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평가방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가액을 의미. 전환사채의 전환권과 같이 자산평가에 적용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부채 부분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부채의 평가방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가액을 의미. 전환사채의 전환권과 같이 자산평가에 적용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부채 부분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1. A과 B의 주주 간 계약 체결 A과 B은 2021. 4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여, H을 대량 생산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A은 기술 및 대량생산, B은 자금 모집을 맡기로 하였고, 동수의 주주진과 이사진을 구성하여 경영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으며, ㈜C와 ㈜D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 ㈜C는 이차전지 소재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21. 6월 개업하였고, ㈜C의 2022. 12월말 기준 주식보유비율은 A(40%), B이 대표로 있는 관계회사(15%), 기타 개인들(45%)이다. ㈜D는 2018. 11월 A이 설립한 법인이며, 공학 연구 개발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21. 11월 개업하였다. A과 B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D의 주식보유 비율은 A 일가(51%), B 일가(49%)로 정하였다. 2) H사업과 관련된 자금흐름 및 출자구도
2022. 10월 E이 ㈜D의 전환사채 300억원을 인수하였고, ㈜D는 해당 300억원으로 ㈜F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 하였으며, ㈜F는 ㈜C의 전환사채 400억원을 인수하였다. 이후 ㈜C는 ㈜G 대주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여 ㈜G의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 ㈜D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확보된 자금 300억원으로 ㈜F 유상증자에 참여(1주당 811원)하였으며, 이후 ㈜F 주가는 2022. 10월말 3,070원에서 2023. 3월말 26,250원까지 폭등
3.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B이 경영에서 퇴진 A은 H관련 특허권자로서 H의 대량생산 공급망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B은 ㈜C의 자금 800억원 조달, ㈜D 자금 300억원 조달, ㈜G 자금 1,070억원 조달, ㈜F 자금 755억원 조달 등의 자금유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2023. 3월 A과 B 사이의 불화로 인해 B이 H사업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B 일가는 소유하고 있던 ㈜D 주식 전부를 A 일가에게 양도하였고, 해당주식 거래대금은 주식양수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양도인대표 J 계좌로 입금되었다.
3. 5.부터 2025.
3. 28.까지 A, J, K(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주식거래는 2023.
3.
6. 청구인이 J, L, M으로부터 ㈜D 주식 32,79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00원에 양수한 거래(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이다. 3)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쟁점주식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예고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세무조사결과통지 요약❙ (원) 청구인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가산세 예상 고지세액 A 20,571,408,056 9,825,704,028 3,435,066,127 13,260,770,155 J 16,174,922,588 7,627,461,294 2,666,560,467 10,294,021,761 K 16,174,922,588 7,627,461,294 2,666,560,467 10,294,021,761 합계 52,921,253,232 25,080,626,616 8,768,187,061 33,848,813,677
1.
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공동사업 시작 ◦
11.
30. A은 ㈜D를 설립하고(최초 자본금 5백만원, 발행주식총수 5,000주), 2018.
12.
3.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6,193만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여 ㈜D 주식 61,932주를 발행받았음(발행주식총수 66,932주, 자본금 0.6억) ◦
4.
29. ㈜C 설립 과정에서 B을 알게 되었고 A은 기술을 담당하고 B은 자금을 담당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함
• 이후 A과 B은 ㈜D 지분을 51%: 49%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A은 2021.
10. 18 B 측(J)에 ㈜D 주식 32,796주(49%)를 주당 1,000원에 양도하였고, 자신의 지분 중 일부인 20,080주를 가족들에게 증여하였음
• A 측(A과 자녀 2명)과 B 측(J와 자녀 2명)은 2021.
12.
15. 위 거래들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
5.
19. A과 B은 ㈜C에서 수산화H사업을 진행하던 중 분쟁 방지를 위해 H사업으로 소유하게 되는 회사들의 지분을 60%(A): 40%(B)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2.
10.
25. 기준 ㈜D 지분은 A 측 51%, B 측 49%를 보유하게 됨 ◦
10.
31. ㈜D는 E(투자자)에게 1주당 전환가격을, 1,000원으로 하는 제1회 전환사채 250억원 및 제2회 전환사채 50억원 합계 300억원의 전환사채(이하 “CB”라 한다)를 발행하였음
• 제1회 CB 250억원의 전환청구기간은 2023.
1. 30.부터 2024.
4. 29.까지, 제2회 CB 50억원의 전환청구기간은 2023.
1. 30.부터 2023.
4. 29.까지로, 쟁점주식 양도일(2023.
3. 6.)에는 300억원 상당 CB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였음
• 같은 날인 2022.
10.
31. ㈜D와 E은 A에게 알리지 않고 위 CB 전부에 대해서 “B 또는 B이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 대상자가 되도록 콜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의 추가합의서를 체결하였고, ㈜D는 동일자에 B 주도로 CB 30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F 지분 26.7%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 으로 취득함
• 그 당시, B은 판교사무실에서 직원 약 26명과 함께 재무 및 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CFO 및 실질적 CEO 역할)를 하고 있었고 A은 CTO(기술책임자. Chief Technical Officer) 역할을 하며 충남 V 공장에서 연구 개발 및 생산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CB 발행, 콜옵션 부여 및 ㈜F 지분 취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 ◦
11.
1. A은 위 CB 발행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에서 B을 각자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B과 공동으로 ㈜D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음(2022.
5.
19.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의 부속합의서)
• 다만, ㈜D에 대해서는 주식보유비율을 60%(A): 40% (B)가 아니라 기존에 구두상 합의하였던 51%(A): 49%(B)로 유지하도록 정하였음
2. B이 공동사업 합의 내용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 적발 ◦ 2022년 12월, “공동사업 합의 내용”을 명백하게 위배한 CB 발행 및 콜옵션 부여 사실을 인지한 A은 2023.
2.
16. 콜옵션 부여에 관한 추가합의서를 해제하였음
• 이는 B의 비위 행위(① CB call option을 통한 회사 탈취, ②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조합으로 주식 저가 양도하여 회사 자산 편취, ③ H기술 유출 시도, ④ 허위 인건비 지급, ⑤ 법인카드 유용 등)가 밝혀진 상태에서 더 이상 B을 회사에 남겨둔다면 모든 H 회사가 위험에 빠질 수 밖에 없었으므로 B을 모든 H관련 회사들에서 쫓아내야 했고, B이 가진 모든 H 관련 회사들에 대한 권리를 없애야 했기 때문이었음
• 그 당시 A은 ㈜D CB 300억원 인수인(투자자)이자 ㈜F 실 사주인 E이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D 대주주 지위 및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CB 인수계약 역시 해제하고자 하였으나, E의 자금이 이미 ㈜D를 거쳐 “㈜F, C, ㈜G” 경영활동에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A은 E과 합의하여 CB 발행은 인정하되, CB 80%를 증여받아 ㈜D 경영권은 유지할 수 있도록 구두로 의사합치를 이루었음 * E은 H사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피해액(약 460억원)이 막대하므로 A에게 CB를 제공하겠다는 구두제안을 하면서까지 지속적인 H사업 진행을 원하는 상황이었음
3. B과 공동 사업 결별 ◦
3.
6. “A, E, B”은 경영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① “B 측이 보유한 ㈜D의 주식 총 32,796주 (49%)를 주당 1,000원에 A 측에 양도”하고, B은 ② “B 및 측근들(약 26명)이 ㈜D를 포함한 모든 H관련사들의 이사회에서 사퇴함으로써 H 관련사들의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 이었음
• 위 경영합의서에 따라 B이 ㈜D 대표이사직을 사임 하고, 2023.
3. 6 ㈜D 주식 32,796주(49%)를 주당 1,000원 (액면가액)에 A 측에 양도하여, A 측이 ㈜D 발행주식 66,932주를 전부 소유하게 되었음 * 거래주식 66,932주는 설립자본금 500만원과 기계장치 현물출자 6,193만원의 합이 원본에 대한 주식(자본금 0.6억에 불과》이므로, 거래주식 가치는 설립 자본금과 기계장치 현물출자 금액의 49%로 산정하였음
• A은 J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직접 송금하고, 자녀(J, K)들은 A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자금(각 11백만원, 증여세 과세 미달)으로 B의 자녀인 LㆍM에게 각각 주식대금 10,039천원을 지급하였음 ◦
3.
31. E과 N(E의 배우자)이 ㈜D 사내 이사로 취임(A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됨) ◦
4.
17. E은 자신이 보유하던 CB 300억원 中 1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함(※ 현재 O국세청 조사0국 주식변동조사 진행 中)
• E은 당초 A에게 CB 300억원의 80%를 증여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CB 약 8억원을 A 측에 증여하고 전환된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A 허락 없이 A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음
• 그 결과 2023.
4.
17. ㈜D 주주명부에는 A 측이 80%, E 측이 20%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쟁점주식이 차지하는 지분율은 기존 49%에서 3%로 대폭 감소함 ※ O국세청 조사0국, 주식변동조사(조사기간: 2025.
7. ~
5. 26.) 결과 “약 624억” 추가 과세예고 (2025.7월초) 구 분 합 계 A R K J 고지예상액 624억 279억 120억 112억 112억 ❙B측 관련인 26명 명단(판교사무실 근무)❙
4. E의 사망으로 사실상 공동사업이 곤란한 상황 직면 ◦
10.
8. E 사망으로 인해 E의 상속인은 E이 사망 시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CB 250억원과 주식으로 전환 가능 기간이 도래한 CB 40억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함
• 이로 인해 쟁점주식 지분율은 기존 3%에서 0.5%로 전락함 ◦ A과 그의 가족은 2024.
