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주식 거래는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할 수 없음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주식 거래는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할 수 없음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청구법인은 2018.12.20. 20억원을 대여하면서 B이 보유한 쟁점주식 대해 2018.12.28.까지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금전대여 조건은 A가 2018.12.27.까지 C투자를 주선인으로 하여 350억원의 자금을 유치하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하며, 자금유치에 성공하지 못하면 연 24% 금리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B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억원을 위약벌로 지급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8.12.28. 추가로 30억원을 투자하면서 기존 대여한 20억원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고 B이 보유한 쟁점주식 1만주를 취득하는 주식매매 계약(이하 “당초주식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약정서를 작성 하여 약정서 체결 후 2년간 매수인이 매각, 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이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며, 당초주식매매계약 조건으로 A 의 350억원 자금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B으로 하여금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고, B은 반드시 응하여 2019.2.28.까지 지분을 다시 매입해야 하고, 재매입가액은 투자 원금에 재매입대금 지급일까지 연 이율 24%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당초주식매매계약은 사실상 일정 투자수익을 담보하는 양도담보적 성격이 상당하다.
3. 청구법인은 A의 외부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자 당초주식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B에게 재매입을 요청하여 2019.8.28. 주식매도계약(이하 “주식재매입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거래대금은 쟁점주식을 매수할 당시 당초 주식매매계약 특약사항에 기초하여 원금 50억원, 연 24%의 이자 1,085,589,041원과 투자 실패에 따른 위약금 10억원, 법인세 등 비용과 재매입기일이 지체된 데 대한 보상 564,410,959원의 합계 76억 5천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빠짐없이 계상하였다.
4. D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 거래가 포함된 2018 사업연도부터 2020 사업 연도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법인통합조사를 하면서 일체의 모든 장부와 서류를 예치하였고, 그 결과 쟁점주식 거래는 정당한 거래로 인정받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 통지관서는 2022.7.7. 청구법인이 이미 D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중점세무 조사를 받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년 4개월의 기간동안 담당 조사관만 4명으로 변경되기까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 였으며, 청구법인은 2022.10.11.부터 2024.9.4.까지 5회에 걸쳐 63페이지에 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다만 당시 청구법인 대리인은 ‘D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 및 ‘2018.12.28.자 당초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정당하다는 사실’은 소명하지 못하였다.
6. 통지관서가 2024.11월 D지방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거쳤으나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은 청구법인과 통지관서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7. 2년 4개월의 기간 중 누구도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당초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이 매도된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쟁점주식 매도 시점에 청구법인과 A간에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 없는 특수관계자가 아님에도 통지관서는 단순히 외견상 주식 1% 이상을 소유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형식적인 특수관계자로 판정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8. E지방국세청장이 A에 대한 2019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하면서 통지관서에 쟁점주식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E지방국세청장 역시 D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법인이 A에 탐문한바, 단순히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차이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의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9.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였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것으로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1. D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 거래를 포함하여 예치에 의한 비정기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주식 거래는 가장 중점적인 조사항목으로 추징 없이 종결 되었다.
2. 이 건 처분의 시작은 E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파생인데, E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 거래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청구법인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어야 하며,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E지방국세청 장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아무런 조사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E청은 D지방국세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세무조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E지방국세청이나 통지관서 어느 곳이라도 D지방국세청에서 일시보관 하여 비정기 통합 세무조사를 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건 과세처분은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위법 처분이다.
1.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동일한 개별사안에 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당연 무효로 위법한 처분이다.
2. 통지관서의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과세자료 내용대로 처분됨’을 통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2년 4개월동안 4명의 담당 조사관이 변경되면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이 5차례 소명서를 포함, 방대한 자료를 대면 제출하였으므로 명백한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2018.21.28.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A가 350억원에 해당 하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지 못하면 원금 50억원 연 24% 이자 등으로 쟁점주식을 재매입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2. 쟁점주식 거래는 금전소비대차에서 비롯되고 일정 투자수익을 담보하는 등 실질이 양도담보 거래이다.
3. 쟁점주식 거래는 비 특수관계자간의 당초주식매매계약서의 풋옵션 조항에 따라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고, 실질이 양도담보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정의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거래유형을 열거하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시점은 그 거래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1. 신의성실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거래에 있어 시가로 볼 만한 거래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로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시가와 양도가액 차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1.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24.9.24. D지방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심의요청하였다.
