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 가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 가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1. 쟁점거래와 관련된 인물, 법인들의 지분관계, 사업상 관계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을 비롯한 쟁점거래와 관련된 기업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 집합투자업자인 D의 지위
1. D에 대한 금융감독원은 검사 개요
2. 금융감독원에 주식매각/이익포기 확약서 제출 및 투자 포기 경위
3. 쟁점주식을 C에게 액면가로 매각한 이유
4. 주식매각/이익포기 확약서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매각 이외 이해상충되는 다른 자산도 매각하였다.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확약 취지에 따라 다음 <표6>과 같이 D와 관련된 자산을 추가로 처분이익 없이 매각하였고, KK호 역시 B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일 당시 처분이익 없이 D에 양도하였다. <표6> 이해상충 이슈 해결을 위한 자산매각 내역
5. 조사청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법인세 등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저가양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매매거래에서 당사자간 조세부담에 대하여는 합의로 규정할 수 있고, 더욱이 B가 시행하는 LL PFV(주)의 대출 1,593억원이 만기 상환되지 않은 상태라 C가 해당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연대보증을 이행하여 대출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고, 나아가 C는 쟁점거래로 인하여 C에게 부과된 증여세 16,081,993,519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법인세 등을 부담한다는 규정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다.
6. 조사청은 쟁점거래가 D와 대표 E를 위한 거래에 불과하고, 양도 형식으로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문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존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청구법인은 D의 최대주주 그룹이고, D와의 밀접한 사업상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검사로 인해 D가 제재를 받을 경우 청구법인의 존속이 어려웠다. 또한 만약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당 확약서가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거나, 청구법인이 해당 확약서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거래를 한 것이라면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을 것이며, 명의신탁이라고 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면 될 사항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검사와 제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이익을 포기하는 확약서에 따른 쟁점 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따라서 이를 두고 D와 대표 E를 위한 거래였다거나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 될 수 없다.
3. 조사청(통지관서)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저가양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매도자 청구법인과 매수인 C 간 체결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제7조(비용의 부담 및 조세부담의 특칙)를 보면, 계약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조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각종 조세의 범위에 매도인의 법인세를 포함하고, 계약거래와 관련하여 여하한 조세 이슈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추가하여 부담하게 되는 조세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아닌 D에 대한 행정제재, 사주 E에 대한 형사처벌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선제적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액면가액에 매각하는 것을 두고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1. 청구법인은 D에 대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중대한 처벌과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아닌 D 및 대표 E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2000년 00월 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에서도 시가와 쟁점거래에 따른 차액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자문(2000-국세청-0000)하였다. 첫째, 2023.4.12.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주당 1,823,759원인 쟁점주식을 제3자에 대한 매각시도 또는 C와 가격협상 등의 노력 없이 액면가로 양도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둘째, C가 쟁점주식 취득 직전 B의 대표자이자 주주(50%)인데, C가 가진 신재생에너지기업에 대한 전문성으로 B를 설립하였으나, 이후 부동산개발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청구법인이 B의 주주(45%)로 참여하였고,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액면가로 양도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D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E 측이 제기된 의혹을 무마하면서 수익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양도 형식으로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문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략)
④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2023.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법 제66조 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5351호, 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2021.6.8. 법률 제182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약관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1. 기초 사실관계
2. 청구법인과 B의 개요
(1) 청구법인은 2019.11.8. 설립되어,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1,024백만원이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과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E와 그 일가가 90.48%를 소유하고 있고, H가 9.52%를 소유하고 있다.
(1) B는 2017.11.10. 설립되었고, 대표자는 C이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JJ PFV’ 외 4개 업체(사업시행자)와 부동산 개발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이다.
(2) B의 법인세 신고현황과 재무상태(자본금 3억원)는 다음과 같다.
(3) B의 2018~2023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B의 2018~2023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B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 및 다른 주주가 2023.4.12. 주식을 동반 매도하여 C가 지분 100% 소유하고 있다.
3. 금융감독원의 D에 대한 검사
4. 쟁점주식 매수자 C에 대한 과세적부심 결과 등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기부금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특례기부금’과 제3항 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 가액으로 보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하겠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1.12. 선고 2022누10649 판결 등 참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