3.
26. N의 주주제안에 의해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D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E의 배우자 N과 그의 가족들이 대표 이사 및 이사로 취임함
9. 2.부터 코스닥 상장사 ㈜F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였음(2022.
9.
30. 현재 지분 약 28.2% 보유) ◦
10.
31. E은 ㈜D CB 300억원을 인수하고, ㈜D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F에 300억원 (26.7%)을 그대로 투자함
• 같은 날, B의 지배하에 있던 ㈜P도 105억원을 ㈜F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4%의 지분을 확보함 ◦
12.
31. 현재 A대표의 경영권 보유 현황 및 관련기업의 주식 가치는 다음과 같음 구 분 E측 A대표(주식가치 50억) 경영권 행사 D (쟁점법인) C (0원) F G(약 50억) 금융기관 50억 차입으로 G 주식 취득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다만, 현행 상증세법은 순자산가치 평가방법 중 자산에 대하여는 개별 자산별 구체적인 시가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부채의 시가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주의 대원칙에 따르면, 순자산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순자산가액의 구성요소인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에도 시가 평가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자산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부채 역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평가되어야만 자산과 부채 간의 평가상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출된 순자산 가액이 진정한 의미의 기업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현행 상증세법상 ❶ 장기차입금과 같이 지급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가주의적 접근을 반영하고 있는 점, ❷ 통화선도거래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채로서의 CB의 평가방법 또한, 시가주의적 접근하에 자산 으로서의 CB에 대한 시가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의2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시가평가를 하는 것이 상증세법의 대원칙에 부합 한다. (2) 독일, 일본 등 선진국 경우에도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산정 시 ‘부채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채(CB)의 장부가액 평가 방식은 부채의 실질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의 과세 체계와도 명백히 동떨어져 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의 경우 복합금융상품의 부채 평가 시, 법적 형식 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시가(공정가치)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❶ 독일의 경우 상속재산 평가 시 부채는 시가(Verkehrswert 또는 gemeiner Wert) 기준으로 공제되며, 기업자산 평가나 상속세 감면 요건 심사에서도 자산과 부채의 실질적 상계가 허용된다. 특히 독일 연방재정 법원(BFH)은 사업용 자산의 상속세 감면 요건인 "90% 테스트"와 관련하여, 금융자산 평가 시 관련 부채를 차감하는 순자산 개념을 인정한 바 있다. 1) 이는 자산과 부채 간 경제적 대응관계를 평가에 반영하려는 사법적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또한, 독일회계감사인협회(IDW)의 기업 가치평가기준(IDW S1 등) 2) 역시 부채 평가에 있어 시장 기반의 시가평가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 ❷ 일본의 경우도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과세시점 기준의 부채 총액을 공제하며, 경제적 실질이 사채와 유사한 우선주 등은 "사채유사주식" 이라는 개념을 통해, 순자산가치 산정 시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전환사채형신주예약권부사채 3) 는 한국의 CB와 실질적 으로 동일한 복합금융상품으로, 과세 실무상 전환 가능성, 이자 수익성, 만기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치’와 ‘채권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으로써, CB가 가진 주식적 성격과 채권적 성격을 모두 고려하여 그 실질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의 경우 부채 평가에 있어서도 공정가치 또는 시장 가치 원칙을 지향함으로써, 복합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CB 부채 평가 방식이 장부가액 방식이라면 이는 국제적 평가 원칙 및 과세 공평성의 흐름과 괴리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3)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심각한 왜곡을 발생시키는바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특히 본건 쟁점 증여 당시 D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자산의 대부분은 F 유가증권이 차지하고 있고, 부채의 대부분은 D가 발행한 전환사채(CB)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B를 단순 장부가액(액면가 또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면,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부채는 시가와 괴리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되어, 평가 기준의 불균형이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평가 방식의 불일치는 결국 순자산가액을 과도하게 산정 하게 만들어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의 평가를 왜곡시키고, 나아가 조세 평등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조사청은 D의 순자산가치를 약 1,100억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자산인 F 유가증권을 시가(약 1,400억원)로 평가한 반면, 부채인 CB를 장부가액(300억원)으로만 반영한 데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이중적 평가기준은 평가상 형평을 결여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건 증여세 과세예고의 대상인 쟁점주식은 CB 전환 전의 상태에서 총 32,796주(전체 발행주식 66,932주 중 지분율 49%) 이며,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 평가에 따른 1주당 평가금액은 약 1,642,092원 이나, 해당 CB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발행주식 수는 33,066,932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율은 0.1%로 급감하며, 순자산총액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주당 평가금액은 약 3,660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즉, 실질적인 순자산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CB 전환 이라는 행위로 인해 1주당 평가금액이 약 450배 하락하는 비정상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CB의 시가를 부채로서 반영하지 않고 자산 측면에서만 평가한 결과 발생한 왜곡이다. CB의 전환가격이 주당 1,000원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주식의 시가가 주당 1,642,092원인 상황에서 CB 보유자는 이를 주식으로 전환 함으로써 막대한 평가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발행회사는 그만큼의 자본 희석 또는 잠재적 부채의 부담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CB를 단순 발행가액 으로 평가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따라서 CB가 발행법인의 부채로 존재하는 이상, 그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고, 이는 자산과 부채 간 평가의 형평을 확보하고 조세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부채평가에서도 CB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의 평가방식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는 타법인이 발행한 CB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평가(즉, 자산으로서 평가)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CB의 경우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①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경과이자를 더한 채권으로서의 가액, ② 해당 CB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상증세법 집행기준 63-58의2-1 역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의 CB에 대해 "평가기준일 현재 사채의 현재가치와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치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CB가 지닌 채권적 성격(안정적인 이자 수취 및 원금 상환)과 주식적 성격(주가 상승 시 자본이득 기대)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시가평가 방식이다. 동일한 CB에 대하여, 그것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면서, 그것을 발행한 법인의 부채로서는 단순 액면가액이나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조세 법규 적용의 일관성 및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자산과 부채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므로,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이 그 상품을 자산으로 보느냐 부채로 보느냐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져서는 안 되며, 이렇게 평가해야만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부채인 CB는 그 경제적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장부가액 등으로 평가함 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상속)재산가액 계산의 부정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전환사채의 희석효과를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기업가치는 지분 0.1%(1억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저가양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양도인도 이를 사전에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구 분 쟁점주식 지분율 발행주식수 자본금 상증세법상 순자산 평가 CB → 주식 전환 前 49% 66,932주 0.6억 @1,642,092원 / 1주당 CB → 주식 전환 後 0.1% 30,066,932주 300.6억 @3,660원 / 1주당
8. 21. [대법원 2024두53697 심리불속행]). 위와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60조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급감정 등 사후에 드러난 가치로 상속이나 증여 당시의 가액을 역산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90누4761, 1990.
9. 28.; 2003두6153, 2005.
5. 26.; 2004두1834, 2008.
2. 1.; 2007두10994, 2010.
9.
30. 등).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후 예정된 전환권 행사로 인한 희석 효과를 반영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주식거래 당시 ㈜D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 내에 있었으며,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였다. 구 분 1회차: 250억 2회차: 50억 비 고 청구기간
30. ~
30. ~
29. 쟁점주식 거래일: 2023.
6.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쟁점주식거래 당시 ㈜D는 CB 300억원을 발행한 상태였고, CB 전부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인수인인 E은 총 30,000,000주의 ㈜D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당시 ㈜D의 발행주식총수는 66,932주(자본금 0.6억)에 불과하였으므로,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E은 사실상 ㈜D 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쟁점주식거래 당시에 ㈜D는 상장사인 ㈜F의 지분 26.74%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는데 2023년 초 2차전지 주원료인 H 관련 상장사의 주가는 급등하였고, ㈜F의 주가 역시 2022. 12월 최저 10,100원이었다가 2023. 4월에는 최대 35,500원까지 급등하면서 상당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쟁점주식거래 당시 시점에서는 E이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D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99%를 취득하여 경영권을 단번에 획득할 수 있다는 점, H사업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2차전지 사업의 수혜를 받아 향후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 발행 CB가 당장 전환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는 ㈜D가 2022.
10. 31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참여하여 취득한 ㈜F의 주가 변동을 보더라도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B의 지분을 인수한 2023.
3.
6. 주가는 약 @13,000원으로 2022.
10.
31. 유상증자 당시(@3,070원) 보다 약 5배 상승하였으며, 2023.
4. 14.에는 약 10배 (@35,500원) 상승하였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F 주가 추이❙ 실제로 쟁점주식거래로부터 약 한달 뒤인 2023.
4.
17. 10억원의 CB가 주식으로 1차 전환되었으며, 쟁점주식의 지분율은 단 10억원의 전환만으로도 불과 한달만에 당초 49%에서 약 3%까지 감소하였다. 이어 불과 6개월만인 2023.
11.