2. 당초주식매매계약일인 2019.8.28.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A의 주식을 10,000주(지분율 161.67%)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1.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주식 매각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2019.1.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9.1.1.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9.9.16.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3)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2019.1.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 구법인 및 A 기본 사항
(1) 청구법인은 2018.7.23. 개업하여 서울 F 사업장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매출액 4,871백만원, 당기순손익 1,58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A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8년 청구법인 대표 자는 G이며 현 대표자 H은 2022년 정정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등 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2018 2019 2020 매출액 2,476,370,000 4,871,715,000 5,686,833,000 당기순손익 1,303,184,698 1,580,704,394 4,988,380,632 자산총계 5,473,548,738 12,232,010,630 15,063,427,176 법인세 결정세액 321,335,333 380,297,186 1,045,392,157
(1) A는 2011.1.10. 개업하여 전남 I 소재지에서 전기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사업연도말 대표 B이 지분율 100% 주주 였다가 2018 사업연도말 현재 B이 50,000주, 청구법인이 10,000주를 보유한 주주이고, 2019 사업연도 매출액 162,051백만원, 당기순이익 5,11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2) A는 감사보고서상 2019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기 주식(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0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현황은 B이 50,000주, A가 10,000주의 보유주주로 확인된다.
2. 쟁점주식 관련 사항
① 을(B)은 위 3조의 대여금 전액(20억원)을 을이 A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위 3조에 따른 금전의 대여에 있어 2018년 12월 27일까지 주식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주식매매대금으로 상계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을은 본 대여 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A 주식 10,000주에 대해서 본 대여금채권을 위하여 갑(청구법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18년 12월 28일까지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③ 위 3조에 따른 금전의 대여는 갑과 을이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을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는 상호 간에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 본 건 대여금 주식매매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데에 합의한다.
④ 양 당사자 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은 A가 C투자를 주선인으로 하는 BW, CB 발행 등을 통한 350억원 상당의 자금조달의 성공을 전제로 하며,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시점(2018년 12월 27일까지 또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시점)까지 체결하기로 한다.
⑤ A가 2018년 12월 27일까지 BW, CB 발행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 위 5항의 경우가 발생하면 을은 갑에게 본건 대여금(원리금)을 2019년 1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이 때 이자금액은 금전 대여일로부터 연 24% 금리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⑧ 을이 주식근질권설정의무 등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금의 변제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금 일십억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8.12.28.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50억원에 매수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한 20억원을 쟁점주식 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당초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당초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이 약정서 체결일 이후 1년이 도래하는 날로부터 A의 코스닥 상장 전까지 B에 쟁점 주식을 재매각할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 이후 2년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할 수 없다’고 약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 진술에 따르면, A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여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C투자를 통해 전환사채 등 35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며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전기공사업자 등록기준인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하면서 위 당초주식매매계약 및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매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2020.7.23. 38,250,000 원의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650백만원의 매도 가능증권처분이익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2) B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매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A에 대한 E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종결 전인 2022.1.12. 2018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1,418,557,970원를 기한후신고하고 같은 날 증권거래 세 25,000,000원을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 및 A 세무조사 관련 사항
(1) D지방국세청장은 2021.8.18.부터 2022.1.16.까지 청구법인의 2018.1.1.부터 2020.12.31.까지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일시보관서류 목록에 ‘ A 관련서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A 관련 서류’ 파일에 포함되어 있던 자료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초주식매매계약서, 20억원 입금증 등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2) D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결과 업무무관비용 등의 내용으로 2022.1. 21. 법인세 53백만원의 예상고지세액을 통지하였고, 통지내역상 쟁점주식 관련 항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 관련 사항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 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 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 두8360 판결).
(1)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방법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
(2) 나아가 어떤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는 거래 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 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회통념, 상관행 외에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수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697 판결 등 참조).
(3)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이고 만약 거래계약 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르다면 그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풋옵션 조항이 있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 약정 및 풋옵션의 행사가 부당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역시 풋옵션을 부여한 약정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5.14. 선고 2007두14978,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1484 판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