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재화의 직수출인지 구매대행인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274 선고일 2025.03.26

수출 및 매입거래가 정상거래이며, 쟁점물품이 실제 국외로 반출, 가격결정권, 환율위험 등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면서 쟁점거래를 행한 것으로 판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국내여행 알선 서비스업체로 설립하였으며, 도소매 수출(무역)업을 추가한 후 국내 백화점 등으로부터 명품시계, 가방 등(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중국바이어에게 판매하고 쟁점물품은 중국바이어가 지정하는 홍콩업체에 운송(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른 직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출 신고하고, 쟁점물품 매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하여 2022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총 851,109,181원을 환급신고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24.9.5.부터 2024.11.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소매 수출업이 아닌 구매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품 판매로 인한 영세율 신고분은 전액 부인하고 상품 판매 이익을 구매대행 수수료로 경정하였으며 영세율 매출에 대응되는 현금영수증 상품 매입액도 전액 부인하였다. 그 결과 청구법인에게 당초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715,241,007원에 대하여 거부처분하고 101,482,353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4.12.3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국내여행알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점차 외국 부유층을 상대로 명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가 확장되었다.

1. 청구법인은 2014.10.17. 서울 종로구에서 국내여행알선을 주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당시에는 중국본토의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여 면세점을 연계한 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이었다.

2. 업종의 특성상 국제정세의 변화(무역마찰, 사드 및 코로나)로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사업장 폐업이라는 큰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하였으나, 여행업을 지속하는 동안 신뢰를 기반으로 친분이 두터워진 사업자들이 의료관광객을 알선해주거나 부유층의 명품수요를 바탕으로 상품의 지속적인 수입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3. 이에, 청구법인은 같은 상호로 다시 법인을 설립하면서 2022.4월에 기존사업에 무역업을 업종추가하여 중국 수입상들과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2023년도 후반에는 상품 등의 매입을 위한 구매대행사까지 사업에 영입하면서 그 규모가 확장되었다.

  • 나. 중국으로 상품 운송 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

1. 청구법인은 2022.11.30. 중국 수입상 A(상품 중 명품시계 취급)와의 ‘상품구매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약정서 제4조 제1항에 ‘주문한 상품의 운송비는 “을”이 부담한다’라고, 제2항에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제품 파손 및 분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을(청구법인)”이 부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상품 도착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제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구입한 상품에 대한 구입여부는 갑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이미 구입한 상품에 대해 판매되지 않고 남는 재고위험은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2. 청구법인은 해외배송 중 분실된 상품에 대해 위 약정내용에 따라 그 손해를 부담하고, 우체국에서 일부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은 해외 바이어 측에서 직원을 보내 상품을 수령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 나.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구매대행사가 필요하다. 청구법인은 매월말 다음달의 백화점 명품관입장 및 구매를 위한 티켓팅 예약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에는 한계가 있어 구매대행사가 필요하다. 청구법인이 구매대행사 B과의 구매대행계약을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상 제2조 1. 계약수수료는 상품금액의 5%로 하고, 청구법인이 정한 인기모델 구매시 1% 추가지급한다.

•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납품시 통고조항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엄격한 검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조사기간중 해외 수입상과 거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수입상들과의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명품은 통상적인 수출업무에 있는 별도의 주문 과정이 없다. 이는 주문한다고 그 상품을 구입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계약금 상당의 선수금을 받을 때에도 주문품목이 특정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통상 인기있는 품목을 먼저 구매하고 위쳇 등을 통해 바이어 측에 상품 보유리스트를 보여준 후, 판매상품을 확정한다.

2. 롤렉스의 구매약정서 내용과 같이 바이어는 ‘선택우선권’이 있어 구매 당일에 판매 가능한 상품을 먼저 안내해주고 있기는 하나, 구매한 상품 중 최상의 인기상품이 있다면, 별도의 해외온라인 쇼핑앱 “C”을 통한 판매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높이기도 한다.

3.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수입상과의 거래대금을 위안화로 수취하는 경우, 환전에 따른 환차손익이 발생하며 이러한 손익 또한 청구법인의 몫이다.

  • 라. 아래와 같은 여러 사유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을 단순히 구매대행업으로 보기 어렵다.

