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명의개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청구법인 무자본 M&A 및 공모 내용 피고인 D은 2016.1경부터 2017.10.경까지 A 대표이사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부회장으로 근무하며 아내인 F 명의로 A의 주식을 보유하며 A의 최대주주로서 A를 지배하였다. 피고인 D 및 C은 2019.3.경 인수할 상장사를 물색하던 중, M&A 브로커인 김으로부터 코스닥 상장회사인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을 소개받았고, 이에 위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G을 이용하여 FI(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상장사 인수자금을 차입하는 등 무자본 M&A를 통해 위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피고인 D 및 C이 운영하는 A를 펄(Pearl, 주가부양을 위한 호제성 공시나 뉴스와 관련된 사업 내지 회사를 말함)로 붙여서 ㈜청구법인의 주가를 부양하고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피고인 D 등이 아내인 F 등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A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하기로 계획하였다. (∼중략∼)
1. 관련 법령 및 판례는 아래와 같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명의신탁뿐만아니라 명의개서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에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주주명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주주명부가 없을 경 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실제소유자와 다른 명의 기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8.3.30. 선고 2016두65084 판결 참조). 본건은 주주명부는 존재하되 청구인의 명의개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주주 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명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사청은 명의신탁의 존재 및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3. A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므로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A는 I은행에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하였고, 매년말 주주명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매년말(12월 31일) 기준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A 2016.12.31. 및 2017.12.31. 및 2018.12.31. 기준 주주명부와 같이 청구인은 명의개서 시점에 A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2016년도에 A 주식을 보유한 바 없다. 청구인은 2016년도에 A 주식 매매를 거래한 바 없다. 청구인 J 계좌(계좌번호 1005--00) 거래내용을 확인해 보면 2016년 A 주식 거래내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A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없다. 청구인은 F로부터 2016년에 A 주식 818,737주는 거래한 바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바이다.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2016년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 청구인 J 계좌(계좌번호 1005--00) > 구분 거래일자 적요명 상대계좌명 입고 출고 잔액 비고 1 2016년도 2016년소계 0 0 0
5. 청구인은 2017년, 2018년 A 주식을 명의개서한 바 없다. 청구인 J 계좌(계좌번호 1005--00) 거래내용을 확인해 보면 2 017.1.1.∼2017.12.31. 기간 중에 A 주식 1,835,513주를 취득하고, 취득한 주식은 수일내에 1,835,513주 매도하였으며, 2018.1.1.∼2018.12.31. 기간 중에A 주식 2,936,665주를 취득하였으나 수일내에 전부 매도하였다. 청구인 J 계좌(계좌번호 1005--00) 거래내용을 확인해 보면 2017.12.31.과 2018.12.31.에 보유주식 없다. A 2017∼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해봐도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없다. 상증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 개서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A가 2017∼20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명의개서한 주식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2017년∼2018년귀속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6. A는 I은행에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하였고, 해당 은행이 관리한 주주명부(2016∼2018년말 기준) 어디에도 청구인 명의로의 명의개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A 2016년~2018년 법인세 신고시 주주 등 변동상황명세서 매년말 청구인이 보유한 ㈜A 주식은 없으므로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1. 前 A그룹 회장으로 알려진 D은 지주사(㈜G) 주식 차명 보유 등을 통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그룹내 공식직함 없이 자신의 측근들을 계열사 및 관계사 임직원으로 앉혀 그룹 경영 권을 장악한 후 코스닥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을 무자본 인수합병(M&A)한 자이다.
2. E지검 수사결과 D(A 실사주), C(A 前 대표 이사)등 임직원 다수가 A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코스닥상장사인 ㈜청구법인의 주가를 조작하고, 관계사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2023.5월 D을 포함한 임직원 다수가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3. 명의신탁자 D은 2003년 상장사 인수 관련건으로 사법 처벌된 이력이 있는 자이며, D의 처인 명의수탁자 F는 2008년 D과 결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주부이다. D은 2003년 횡령배임 사건 관련 수억의 채무로 인해 본인 명의로는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고 있지 않으며, 처 F를 포함한 측근 청구인, H 등 수개의 차명계좌와 차명 법인을 이용하여 활동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시기
•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 명의개서여부를 판정한다고 하여 주주 명부가 없는 경우 증여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이하 “舊 상증법” 이라 한다). 상기 규정은 ’03.12.30. 상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기존에는 법문의 미비로 인하여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을 주주명부에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만 규정하여
•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바탕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대법원 역시 이 조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판결 참조).
