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명의위장사업장인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5-0006 선고일 2025.04.09

명의대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의차용 및 명의대여에 대한 통고처분된 벌금을 각각 납부하였으므로 명의위장사업장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 가. 청구인은 2016.

6. 2.부터 ** 등 건강식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A’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장은 AB시이다.

  • 나. 통지관서는 2024.

6. 24.부터 2024.

12. 3.까지 청구인의 2020년부터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9년 과세연도 부분 범위확대 포함)를 실시하였다. 1)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2019.

3. 7.부터 2021.

6. 1.까지 Z시에서 *** 등 건강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를 C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업장으로 보아 관련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합산대상으로 판단하였다. 2) 통지관서는 B가 2019년 11월 동일 소재지의 D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시설 자산가액 70,994,039원이 B의 창업 당시 자산가액 235,138,239원의 30.19%를 차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0항 에서 규정한 자산인수 비율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B 사업장의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1,654,163,497원(2019년 152,040,231원, 2020년 1,397,012,287원, 2021년 105,110,979원)을 배제대상으로 판단하였다. 3) 통지관서는 청구인이AB시의 A 사업장을 특수관계인인 누나 E에게 무상으로 전대한 부동산 임대용역 71,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4) 통지관서는 2024.

12.

29. 다음과 같이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 2,482,556,944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세무조사결과통지 세액 >(표 생략)

  • 다. 통지관서는 2025.

1.

1. A와 B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179,043원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5.

1.

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5.

1.

27.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453,377,901원에 대하여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차명사업장 과세처분에 관한 부분 1) C의 B 개설 및 운영 가) 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C은 2019.

3. 7 Z시 건물을 임차하고, 직접 사업장 개업신고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기존에 A의 직원 출신인 F이 Z시 지역에 창업한 ‘D’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고 있었다. C 역시 청구인의 A에서 2018.

5. 2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였는데, F의 D 사업장 독립이 성공적으로 보이자, C 역시 F처럼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으며 독립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청구인 역시 사업이 확장 추세에 있었고, 제품 매입을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다) C은 A를 퇴사한 이래, Z시 지역에 거주하며 B를 설비하는 데 전념하였다. 라) 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C은 2019.

4.

24. Z시 전입신고를 하였고 장기간 실거주하였으며, 매일같이 현지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2021.

4. 26.에 이르러서야 타지역으로 전출하였다. 2) C의 A 근무이력 가) C은 A에서 2018.

5. 21.부터 2018.

12. 31.까지 주임 내지 대리 직급으로 근무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2024년 11월 말 B를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근거로서 C 명의 ‘내부문서’가 있다는 언급을 듣고 비로소 내부서류를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이 C의 퇴사 이후 시점인 2019년 ~ 2020년 작성된 다음의 문서에서 C의 성명을 찾을 수 있었다. < C의 퇴사 시점 이후 문서 >(표 생략) 나) 2019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청구인의 거래처는 C이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견적서상에 C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한 바 있다. 다만, A에서는 거래처와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경 지출결의서상 C의 성명이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은 광고나 상표업무에 좋은 실력을 보이던 C에게 간헐적으로 노하우를 묻고 업무에 활용하고자 업무를 위탁한 기간에 청구인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작성되었다. 라) 그런데 C은 동종업계 타사 광고채널을 삭제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업체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했고 2025년 1월 현재까지도 G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불안요소가 많았다. 이를 인지한 청구인으로서는 C을 광고부문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2021년 제품 공급원에서도 제외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2. 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효과 부인

