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5-0077 선고일 2025.08.28

명의개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 가. 주식회사 A(이하 “A” 라 한다)는 2003.5.12. 설립된 혈당측정기, 진단키트 등의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25.2.5. ㈜AA에 흡수합병되었다. A의 대표자 * 는 설립시 B에서 2004.3.15. C으로, 2015.1.23. C와 CC 공동대표, 2015.10.30. C 단독대표, 2016.2.4. D 단독대표, 2016.10.27. D 과 C 공동대표, 2017.10.17. C 단독대표 등 여러번 변동된 사실이 국세청 내부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 나. E지방검찰청은 2023.5.1. A의 대표자였던 D, C등을 배임·횡령,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현재 E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다. < E지방검찰청 공소장(일부발췌) >
2. 구체적 범죄사실
  • 가. 피고인 D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1) ㈜청구법인 무자본 M&A 및 공모 내용 피고인 D은 2016.1경부터 2017.10.경까지 A 대표이사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부회장으로 근무하며 아내인 F 명의로 A의 주식을 보유하며 A의 최대주주로서 A를 지배하였다. 피고인 D 및 C은 2019.3.경 인수할 상장사를 물색하던 중, M&A 브로커인 김으로부터 코스닥 상장회사인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을 소개받았고, 이에 위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G을 이용하여 FI(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상장사 인수자금을 차입하는 등 무자본 M&A를 통해 위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피고인 D 및 C이 운영하는 A를 펄(Pearl, 주가부양을 위한 호제성 공시나 뉴스와 관련된 사업 내지 회사를 말함)로 붙여서 ㈜청구법인의 주가를 부양하고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피고인 D 등이 아내인 F 등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A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하기로 계획하였다. (∼중략∼)

  • 다. 조사청은 위 E지방검찰의 수사 자료, 공소장 등을 근거로 D이 2015년∼2018년 동안 전업주부인 D의 배우자 F를 포함한 측근인 청구인, H(D의 동생) 등의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A 그룹을 지배하며 주가조작, 거액의 횡령·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25.2.26.부터 2025.4.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목 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F 와 신주인수권 으로 취득한 A 주식 4,730,849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D이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5.5.16. 증여세 7,775,955,665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조사청은 2025.1.21.∼2025.5.20. F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F가 2015년∼2018년 동안 취득한 A 주식 11,032,846주, 8,104백만원을 D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예정임 < 청구인 명의 A 주식 취득 내역(조사청 제시) > (단위: 주, 원) 매도인 취득일자 주식수 주당가액 금액(증여가액) F 2016-12-26 818,737 1,200 982,484,400 2017-02-15 200,000 1,500 300,000,000 2017-03-06 80,000 120,000,000 2017-03-23 100,000 150,000,000 2017-05-23 255,513 383,269,500 2017-05-23 200,000 300,000,000 2017-06-20 200,000 300,000,000 2017-11-16 180,000 1,700 306,000,000 2017-12-12 20,000 34,000,000 2017-12-19 70,000 119,000,000 2017-12-19 50,000 85,000,000 2017-12-22 100,000 170,000,000 2017-12-26 80,000 136,000,000 2018-01-03 100,000 1,900 190,000,000 2018-01-05 80,000 152,000,000 2018-01-08 100,000 190,000,000 2018-01-16 30,000 57,000,000 2018-01-19 80,000 152,000,000 2018-02-22 420,000 798,000,000 2018-03-20 66,667 126,667,300 2018-03-20 66,667 126,667,300 2018-03-21 166,667 316,667,300 2018-03-22 66,666 126,665,400 2018-03-23 66,666 126,665,400 2018-04-02 200,000 380,000,000 2018-04-19 50,000 95,000,000 2018-04-23 50,000 95,000,000 2018-05-30 133,333 253,332,700 신주인수권부사채 2018-06-18 666,666 1,500 999,999,000 F 2018-08-21 33,267 2,100 69,860,700 계 4,730,849 7,641,279,000 < 증여세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귀속연도 증여재산가액 산출세액 가산세 예상 고지세액 2016 982 234 221 456 2017 300 352 109 228 2017 270 460 99 207 2017 1,225 951 440 930 2017 300 1,078 113 241 2017 306 1,231 129 282 2017 544 1,503 226 499 2018 1,016 2,011 419 927 2018 1,348 2,685 550 1,224 2018 1,207 3,289 487 1,091 2018 570 3,574 227 512 2018 253 3,700 99 227 2018 1,000 4,200 389 890 2018 70 4,235 26 61 합계 9,391 7,775 F로부터 취득한 A 주식과 청구인 계좌로 입고된 주식(1,750백만원)을 D의 지시로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 가액에 포함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요건은 비록 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완료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적법 하다.