•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주 등의 변동사항이 기재된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기준시기로 보고 있다.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
주식 명의신탁 과세처분에 있어 주주명부확인이 불가능하여 명의 개서일을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상 주식양도일(=명의수탁자 취득일)을 평가기준일인 명의 개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주명부 또는 사원 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합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 는 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주식・출자지분양도 명세서), 양도세 신고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지급관계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업연도 중의 주주등의 변동사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 역시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회신을 통해 증여시기를 소유권 이전 처리일(양도일)로 보았다. (이 면 이하 여백)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89 >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시 증여의제일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청구인 측에서 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판례(2017두32395)를 살펴 보면, 해당 판례 사건에서는 명의수탁자들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에서도 양도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양수인이 미기재되어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외 주식의 취득 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여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일 자체가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주주명부에 대한 명의개서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시기로 보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일부 발췌 >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
2. 이와 같이 명의신탁의 실질 및 과세관청의 여러 행정예규를 바탕으로 본바 舊 상증법의 증여시기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이 아니고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조세회피 유인 존재 및 회피 의도 없음을 인정할 자료 부존재
• A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F가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 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9. 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45조의2 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3【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4조 제3항 및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 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4【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시점】 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주식 등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의 명의로 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종전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5) 상법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법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7) 상법 제354조 【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상법 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 주 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9) 상법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③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0)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1)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실질주주는 제314조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 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 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 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④ 예탁결제원은 제310조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① 제315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F의 A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조사청은 F 양도세 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을 근거로 F의 A 주식 양도일을 청구인의 취득일 즉 명의 신탁 증여의제일로, F 양도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다. P회계법인에서 기한후 신고로 2018.4.10.에 방문신고하였다. F는 2016년∼2018년 귀속 양도세 신고 시 청구인과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모두 제출하였다.
2. 청구인 J 주식계좌 확인증명서(청구인 제출, 총 13장) 계 좌개설일자가 2017.2.15.이며, 비상장주식 거래내역이므로 주식수만 기재되고 단가는 주식 액면금액(100원)을 의미한다라고 J 직원이 확인해주었다.
3. I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2016∼2018 매년 12.31. 기준 주주명부(청구인 제출, 총 156장)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심리담당자가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4. 심리담당자가 2025.7.2. ‘A의 주식관리를 위탁받은 I은행이 작성한 2016년∼2018년 주주명부 중 청구인의 주식 취득일 기준으로 작성한 주주 명부 전체(매년 12.31. 기준 제외)와 만약 I은행이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분기 혹은 반기 기준으로 작성한 주주명부. 분기 혹은 반기 기준으로 작성한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I은행이 A 주주에 변동이 발생하여도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보정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25.7.9.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5. 심리담당자가 2025.7.11. 추가 보정요구한 사항에 대해 청구인과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청구인) 청구인은 A의 주주였으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닌 일반투자자였다. A는 이미 피합병되어 폐업상태이며, 내부 임직원도 부존재하여 실질주주명부 작성 여부나 기준일 통지 여부 등 회사 차원의 사실관계를 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 (조사청) 법령에 따르면 명의개서대리인은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A에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지연제출(2018.12.31.)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은행에도 지연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 있었을 경우 그 사유(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및 기준일의 실질주주명부