27. E(2023. 10월 사망) 측은 CB 50억원을 2차로 주식 전환하여 85.9%의 지분을 확보하여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경영권을 완전히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2)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쟁점주식의 가치를 ㈜D 기업 가치의 49%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양수할리가 없다. 조사청의 주장은 A 측이 쟁점주식거래에서 쟁점주식의 대가로 ㈜D 기업가치의 49%에 해당하는 약 538억원(=32,796주×@1,642,092원)을 지급하였어야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청이 제시한 시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까지 세법상 시가로 간주할 수는 없다. 본건의 경우 쟁점주식거래 당시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한 CB 300억원이 발행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쟁점주식 약 3.3만주가 실제 보유할 수 있는 회사의 가치는 전체의 0.1% 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절대로 쟁점주식의 대가로 기업가치의 49%에 해당하는 538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538억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전환사채가 전환되면 쟁점주식의 가치가 1억원으로 폭락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538억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CB의 존재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가치가 리륨인사이트 기업가치의 약 0.1%에 불과하다고 보아 약 1억원이 적당한 거래가액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는 B은 E이 2016. 9월부터 ㈜F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B은 ㈜D 지분 49%를 넘기면서 E의 실질 지배회사인 “㈜F(26.7%)” 지분까지 함께 이전한다는 생각을 하기 곤란한 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공동사업을 시작하며 B이 A 대표에게서 2020. 10월 당초 취득(0.3억원)한 ㈜D 주식 32,796주를 A 대표에게 원래대로 원상 복구시켜 주고 ‘당초 지급한 0.3억원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 타당해 보인다. 조사청의 주장대로 하면 과세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 하는데 예를 들어, 보통주 6.6만주가 약 1,100억원의 기업가치를 보유한다고 측정하여 저가양도 증여세 약 624억을 과세하였는데, 그 이후 전환 사채 6.6천만원 전환되어 신주 6.6만주가 추가로 발행되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는 절반으로 축소된다. 만약 이 상황에서 6.6만주 주식 양도거래를 하면, 기업가치의 절반인 550억원이 시가라고 보아 다시 저가양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후 전환 사채 6.6천만원을 추가 전환하여 다시 신주 6.6만주가 발행되면 전체 주식 수는 19.8만주가 되고 최초 보통주 6.6만주는 전체 기업가치 1,100억의 1/3을 보유하게 된다. 이때 6.6만주를 거래하면 기업가치의 1/3을 대가로 받았어야 한다고 보고 재차 저가양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증여가액 수백억 상당의 증여세가 반복적으로 과세되나, 이와 달리 CB 300억원을 한 번에 전환하고 보통주 6.6만주 거래를 반복한다면 모든 거래가 저가 양도가 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장 전환사채를 전환하면 1,100억원 기업가치의 99.9%를 보유할 수 있는 전환사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환사채 전환 이전과 이후 중 언제 주식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수백억원 증여세가 반복 과세되거나, 전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극단적으로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3) 계약 당사자인 B 또한 사기행각으로 2022.
12.
22. D 등 경영에서 실질적으로 물러난뒤 인 2023.
1. 26., 본인도 쟁점 주식의 가치가 49%가 아닌 약 0.1%에 불과하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었다. 2022.10.31. B, A 대표 몰래 CB 콜옵션 임의 발행 (사업결별 원인 제공) 2022.12.22. B, 사기 행각으로 D 경영권에서 물러남
2023. 1.26. B, CB 300억원 주식 전환 시 본인의 지분율 0.1% 사전 인식
2023. 2.16. D CB 콜옵션 발행 해제 합의
6. B 측 지분 49% → A 대표측에 양도(쟁점주식거래) 2023.11.27. E 측 CB 50억원 주식 전환. A측 지분 14%로 감소(경영권 상실)
2024. 3.26. E 측이 주총에서 A 대표이사 해임 B은 당초 CB 300억원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한 상태였으나 (A으로부터 경영권 탈취 시도), A이 이를 발견하고 2023.
2.
16. 위 콜옵션 부여 계약(CB 인수계약서 추가합의서들)을 해제함에 따라 더 이상 ㈜D를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B은 CB 콜옵션을 상실한 상태에서 CB가 전환될 경우 B 측이 보유한 쟁점주식 32,936주의 지분율은 약 0.1%에 불과해진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2023.
1.
26. B 측이 CB가 전환되었을 때 B 측 보유 주식의 지분율을 미리 계산해본 ‘희석 지분을 및 투자관련’ 자료에서 확인 되는 사실이다.
3. 쟁점주식거래는 B의 “주주 간 계약 위반”으로 A이 위 계약을 법정 해제함에 따라, 쟁점주식과 그 양도대금을 실질상 원상회복한 것으로, 성격상 별도의 양수도 거래가 아니다
7. 29.). 다시 말해, 증여계약이 법정 해제된 후 그에 따라 발생한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부동산의 경우 말소등기 이행, 주식의 경우 증여인에게 다시 양도)되었다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동 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두31082, 2012.
11. 29.),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다29411, 2002.
9.
10. 참조),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조건 성취로 해제되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반환(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7중5109, 2018.
3. 21.). 나) 쟁점주식거래는 실질상 “주주 간 계약의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성격에 가깝다. 쟁점주식의 원상회복의 의미는 당초 2021. 1월 현재 A이 100% 보유하다, 2021. 10월 공동사업을 시작하며 지분을 일부 자녀에게 증여 및 B측에게 양도 과정을 거쳐 2022. 12월 현재 A 측과 B 측이 각각 51%: 49%가 되었으며, 사업 결별로 2023.
3.
6. B 측 지분 49%(쟁점 주식)를 모두 A 측(100%)이 돌려받게 됨에 따라 당초와 같이 A 측이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본건에서 A과 B은 2021. 10월경 ㈜D 지분을 51% (A): 49%(B)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구두로 주주 간 계약 체결). 이 주주 간 계약에 근거하여 A은 2021.
10. 18 B 측에 ㈜D 주식 32,796주(49%)를 주당 1,000원에 양도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2022.
5.
19. H관련 사업과 관련한 주주 간 계약서를 체결하고, 2022.
11.
1. 각자 대표이사로서 공동으로 ㈜D를 운영하기로 합의하면서, 기존에 구두로 체결하였던 ㈜D 주주 간 계약의 내용도 주주 간 계약서의 부속합의서로 명문화하였다(2022.
5.
19.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의 부속합의서).
5.
19. 주주 간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신의성실 원칙에 기초하여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1.
1. 부속합의서에는 지분비율 합의 대상인 ㈜D 지분은 ‘전환사채 등 주식과 관련된 일체’의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 ❙2022.
11.
1. 부속합의서 중 일부❙ 당사자들은 2022년 5월 19일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 바-1)의 회사지분과 관련하여 ㈜D의 회사지분(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 주식과 관련되는 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며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합의를 한다.
1. 회사지분은 “주주1”: “주주2” = 51%: 49%의 비율로 분배한다.
2. 주주2를 ㈜D의 각자대표로 선임한다. 하지만 B은 “CB 콜옵션을 A 몰래 단독 발행하고 이로 인해 D를 A이 경영할 수 없도록 만들어” 회사를 탈취한 시도, 회사자산 저가 양도, 가장 거래, H기술 유출 시도, 허위급여 지급 및 법인카드 유용 등의 각종 비위 행위를 일삼으며,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주주 간 계약서 약정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한다는 내용에 전면 위배되는 사실에 해당한다. ❙B 주요 비리 행위 → 공동사업 결별 원인 제공❙ 구 분 사업 및 경영권 피해 내용 비 고
① CB 콜옵션을 통한 회사 탈취 시도 (2022.10.30일 A 대표 몰래 B 단독 발행) D 경영권 상실 증빙 첨부, 관련자 메일
② H 기술 유출 시도 사업상 중대한 위기 초래
③ B 관련 투자조합에 주식 저가 양도 세무조사 시 과세 항목임
④ 허위 인건비 지급 세무조사 시 과세항목임 B의 배우자에게 지급 또한, 2022.
10.
31. ㈜D가 발행한 CB 300억원에 대한 콜옵션을 자신이 부여받는 약정을 A 몰래 E(전환사채 취득자)과 체결 하여 회사를 탈취하려 한 상태였기 때문에 B과 A이 ‘전환사채등 주식과 관련된 일체’의 지분을 51%: 49%로 보유하기로 한 주주 간 계약서 약정에 전면 위배되는 사실에 해당한다. 이에 A은 주주 간 계약의 약정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 (채무 불이행)에 근거하여 위 계약을 법정 해제하였고, 해제의 효과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A과 B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A 측은 B 측에게 기존에 받았던 양도대금 32,796,000원을 반환하고, B 측은 A 측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하여야 했던 것으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이러한 원상회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당시 A 대표는 그 당시 B의 비리행위로 더 이상 공동 사업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2023.
3.
6. B과 그 관련인(약 26명)들을 4개사(① D, ② F, ③ C, ④ G)의 등기이사 사임과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기 퇴사시킬 목적에만 몰두해 조급한 마음과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겠다는 매우 궁박한 상황하에서 구제적인 내용을 제대로 따져 보지도 못하고 계약서에 날인하면서 생긴 명백한 잘못이다. 따라서 쟁점주식거래를 실질상 별도의 주식양수도 거래라기 보다는 원상회복의 성격에 가깝고, 그것을 시가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가격으로 이루어진 저가 양수로 보아 A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는, 쟁점주식 반환 당시 회사가치는 사실상 E에게 발행한 CB 300억원을 통해 매수한 코스닥 상장사 ㈜F(E이 대표 이사로 경영총괄)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것이고, 이는 전환사채권자 (E)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므로, 원상회복과는 무관한 사안에 해당하여 거래 당시 ㈜F의 회사가치(2023.
3.
6. 전후 2개월 종가 평균)는 쟁점주식거래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다.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통해 수백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양도인측의 재산증식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외형적 형식에만 근거하여 무리하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가) (설령 쟁점주식거래를 저가 양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거래 당시 A과 B은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B이 A에게 이익을 무상이전 할 동기가 전혀 없다. (1)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세심판원은 본건과 같이 법인의 지배주주와 법인의 사용인 간의 주식 저가양수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서로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경쟁관계에 있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를 통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2 서4037, 2014.