1. 관련 법령 및 판례는 아래와 같다.

  • 가)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15.12.15. 개정) 제1항에서 명의신탁한 경우에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또는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되어있다.
  • 나) 대법원에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양도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 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식의 취득년월일과 명의개서일이 서로 다를 경우 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 명세서의 제출 일을 명의개서일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12.21. 선고 2016누42687 참조).
  • 다) 상증법 기본통칙 45의2-0…3【주식의 명의개서시점】에는 ‘법 제4조 제3항 및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기본통칙 45의2-0…4 【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시점】에는 ‘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주식 등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의 명의로 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종전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명의신탁 증여세의 법적 성질은 이름만 세금이자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증여세를 가하는 행정벌이다. 즉 타인명의로의 양도는 탈세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타인명의를 이용한 취득 자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준의 명의신탁관계가 완결되었을 경우(타인명의로 취득 + 타인명의로 등기 또는 명의개서)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지 타인명의를 이용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증여세의 구체적인 과세요건으로 ①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②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의 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있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명의신탁뿐만아니라 명의개서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에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주주명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주주명부가 없을 경 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실제소유자와 다른 명의 기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8.3.30. 선고 2016두65084 판결 참조). 본건은 주주명부는 존재하되 청구인의 명의개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주주 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명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사청은 명의신탁의 존재 및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3. A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므로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A는 I은행에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하였고, 매년말 주주명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매년말(12월 31일) 기준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A 2016.12.31. 및 2017.12.31. 및 2018.12.31. 기준 주주명부와 같이 청구인은 명의개서 시점에 A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2016년도에 A 주식을 보유한 바 없다. 청구인은 2016년도에 A 주식 매매를 거래한 바 없다. 청구인 J 계좌(계좌번호 1005--00) 거래내용을 확인해 보면 2016년 A 주식 거래내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A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없다. 청구인은 F로부터 2016년에 A 주식 818,737주는 거래한 바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바이다.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2016년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 청구인 J 계좌(계좌번호 1005--00) > 구분 거래일자 적요명 상대계좌명 입고 출고 잔액 비고 1 2016년도 2016년소계 0 0 0

5. 청구인은 2017년, 2018년 A 주식을 명의개서한 바 없다. 청구인 J 계좌(계좌번호 1005--00) 거래내용을 확인해 보면 2 017.1.1.∼2017.12.31. 기간 중에 A 주식 1,835,513주를 취득하고, 취득한 주식은 수일내에 1,835,513주 매도하였으며, 2018.1.1.∼2018.12.31. 기간 중에A 주식 2,936,665주를 취득하였으나 수일내에 전부 매도하였다. 청구인 J 계좌(계좌번호 1005--00) 거래내용을 확인해 보면 2017.12.31.과 2018.12.31.에 보유주식 없다. A 2017∼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해봐도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없다. 상증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 개서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A가 2017∼20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명의개서한 주식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2017년∼2018년귀속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6. A는 I은행에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하였고, 해당 은행이 관리한 주주명부(2016∼2018년말 기준) 어디에도 청구인 명의로의 명의개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A 2016년~2018년 법인세 신고시 주주 등 변동상황명세서 매년말 청구인이 보유한 ㈜A 주식은 없으므로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효과도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매년말 A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세: 청구인은 매년말 A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제2차 납세의무자 및 간주취득세: 청구인은 매년말 A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를 판단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는 “명의신탁 당시 범죄사실 은닉과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 의제 과세는 위법하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609 판결 참조). 청구인이 F로부터 2017년∼2018년 A 주식을 취득하여 수일내에 매도하여 단기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고, 매년말 보유주식이 없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성립하지 않는다.
  • 다. 소결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2016년에는 F로부터 A 주식을 취득한 바 없고, 2017년∼2018년 A 주식이 비록 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명의개서 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는 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조사청이 파악한 명의신탁자 D의 개요

1. 前 A그룹 회장으로 알려진 D은 지주사(㈜G) 주식 차명 보유 등을 통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그룹내 공식직함 없이 자신의 측근들을 계열사 및 관계사 임직원으로 앉혀 그룹 경영 권을 장악한 후 코스닥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을 무자본 인수합병(M&A)한 자이다.

