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시행 2020.12.10. [2020.12.8.-31222호])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부칙<제32654호, 2022.5.31.>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통지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용 청구인(A, B 각 1/2지분)은 2021.3.15. 종전주택을 4,39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3.18.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2024.12.27.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다음과 같이 각 결정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청구인 A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원) 항목 당초 경정 증감 비고 양도가액 2,195,000,000 2,195,000
• 취득가액 399,090,909 399,090,909
• 필요경비 7,920,000 7,920,000
• 양도차익 1,797,989,091 1,797,989,091
• (비과세) 366,558,128 0 △365,558,128 비과세 부인 (과세대상) 1,421,430963 1,797,989,091 365,558,128 장기보유특별공제 1,137,144,770 546,396,727 △590,748,043 양도소득금액 284,286,193 1,251,592,364 967,306,171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 과세표준 281,786,193 1,249,092,364 967,306,171 세율 38% 45% 산출세액 87,678,753 496,691,563 409,012,810 신고불성실 가산세
• 40,901,281 40,901,281 납부지연 가산세
• 124,552,581 124,552,581 기납부세액
• 87,678,753 87,678,753 차감고지세액
• 574,466,572 574,466,572 <청구인 B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원) 항목 당초 경정 증감 비고 양도가액 2,195,000,000 2,195,000
• 취득가액 399,090,909 399,090,909
• 필요경비 7,920,000 7,920,000
• 양도차익 1,797,989,091 1,797,989,091
• (비과세) 366,558,128 0 △365,558,128 비과세 부인 (과세대상) 1,421,430963 1,797,989,091 365,558,128 장기보유특별공제 1,137,144,770 546,396,727 △590,748,043 양도소득금액 284,286,193 1,251,592,364 967,306,171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 과세표준 281,786,193 1,249,092,364 967,306,171 세율 38% 45% 산출세액 87,678,753 496,691,563 409,012,810 신고불성실 가산세
• 40,901,281 40,901,281 납부지연 가산세
• 124,552,581 124,552,581 기납부세액
• 87,678,753 87,678,753 차감고지세액
• 574,466,572 574,466,572
- 나) 종전주택 양도당시(2021.3.15.) 청구인의 주택 보유내역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내역(2021.3.15.기준)> 구분 부동산 소재지 취득일자 양도일자 종전주택 2001.5.16. 2021.3.15. 신규주택 2020.12.30.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A, B 각 지분 1/2씩 보유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일자 비고 2011.1.3. 전입 2017.9.27. 전입 2017.12.7. 전입 2022.1.5. 전입
- 다)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한 신규주택의 총매매대금은 4,640,000,000원이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2020.10.24., 잔금지급일은 2021.1.6.이나 실제 등기접수일은 2020.12.30.인 것으로 나타난다. <신규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대지 30.838㎡, 건물 183.41㎡) >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1987.7.23. 1987.7.22. 매매 소유자 F 3 소유권이전 2020.12.30. 2020.10.24.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1 A -1 서울시 C구 D로 151, 107동 호 지분 2분의1 B **-2 서울시 C구 D로 151, 107동 호 거래가액 금4,640,000,000원
2. 신규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및 청구인 4인 가족 이사현황
- 가) 청구인은 ㈜K 디자인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붙임1 참조). 공사 장소: 서울 C구 D로 151, 125동 **호 공사 기간: 2021.9.1.부터 2021.11.30.까지 공사금액: 267백만원(vat 포함) 도급인 B 수급인 K 디자인
- 나) 청구인은 이사대행업체에 종전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2021.11.2. 견적을 내고, 2021.12.8. 이사한 사실이 견적서와 금융증빙에서 나타난다(붙임2 참조). <이사 견적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서류명 견적서 발행자 익스프레스 발행일자 2021.11.2. 고객명 B 이사전 주소 D E아파트 107동 견적일 2021.11.2. 운반일 2021.12.8. 총비용 2,450,000원 계약금 200,000원 잔금 2,250,000원
- 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이사하면서 2021.12.3. HNS C지점에 광랜E(500) 인터넷서비스를 신청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붙임3). 서비스변경 확인서 가입자명: A 주 소: 서울 C구 D로 151, 125동 호 개통희망일시 2021-12-8 조정개통희망일시 2021-12-8 기사방문일시 2021-12-8 고객정보동의 유무 예 요금납부정보 생년월일 **** 예금주/회원명 A 카드사 하나카드(구외환)
- 라) 청구인은 2021.12.8. 신규주택으로 실제 이사한 후 D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카드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4인 가족 모두 입주한 사실이 다음의 입주자 카드에서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은 2021.12.8. 신규주택으로 입주한 후 2021년 11월분과 2021년 12월분 아파트관리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전기료와 난방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붙임4-1 등 참조). <신규주택 입주 전․후 아파트관리비 일부 발췌> 구분 귀속 항목 금액 (원) 비고 입주(전입) 전 2021년 11월분 (전기료) (난방비) 총액 (14,610) (49,060) 452,020 ※ 인테리어 공사 중 입주(전입) 후 2021년 12월분 (전기료) (난방비) 총액 (63,750) (166,840) 673,790
- 바) 청구인은 신규주택으로 이사 온 후 식품 배송을 2021.12.7.까지는 종전주택주소지를 배송지로 신청하였고 2021.12.8.부터는 신규주택 주소지를 배송지로 하여 주문을 한 사실이 물품 영수증에서 확인되고 있다. <2021.12.7.까지 종전주택 주소지로 배송(107동 호> <2021.12.8.이후 신규주택 주소지로 배송(125동 호>
3. 신규주택 매매계약과 종전주택의 매매계약 등 내용
- 가) 청구인은 2020.10.24. 신규주택을 4,646백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 사항에 등기이전일에 매도인이 전세금 16억원으로 거주하는 전세 약을 체결하였다(붙임5 신규주택 매매계약서).
- 나) 청구인은 2020.12.26. 종전주택을 4,390백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쌍방은 등기이전일에 매도인이 전세금 18억원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붙임6 종전주택 매매계약서).
- 다) 종전주택 전세보증금 회수 관련 내용 종전주택 전세 보증금(18억원) 회수는 종전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수취 일자 송금인 금융기관 금액 (원) 2021.12.8. 11:21 하나은행 1,000,000,000 2021.12.8. 11:23 하나은행 20,000,000 2021.12.8. 12:11 하나은행 330,000,000 2022.1.5. 13:45 하나은행 450,000,000 합계 1,800,000,000
4. 2020년 개정세법 해설 쟁점시행령은 2020.2.1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과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의 조건을 일부 개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