  • 가) 실질 사업자의 판단 (1) 청구인은 B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므로 B의 납세의 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당초의 신고대로 C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뜻하고, 이러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뜻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B의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영리성, 독립성, 계속ㆍ반복성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한다. 이는 청구인에게 B의 소득이 귀속되었어야 하고, B의 의사결정을 청구인이 수행하며 C은 청구인에게 사업장 중대한 의사결정의 전부를 지시받으며 명목상 대표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어야 한다. (4) 청구인의 경우 과거 경력사항을 볼 때 제조업에 종사한 바 없이 도소매업만을 영위해온 사업자이다. A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청구인이 원거리에 있는 B까지 운영을 직접, 총괄 관리하며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실제로 B 근로자의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로자들 역시 C을 실질 사업자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C이 사업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B를 운영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C의 제보 자체에서도 인정되며, 대표자가 실제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근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를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나) C이 A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에 대한 평가 (1) 본 과세는 C이 아닌 청구인의 사업을 보아 B의 사업소득 금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한편, C이 받았던 창업중소기업감면 역시 본인의 창업이 아니므로 전액 부인된다는 점에서 추징금액이 매우 크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개설은 C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므로 B에 대한 창업중소기업감면의 적용은 적정하다. (3) 최근 실질적인 창업이 아님에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아 납부 세액이 거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과세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 본 과세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살펴보건대, 이러한 감면 제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기존 직원이었던 기업과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분사하는 것이 가장 쉬운 창업의 길인 점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0항 에서는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조문을 명문화하여 ‘창업’의 용인 범위를 넓힌 바도 있다. (4) 이와 같이 창업자가 기존 기업의 직원이었다는 점만으로 창업중소 기업감면을 부인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본 사안을 함부로 명의대차 관계의 위장 사업장으로 본다면 위와 같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규정한 입법취지를 무시는 것이다.

3. B 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 부과 가) 매입세액 불공제

(1) A는 B로부터 재화를 고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었으며, 2024.

7.

4. 조사반으로부터 요청받은 B와의 거래명세표 등을 성실하게 제출한 바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를 규정하므로 ‘공급하는 자’인 B의 성명, 명칭 등이 사실과 다르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대법원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 위장이나 명의 대여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지 않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그 사정에 대한 입중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판결). (3) 청구인은 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기간 동안 B의 대표자는 어디까지나 C일 뿐이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C이 사업자로서 물품을 공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를 명의위장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위장세금계산서 가산세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3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통지관서는 B의 과세대상기간 공급가액 및 매입가액 전액에 대하여 2%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공급하는 자는 C의 B 이므로 위와 같은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와 가산세 부과가 이중의 제재로서 과도한 것은 아닌지 재고를 부탁드린다.

4. 심판례의 입장 가) 조세심판원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실적관리, 미수금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조직도, 인사명령서 등에 000가 청구법인의 직원(영업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가 000의 매형으로서 관리직원 없이 영업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000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000가 직접 건물주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각 월세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조심2018서1558결, 2018.

10. 24.)”고 결정하였다. 나) 사안의 경우 C은 창업 전 A에서 퇴사하였고 청구인과 친인척 관계도 아니며 직접 B를 임대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며 창업 및 운영과정을 수행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차명사업장 과세처분 중 소득세에서는 B는 C의 자발적 창업에 의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에서는 C은 B의 실질사업주로서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에 관한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

  • 나. 무상전대 1) 2019~2023년 청구인이 운영하는 A와 누나 E가 운영하는 H의 각 임대차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와 H의 임대차 계약 내용 >(표 생략) 2) A와 H이 부동산 전대차 거래를 통해 임차료를 분담한 것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비용의 귀속시기의 차이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공급한 것이 아니다.
  • 가) 구두 합의 A와 H 사업장 간에는, 1차 전대(H이 비용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는 기간) 기간이 도과하고 나면, 2차 전대 기간에는 H이 A의 임차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A는 전대료 수입 채권으로, H은 전차료 비용채무로 잠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2차 전대 기간에 상환하는 거래라고 보아야 한다.
  • 나) H에서의 과세 제외사실 (1) 통지관서 주장대로 청구인이 H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공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H 세무조사 당시에도 동일한 험의에 대한 과세처분이 내려졌어야 한다. (2) 그러나, H의 세무조사 당시에도 사실관계는 동일하였는데, A 근로자와 H 근로자 좌석이 A의 자리배치도로 확인해 보았을 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실제로 A의 면적이 혼자 전부 활용하기에는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되어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H에 이를 전대해주고 추후 보전받기로 한 점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다) 실질적으로 수익비용의 기간 귀속 문제만 잔존 (1) 기간별 전대차 계약서에서도 볼 수 있듯 A와 H이 각각 기간별로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를 1차 전대기간 동안 H이 지급임차료로 계상하여 비용을 과다공제받았다면 비용의 귀속시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점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전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기간별로 임차료를 나누어 부담한 것이 그 실질이라 할 수 있다.
  • 라) 따라서, 세무적으로 비용 배분이 귀속시기 별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계약의 실질을 모두 부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추가 과세한 통지관서의 과세처분은 다소 부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청구인은 B의 실질 사업자이다. 1) 실사업자는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로 청구인은 둘 다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B 대표자인 C에게 Z시에 제품공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여 C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C의 J대학교 체육학부 4~5년 선배이다. 3) C은 B가 Z시에 있기 때문에 주소지가 옮겨야 한다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주소지를 Z시로 이전한 것이다. C은 2019.