2. E지검 수사결과 D(A 실사주), C(A 前 대표 이사)등 임직원 다수가 A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코스닥상장사인 ㈜청구법인의 주가를 조작하고, 관계사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2023.5월 D을 포함한 임직원 다수가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3. 명의신탁자 D은 2003년 상장사 인수 관련건으로 사법 처벌된 이력이 있는 자이며, D의 처인 명의수탁자 F는 2008년 D과 결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주부이다. D은 2003년 횡령배임 사건 관련 수억의 채무로 인해 본인 명의로는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고 있지 않으며, 처 F를 포함한 측근 청구인, H 등 수개의 차명계좌와 차명 법인을 이용하여 활동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2016년∼2018년 동안 취득한 쟁점주식은 D이 명의신탁 한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이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시기

  • 가) 이 사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앞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시기를 규정한 상증법 제45조의2의 제1항과 제4항을 언급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청구인의 보유주식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명의개서한 주식이 없어 증여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고 있다.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증여시기를 규정한 상증법 제45조의2의 제4항을 살펴 보면 동법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명의신탁증여의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 명의개서여부를 판정한다고 하여 주주 명부가 없는 경우 증여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이하 “舊 상증법” 이라 한다). 상기 규정은 ’03.12.30. 상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기존에는 법문의 미비로 인하여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을 주주명부에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만 규정하여

•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바탕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대법원 역시 이 조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판결 참조).

  • 나) 여기서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증여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논쟁이 되었는데 과세 실무에서는 주주명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해석을 통해 실제 양도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다.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에서도 동일 쟁점에 대해 주주 등에 관한 서류, 양도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되,

•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주 등의 변동사항이 기재된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기준시기로 보고 있다.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

1. 질의내용

주식 명의신탁 과세처분에 있어 주주명부확인이 불가능하여 명의 개서일을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상 주식양도일(=명의수탁자 취득일)을 평가기준일인 명의 개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주명부 또는 사원 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합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 는 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주식・출자지분양도 명세서), 양도세 신고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지급관계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업연도 중의 주주등의 변동사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 역시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회신을 통해 증여시기를 소유권 이전 처리일(양도일)로 보았다. (이 면 이하 여백)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89 >

1. 제목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시 증여의제일

2. 답변내용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청구인 측에서 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판례(2017두32395)를 살펴 보면, 해당 판례 사건에서는 명의수탁자들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에서도 양도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양수인이 미기재되어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외 주식의 취득 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여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일 자체가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주주명부에 대한 명의개서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시기로 보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일부 발췌 >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

2. 이와 같이 명의신탁의 실질 및 과세관청의 여러 행정예규를 바탕으로 본바 舊 상증법의 증여시기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이 아니고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의 쟁점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조세회피 유인 존재 및 회피 의도 없음을 인정할 자료 부존재

  • 가) 舊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한편,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4.12.23.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01.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즉,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0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12.13.선고 2017두39419 등).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 나) A가 실제 이익배당을 한 사실은 없으나, A는 ’17년 212,419,841 원, ’18년 6,653,149,762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 명의신탁 당시 언제 든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원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각각 존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명의 신탁 무렵에도 언제든지 이익배당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배 당을 실시하지 않아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 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 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의정부지방법원 2021.08.10. 선고 2017구합10550 판결 참조)판시하였다. D은 A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며,

• A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F가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결론 이상과 같이 명의신탁 합의에 관한 실질 및 성격, 개정취지 및 법률의 일관성을 고려한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시기는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A 주식 명의개서가 확인되는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주식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은 법리적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판단과 재산으로 A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D의 지시에 따라 명의상 보유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이고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수탁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상증법 §45조의2【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오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1.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 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9. 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45조의2 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3【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4조 제3항 및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 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4【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시점】 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주식 등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의 명의로 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종전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5) 상법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법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7) 상법 제354조 【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상법 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 주 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9) 상법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③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0)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1)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실질주주는 제314조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 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 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 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④ 예탁결제원은 제310조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① 제315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사실관계

1. F의 A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조사청은 F 양도세 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을 근거로 F의 A 주식 양도일을 청구인의 취득일 즉 명의 신탁 증여의제일로, F 양도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다. P회계법인에서 기한후 신고로 2018.4.10.에 방문신고하였다. F는 2016년∼2018년 귀속 양도세 신고 시 청구인과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모두 제출하였다.

