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피상속인이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계존비속간 채권채무로서 이자지급 등이 불분명하고 쟁점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쟁점채무가 존재하며 채무면제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
쟁점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피상속인이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계존비속간 채권채무로서 이자지급 등이 불분명하고 쟁점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쟁점채무가 존재하며 채무면제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CC가정법원의 이혼조정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할 재산분할 자금 마련을 위해 청구인이 금융대출 받은 것을 차용증을 쓰고 차 입한 정상적 채무임에도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할 상속채무로 보지 않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쟁점채무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C이 2018.9.13.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이 2020.2.18. CC가정법원의 조정결과,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47억원을 지급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분할하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확정되었다. < 피상속인과 배우자 이혼조정내용 요약 >
① 피상속인 및 청구인 소유 “서울 G 대지 166.1㎡”에 대하여 각각 피상속인 지분중 3/12, 청구인 지분중 1/6을 소유권 이전등기이행한다
② 피상속인이 47억원을 2020.12.31.까지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2. 이에 피상속인은 부동산 등 재산분할 조정은 2020.6.1. 등기가 이행하였고, 배우자에게 현금 47억원을 지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2020.5월 이혼조정조서 이행과 관련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확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증여하여 소유 중인 “서울 H” 근린부동산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받아 25억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피상속인 소유 D맨션에 채권최고액 22억원으로 배우자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내용이며, 나머지 지급할 재산분할액 22억원을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 부족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3. 따라서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40억원을 금융대출받자 이 중 25억원을 2020.5.19. 배우자에게 지급하였으며, 금융대출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았기에 피상속인은 이자만 수수하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4. 상속인은 이자와 원금을 다음의 내역과 같이 청구인에게 계속 상환하였으며, 특히 2022.9.29.에는 경기도 J 부동산을 매각하여 4억원을 상환하고, 심지어 사망일인 2023.10.22. 전일까지도 차입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
1. 조사청은 조사종결시까지 쟁점채무에 대한 언급이나 소명도 없이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거래로 차용증 및 금융거래내역으로는 원금상환, 이자지급이 불명확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여기간이 장기간임에도 이자 지급이나 담보제공에 약정이 없은 점 등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일방적 판단을 하였으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어서 채무자 명의만 청구인일 뿐 사실상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법원의 이혼조정, 확약서, 피상속인 및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내용, 이자율과 이자지급일, 원금상환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차용증에 의해 확인되고 대출금 사용처가 명확함에도 어떠한 납득할 과세근거도 없이 쟁점채무를 부인하였다. 또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거주하던 D맨션이라는 눈으로 보이는 재산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
2. 차용증상의 이자 및 원금은 OO은행 통장을 통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상속개시일까지 8억원 이상을 이자 및 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전일 까지도 쟁점채무를 면제 받은 사실이 없다.
1. 피상속인의 채무는 쟁점채무와 재산분할 근저당 채무를 합하여 현재 47억원이나 되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간에 누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 지 합의도 되지 않아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2. 조사청이 청구인에 채무에 대한 협의분할합의서 존재의 질문에 대해 상속인간 불화로 현재도 누가 채무를 상환할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다른 상속인들(장녀, 차녀)이 100% 상속받고, 채무에 대한 상환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주장한다.
3. 그러나,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상속받은 이유는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청구인이 상속개시 5년 전 이미 증여형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상속인들은 본인 몫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이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재산상속의 형태이다.
4. 또한, 조사청은 채무의 상환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차용증의 원금변제 항목을 보면, 상속재산인 OO동 D맨션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 방법 등이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위 OO동 D맨션 매각이 지연되자 2022.10월 초에는 경기도 OO시 OO리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일부 상환하기도 하였는 바, 조사청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쟁점채무는 아래 조사한 내용과 같이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쟁점채무는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거액의 대출금 및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쟁점채무를 면제해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이 다른 상속인들이 100%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이 실제받은 상속재산 (2,065백만원) 이 사전증여재산 (4,619백만원) 에서 본인의 채무 (2,554백만원) 를 부담하고 있는 등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도 채무상환기일이 장기간임에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받을 채권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상속인의 증여세에 대해서는 차감할 공과금으로 과세예고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조사기간 중에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나 그 외 채무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속인들간에 채무에 대한 약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등을 제출한 바 없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까지도 채무부담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상속인들 간에 부동산 등 적극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는 상속개시 이후 이루어졌음에도, 소극재산인 쟁점채무에 대한 합의는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2. 조사청이 확보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2024.2월 중 OO지방법원에 별도 요청을 통해 확보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사시간 중 채무와 관련된 소명요구나 과세근거 없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채권․채무에 대한 입증은 타인과의 거래와 달리 실지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2부265, 2012.4.25. 같은 뜻)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구체적인 입증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3. 그러나,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도 쟁점채무를 상속인들 중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채권․채무관계로 인식하는 어떤 형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2.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 상속세과세가액 6,073 7,042 969 상속공제액 500 500 과세표준 5,573 6,542 969 세율 50% 50% 산출세액 2,326 2,811 484 증여세액공제 1,824 1,783 △41 신고세액공제 15 15 결정세액 487 1,012 525 가산세 95 95 기납부세액 487 487 차감고지세액 620 620 * 채무(청구인)관련하여 1,980백만원 으로 증액하여 경정청구 ** 채무부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1,980백만원 A 증여세액 796백만원 공과금 반 영 (기타누락 공과금 14백만원 포함)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단위: 백만원) 상속인 상속재산 사전증여 채무 등 실제상속 재산가액 비고 E 2,929
• 924 2,005 F 2,929
• 926 2,003 청구인
• 4,619 2,554 2,065 합계 5,858 4,619 4,404 상속인 청구인 채무 1,644백만원 + 전처 C 2,734백만원 중 채무액 910백만원 4) (청구인 제출)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확정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자금이 없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25억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며, 상환후 잔액을 상속채무로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CC가정법원 조정조서 (생략)
(2) 따라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