• (청구인) I은행은 A로부터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주주 명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식 취득일 기준 또는 수시 기준의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보관한 내역을 청구인이 알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실질주주명부는 발행법인이 기준일 또는 폐쇄기간을 설정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할 때에만 작성되는 특수목적 문서이다. 전자공시시스템(DART) 확인결과, 2016년∼2018년 동안 임시주주총회, 배당기준일 등 I은행이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은 낮으며, 청구인이 해당 자료를 확인하거나 입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증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 형식의 주식보유시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누가 실질소유자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은 확립된 과세원칙이다.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실질주주임을 주장하려면, I은행 등으로부터 실질주주명부를 확보하거나, 청구인의 명의개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 사실 등 적극적인 사정을 명백히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 (조사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검찰, 금융위 조사 자료 및 A헬스케어 예치자료 등 탐색한 결과 기중에 작성된 실질주주명부는 없었다. 한편, I은행과 A를 인수한 ㈜K에 2015년∼2020년 A 실질주주명부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 (청구인) 2018.6.18. 대행예탁입고사유로 666,666주가 입고되었다는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J 계좌에서 해당 입고내역이 확인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청구인이 해당입고에 대한 관련 증빙을 현재 찾을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귀 청의 보정요구 사항 중 실질주주명부 관련 자료는 청구인이 접근할 수 없는 범위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자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또한 2018.6.18. 대행예탁입고 주식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현재 확인이 어렵다. 아울러 실질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으로, 청구인이 주주명부나 실질주주명부를 개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실질소유자임이 추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 (조사청) 2017.6.30. 감사보고서에 따를 경우, 2017.1.3. 이사회 결의로 발행 하였으며, L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유자이다. 6) A가 2016∼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16∼2018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7. 조사청 제출 자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1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택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을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7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 면 이하 여백)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는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전환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의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7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서의 실무상 쟁점 문일조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 판결 해석) 실질주주명부의 작성과정 을 살펴보면, 먼저 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증권예탁원에 통보하면, 증권예탁원은 각 증권회사들에게 기준일 현재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증권예탁원에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응하여 각 증권회사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객계좌부를 근거로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소유자 명단을 증권예탁원에 통보하고, 증권예탁원은 이를 모두 취합하여 실질주주명세를 작성하여 명의개서대행기관에게 통지하며,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이를 근거로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이 명부에 등재된 자를 적법한 주주로 인정하여 실질주주에게 관련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실질주주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나) E지검 F 신문조서(2023.5.3., 일부발췌) F가 E지검에서 진술시 본인 명의 A 주식 취득 및 양도내역에 대해 모른며, 배우자인 D이 계좌를 다 관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8. 청구인 총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상호 구분 개업일 (폐업일) 성립일 (탈퇴일) 업종 사업장소재지 ㈜M 법인 계속 ’14.7.8. ’17.1.24. 경영자문 및 컨설팅 경기 N 투자조합 면세 계속 ’19.10.1. ’19.10.1. 종교단체이외의 단체 서울
9. 청구인 소득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발생처 소득종류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2017 ㈜M 근로소득 53 31 2 2018 〃 〃 67 39 3 2019 〃 〃 71 42 3 2020 ㈜O 근로소득 24 18 7 ㈜M 〃 56 33 과세연도 발생처 소득종류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2021 ㈜O 근로소득 99 79 153 ㈜M 〃 383 383 2022 ㈜O 근로소득 99 79 117 ㈜M 〃 290 290 2023 ㈜O 근로소득 24 15 0.3 * ㈜M는 매출액 없으며 영업외수익인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2019년 2,784백만원, 2020년 3,131백만원)만 존재하였다. ㈜O는 E지검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D의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회사이다.
10. 상증법 제45조의2 개정취지
• 법인설립시 제출하는 주주등의 명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도 명의신탁주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함
•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명세 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타인명의로의 명의개서여부를 확인
1) 쟁점① 관련 가) 가) 관련 법리 나)
(1) 상증법 제45조의2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 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2) 상증법 제45조의2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라)
(3)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증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의 요건으로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6.12.7. 선고 2016누65084 판결). 마)
(4) 또한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등 참조). 바) 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 쟁점주식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은 2016~2018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해당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앞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바, 상증법 제45조의2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J 계좌에 쟁점주식의 입·출고 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쟁점주식 발행회사의 연도말 기준 주주명부가 확인되므로 주주 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증법 제45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출된 주주명부가 허위로 작성 되었다거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 시점 현재의 주주명부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어 보인다. (다) 설령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명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쟁점 주식 양수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이 확인되고 그 신고 당시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개서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인지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