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5-0040 선고일 2025.06.18

쟁점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피상속인이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계존비속간 채권채무로서 이자지급 등이 불분명하고 쟁점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쟁점채무가 존재하며 채무면제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미국 국적으로 2023.10.22. 父親인 A(78세,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총상속재산가액 5,858백만원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에 대한 채무 1,644백만원(이후 1,980백만원으로 경정청구하여 1,980백만원을 이하 “쟁점채무” 이라 한다)을 포함한 채무 4,389백만원 등을 공제하고 사전증여가액 4,618백만원을 더한 상속세과세가액 6,072백만원으 로 하여 상속세 산출세액 2,326,360,874원, 납부할세액 486,970,607원으로 신고․납부 하였
  • 다. 나. B국세청장은(이하 “통지관서” 라 한다) 2024.12.9.부터 2025.3.8.까지 피상속인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父子 관계인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채무 증빙이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2025.3.12.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795,835,533원 * 을 과세하고, 쟁점채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다른 적출재산과 함께 상속 세 620,278,867원을 추가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25.4.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CC가정법원의 이혼조정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할 재산분할 자금 마련을 위해 청구인이 금융대출 받은 것을 차용증을 쓰고 차 입한 정상적 채무임에도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할 상속채무로 보지 않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가. 쟁점채무 발생 경위

1. 쟁점채무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C이 2018.9.13.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이 2020.2.18. CC가정법원의 조정결과,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47억원을 지급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분할하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확정되었다. < 피상속인과 배우자 이혼조정내용 요약 >

① 피상속인 및 청구인 소유 “서울 G 대지 166.1㎡”에 대하여 각각 피상속인 지분중 3/12, 청구인 지분중 1/6을 소유권 이전등기이행한다

② 피상속인이 47억원을 2020.12.31.까지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2. 이에 피상속인은 부동산 등 재산분할 조정은 2020.6.1. 등기가 이행하였고, 배우자에게 현금 47억원을 지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2020.5월 이혼조정조서 이행과 관련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확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증여하여 소유 중인 “서울 H” 근린부동산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받아 25억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피상속인 소유 D맨션에 채권최고액 22억원으로 배우자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내용이며, 나머지 지급할 재산분할액 22억원을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 부족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3. 따라서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40억원을 금융대출받자 이 중 25억원을 2020.5.19. 배우자에게 지급하였으며, 금융대출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았기에 피상속인은 이자만 수수하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4. 상속인은 이자와 원금을 다음의 내역과 같이 청구인에게 계속 상환하였으며, 특히 2022.9.29.에는 경기도 J 부동산을 매각하여 4억원을 상환하고, 심지어 사망일인 2023.10.22. 전일까지도 차입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

  • 나. 구체적인 차용증 내용과 대출금 사용처가 명확함에도 과세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상속채무를 부인하였다.

1. 조사청은 조사종결시까지 쟁점채무에 대한 언급이나 소명도 없이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거래로 차용증 및 금융거래내역으로는 원금상환, 이자지급이 불명확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여기간이 장기간임에도 이자 지급이나 담보제공에 약정이 없은 점 등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일방적 판단을 하였으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어서 채무자 명의만 청구인일 뿐 사실상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법원의 이혼조정, 확약서, 피상속인 및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내용, 이자율과 이자지급일, 원금상환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차용증에 의해 확인되고 대출금 사용처가 명확함에도 어떠한 납득할 과세근거도 없이 쟁점채무를 부인하였다. 또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거주하던 D맨션이라는 눈으로 보이는 재산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

2. 차용증상의 이자 및 원금은 OO은행 통장을 통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상속개시일까지 8억원 이상을 이자 및 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전일 까지도 쟁점채무를 면제 받은 사실이 없다.