11.
27. 참조). (2) 본건의 경우 2022년 말 A은 B의 각종 비위행위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B은 A 모르게 ㈜D CB 300억원을 발행한 후 CB 인수자 (E)와 협의하여 CB 콜옵션을 B 본인에게 부여하도록 하였다. CB 300억원은 그 전환가격이 1,000원이었으므로, B이 콜옵션을 행사하고 CB를 전부 전환할 경우 ㈜D 주식 30,000,000주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당시 ㈜D 총 발행주식수가 66,932주임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회사를 전부 A에게서 탈취하려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B은 A 몰래 H을 공급하거나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H 기술 및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A의 업무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에 해당하였다. 이외에도 회사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여 사익을 편취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자신의 전처와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로 거액을 사적으로 사용 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하였다. 결국 A은 B의 비위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면 리륨사업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B에게 회사 경영 일체(직원 26명 포함)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2023.
3.
6. A, B, E(투자자) 사이에 경영합의서가 체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A은 기존의 주주 간 계약을 법정 해제함에 따라 그 원상 회복으로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받고 양도대금을 다시 돌려준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거래 당시 A과 B이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B이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해 경영권을 내려놓으면서 A에게 자신의 부를 무상으로 이전할 동기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본건 역시 앞서 살펴본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마찬가지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무엇보다 공로금 및 위로금 계약서 제2조(갑의 재산형성 기여 인정 및 D지분 양도로 인한 재산증식)상의 A대표의 1,916억원 (3,758억원 × 51% 지분) 재산증식 산정근거는 공로금을 수령하기 위한 B의 거짓 주장에 불과하며 A의 재산은 전혀 증식되지 않았다. (1) F(구 F) 주식 7,698,273주, 재산가치 962억원의 상승분 주장 관련 상장사 F는 E이 2016. 9월부터 최대주주이자 대표 이사로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23.10월 사망 후에는 그 배우자 및 자녀가 경영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 E은 H사업에 투자하면서 실제 사업회사 ‘G’에 직접 투자하지 아니하고, ① D 전환사채(300억) 투자 및 ② F 유상증자(300억) 참여 방식으로 ③ C를 거쳐, 최종 ④ 하이 드로H에 순차 투자를 하였다. 즉 E은 D에 CB 300억원을 투자하고, D는 다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F 주식 7,698,273주(26%)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하게 보면 D는 단기간내에 F의 주식 가치 급등(약 9배: 2022년 10월말 @3,070원 → 2023년 3월말 @26,250원)으로 엄청한 재산증식(962억)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D의 지분 51%를 가진 A 대표 측은 불과 4개월 만에 약 490억원(962억 ×51%)의 재산증식이 된 착시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실질은 B이 각종 비리행위로 실제 2022.
12.
21. H 경영에서 쫓겨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1.
26. ‘희석지분율 분석’을 통해 E이 D CB 300억원을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면 지분이 100%에서 0.1%로 급격히 떨어지므로 재산 평가액은 실제로는 약 1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미 누구보다 먼저 알고 간파하고 있었다. 결국 D의 증가한 순자산가액은 전환사채권자 E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이를 A 대표 측의 재산으로 보는 것은 기만행위이자 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 11월 E 측은 전환사채 5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 하여 지분 86%를 확보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2024년 3월 A대표를 등기 이사에서 해임시킨 사실을 보더라도 명백하게 확인된다. 오히려 차명회사를 통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F 주가 상승을 통해 이익을 본 자는 B으로, 2023년 하반기 중 본인 지배하에 있던 ‘P(배우자 J 명의)’가 보유하던 F 주식(2,601,726주)을 양도하여 고액의 양도차익(최소 2 내지 3배 수익)을 실현한 사실도 있다. 이렇듯, B이 작성한 공로금 및 위로금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F(구 F) 주식 7,698,273주를 매수하여 평가액이 962억원 상승했고, A 평가액이 49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B이 A 몰래 E에게 발행한 300억원 상당의 D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기 주장이다. (2) G 매매예약완결권(콜옵션) 관련 재산증식 2,537억 주장 관련 G 콜옵션 10,593,220주(행사가격 3,300원/주)는 발행가 기준 350억원에 해당되며, 2022.
11.
29. B이 인수할 당시 이미 아래와 같이 그 소유자가 E과 B 측 관련인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A 대표의 재산증식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① E일가 및 E 소유 회사들 소유 콜옵션 …… 210억원
② B측 관련인(사채업자로 추정) 소유 콜옵션 …… 140억원
11.
29. 현재 아래와 같이 D의 콜옵션이 E 측과 B에 이미 배정된 것을 보면 사실상 B과 E이 사전에 공모하여 A 대표를 기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기 ①와 관련하여 E측의 관련인 중 한명인 Q은 2023.
11.
20. D에 본인이 2022.
11.
29. 인수한 D 콜옵션을 가지고 G BW 행사 통지를 한 내용을 보더라도 명백하게 확인된다. 상기 ②와 관련하여 2023.
3.
6. B이 D 이사회를 개최 하여 G 콜옵션 140억원이 2022.
11.
29. 이미 B 측 관련인에게 넘긴 것을 추인한 이사회 회의록에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3.
6. B이 주도한 D 이사회는 B은 이미 2022.
11.
29. 본인과 관련된 사채업자들에게 동 콜옵션을 넘긴 것을 자백하는 이사회이며, 바로 이러한 비리행위 등이 사업 결별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이렇듯, 공로금 및 위로금 계약서에 언급된 D가 G 주식 10,593,220주의 콜옵션(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고 있어 그 평가액이 2,537억원이고 51%의 지분율을 가진 A의 평가액이 1,293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B의 또 하나의 사기행각이다. (3) F(구 F) 콜옵션 재산증식 258억원 관련 F는 2016.
9.
2. 이후 E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장회사로, A대표는 2023.
3.
6. 당시는 F가 ㈜D에 콜옵션(2023.
1.
18. 16회차 CB 발행) 1,989,071주를 부여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산증식을 한 사실이 없다. A대표는 ①
1.
11. F 이사회에서 콜옵션을 D (85.6억원)와 P(19.8억원)에 부여하는 시점에 처음 인지하였으며, 이마저도, 불과 일주일만인 ②
1.
18. E 측에서 ㈜F가 ㈜D와 ㈜P(B 측의 관련회사)에 부여한 콜옵션을 지정 철회하였다. 이는 2023.
1.
18. F에서 전환사채 발행 시 ㈜P에 부여한 콜옵션에 배임 이슈 등 문제가 있어 ㈜P가 F에 공문을 보내 지정 철회를 요청한 것 때문임이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된다. ㈜P가 F에 보낸 내용증명은 공로금과 위로금 계약서에 언급된 F 주식 1,989,071주의 콜옵션은 배임 이슈가 있는 불법 콜옵션이라는 것을 B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 콜옵션은 실행된다면 25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발생되는데 51% 지분을 보유한 A의 지분율이 131억원이라 주장하는 것은 A에 대한 또 하나의 사기행각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진실을 보더라도, A 대표는 B 일당을 몰아내야 한다는 집념하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서에 급하게 날인한 잘못은 있다고 하더라도, F 콜옵션을 통해 재산 증식을 한 사실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계약 당시 E이 A의 인감을 받아 관련 서류에 날인함. A 대표는 관련 서류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음
4.
평가시점 양수도 거래 시점 과세예고 통지 시점 D 평가액 (≒F 주가 가치) 538억원 0원 F 상장주식 주가 (E 측 지배) @13,000원 @770원 94% 하락↓
2025. 4.말 기준으로 ㈜F의 주식은 1주당 약 @77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2023.
3. 6.) 주가 @13,000원과 비교 하였을 때 약 94% 하락한 가격에 해당한다. ㈜D는 별도로 수행하는 사업활동 없이 ㈜F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따라서 ㈜D의 보유 자산은 사실상 ㈜F 주식이 전부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므로, ㈜D 주식가치는 ㈜F 주식가치와 연동되며, 결국 ㈜D의 현재 주식가치는 쟁점거래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하게 낮은 가치에 해당할 것이다. 청구인 측은 오로지 H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B을 모든 H 관련사의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여 경영관계의 원상회복 차원에서 쟁점거래를 수행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매각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증여세에 대한 담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청구인 측이 상당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D는 소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B로 인해 30,000,000주가 언제든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불과 한달 뒤에 CB 10억원의 전환으로 쟁점주식의 지분율은 49%에서 3%로 줄어들게 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양수할 매수자를 발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쟁점주식을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가치로 양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납세자의 담세력을 전제로 하여 부과 되어야 할 것인데, 조사청이 주장하는 가치로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산을 해당 자산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실현한 바가 없는 납세자 에게 조사청이 주장하는 가치보다 현재 약 94% 하락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쟁점주식과 관련된 제반 사실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가치평가에만 매몰된 채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
4.
17. E이 8억원의 CB를 A에게 증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별도의 증여세 세무조사 (O국세청 조사0국) 중에 있다. 해당 세무조사는 E이 보유하였던 10억원의 CB가 2023.
4.