4. 24.부터 2021.

4. 27.까지 Z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 A에 입사한 2018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A의 직원 숙소인 AB시에,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 퇴사할 때까지 BC시에 거주하면서 A에 출퇴근 하였다.

4. C은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통장개설, 공장등록, 사업자등록 등 초기 사업등록업무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D로부터의 사업용자산 매입, K에 대한 제조시설 양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 자금 및 통장관리,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은 L지방국세청장이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5. C은 A의 직원으로 2018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AB시에 머물면서 발주, 상품기획, 상표권 업무, 마케팅 업무 등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이 많아 건강이 악화되어 A를 그만두게 된 C이 Z시에서 거주하면서 제조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난센스이다.

  • 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부인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창업자인 C이 A의 기존 직원이였다는 점만으로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세액감면의 입법취지를 무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통지관서는 C이 A의 기존 직원이였다는 점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일정 이상의 자산인수 비율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부인한 것이다. 3) 명의위장사업장인 B가 2019년 11월에 동일 소재지의 D로부터 인수한 사업용시설 자산가액은 혼합기 등 70,994,039원으로 B의 창업 당시 자산가액 235,138,239원의 30.19%이므로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 30%를 초과한다.
  • 다.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자 B의 실질 사업자로 명의대여자인 C 명의 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1. 청구인은 건강식품 도소매 사업자 A를 운영하면서 명의위장사업자인 B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 B는 청구인이 C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업자로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 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4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A가 명의위장 사업자 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A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위장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3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명의위장사업자 B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위장발급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 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누나 E의 사업장인 H에 무상으로 전대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A와 H간 부동산 전대차거래를 통해 임차료를 분담한 것은 비용의 귀속시기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공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AB시의 부동산 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면적(209㎡)의 50%인 104.5㎡를 누나 E의 H 사업장에 무상으로 전대하였다.

3. 청구인이 E에게 전대한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무상으로 H에 전대한 면적으로 안분한 2019년부터 2022년의 무상전대 4개년 시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 마. 청구인은 B를 A의 직원이자 학교 후배인 C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C은 명의를 빌려주었고, 청구인이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 및 세금신고 등을 C의 명의로 하였고, 이에 대해 L지방국세청장이 C에 대한 조사, M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B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것을 밝혀 내었고, 또한 그 과정에서 B가 D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이 전체 유형자산의 30%를 초과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을 부인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1) 명의위장사업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명의위장사업장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사업장 무상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 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 기업"이란 대표자[ 「소득세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⑲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 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5-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 가액으로 본다.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라 설립된 산학 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6)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C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가) 청구인은 2016.

6. 2.부터 *** 등 건강식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 하는 ‘A’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장은AB시이다. (1) A의 2019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A의 2019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표 생략) (2) 청구인은 A 이외 다른 소득이 없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2019년~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표 생략) 나) C은 2019.

3. 7.부터 Z시에서 2019.

3. 7.부터 2021.

6. 1.까지 *** 등 건강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를 사업자등록하였다. (1) C은 2019.

3.

25. N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21.

6.

1. 폐업은 홈택스를 통해 2021.

6.

2.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B의 2019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B의 2019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표 생략) (2) C은 2018.

5. 21.부터 2018.

12. 31.까지 A에서 14,309,677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B 이외의 다른 소득을 신고한 내역은 없으며, 과세연도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C의 2019년~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표 생략) (3) B의 사업장 관할인 N세무서장은 2024.

8.

9. B의 대표를 C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등록하였다. 2) 통지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가) 통지관서는 2024.

6. 24.부터 2024.

12. 3.까지 청구인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하면서 2019년 과세연도는 B 명의위장 및 A 사업장 무상전대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2019.

3. 7.부터 2021.