  • 가) 2022.10월 초에는 경기도 J 부동산을 850백만원에 매각하고 이중 5억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고, 심지어 상속개시일 전날에도 19백만원을 원금과 이자명목으로 송금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이에 대한 소명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해명이 안될 경우 증여세등으로 과세대상임에도 증여세 부과처분은 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상환이 불명확하여 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원인이 된 금융대출의 명의자로서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쟁점채무를 면제해줄 이유도 없으며, 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

1. 피상속인의 채무는 쟁점채무와 재산분할 근저당 채무를 합하여 현재 47억원이나 되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간에 누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 지 합의도 되지 않아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2. 조사청이 청구인에 채무에 대한 협의분할합의서 존재의 질문에 대해 상속인간 불화로 현재도 누가 채무를 상환할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다른 상속인들(장녀, 차녀)이 100% 상속받고, 채무에 대한 상환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주장한다.

3. 그러나,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상속받은 이유는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청구인이 상속개시 5년 전 이미 증여형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상속인들은 본인 몫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이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재산상속의 형태이다.

4. 또한, 조사청은 채무의 상환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차용증의 원금변제 항목을 보면, 상속재산인 OO동 D맨션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 방법 등이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위 OO동 D맨션 매각이 지연되자 2022.10월 초에는 경기도 OO시 OO리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일부 상환하기도 하였는 바, 조사청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 라. 결론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쟁점채무와 관련한 내용은 어떠한 언급이나 소명요구가 없었고, 세무조사결과 통지시에도 과세근거를 밝히지 않고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증여세,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대출금 차주는 청구인 명의이나 실제 대출이 피상속인이라는 사실이 확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대출받은 자금이 피상속인의 재산분할 채무변제에 사용된 점, 금융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8억원이라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로 이제된 점,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이체하고 상속개시일 전날 까지도 상환한 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이체된 자금을 확인하였음에도 무상이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은 점 등 쟁점채무가 상속채무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빙이 없는 세무조사결과는 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쟁점채무는 아래 조사한 내용과 같이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쟁점채무는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거액의 대출금 및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쟁점채무를 면제해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이 다른 상속인들이 100%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이 실제받은 상속재산 (2,065백만원) 이 사전증여재산 (4,619백만원) 에서 본인의 채무 (2,554백만원) 를 부담하고 있는 등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도 채무상환기일이 장기간임에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받을 채권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상속인의 증여세에 대해서는 차감할 공과금으로 과세예고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 나.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1)상속세및증여세법집행기준 14-9-4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계좌 내역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한 확정적 채무라 단정할 수 없다.
  • 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 증빙으로 제출한 2020.5.19. 차용증 및 상속개시일 전까지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으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차용증만 제출하였을 뿐, 객관적인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 나)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청구인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반영하여 재산을 분할하였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다른 상속인들이 100% 상속받은 것으로 협의한 점, 채무에 대한 상환방법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망일까지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 등을 요구한 증빙이 없는 점, 채무상환기간이 장기간임에도 이자 지급이나 담보 제공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소명기회조차 없는 부당한 세무조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조사기간 중에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나 그 외 채무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속인들간에 채무에 대한 약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등을 제출한 바 없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까지도 채무부담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상속인들 간에 부동산 등 적극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는 상속개시 이후 이루어졌음에도, 소극재산인 쟁점채무에 대한 합의는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2. 조사청이 확보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2024.2월 중 OO지방법원에 별도 요청을 통해 확보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사시간 중 채무와 관련된 소명요구나 과세근거 없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라. 청구인은 차용증 등에 채무상환방법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서류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채권․채무에 대한 입증은 타인과의 거래와 달리 실지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2부265, 2012.4.25. 같은 뜻)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구체적인 입증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3. 그러나,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도 쟁점채무를 상속인들 중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채권․채무관계로 인식하는 어떤 형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 아 상속재 산 가 액에서 제외하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 다는 청 구주장의 당부