2. 청구인 J 주식계좌 확인증명서(청구인 제출, 총 13장) 계 좌개설일자가 2017.2.15.이며, 비상장주식 거래내역이므로 주식수만 기재되고 단가는 주식 액면금액(100원)을 의미한다라고 J 직원이 확인해주었다.

3. I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2016∼2018 매년 12.31. 기준 주주명부(청구인 제출, 총 156장)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심리담당자가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4. 심리담당자가 2025.7.2. ‘A의 주식관리를 위탁받은 I은행이 작성한 2016년∼2018년 주주명부 중 청구인의 주식 취득일 기준으로 작성한 주주 명부 전체(매년 12.31. 기준 제외)와 만약 I은행이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분기 혹은 반기 기준으로 작성한 주주명부. 분기 혹은 반기 기준으로 작성한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I은행이 A 주주에 변동이 발생하여도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보정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25.7.9.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가) 회사 현황 및 자료 제출의 불가능 사유 현재 A는 폐업상태이다(피합병법인). A에는 주주명부 관리나 증권 예탁 업무에 관여할 인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보정요구하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일 기준 주주명부’는 I은행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부디 양해해 주기 바란다.
  • 나)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관리에 대한 실무적 배경 I은행은 A로부터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지정받아 주식 관련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일반적으로 증권 예탁 관리 금융기관은 연말 또는 특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기 주주 총회에 필요한 주주명부만을 작성해 왔다. 주식 취득일 기준처럼 날짜별, 분기별 주주명부를 따로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통상적인 실무가 아니다.
  • 다)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여부 실질주주명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3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작성된다. 이는 발행회사가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일을 설정하고 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 현황을 통지할 때만 작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A는 청구인의 주식 취득일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에 실질주주 현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 취득일 기준 실질주주명부 또한 I은행에서 통지받거나 작성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라)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사항 2017.12월 및 2018.12월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기간 동안 회사 내부적으로도 실질 주주변동 사항을 관리하거나 별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 마) 결론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명의개서 관리 실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귀속된 주식에 대한 취득일 기준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세청의 보정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회신한다.

5. 심리담당자가 2025.7.11. 추가 보정요구한 사항에 대해 청구인과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가) A 정관 제15조에 의하면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2016∼2018년 동안 임시주주총회, 배당기준일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I은행이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할 의무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매년 12.31. 기준 제외)

• (청구인) 청구인은 A의 주주였으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닌 일반투자자였다. A는 이미 피합병되어 폐업상태이며, 내부 임직원도 부존재하여 실질주주명부 작성 여부나 기준일 통지 여부 등 회사 차원의 사실관계를 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 (조사청) 법령에 따르면 명의개서대리인은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A에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지연제출(2018.12.31.)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은행에도 지연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 있었을 경우 그 사유(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및 기준일의 실질주주명부

• (청구인) I은행은 A로부터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주주 명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식 취득일 기준 또는 수시 기준의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보관한 내역을 청구인이 알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실질주주명부는 발행법인이 기준일 또는 폐쇄기간을 설정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할 때에만 작성되는 특수목적 문서이다. 전자공시시스템(DART) 확인결과, 2016년∼2018년 동안 임시주주총회, 배당기준일 등 I은행이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은 낮으며, 청구인이 해당 자료를 확인하거나 입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증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 형식의 주식보유시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누가 실질소유자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은 확립된 과세원칙이다.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실질주주임을 주장하려면, I은행 등으로부터 실질주주명부를 확보하거나, 청구인의 명의개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 사실 등 적극적인 사정을 명백히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 (조사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검찰, 금융위 조사 자료 및 A헬스케어 예치자료 등 탐색한 결과 기중에 작성된 실질주주명부는 없었다. 한편, I은행과 A를 인수한 ㈜K에 2015년∼2020년 A 실질주주명부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6.18. 대행예탁입고사유로 청구인의 J 계좌에 666,666주가 입고됨. 대행예탁입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및 관련 증빙제출 만약 위 A 주식 입고사유가 보유하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로 전환하여 입고된 주식이라면 당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 및 동 사채가 기존주주에게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배정인지에 관한 증빙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시 이사회 결의로 한 것인지 주주총회 결의로 한 것인지 여부 등