6. 1.까지 Z시에서 ***등 건강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를 C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업장으로 보아 관련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합산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다) 통지관서는 B가 2019년 11월 동일 소재지의 D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시설 자산가액 70,994,039원이 B의 창업 당시 자산가액 235,138,239원의 30.19%를 차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0항 에서 규정한 자산인수 비율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B 사업장의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1,654,163,497원(2019년 152,040,231원, 2020년 1,397,012,287원, 2021년 105,110,979원)을 배제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라) 통지관서는 청구인이AB시의 A 사업장을 특수관계인인 E에게 무상으로 전대한 부동산 임대용역 71,000,000원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마) 통지관서는 2025.

1.

1. A와 B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179,043원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5.

1.

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가) 청구인은 C이 B를 직접 창업한 근거자료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C이 Z시에 거주하였다고 근거자료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C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C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음과 같으며 2019.

3.

7. B의 사업자등록 이후 2019.

4.

24. Z시로 전입하였다가 2021.

4.

27. BC시로 이전하였고, B는 2021.

6.

21. 폐업하였다. < C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 >(표 생략) 라) 청구인은 ‘C(B)’ 명의의 P카드의 2019.

12. 5.부터 2019.

12. 31.까지의 사용내역(2020.

5.

15. 발행), 2020년 사용내역(2020.

5.

15. 발행)을 제출하였으며, 카드사용내역의 상당부분 소비처가 Z시시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B를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된 C 명의의 내부문서의 존재를 2024년 11월 말에 알게 되었으며, A의 거래처에서 C이 퇴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지만 거래처와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 수신자 또는 기안자가 C으로 기재된 문서 > 바) 청구인은 C이 2018년 퇴사한 이후 2019년 및 2020년에 작성된 A의 지출결의서에 담당자가 C으로 기재된 사유에 대하여 광고나 상표업무에 C의 노하우를 묻고 활용하고자 업무를 위탁한 기간에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할 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사) 청구인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B에 근무하였다는 Q가 2024.

10.

10. B의 대표가 C로 기억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는 인쇄된 용지에 Q가 자필로 서명한 형태로 작성되어 있으며, Q가 B에서 2020년 급여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 청구인은 A가 B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거래명세서 4장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AB시 A 사업장 전대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2019.

6.

12. 동의한 「전대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임대인 ㈜R은 임차인 A의 요청으로 전차인 E(H)에게 무상전대함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전대 조건: 무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면적 등의 기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10) 청구인은AB시 H 사업장 전대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2022.

7.

20. 동의한 「전대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임대인 S주식회사는 임차인 E(H)의 요청으로 전차인 A에게 무상전대함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전대조건: 무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면적 등의 기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4) 통지관서가 제출한 증빙자료 가) 통지관서는 C이 2020년 8월까지AB시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택배주문내역, 도시가스요금 납입 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 C의 2019.

11. 3.부터 2020.

8. 27.까지의 택배주문내역 11회 중 1회를 제외한 10회의 배송지는AB시로 확인된다. (2) T주식회사가 2024.

10.

28. 발행한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에 따르면, C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AB시의 도시가스요금 543,37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통지관서는 C이 2020년 8월부터 BC시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관계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택배 주문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 C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C은 2021.

4.

27. BC시로 전입하기 이전인 2021.

4.

19. BC시청에 혼인사실을 신고한 내용이 확인된다. (2) C은 2021.

2.

1.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소를 BC시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C의 2019.

11. 3.부터 2020.

8. 27.까지의 택배주문내역 6회 모두 배송지는 BC시 로 확인된다. 다) 통지관서는 D를 운영하는 F이 C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다는 증빙으로 2021.

6.

21. 및 2021.

6. 23.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 신용카드사용내역, 통장사본 등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라) 통지관서는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C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오피스텔과 A 사무실 인근 사용내역으로 주장하고 있다. 마)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C의 사진은 2018.

5. 10.부터 2018.

5. 13.까지 Z시에 여행하면서 촬영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5장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바) C과 A V대리의 2020.

11.

20. 업무카톡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A 전략기획팀 대리’로 기재된 C의 A 퇴사를 언급하고 있다. 사) C과 V대리의 2021.

12.

1. 업무카톡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C은 2021년 설 전까지 근무를 예상하고 인수인계 내용 등을 언급하고 있다. 아) C과 V대리의 2020.

12.

1. 업무카톡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C이 A를 그만둔다는 것을 청구인 등에게 이야기한다는 내용을 언급 하고 있다. 자) C과 V대리의 2021.

1.

18. 업무카톡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V에게 C이 A를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차) C은 2020.