17. 전환 되어 100만주의 신주가 발행되었고, 그 중 A이 약 80만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실과 관련하여, A은 사실상 ㈜D 기업가치의 약 80%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때 A이 ㈜D 기업가치의 약 80%를 증여받았다고 보는 이유는 CB 전환으로 100만주가 발행됨으로써 기존의 66,932주는 지분율이 희석되어 6.7%에 불과(그 중 쟁점주식은 약 3%에 불과)하고 CB 전환으로 증가한 A의 주식 수 약 80만주는 ㈜D 총 발행주식수 약 106 만주의 약 8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만일 조사청 주장대로 쟁점주식 매입으로 인하여 A이 ㈜D 기업가치의 49%를 증여받은 것이 타당하다고 가정한다면, A은 CB 10억원 전환 직전에는 기업가치의 49%를 증여받아 ㈜D를 100%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17. CB의 전환 이후에는 다시 기업가치의 80%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조사청 논리를 따르게 되면, A은 2022.
3. 6 쟁점주식 매입으로 기업가치의 49%, 2023.
4. 17에는 CB 전환으로 기업가치의 80%를 무상으로 이미 이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10.
8. E 사망으로 인하여 E 상속인은 기업가치의 96%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E이 사망 당시에 전환가능한 제1회 CB 25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제2회 전환사채 50억원 중 10억원은 2023.
4.
17.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나머지 40억원은 주식전환 가능 기간이 2023.
4. 30.자로 만료되므로 E 사망 당시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전환사채에 해당하지 않음 전환가능기간 중의 CB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는 채권의 현재가치와 CB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때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즉, 전환사채를 무상으로 이전 받았을 경우 최소한 해당 CB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가치 만큼은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E 상속인은 최소 CB 250억원이 전환되었을 때 보유하게 되는 주식 25,000,000주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D 기업가치의 약 96%가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결국 조사청 주장에 따르면, 2023.
3. 6 쟁점주식거래로 인해 ㈜D 기업가치의 49%, 2023.
4.
17. 10억원 CB 전환으로 인해 ㈜D 기업 가치의 약 80%, 2023.
10.
8. E 사망으로 ㈜D 기업가치 96%에 대해 부의 무상이전을 이유로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는 A이 ㈜D 기업가치를 누구에게 이전하고 이를 다시 무상으로 이전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의 100%를 훨씬 초과 하는 226%[= A 측 129%(954억원) + E 상속인 측 96%(확인 못함)]에 대해 부의 무상이전을 사유로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해 회석되는 지분을 고려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며, 만일 전환사채로 인해 희석되는 지분율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①
3.
6. 쟁점주식 32,796주는 약 0.1%, ②
4.
17.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증가한 A의 주식 약 800,000주는 약 2.6%, ③ 2023.
10.
8. E 사망 당시 보유한 전환사채 250억원의 전환가능 주식수 25,000,000주는 96%의 기업가치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전환사채의 회석효과를 고려하여야만 전체 기업가치 100%에 수렴하는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①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으로 평가 시 자산(투자유가증권) 뿐만아니라 부채(전환사채)도 “시가평가”가 원칙에 부합하고, 독일ㆍ일본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② 쟁점주식거래는 A과 B 사이의 주주 간 계약이 B의 계약 불이행(CB call option을 통한 회사 탈취,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조합에 주식 저가 양도로 회사 자산 편취, H기술 유출, 자신의 측근에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법정 해제됨에 따라 쟁점주식과 그 양도대금을 실질상 원상회복한 거래이므로 성격상 별도의 주식양수도 거래라고 볼 수 없다.
③ 이와 달리 별도의 주식양수도 거래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전환사채의 희석 효과를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D 기업 가치의 약 0.1%(약 1억원)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거래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E이 CB 300억원을 가지고 있는 점을 B이 고려하여 지분 양도 전 이미 희석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사실(2023. 1월)을 보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의 진의 또한 ㈜D 기업가치의 0.1%에 상당하는 거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당연히 이렇게 판단 하였을 것이다.
④ 설령 저가로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거래 당사자인 A과 B이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어 부를 무상으로 이전할 동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의 무상이전을 이유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당하다.
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지도 않았고 비상장 회사, 전환사채의 발행 및 전환 등의 제반사실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도 없었으므로 조사청이 주장하는 증여세에 대한 담세력은 존재할 수 없다.
⑥ 마지막으로, 조사청의 견해대로 과세가 이루어지면 조사청 전체(0국, 0국) 세무조사의 결과로 인해 ㈜D 기업가치의 100%를 훨씬 상회 하는 226%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A 954억) 및 상속세가 과세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며, 전환사채의 회석효과를 고려하여야만 합리적인 과세가 가능하다. 나아가 A은 쟁점거래 및 H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사(㈜D ㈜F, ㈜C, ㈜G)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전혀 없다. A이 현재 보유한 ㈜C 및 ㈜G 주식의 가치는 현재 약 50억원에 불과하며, 이 마저도 금융기관 차입금 50억원을 고려하면 A의 재산 규모는 극히 미미하며, ㈜C 및 ㈜G의 ‘경영권도 매우 취약’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A의 담세능력을 무시한 불합리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또한, A의 딸 J와 K의 재산은 전무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A 대표가 경영하는 H사업은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 산업’(2023.
6.
8. 산업자원부 고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2023.
12. 12 산업자원부고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인증, 2025.
4. 25., 산업자원부ㆍ기재부 고시, ‘2025년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으로 당해 법인이 지속 기술개발과 영업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여 국가 세수에 이바지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도 지속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무쪼록, E이 보유한 CB 300억원에 대한 희석효과를 고려하여 지분을 이전 받은 현실과 실질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단순 기계적인 평가로 고액을 과세 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 사업을 불가피하게 접을 수 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 몰리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신중한 판단을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1. 자산과 부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며,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며,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이다. 즉, 자산은 효익을 창출할 권리, 부채는 자원을 이전해야 할 의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전환사채 평가방법 전환사채 발행법인은 채무자로서 채권자에게 만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 하거나 만기상환을 받을 때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채무자인 발행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의무에 해당 하므로 부채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2 규정은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기초로 전환사채를 평가하는 자산평가 규정이므로 채무자인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부채평가규정으로 적용될 수 없다. 즉, 전환사채 발행법인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주식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채권자의 전환권 행사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아직 발생 하지도 않은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기초로 채무자의 부채를 평가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본질적인 경제적 의미를 호도하는 행위이다.
5. 24.)에서도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에서 부채의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부채는 계약상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신뢰성과 명확성이 확보되므로 시가평가의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채는 상증세법상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증세법상 장기차입금과 같이 지급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부채를 미래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부채의 본질적인 경제적 의미를 반영한 시가평가 규정으로, 자산평가 규정을 부채평가 규정에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상증세법의 유추해석은 엄격히 금지되는 사항임 전환사채는 만기 시 상환해야 할 원금 및 약정된 이자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채와 동일하게 확정된 채무의 성격을 가지며, 또한 동시에 특정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전환권’이 포함된 자본요소를 가지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은 상증세법 제60조, 상증세법 제63조에 의해 재산의 평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는 전환사채의 ‘전환권’과 같이 자산 평가에 적용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부채 부분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부채 부분은 일반 원칙에 따라 장부가액 으로 평가되며, 이는 부채가 미래의 확정된 의무라는 본질적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평가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2 규정을 부채평가에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국세청은 법령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조세법률 주의를 위반하여 세법을 유추해석 할 수 없으며, 대법원도 여러 판례(대법원 95누7857 1995.
9. 26., 대법원 2002두6781 2002.
5. 27., 대법원 2003두7200 2004. 3.12.)를 통해서 유추해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납세자가 주장하는 유추해석은 법령상, 판례상 엄격히 금지 되는 사항이다.
4. B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없음 A은 계약해제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B의 비위행위, 채무불이행에 대해 법원 판결 등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A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커녕 B의 공로를 인정하며 공로금 지급, 고문료 지급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B의 비위 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로 보기 어려우며, A이 계약서 체결 전 문서를 직접 모두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A의 인감이 적법하게 날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계약서 내용을 거짓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B이 전환사채 300억원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받는 약정을 청구인 몰래 E과 체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회사를 탈취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체불가능한 H기술자인 상황에서 E이 B에게 H사업 경영권을 넘겨주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동 대표이사인 B이 담당하고 있는 자금업무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B의 비위행위 및 채무불이행 사실, A의 법정해제권 행사 및 통지 사실, 법원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B의 공동대표이사로서의 경영업무를 B의 채무불이행이라고 조사청이 확정짓기는 어렵다.
5.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쟁점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주식 양도인들에게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그에 따라 주식양도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주식을 원상회복 받고 B 측에게 대금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당초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지분거래를 할 당시 A 측이 B 측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21.10.18. A이 J에게 양도한 주식 33,466주 및 2022.10.25. K가 J에게 양도한 주식 6,024주 관련한 대금 증빙 없음 ❙2021년 주식변동 내역(증권거래세 신고내역에 따름)❙ 주주명 주식 수 기말 지분율 증감 발생일 주식증감 원인 기초 증감 기말 A 66,932 (66,932) 0 0% R 0 6,694 6,694 10% 2021.10.18 A이 증여 J 0 13,386 13,386 20% 2021.10.18 A이 증여 K 0 13,386 13,386 20% 2021.10.18 A이 증여 J 0 6,694 6,694 10% 2021.10.18 A이 양도(33,466주) L 0 13,386 13,386 20% 2021.10.18 J가 증여(13,386주) M 0 13,386 13,386 20% 2021.10.18 J가 증여(13,386주) 합계 66,932 0 66,932 100% ❙2022년 주식변동 내역(증권거래세 신고내역에 따름)❙ 주주명 주식 수 기말 지분율 증감 발생일 주식증감 원인 기초 증감 기말 A 0 14,056 14,056 21% R 6,694 0 6,694 10% J 13,386 (6,693) 6,693 10% 2022.10.25. A에게 양도(6,693주) K 13,386 (6,693) 6,693 10% 2022.10.25. J에게 양도(6,024주), A에게 양도(669주) J 6,694 6,024 12,718 19% L 13,386 (3,347) 10,039 15%
4. A에게 양도(3,347주) M 13,386 (3,347) 10,039 15%
4. A에게 양도(3,347주) 합계 66,932 0 66,932 100%
6. 쟁점주식이 A에게 전부 귀속되지 않음 또한, 주식의 원상회복이라고 주장하려면 쟁점주식 32,796주가 설립 시 100% 주주였던 A에게 전부 원상회복되어야 하나, A, J, K 에게로 쟁점주식이 12,718주, 10,039주, 10,039주가 각각 명의개서되었으므로, 쟁점주식거래가 주식의 원상회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
1. 2023. 3월 종가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한 바 있음
2023. 3월 A과 B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B의 경영퇴진이 결정되고, A은 B의 공로를 인정하며 공로금 및 위로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23.