• (청구인) 2018.6.18. 대행예탁입고사유로 666,666주가 입고되었다는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J 계좌에서 해당 입고내역이 확인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청구인이 해당입고에 대한 관련 증빙을 현재 찾을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귀 청의 보정요구 사항 중 실질주주명부 관련 자료는 청구인이 접근할 수 없는 범위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자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또한 2018.6.18. 대행예탁입고 주식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현재 확인이 어렵다. 아울러 실질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으로, 청구인이 주주명부나 실질주주명부를 개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실질소유자임이 추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 (조사청) 2017.6.30. 감사보고서에 따를 경우, 2017.1.3. 이사회 결의로 발행 하였으며, L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유자이다. 6) A가 2016∼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16∼2018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7. 조사청 제출 자료

  • 가) A 정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사회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정 관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1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택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을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7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 면 이하 여백)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는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전환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의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7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서의 실무상 쟁점 문일조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 판결 해석) 실질주주명부의 작성과정 을 살펴보면, 먼저 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증권예탁원에 통보하면, 증권예탁원은 각 증권회사들에게 기준일 현재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증권예탁원에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응하여 각 증권회사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객계좌부를 근거로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소유자 명단을 증권예탁원에 통보하고, 증권예탁원은 이를 모두 취합하여 실질주주명세를 작성하여 명의개서대행기관에게 통지하며,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이를 근거로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이 명부에 등재된 자를 적법한 주주로 인정하여 실질주주에게 관련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실질주주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나) E지검 F 신문조서(2023.5.3., 일부발췌) F가 E지검에서 진술시 본인 명의 A 주식 취득 및 양도내역에 대해 모른며, 배우자인 D이 계좌를 다 관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다) E지검 청구인 신문조서(일부발췌) 조사청은 청구인이 Q지검에서 진술시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해 소명하여 못하였고, 쟁점주식 취득경위, 매매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묵묵부답이였다는 의견이다.
  • 라) E지검에서 실시한 압수수색 및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청구인의 핸드폰 포렌식 내용 조사청은 위 핸드폰의 통화내용에서 청구인이 D의 지시로 F, 청구인 명의 주식을 별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 D과 청구인의 통화내용 > 조사청은 F가 2016.12.26. 청구인에게 A 주식 양도한바, 해당일자에 대한 세무적 입출금 근거를 조작하는 내용이라는 의견이다.

8. 청구인 총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상호 구분 개업일 (폐업일) 성립일 (탈퇴일) 업종 사업장소재지 ㈜M 법인 계속 ’14.7.8. ’17.1.24. 경영자문 및 컨설팅 경기 N 투자조합 면세 계속 ’19.10.1. ’19.10.1. 종교단체이외의 단체 서울

9. 청구인 소득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발생처 소득종류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2017 ㈜M 근로소득 53 31 2 2018 〃 〃 67 39 3 2019 〃 〃 71 42 3 2020 ㈜O 근로소득 24 18 7 ㈜M 〃 56 33 과세연도 발생처 소득종류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2021 ㈜O 근로소득 99 79 153 ㈜M 〃 383 383 2022 ㈜O 근로소득 99 79 117 ㈜M 〃 290 290 2023 ㈜O 근로소득 24 15 0.3 * ㈜M는 매출액 없으며 영업외수익인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2019년 2,784백만원, 2020년 3,131백만원)만 존재하였다. ㈜O는 E지검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D의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회사이다.

10. 상증법 제45조의2 개정취지

  • 가) 개정취지: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 명의개서가 아니어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어

• 법인설립시 제출하는 주주등의 명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도 명의신탁주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함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 신 설 > ㅇ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명세 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타인명의로의 명의개서여부를 확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1.1.이후 주주 등의 명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판단

1) 쟁점① 관련 가) 가) 관련 법리 나)

(1) 상증법 제45조의2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 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2) 상증법 제45조의2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라)

(3)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증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의 요건으로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6.12.7. 선고 2016누65084 판결). 마)

(4) 또한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등 참조). 바) 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 쟁점주식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은 2016~2018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해당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앞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바, 상증법 제45조의2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J 계좌에 쟁점주식의 입·출고 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쟁점주식 발행회사의 연도말 기준 주주명부가 확인되므로 주주 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증법 제45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출된 주주명부가 허위로 작성 되었다거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 시점 현재의 주주명부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어 보인다. (다) 설령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명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쟁점 주식 양수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이 확인되고 그 신고 당시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개서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인지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