2.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사실관계 (생략) 2)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① 2020.2.18. 피상속인․청구인과 피상속인 배우자와의 CC가정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라 피상속인,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하고, 피상속인은 47억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② CC가정법원 조정성립 직후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8.8.23. 사전증여 받아 소유중인 “서울시 H” 근린부동산을 담보로 40억원을 금융대출 받아 이 중 25억원을 2020.5.19. 피상속인에 지급하고 피상속인은 이를 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실 ③ 이에 피상속인은 당일 2020.5.19. 그간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최종 2,097백만원을 아들인 청구인에게 차입한 것으로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과 이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 지급할 금원에 대한 법정이자(5%)를 더하여 2024.7월 상속채무를 1,980백만원으로 증액하여 쟁점채무를 확정한 사실 ④ 피상속인은 2022.10.1.~2022.10.6.기간 중 피상속인 소유 “경기도 J” 임야를 2022.9.29. 850백 만원에 매매하고 대금 중 5억원을 청구인에 차입금 상환명목으로 입금한 사 실은 청구인과 조사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조사청이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세 결정 및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신 고 결 정 증 감 총상속재산가액 5,858 5,993 145 공제금액 4,404 3,570 △834 채무_청구인 * 1,644 채무부인 1,644 채무_그외 2,745 2,745 공과금및장례비 ** 17 825 810 가산 증여재산가액 4,619 4,619

• 상속세과세가액 6,073 7,042 969 상속공제액 500 500 과세표준 5,573 6,542 969 세율 50% 50% 산출세액 2,326 2,811 484 증여세액공제 1,824 1,783 △41 신고세액공제 15 15 결정세액 487 1,012 525 가산세 95 95 기납부세액 487 487 차감고지세액 620 620 * 채무(청구인)관련하여 1,980백만원 으로 증액하여 경정청구 ** 채무부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1,980백만원 A 증여세액 796백만원 공과금 반 영 (기타누락 공과금 14백만원 포함)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단위: 백만원) 상속인 상속재산 사전증여 채무 등 실제상속 재산가액 비고 E 2,929

• 924 2,005 F 2,929

• 926 2,003 청구인

• 4,619 2,554 2,065 합계 5,858 4,619 4,404 상속인 청구인 채무 1,644백만원 + 전처 C 2,734백만원 중 채무액 910백만원 4) (청구인 제출)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확정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자금이 없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25억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며, 상환후 잔액을 상속채무로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CC가정법원 조정조서 (생략)