3.
3. 종가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D의 기업가치는 자본금 66,932,000원에서 평가액 375,836,964,440원으로, 1주당 납입액 1,000원에서 1주당 평가액 5,615,205원으로 5,000배 내지 6,000배 대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주식거래 당시 A과 B이 평가한 ㈜D 기업가치는 3,758억원이므로, 49%의 지분을 보유하던 주식양도인들의 지분가치는 1,842억원이다. ㈜D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부분이 상장주식이었고, 위 기업가치 평가 및 지분가치 평가는 ㈜D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의 종가로 산정되었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없으며, 당시 기업 가치를 볼 때에도 쟁점주식 거래금액이 32백만원이라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2) 당시 기업가치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았음 ㈜D는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가 곧 기업가치였으며 쟁점주식거래 당시 관련 상장사들의 주가는 폭등한 상태였다. 그러나 H 제조공장 착공, 대규모 생산 예정, 배터리용 수산화H 판매예정 등 앞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요인이 있었고 기업가치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라 판단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쟁점주식거래 이후 A이 관련사들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으며 각종 기사가 쏟아지며 ㈜F 주가는 2023. 4월 33,350원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쟁점주식거래 당시 주가 13,000원보다 2 내지 3배 상승한 가격이다. ❙2025.3.20. B 진술서 일부❙ 문) 귀하가 ㈜C 등의 대표에서 물러날 당시인 2023.3월 H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떠했습니까? 답) 제가 실제로 쫓겨난 날은 2022.12.21.이었다. 당시 ㈜C 공장이 준공을 받고 ㈜G에 1,300억 F 750억의 자금을 유치하였다. 직원이 100여명 있었고, 삼성 SDI, SK 등에서 H거래 협상이 진행중이었다.
1. 청구인 주장 A은 쟁점주식거래 당시 ㈜D가 E에게 3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상태였고, E의 전환권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E이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B의 지분가치가 희석 되므로 당시 B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D의 실제 지분 가치는 낮았다고 주장한다.
2. 조사팀의 쟁점주식 평가는 합법한 절차를 따름 가)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 ㈜D가 E에게 3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상증세법상 주식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능성을 고려 하여 잠재적 주식수를 반영하는 등의 규정은 없으므로 전환사채 발행 사실이 상증세법상 주식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3.
14. A의 진술서에 따르면 A은 본인이 E에게 사채 매매예약완결권을 배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근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거래 당시 E은 추후 ㈜D로부터 사채를 저가로 양도받아 막대한 이익을 얻기로 예정되어있었으므로 A의 의사에 반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였다.
3.
14. 조사팀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며 E과 합의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인정하고 이중 80%를 증여받아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합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전체 전환사채를 희석하여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 2023.
4.
7. E은 A에게 786,614주를 증여하였다. ❙2025.
3.
14. A 진술서 일부❙ 또한 E이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환사채 인수 계약도 해제하고자 하였으나, 300억원의 자금이 이미 ㈜F 주식취득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저는 E과 합의하여 전환사채 발행은 인정하되 전환사채 80%를 증여받아 저의 경영권은 유지할 수 있도록 구두로 합의하였다.
3.
10. A 소명서 4페이지❙ 그러나 300억원의 자금이 이미 ㈜D 경영활동(㈜F 주식 취득 등)에 사용 되었기 때문에, A은 E과 합의하여 전환사채 발행은 인정하되, 전환사채 80% 를 증여받아 자신의 경영권은 유지할 수 있도록 구두로 의사 합치를 이루었음 E은 H사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피해액(400억원)이 막대하므로 A에게 CB를 제공 하였다는 구두제안을 하면서까지 지속적인 H사업 진행을 원하는 상황이었음 4) 쟁점주식거래로 양도되는 지분율이 0.1%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과대해석임 청구인은 B 측이 전환사채가 전부 전환되는 경우를 가정한 희석 지분율을 계산해 본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주식거래로 양도되는 기업가치가 49%가 아닌 0.1%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환사채 전환을 가정한 희석지분율 자체는 누구나 계산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 B 측이 이러한 계산을 해보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B 측이 쟁점주식거래를 통해 양도 하는 지분율이 0.1%라고 볼 수 없다.
1. A과 B의 통제하에 거래가 이뤄짐 쟁점주식거래의 당사자들은 모두 당시 ㈜D의 공동대표 이사였던 A과 B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며, 쟁점주식거래는 A과 B의 통제하에 이루어졌다. 경영합의서 등을 보면 주식양도인들과 주식양수인들 사이의 거래는 A과 B의 통제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실제 주식양도인들 (J, L, M)은 액면가액으로 산정된 주식대금 외에 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 A은 본인을 대체할 수 있는 H 특허권자가 없어서 본인 없이는 H사업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H사업 투자자들 및 투자자들을 모집한 B은 투자금을 날릴 위험에 처해 있었고, A은 이를 이용하여 ㈜D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도록 하였고 B 측은 남은 투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65618)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 A가 본인의 자녀들과 주요주주이자 이사였던 B와의 주식거래를 주선한 경우 A와 B의 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주식 저가양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으며, 또 다른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85353)에서도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를 주선한 자의 사실상 통제하에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며 이는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보았다. 따라서 쟁점주식거래는 이는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이며, 49%의 주식지분을 보유하던 주식양도인들이 당시 회사 규모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가액에 주식을 양도할 합리적, 객관적 사유가 있는 거래로 보기 어렵다.
2. 비상식적인 고문계약과 면책조항 A과 B 사이에 체결된 고문계약과 면책조항은 쟁점주식거래 가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A과 B이 체결한 고문계약 관련 확약서에 따르면 쟁점주식 거래 직후 1년 간 B에게 고문료, 사택, 사무실, 차량, 업무보조인력, 신용카드, 골프장 회원권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B이 경영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경영고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이유 또한 명확치 않다. 또한 경영합의 당시 A과 B은 업무와 관련하여 서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넣었는데, 이는 관련 상장사들에게 투자한 주주둘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상법 및 사회 통념상 건전하지 않은 조항이다. 서울고법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누30166)에 따르면 주식 저가양도의 대가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주식 거래거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액이었음을 뒷반침하는 자료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주식양도인들은 A에게 이익을 분여한다는 인식이 있었음 청구인은 B에게 ‘A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B은 본인이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아 A이 H사업을 중단할 경우 투자자들의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쟁점주식을 저가양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도인들이 A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의 적용할 면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5353). 4) 주식양도인들은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을 하지 않음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특수 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주식거래의 경우의 주식양도인들은 주식가치에 관한 평가를 하지 않았고,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주식양수인들도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 함에 있어, 평가관련 자료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거래에 있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
3.
6. 쟁점거래로 ㈜D 기업가치의 약 49%에 대한 증여세, 2023.
4.
17. E의 전환사채 10억원 전환으로 기업가치 80%에 대한 증여세, 2023.
10.
8. E이 보유한 전환사채 기업가치 약 96% 상속세가 과세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과세는 증여세와 상속세 등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각 이익에 대하여 각 법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을 다른 법령을 들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증여세, 상속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8두11830, 1999.
9.
21. 외 다수 참조). 또한 증여세, 상속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이나 과세 당시 보유자산 규모를 전제로 부과되는 세목이 아니며, 거래시점보다 과세시점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사실 및 자산을 처분하지 않아 실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게다가 쟁점주식거래 직후 ㈜F의 주가가 급등하여 A의 보유자산규모가 쟁점주식거래 전 보다 불어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 시점에 보유자산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과도한 과세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 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 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 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 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 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 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 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 법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 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 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 (자기 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 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 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 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일반 국・공채 평가방법 평가액 = Max[①,
② ]
① 평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2)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과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평가하거나 2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평가한 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①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의 전환사채 평가액 평가기준일 현재 사채의 현재가치와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치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주식으로 전환이 금지된 기간의 전환사채 평가액 평가기준일 현재 사채의 현재가치에 의하여 평가한다. 5)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6)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8)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11.
주업태 서비스업 주종목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부업태 제조업 부종목 이차전지 소재 제조 부업태 도소매 부종목 비철금속 부업태 도소매 부종목 광물자원 상호 주식회사 F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6.
주업태 제조업 주종목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부업태 도ㆍ소매업 부종목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부업태 도ㆍ소매업 부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상호 주식회사 C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6.
주업태 제조업 주종목 이차전지 소재 상호 ㈜G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2.
