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보다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았고,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보다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았고,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50,000주를 취득하면서 실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게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예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A건설의 주식을 물납하겠다.
3. 조사청(통지관서) 의견
1. A건설은 2023.10.5. 1주당 5,000원(액면가)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이때 발행한 신주의 가액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상장법인인 A건설의 주식가치를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도 확인되지 않았다.
1. 청구인은 배우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함에 따라 증자 전 A건설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증자 후 지분이 91.67%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한 A건설의 주식 평가액이 증자 전 2,962백만원에서 증자 후 5,659백만원으로 2,697백만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신주인수에 불입한 금액은 250백만원이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청구인은 2,447백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2. 한편,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하거나 시가로 인수였다면 신주인수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터이나 청구인이 저가로 불균등하게 신주를 본인 지분율보다 많이 인수함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였고, 해당 증자에 따른 이익은 다른 주주(배우자)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써 그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23.3.20. 기획재정부령 제97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라 A건설의 조사일(2025.6.20.) 현재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A건설이 업종을 변경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3) 법인등기부에 따라 A건설이 자본금 및 사업목적 변동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의견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25,000주)를 초과하여 신주(50,000주)를 배정받았고, 신주가 시가(@102,888원)보다 낮은 가액(@5,000원)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청구인이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증여재산은 증여일(불균등 유상증자일) 현재 현황에 따라 평가함이 원칙이므로, 유상증자일(2023.10.5.) 현재 A건설이 명시적으로 업종 변경 또는 휴·폐업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상태이므로 조사청이 A건설의 주식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한편,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여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일정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등), A건설의 주식평가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조사청이 A건설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신주를 저가로 초과배정받았고 그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예고한 이 건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