  • 나)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2020.5.19. 대여한 25억원에 그간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간 청구인이 이혼소송비용으로 대리지출한 금액 209백만원을 합한 2,709백만원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여한 가액을 제외한 2,097백만원을 차용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변제일은 2023.5.18., 이자율 2.86%, 이자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기재되어 있고 상속재산 중 한도미도맨션이 조기 매각될 경우 상환하며 매각이 지연될 경우 2년간 추가 연장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차용증 상세 내역> (생략) 다) 또한, 피상속인이 일련의 재산분할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0.5월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확약서 작성을 통해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위해 가압류하였던 청구인에 사전증여재산인 “서울시 H 근린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취하하고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담보로 40억원을 금융대출을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아래내용과 같이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확약 내용에 따라 근저당권 (4,800백만원) 이 E은행으로부터 설정된 사실과 한도미도맨션 등기부등본상에도 채권최고액 22억원이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 피상속인․청구인과 배우자간 확약서 내역 > (생략) 라)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이혼조정성립, 확약서 작성, 대출실행, 근저당권 설정의 일련의 경위에 대한 사유를 세무대리인에게 문의 하 자 세무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채무 발생 경위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 청구인 채무발생 경위 > ㅇ 2012년 1차 이혼 소송 및 취하 전 배우자 C은 피상속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2년 이혼소 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년 장녀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자 피상속인과 배우자 C은 외도 상대를 정리하기로 합의한 후 소송을 취하 ㅇ 2018년 2차 이혼 소송 제기와 부동산 증여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속이고 계속 외도를 이어오자 C은 2018년 초부터 외도증거 수집과 전문 변호사 상담을 하는 등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피상속인이 이를 알고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갑자기 J동 소재 건물을 장남 청구인에 증여(2018.08.23.)를 하자 C도 바로 이혼소송 제기 ㅇ 증여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등기 C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금액으로 76억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확보할 수단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J동 건물에도 “재산분할청구권 보존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등기를 등재 이혼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향후 상속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 딸 2명은 어머니 편을 들게 되자 형제간에도 극심한 갈등 발생, 현재도 지속 중 ㅇ 조정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 CC가정법원의 이혼 소송은 2020.2.18.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서, 피상속인은 C에게 2020.12.31.까지 4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도 확정 ㅇ 재산분할액 47억원의 지급 방법 합의 및 상속채무 발생 C은 D맨션을 요구하였으나 동 주택 이전시 피상속인은 거주할 곳 조차 없게되자 현금 25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D맨션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분할 지급방법을 제안하였고 합의가 성립(확약서 작성) 이에 피상속인은 2020.5.19. 청구인이 2018년 피상속인에 증여받은 J동 건물 을 담보로 대출(청구인 명의)을 받아 C에게 25억원을 송금하였고 동 금액을 상속채무(1,980백만원)로 신고 대출명의는 oo동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이나 사실상 피상속인의 대출로, 상속 세 신고시에는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인 관계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지급할 사인 채무로 신고함 상기내용 중 이혼소송중 장녀의 사망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바, 장녀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조사청 제출)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채무는 누가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상속인간 다툼중이라는 사유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자, 법원에 직권으로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4.16.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쟁점채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협의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생략) 상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내용에 따르면, D맨션을 포함한 기타 적극재산인 부동산은 모두 공동상속인인 E, F에 각 1/2씩 분할하여 등기되었고,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에도 별도 분할한 재산은 없는 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소극재산인 쟁점채무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
  • 다. 6) 심리담당자가 피상속인도 배우자에 지급할 재산분할대금 47억원을 마련 하기 위해 피상속인도 부동산 등 재산여력이 있어 직접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금융대출을 받지 않고 자녀인 청구인 부동산을 담보로 재산분할지급 자금을 마련한 사유 및 대출금 40억원을 배우자에 전액 주지않은 사유에 대해 문의한 바, 다음과 같은 추가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① 이혼조정당시 D맨션은 시세가 35억원 정도로 담보가 액에 미달되었고, ② 피상속인은 혈액투석 등 거동이 불편하여 은행 등 방문이 안되어 편의상 청구인이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③ 40억을 모두 재산분할 대금으로 쓰지 않은 것은 추가대출이 불가능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증여한 J동 근린부동산의 증여세 연부연납 마련자금이 없어서 15억원을 남기는 대신, D맨션에 2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확약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7) 쟁점채무의 금융권대출을 위해 피상속인이 2018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서울시 H 근린부동산”의 시세는 인터넷 사이트 조회결과 대출전후 기간에 200억원 내지 230억원의 시세가, D맨션은 2020년 5월 대출시에는 37억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76.10.26. 선고 74누75판결,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410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의하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제1항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다. 나)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및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청구인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은 법원의 이혼조정성립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할 재산분할 자 금 마련을 위해, 비록 피상속인이 직접 금융대출을 받지 않았으나, 아들인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차용하여 25억원을 배우 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매각하고 5억원을 상환한 사실과, 이자지급날에 명목이 자를 정기적으로 이체하지는 않았으나, 매월 5백만원 전후의 금원을 청구인 에 게 이체하였고, 이혼조정내용 및 확약서에 따라 피상속인 및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 근저당권 등이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판단된다.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재산분할대상자로 아들인 청구인도 포함하면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사전증여한 부동산까지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때, 쟁점채무는 상속인들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보이고 이에 대한 재산분할 협의가 없을 경우, 유산세 과세체계상 상속인들이 법정비율대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피상속인이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계존비속간 채권채무로서 이자지급 등이 불분명하고 쟁점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세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다) 또한 쟁점채무가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채무면제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채무는 당연히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