주업태 제조업 주종목 기타 1차 비철금속 부업태 제조업 부종목 이차 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부업태 제조업 부종목 전기전자 반도체 재료의 제조 및 판매 ❙㈜D 표준재무상태표❙ (원) 계 정 과 목 금 액 2024년 2023년 2022년 Ⅰ.유동자산 804,441,655 5,161,847 324,163,236 (1)당좌자산 804,429,055 5,152,917 313,140,946 1.현금 및 현금성자산 92,374,692 1,260,537 312,749,576 4.매출채권(공사․분양수입 외) 700,672,000 0 0 가.외상매출금 700,672,000 0 0 6.미수금 9,142,003 2,210,650 0 다.기타미수금 9,142,003 2,210,650 0 7.선급금 2,240,360 1,681,730 391,370 (3)기타유동자산 12,600 8,930 11,022,290 4.기타유동자산 12,600 8,930 11,022,290 가.선급법인세 12,600 8,930 27,290 Ⅱ.비유동자산 10,873,248,326 51,938,858,628 30,000,000,259 (1)투자자산 10,727,495,850 51,935,876,460 30,000,000,259 2.장기투자증권 10,727,495,850 51,935,876,460 30,000,000,259 가.매도가능증권 10,727,495,850 51,935,876,460 30,000,000,259 (2)유형자산 3,448,500 0 0 비품 3,630,000 0 0 (감가상각누계액) 181,500 0 0 (3)무형자산 2,293,976 2,982,168 0 2.산업재산권 2,293,976 2,982,168 0 나.상표권 2,293,976 2,982,168 0 (4)기타비유동자산 140,010,000 0 0 4.보증금 140,010,000 0 0 가.임차보증금 140,010,000 0 0 자산총계(Ⅰ+Ⅱ) 11,677,689,981 51,944,020,475 30,324,163,495 Ⅰ.유동부채 26,515,147,693 4,421,331,040 7,065,050 2.단기차입금 1,867,500,000 69,000,000 0 다.기타단기차입금 1,867,500,000 69,000,000 0 3.미지급금 24,000,114,720 4,000,114,720 0 다.기타미지급금 24,000,114,720 4,000,114,720 0 5.예수금 2,260,840 86,130 197,570 라.기타예수금 2,260,840 86,130 197,570 6.미지급비용 645,272,133 352,130,190 6,867,480 Ⅱ.비유동부채 0 20,113,085,478 30,435,700,000 부채총계(Ⅰ+Ⅱ) 26,515,147,693 24,534,416,518 30,442,765,050 Ⅲ.자본금 6,066,932,000 6,066,932,000 66,932,000 1.보통주자본금 6,066,932,000 6,066,932,000 66,932,000 Ⅳ.자본잉여금 5,972,082,936 5,972,082,936 0 1.주식발행초과금 1,168,740,368 1,168,740,368 0 전환권대가 4,803,342,568 4,803,342,568 0 Ⅵ.기타포괄손익누계액 -19,272,504,409 21,935,876,201 0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19,272,504,409 21,935,876,201 0 Ⅶ.이익잉여금 -7,603,968,239 -6,565,287,180 -185,533,555
5.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7,603,968,239 -6,565,287,180 -185,533,555 자본총계(Ⅲ+~Ⅶ) -14,837,457,712 27,409,603,957 -118,601,555 부채와 자본총계 11,677,689,981 51,944,020,475 30,324,163,495 (원) 계정과목 금 액 2024년 2023년 2022년 I.매출액 35,708,713,520 0 0 1.상품매출 35,708,713,520 0 0 가.국내상품매출 35,708,713,520 0 0 Ⅱ.매출원가 35,695,222,760 0 0 (1)상품매출원가 35,695,222,760 0 0 2.당기매입원가 35,695,222,760 0 0 Ⅲ.매출총손익 13,490,760 0 0 Ⅳ.판매비와관리비 878,118,271 38,549,742 122,566,000 1.급여 55,666,666 3,828,880 7,657,760 나.직원급여 55,666,666 3,828,880 7,657,760 3.보험료 1,026,810 154,580 33,920 4.복리후생비 2,200,820 1,146,790 110,100 6.임차료 12,006,425 0 360,000 다.기타임차료(리스료 포함) 12,006,425 0 360,000 7.기업업무추진비 80,700 0 0 8.유형자산감가상각비 869,692 0 0 10.세금과공과 3,377,830 4,827,050 3,928,420 20.지급수수료 799,987,180 28,133,650 110,351,800 가.국내지급수수료 799,987,180 28,133,650 110,351,800 22.소모품비 94,000 0 124,000 23.통신비 289,268 0 0
26. 건물․시설관리비(수선비 제외) 2,388,880 0 0 30.인쇄비 130,000 0 0 Ⅴ.영업손익 -864,627,511 -38,549,742 -122,566,000 Ⅵ.영업외수익 114,067,727 66,453 177,927 1.이자수익 92,538 66,453 177,927 28.기타잡이익 113,975,189 0 0 Ⅶ.영업외비용 288,121,275 5,299,100,197 59,868,100 1.이자비용 288,120,460 5,299,088,397 500 21.기타잡손실 815 11800 0 Ⅷ.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1,038,681,059 -5,337,583,486 -182,256,173 Ⅸ.법인세비용 0 0 0 Ⅹ.당기순손익 -1,038,681,059 -5,337,583,486 -182,256,173 2) 청구인 A은 S 재직 시절부터 쌓은 HR&D 역량을 바탕으로 C(수산화H 제조), F(염수H 추출), G (친환경 H 정제) 등 관련 기업들을 이끌며 국내 H 자원개발을 선도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는 A 박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염수 등에서 H을 추출하는 고속 공정으로 염수 내 H을 2시간 만에 회수하고 90% 내외의 높은 H 회수율을 달성하는 혁신적 기술로 2018년 11월 특허출원하여 2020년 등록받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도 등록되어 있다. 또한 물을 활용한 친환경 수산화H 제조기술로 불리우는 ---- 공법 관련 특허도 2020년 등록받아, H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2022.12월말 기준 ㈜D의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주주 간 관계 주식수 지분율 A A 일가 A 본인 14,056주 21% R A의 배우자 6,694주 10% J A의 자녀 6,693주 10% K A의 자녀 6,693주 10% 소계 34,136주 51% B B 일가 B 본인 0주 0% J B의 前 배우자 12,718주 19% L B의 자녀 10,039주 15% M B의 자녀 10,039주 15% 소계 32,796주 49% 합계 66,932주 100% 4) 본 사건의 쟁점주식거래는 2023.
3.
6. 청구인이 J, L, M 으로부터 ㈜D 주식 32,796주를 주당 1,000원에 양수한 거래로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주식거래 내용❙ 주식 양도자 주식 양수자 주식 양수도일 1주당 매매가액 주식수 지분율 총매매가액 J A
6. 1,000원 12,718주 19% 12,718,000원 L J 10,039주 15% 10,039,000원 M K 10,039주 15% 10,039,000원 합계 32,796주 49% 32,796,000원 ❙쟁점주식거래 금융거래내역❙ 지급자 지급일자 지급금액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주 A
2023. 3.7. 12,718,000원 신한은행 110***** J J 10,039,000원 K 10,039,000원 합계 32,796,000원 ❙㈜D 주식변동 내역❙ 거래구분 거래일자 주식수량 거래후 발행주식총수 거래내용 매매
6. 32,796 66,932 B일가가 A일가에게 주식 양도 출자전환(1차)
7. 1,000,000 1,066,932 E이 전환사채 10억원 전환 증여
7. 786,614 1,066,932 E이 A 일가에게 증여 상속 2023.10.
8. 213,386 1,066,932 E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출자전환(2차) 2023.11.27. 5,000,000 6,066,932 E 처 N이 전환사채 50억원 전 환 5)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A)❙
①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연도: 2023 기분: 2023.
3.
1. ~ 2023.
3. 31.) 조사한 내용 증여세 세목별 조사결과 고지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13,260,770,155원) 세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상속ㆍ증여세 2023 0 20,571,408,056 0 9,825,704,028 3,435,066,127 13,260,770,155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①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연도: 2023 기분: 2023.
3.
1. ~ 2023.
3. 31.) 조사한 내용 증여세 세목별 조사결과 고지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13,260,770,155원) 세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상속ㆍ증여세 2023 0 16,174,922,588 0 7,627,461,294 2,666,560,467 10,294,021,761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①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연도: 2023 기분: 2023.
3.
1. ~ 2023.
3. 31.) 조사한 내용 증여세 세목별 조사결과 고지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13,260,770,155원) 세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상속ㆍ증여세 2023 외 0 16,174,922,588 0 7,627,461,294 2,666,560,467 10,294,021,761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 O L J 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정당한 사유× O M K 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성립 여부 쟁점주식거래 당시 A 일가는 ㈜D 및 ㈜C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J는 ㈜D의 등기임원 및 ㈜C의 직원이었으므로, A과 J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증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A의 자녀인 J·K(주식양수자)와 B의 자녀인 L ㆍM(주식양도자) 사이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A 일가 보유 주식내역❙ 주식발행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주주 기말 주식수 기말 지분율 ㈜D 2022-12-31 A 14,056주 51% R 6,694주 J 6,693주 K 6,693주 ㈜C 2022-12-31 A 640,000주 40% ❙㈜D의 J 등기임원 선임내역❙ ❙J가 ㈜C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내역❙ 원천징수의무자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소득자 급여 ㈜C
1. 2021.12.31. J 65,290,000원 ㈜C
1. 2022.12.31. J 157,300,000원 ㈜C
2023. 3.31. J 39,600,000원 나) A 일가의 ㈜D 주식 저가양수 조사청은 비상장법인 ㈜D의 발행주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였으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주당 1,642,092원)하였다. ❙2023.3.7. 기준 ㈜D 주식 평가액❙ 계산내역 금액
12.
