인 보험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법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법인의 의사결정은 자연인인 대표자가 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보험가입법인에게 귀속될 불법이익(특별이익)을 대표자가 가로채도록 부추긴 것이다.

6. 조사 착수시 확보한 청구법인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 및 서류를 살펴보면, 법인영업 보험설계사 등록계약서에는 별도의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그 약정서에 의하여 수수료지급 및 환수규정을 정한다고 명시하였다.

7. 법인영업 보험설계사 등록계약서에서 언급한 별도의 약정서는 법인계약약정서라는 양식으로 ①영업자용(청구법인 소속 일반보험설계사용), ②법인FC용(특수관계설계사용), ③법인대표용(보험가입법인 대표자용)으로 별도 작성하여 등록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

① 영업자용(청구법인 소속 일반보험설계사용) 약정서 제2조를 먼저 살펴보면,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이미 산정되고, 청약번호까지 부여된 상황임에도 제1조에는 ‘FC(영업자, 청구법인 소속 일반설계사)는 법인FC(특수관계설계사)가 법인영업을 함에 있어 법인계약 진행 전 과정을 지원하며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보험 모집 및 설계는 끝났음에도 보험가입법인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을 설계사로 위촉시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3조에는 환수금액에 대해서 특수관계설계사와 보험가입법인 및 그 대표자가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규정하였다.

② 법인FC용(특수관계설계사용) 약정서 제5조에는 영업자용 약정서와는 다르게 보험설계사로서의 업무와 책임에 대한 규정 대신, 해지 될 경우 환수의무가 있다는 내용만 안내되어 있는바, 특수관계설계사는 실질적으로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아닌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법인대표용(보험가입법인 대표자용) 약정서 제4조에는 ‘계약자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FC(법인FC)로부터 발생하는 환수금액과 위약금(환수금액 해당액)을 더하여 회사에게 해당 월 말일까지 배상하기로 약정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바, 이처럼 특수관계설계사에 대한 환수금액을 보험가입법인과 그 대표자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약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쟁점모집수당이 보험가입법인 대표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대가로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8. 종합하면, 청구법인 소속 영업자가 보험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모집 행위를 이미 하였음에도(청약번호까지 부여), 보험가입법인 대표자의 특수관계자를 불필요하게 보험설계사로 위촉시켜, 최종적으로 보험가입법인 대표자가 배임행위에 대한 대가로 쟁점모집수당을 특수관계자에게 불법적으로 챙겨준 것이다.

  • 다. 쟁점모집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보험가입법인의 특별이익이 이전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이다.

1. 쟁점모집수당은 청구법인이 보험가입법인에게 지급할 금원임에도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였기에, 이를 ‘단축급부'로 보아 보험가입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대법원은, 렌트카회사인 원고가 자동차 구매계약에 따라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판매장려금의 지급처를 특수관계법인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이를 수령한 사건에서, 판매장려금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직접 계좌이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① ‘판매대리점의 원고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과 ②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위 귀속 금액의 지급’이 단축급부 형태로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9.13. 선고 2017구합72799 판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특별이익을 계약상대방인 보험가입법인에게 귀속될 금원으로 보고, 위 귀속금액이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유출되었다는 조사청의 판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그렇다면 당연히 쟁점모집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의 보험모집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설계사를 소득자로 하고 소득의 종류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의 소득자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를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경영인정기보험 등 보험가입법인 대표자의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된 쟁점모집수당은 용역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모집수당은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 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3-1)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4)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11.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위 8호를 일명 ‘경유계약’이라 함 <쟁점② 관련> 5)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쟁점모집수당 관련 영업 흐름도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쟁점모집수당 관련 영업 흐름도는 아래와 같은데, (i) 청구법인 소속 영업자가 보험가입법인 측에 섭외방문 시 그 대표자나 가족에게 보험설계사 자격취득을 유도하고 설계사 시험을 지원하고(①,②), (ii) 대표자 또는 가족 등이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보험가입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③,④), (iii)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구조(⑤,⑥,⑦)이다. 표

2. 쟁점모집수당의 위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입장

  • 가) 금융감독원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2022년) 금융감독원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2022년)에 수록된 아래의 회신문(200274)에 의하면, 쟁점모집수당 관련 거래에 대해 보험업법 제98조 에 따른 특별이익제공, 동법 제97조에 따른 경유계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
  • 나)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자정결의문(2022.5.26.)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아래의 2022.5.26.자 ‘법인보험 변칙판매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에서 쟁점모집수당 관련 거래는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나아가 불법증여라는 탈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이익 제공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
  • 다) 보험저널의 경영인정기보험 변칙영업 관련 기사(2022.2.14.) 보험저널의 2022.2.14.자 “경영인정기보험 변칙영업기승, 이대로 괜찮을까”기사에 의하면, ‘고수수료율 상품인 경영인정기보험이 때아닌 수익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이는 보험에 가입하고 3년만에 해지하는 리베이트성 변칙법인영업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3. 청구법인 작성 가족셀프컨설팅&법인절세플랜 PPT자료 청구법인이 작성한 아래의 가족셀프컨설팅&법인절세플랜 스크립트 및 PPT 자료에 의하면, ‘대표님, 가족이 직접 가족셀프컨설팅을 하셔서 법인세 절세뿐만 아니라, 2∼3달 내 대표님 또는 가족에게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또는 가족이 3.3% 원천징수하고 3년간 1억 4천만원의 자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보험설계사 소득이 연7,500만원 이하 연말 정산시 3.3% 과세로 종결’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표

4. 청구법인 소속 영업사원 및 특수관계설계사의 문답서 조사청이 징구한 아래의 청구법인 소속 영업사원의 문답서에 의하면, ‘보험가입법인 측에 대한 방문 또는 미팅 시 쟁점모집수당을 특수관계설계사가 지급받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수관계설계사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속 영업사원이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도 추천하고, 시험 방법이나 상품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5. 법인영업 보험설계사 등록계약서 및 별도 작성 약정서 법인영업 보험설계사 등록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인 별도 작성 약정서(①영업자용 약정서, ②법인FC용 약정서, ③법인대표용 약정서)는 아래와 같은데, ①영업자용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속 영업자(FC)에게 ‘특수관계설계사(법인FC)가 법인영업을 함에 있어 법인계약 진행 전과정을 지원하며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② 법인FC용 약정서 및 ③법인대표용 약정서에 의하면,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정도영업 및 완전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할 것’ 이외에 별다른 계약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보험계약 3년간 유지의무와 이에 대한 해태 시 모집수당 환수, 보험가입법인과 그 대표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표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한편,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련해 구체적 비용 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등).
  • 나) 쟁점모집수당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쟁점모집수당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단순히 경영인정기보험 계약체결의 대가로 보험모집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 측에 사실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보험계약구조를 인정할 경우 보험가입법인의 자금으로 그 대표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부의 편법증여를 조장할 위험도 상존하므로, 쟁점모집수당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조사청은 거의 모든 특수관계설계사들과의 문답 및 증거조사를 통해 보험모집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특수관계설계사를 제외하고 그 외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된 모집수당만을 손금부인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손금부인된 모집수당과 관련해서 용역제공이 있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모집수당은 용역제공 없이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②(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 는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 제1호 가목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상 기 쟁점①과 같이 쟁점모집수당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거래의 외형만 특수관계설계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작출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 귀속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특수관계설계사에 분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설계사를 소득자로 하고 소득의 종류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소득자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를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