12.

16. AB시청 직원과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중지해 달라는 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다. 5) 통지관서가 제출한 C의 문답서 C은 2024.

10.

30. 통지관서와 작성한 문답서에서 2018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A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에게 B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J대학교 체육대학 선배인 청구인의 제안으로 2018년 5월경부터 A에 근무하게 되었고, 제품박스, 스티커 부자재 등을 발주, 상품기획하는 업무 등을 W로부터 2달~3달 정도 인수인계받았다. 나) 2018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년 10개월 정도 A 사업장에서만 근무했다. 처음에는 오피스텔에 근무하다가 2018년 8월경 강서구로 사업장으로 이전하고서도 계속 근무하였다. 다) A에 입사한 2018년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급여 2백만원 정도를 수령하였고, 2019년 1월부터 월 2백만원, 2020년에 월 250만원, 2020년 말에 3백만원을 A 글자가 새겨진 흰 소봉투에 5만원권으로 지급받았다. 라) A에 근무할 당시 청구인의 부탁으로 J대학교 체육대학 선배인 F과 동행하여 B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다. 청구인이 초기 사업 관련 통장개설, 공장등록, 사업자등록 등을 부탁하면 Z시 사업장 관련해서 초기에 관공서, 은행 등 업무에 C 명의를 사용하였다. F이 그런 업무를 잘 알고 있었고 F은 Z시에서 공장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청구인이 Z시에 제품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법인으로 전환할 거라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다. A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직원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심을 하지는 않았다. 명의대여를 제안했을 때 부모님이 처음에 반대하였는데 부모님을 설득해서 문제없으면 하라고 해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바)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A의 대표와 직원이라서 명의대여 관련한 별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A에서 월 250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고, 퇴직금 1천만원을 받은 것 이외 명의대여와 관련한 금전적 이익을 받은 것은 없다. 사) C은 B가 C의 명의로 되어 있어 Z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Z시에서 거주한 적도 없고 근무한 적도 없다. A에 입사할 때부터 2020년 8월까지 A에서 계약한 직원숙소인 AB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 퇴사할 때까지 BC시에 거주하였다. 아) A에 입사하여 발주, 상품기획, 상표권 업무를 하였으나 2019년 6월경 마케팅 업무를 새로 하게 되면서 근무시간이 늘었다. A의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던 X와 거래가 중단되어 업무를 하게 되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업무였다. 밤늦게 일하고 주말도 일해야 했고 일하는 중에 손이 떨리는 증상이 발생하고 정신과에 다닐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A를 그만두게 되었다. 자) 2020년 11월 말쯤 A를 그만둔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인수인계 문제로 인해 2021년 2월까지 출근하면서 인수인계를 마쳤다. 인계한 업무는 크게 데일리 업무, 주간 업무, 월간 업무이다. (1) 데일리 업무는 시간 순으로 10개의 과정이다. 컨텐츠 효율체크, 제품 검색량 추이 체크, 전일 출고량 분석과 금일 출고량 예상, 오전 파워페이지 광고 구성, 오전과 오후 전체 파워페이지 광고 구성 및 소재 수정 제작, 컨텐츠 피드백, 광고비용 정리, 스폰서 체크 및 전략 수정, 유튜브 체크 및 키워드 수정, 인스타 둘러보기 마케팅 서치 및 타사 마케팅 등의 시장조사 업무이다. (2) 주간업무는 한 주간 컨텐츠 제작할 제품 및 카테고리 컨텐츠 개수 등을 설정하는 일이다. 효율성 있는 컨텐츠를 선별하는 업무이다. 상표권 출원 관련 업무와 구청 등 관공서 관련 업무도 인계하였다. (3) 월간업무는 월간 마케팅 성과 체크 및 익월 마케팅 전략 수립 계획 업무이다. 차) 2020년 12월에 A를 그만두겠다고 청구인에게 말하면서 B 사업자을 폐업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년 2월에 A를 퇴사한 후 주기적으로 청구인에게 연락해서 폐업처리 해달라고 요청했고, 생산제품 재고 처분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기다실 수 밖에 없었다. 몇 개월이 지나 폐업정리가 되었다. 카) 청구인의 부탁으로 2018년 11월에 Z시에 가서 F과 동행하여 D 공장에서 임대인을 만나 B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다. 타) B를 명의를 청구인에게 빌려주었고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019년 B가 F이 대표로 있는 D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매입한 사실, 2021년 4월에 B가 Y이 대표로 있는 K에 제조시설을 양도한 사실, B의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한 내용, 국민은행의 사업용계좌 거래 및 관리, 부가가치세, 원천세 및 C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B의 세금납부 등에 관한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한다. 6)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배제 가) B는 2019.