1) -118,601,555원 ㈜F 주식 평가가액 2) 140,027,113,071원 ㈜F 주식 장부가액 30,000,000,000원 ㈜F 주식 평가차액 110,027,113,071원 ㈜F 주식 평가차액 반영 후 순자산가액 109,908,511,516원 2023.03.07. 기준 ㈜D 발행주식총수 66,932주 1주당 순자산가치 1,642,092원
1. 2023.
3.
7. 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과 동일
2. ㈜F 주식 7,398,273주 X 18,927원(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주식거래 일자를 기준으로 A 일가가 약 529억원의 주식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을 분여 받아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증여재산가액 계산내역❙ (주, 원) 수증자 증여일 주식수 1주당 양수가액 상증세법상 1주당 평가액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예상 고지세액) A
7. 12,718 1,000 1,642,092 20,571,408,056 13,260,770,155 J
7. 10,039 1,000 1,642,092 16,174,922,588 10,294,021,761 K
7. 10,039 1,000 1,642,092 16,174,922,588 10,294,021,761 합계 32,796 52,921,253,232 33,848,813,677 7) 청구인 측에서 정리한 쟁점주식거래 과정 및 경위와 청구인 측 주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거래는 A은 B이 주주 간 계약의 약정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계약을 법정 해제하고 원상회복한 것으로, 별도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만을 취했을 뿐이며, 쟁점주식 반환 당시 회사가치는 사실상 E에게 발행한 CB 300억원(대여금 105억원 별도)을 통해 매수한 코스닥 상장사 ㈜F(E이 대표 이사로 경영총괄)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것이고, 이는 전환 사채권자 (E)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므로, 거래 당시 ㈜F의 회사가치 (2023.
3.
6. 전후 2개월 종가 평균)는 쟁점주식거래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B의 지분을 인수한 2023.
3.
6. F 주가는 약 @13,000원 으로 2022.
10.
31. 유상증자 당시(@3,070원) 보다 약 5배 상승하였으며, 2023.
4. 14.에는 약 10배(@35,500원) 상승하였으며, 쟁점주식거래 당시 E이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였고, 2023.
4.
17. 10억원의 CB가 주식으로 1차 전환되었으며, 2023.
11.
27. CB 50억원을 2차로 주식 전환하여 85.9%의 지분을 확보하였다.. 구 분 조 사 청 청 구 인 실질적인 기업가치 평가 여부 (B 주식 32,796주 인수 관련) 쟁점주식의 가치는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기업가치의 49%에 해당 1)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1주당 @1,642천원) 실질 이전 가치는 지분 0.1%(1억원) 이전에 불과 CB 투자 전 자본금 0.6억원에 근접 CB 300억원 평가 시 반영 여부 평가 시 전혀 고려 안함 2) 반드시 ‘희석효과’ 반영 타당 1)
3.
6. 현재 ‘D’ 기업가치 ≒ 상장사 ‘F’ 보유 지분(26.7%)의 가치 (F 1주당 가치는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 2) 비록 A 대표는 B 지분 49% 인수로 D에 대한 100%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① D와 ② F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경영권은 ‘CB를 보유한 E 측이 모두 행사’ (① →
2023. 11월 이후, ② →
2016. 9월 이후) ❙E 측 지배, F 주가 변동 내용❙ 구 분 2022.10.31. 2022.12.31. 2023.3.6. 2023.4.14. 2023.12.31. 2024.12.31. 2025.4.30. 종 가 @3,070 @15,350 @13,000 @35,000 @7,020 @1,450 @750 비 고 유상증자 지분 변동일 최고가 최저가 ❙2023.12월말 기준 ㈜D의 주주내역❙ 주주명 주주 간 관계 주식수 지분율 A A 일가 A 본인 373,426주 6.16% R A의 배우자 160,040주 2.64% J A의 자녀 160,040주 2.64% K A의 자녀 160,040주 2.64% 소계 853,546주 14.08% N E 일가 E의 배우자 5,064,016주 83.47% T E의 자녀 12,718주 1.23% U E의 자녀 10,039주 1.23% 소계 5,213,386주 85.92% 합계 6,066,932주 100% 다) B은 당초 CB 300억원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한 상태였으나, A이 이를 발견하고 2023.
2.
16. 위 콜옵션 부여 계약(CB 인수계약서 추가 합의서들)을 해제함에 따라 ㈜D를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B은 CB 콜옵션을 상실한 상태에서 CB가 전환될 경우 B 측이 보유한 쟁점주식 32,936주의 지분율은 약 0.1%에 불과해진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주식거래 가액은 적정한 것이다. ❙2023.
1.
26. B 측이 작성한 ‘희석 지분율 및 투자관련’ 자료 중 발췌❙ 8) A과 B이 H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결한 계약서들 및 A, E, B의 경영합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거래가 당초 계약을 법정해제하여 원상회복한 것인지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거래를 당초 계약의 해제로 보기는 어렵다. (가)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며,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 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등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한 약정 등이 있기 마련인데, B 측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매매대금을 지급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쟁점주식거래 시에는 B 측이 A 측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가 주식 반환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 2023.
3.
6. 작성된 주주 간 계약해제(해지합의서)에 의하면 2021.
4. 28.자 주주 간 계약서와 2022.
5. 19.자 주주 간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 대하여 해제/해지 합의한다는 내용인데,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2023.
3.
6. 작성된 ‘주주 간 계약해제(해지합의서)’ 제2항에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는 점 (다) 청구인들은 B이 CB 콜옵션을 통한 회사 탈취 시도,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조합으로 주식 저가 양도하여 회사자산 편취, H기술 유출 시도,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카드 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2022.12월 “공동 사업 합의 내용”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당초 쟁점주식을 B 측에 배분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의 비위행위를 증명할 만한 법원 판결내역, 고소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B이 ㈜C, ㈜D, ㈜G, ㈜F의 경영 및 존속과 A 측이 상당한 자산한 얻는 것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고, A이 단독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B이 경영에서 물러남에 따라 B에게 삼십억원의 공로금 및 위로금을 지급 하고 B이 D 및 C의 이사에서 사임한 날로부터 1년간 B을 ㈜C, ㈜G, ㈜F의 고문으로 위촉 하여 고문료, 사택, 사무실(2실) 및 차량(2대), 기사(3인), 신용카드(500만원 한도 3매)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라) ㈜D가 확보한 350억원 상당의 사채 매매예약완결권을 E 일가에 210억원, B 측 사채업자에게 140억원 추가적인 대가 없이 권면액으로 양도하였고, ㈜D가 E에게 전환사채 300억원을 발행하면서 ‘B 및 B이 지정하는 자’에게 100% 콜옵션을 부여하였는데, ㈜D 혹은 A이 지정하는 자에게 콜옵션을 부여 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고 2023.2월 콜옵션 부여를 해제하는 계약만 체결 하였으며, 2023.4월 E이 전환사채 10억원을 주식 전환하면서 A 측에 80%를 증여하였고 E이 전환사채 300억원의 80%를 A 측에 증여 하기로 구두합의를 하였다고 A이 진술한 바 있는 한편, A이 2023.4월 ㈜Dㆍ㈜Cㆍ㈜G의 단독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H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A의 경영권 강화 통해 관련 상장기업의 주가를 부양하여 AㆍBㆍE 각각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상호간 합의하여 진행한 사항의 일환으로 쟁점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한 이 건 세무 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주식 평가 시 전환사채를 전환 가능한 주식가액으로 평가하거나 주식으로 전환 시의 희석효과를 고려해야 하는지
(1) 상승세법 제60조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에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에서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을 평가할 때에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만기상환금액을 발행 당시의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 평가 시 전환사채를 전환 가능한 주식가액으로 평가하거나 주식으로 전환 시의 희석효과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쟁점관련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을 반영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채의 평가 방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은 상증법 제60조, 상증법 제63조에 의해 재산의 평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인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부채평가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전환사채의 희석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점 (다) 또한 청구인들이 시가평가를 주장하는 ㈜D 전환사채는 2023년말까지 300억원 중 60억원만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며, 300억원의 전환 사채 중 80%를 E이 A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A이 진술한바 있어, 쟁점주식거래 당시에는 쟁점 관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본 건의 평가기준일과 같이 채권자의 전환권 행사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기초로 채무자의 부채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전환사채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평가할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따라서, 쟁점주식 평가 시 ㈜D의 전환사채를 장부가액 으로 평가하여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주식을 통해 실현된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미실현 이득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세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소득의 실현 여부, 납세자의 담세력이나 과세 당시 보유자산 규모를 전제로 부과되는 세목이 아닌 점 (나) 또한, 쟁점주식거래 직후 ㈜F의 주가가 급등하여 A의 보유자산 규모가 쟁점주식거래 전보다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시점 보다 과세시점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사실 및 자산을 처분하지 않아 실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는 점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한 이 건 세무 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BFH, Urteil vom 13. September 2023 – II R 49/21. 독일 상속세및증여세법 §13b Abs. 2 Satz 2에 따른 "90% 테스트"는, 기업의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 자산(Verwaltungsvermögen)이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판례에서는 이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금융자산에서 관련 부채를 차감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금융자산(예: 현금, 예금, 채권 등)에서 관련 부채(예: 매입채무, 대출 등)를 차감하여 순자산을 계산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자산 구성이 반영되는 것이다. 2) IDW S1 – Grundsätze zur Durchführung von Unternehmensbewertungen. IDW S1은 독일에서 기업가치 평가의 표준으로 인정받는 지침으로,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한 평가 방법(Ertragswertverfahren)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