11.

30. 동일 소재지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D로부터 기계장치 70,994,039원(공급가액)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으며, 70,994,039원은 B 창업 당시 자산가액 235,138,239원의 30.19%에 해당한다. 나) 통지관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0항 에서 규정한 자산인수 비율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654,163,497원(2019년 152,040,231원, 2020년 1,397,012,287원, 2021년 105,110,979원)을 배제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B의 실사업자가 C이므로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의 배제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세액감면과 관련한 다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7) A의 매입세액 불공제, B의 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 가) 통지관서는 다음과 같이 A가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인 B로부터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682,278,626원(공급가액)의 매입세액 68,226,860원은 불공제대상이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위장수취가산세 13,645,570원 적용대상 으로 판단하였다. < A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 위장수취가산세 대상 >(표 생략) 나) 통지관서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인 B가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11,870,552,337원(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 237,411,045원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다. < B의 과세기간별 매출 등 >(표 생략) 8) A의 부동산 임대용역 통지관서는 다음과 같이 2019.

5. 7.부터 2022.

9. 5.까지 청구인이AB시 A 사업장을 E가 운영하는 건강식품판매업체인 H에 무상으로 전대한 것으로 보아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용역 71,000,000원(공급가액)을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 A의 부동산 무상전대 >(표 생략) 9) 명의대여에 대한 벌금 통고처분 및 납부 가) 통지관서는 2025.

1.

2. 청구인이 B를 C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것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서 정한 벌금 20,000,000원을 통고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

3.

19. 납부하였다. 나) L지방국세청장은 2025.

1.

6. C이 B의 명의를 청구인 에게 대여한 것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서 정한 벌금 10,000,000원을 통고처분하였으며, C은 2025.

1.

31. 납부하였다.

판단

1) 명의위장사업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B가 명의위장사업장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B는 청구인이 C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명의위장사업장으로 판단된다. (가) C의 업무카톡, AB시청 직원과의 메일 등에 따르면, C은 2021년 2월까지 A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 통지관서가 제출한 택배주문내역, 도시가스요금 납입 등 증빙서류에 따르면, C이 B를 운영하였다는 기간 동안AB시와 BC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D를 운영하는 F이 C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신용카드사용내역, 통장사본 등을 C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다. (라) C이 2024.

10.

30. 통지관서와 작성한 문답에서 B 사업자등록 명의를 청구인에게 대여한 경위, Z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유, 계좌이체로 지급받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 A에서 담당한 업무, 근무 중 업무가 추가된 사유 및 업무 내용,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하게 된 배경, 퇴사 과정의 인계인수를 위해 2021년 2월까지 출근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B를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된 벌금 20,000,000원을 2025.

3.

19. 납부하였고, C 또한 B의 명의대여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된 벌금 10,000,000원을 2025.

1.

31.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C은 B의 명의위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이 C의 명의를 빌려 B를 운영한 명의위장사업장으로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0호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창업중소 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B가 2019.

11.

30. 동일 소재지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D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 70,994,039원은 B 창업 당시 자산가액 235,138,239원의 30.19%이므로 B는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명의위장사업장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제4호)에는 각각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나)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A가 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가)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C의 명의를 차용하여 B의 대표로 등록 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B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청구인 대신 C의 성명이 각각 기재된 사실이 있으므로 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합22606 판결 참조). (2) 따라서, 통지관서가 명의위장사업장인 B로부터 A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C의 명의를 차용하여 B의 대표로 등록 하였으므로 A가 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4호)에 해당하고, B가 A를 포함한 거래처 전체에 대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3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명의위장사업장인 B로부터 A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B가 A를 포함한 거래처 전체에 대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 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사업장의 무상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3호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업장의 무상전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A 사업장을 H에 전대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은 무상전대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2019.

5. 7.부터 2022.

9. 5.까지 A 사업장 일부를 H에 무상으로 전대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2022.

7.

20. 이후 A가 H의 사업장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과 상계할 수 없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A의 무상전대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