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8페이지의 상품별 이익에 대한 문답 내용(아래)을 살펴보면, 처분청 자체에서도 청구법인이 획득한 이익이 상품별로 이익편차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품별 이익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입하기 힘든 인기상품일수록 비인기 상품을 함께 구입해야만 하는 제조사 마케팅방식으로 이익이 많은 인기상품만을 구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영입한 구매대행사가 구매대행 수수료로 5%의 약정이익을 획득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상품별로 이익의 편차가 크고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은 마치 구매대행사와 수입상을 상대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특수관계인도 아닌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이익을 분여할 사업자는 없을 것이며, 판매상품별 이익의 편차가 큰 것은 청구법인이 일정액의 대행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3. 청구법인이 해외 수입상과의 거래진행을 위해서는 ① 직접 또는 구매대행사를 통해 입점을 위한 온라인 티켓팅 ② 상품구매 ③ 상품의 사진을 찍어 위쳇으로 수입상에게 순차적 안내 ④ 가격협상 ⑤ 수입상 확정 ⑥ 대금의 정산 ⑦ 통관절차 후 수출면장발행 ⑧ EMS발송이나 휴대수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수출신고필증의 대금거래조건은 CFR조건으로 이는 무역상거래상 운임포함조건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이 운임을 부담한 것은 적격증빙으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2024년도 조사진행 중인 당시에도 유럽국가들의 시장조사와 새로운 상품의 구입방식을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고, 이때 구입한 상품들은 재고로 보유하다 판매가 되었으나, 시즌 유행상품을 구입하기 어렵고 환율차이로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 및 직원들의 출입국사실증명에서도 실무적으로 해외출장이 빈번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사업을 단순한 구매대행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전형적인 방식의 상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이며, 그 상품 등의 대금을 국내환전소를 통해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독특하다고 하여 업종에 대한 분류를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6. 청구법인은 중국 수입상으로부터 상품 등의 대금수령시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수령한 사례가 없고, 재고위험, 운임 및 환율차손익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기 확보한 물품을 수입상에게 공급하고 있는 등의 영업형태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따른 직수출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 마. 조사청 의견서에 대한 반박

1. 조사청 의견

  •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은 수출주요서류, 수출대금 회수내역, 구매자금 출처가 미확인된다’라는 의견이다.

(1) ‘수출주요서류 미확인’에 대한 반박 청구법인은 관세법인을 통해 정식통관절차를 거쳐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었고, 이는 부가치세법상 직수출로 인정되는 서류이다. 조사청에 기제출한 매출 및 매입내역 리스트에 상품의 입고일, 출고발송일, 수출신고번호 및 대금의 결제정산부분이 확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도매업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주는 산업 공급자, 수출, 수입업자, 고물 수집상 등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도매업을 영위하는 모든 유형의 사업이 과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통방법과 조사청에서 요구하는 과거 방식의 주문장, 정산서 등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앱’ 및 ‘메신저’를 이용한 소통과 더 나아가서는 결제 수단마저도 새로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2) ‘수출대금 회수내역 미확인’에 대한 반박 청구법인이 중국 수입상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조사청도 청구법인이 상품 등을 구입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매대행거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중국은 외화반출허가를 위한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소요가 많아, 반출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쟁점거래의 경우처럼 고액의 거래대금을 빈번하게 외화반출허가를 건별로 적시에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수입상은 부득이하게 국내 환전소를 통해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쟁점거래의 흐름상 현금으로 상품권을 교환하지 아니하고 법인통장을 이용할 경우 고액의 입출금 제한[고액현금입출금자 체크, 1회 출금액제한] 등 사실상 쟁점거래의 진행이 어렵다.

(3) ‘구매자금의 출처 미확인’에 대한 반박 청구법인의 2023년도 재무상태표를 확인해보면, 미수금, 선수금, 장기차입금의 잔액이 직전년도 대비 크게 변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표는 금융기관 대출실행보다는 개인 및 지인 자금의 이용을 먼저 진행하였고, 구매대행사를 영입하여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기관에서 차입금까지 신청하게 된 것이다. 금융차입금의 발생원인은 수입상으로부터 일부계약선수금을 받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구매대금을 일시납하고 구매확정일까지 평균 2~3일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해야하는 이유 때문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이라면 23년도 소규모인 임차사무실에서 개인자금 및 금융차입금까지 융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나) 조사청은 ‘중국 바이어의 신원이 불분명하며, 바이어가 실제 수출거래 당사자인지 불분명하다’라는 의견이다.

(1) 조사진행 시 수입상의 사업자등록증은 1곳만 제출이 되었는데, 국내에서도 세무조사시 거래처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싶은 사업자는 없다.

(2) 조사종결시 수입상에 모두 요청하여 자료를 받아 3곳을 추가제출하였으며, 과세적부심청구시도 최대한 제출한 상태인데, 수입상이 본인명의의 사업자가 없거나 친인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고 한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국내거래의 경우보다는 정보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고, 계산서 수수대상도 아니어서 수입상이 넘겨주는 정보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3) 중국의 수입상이 지정하는 수입대행업체가 홍콩지역인 것은 자유무역지의 특혜로 거래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전해 들은 바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청구법인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4) 조사청은 중국 쇼핑앱 “C” 등을 통한 온라인 매출시 구매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의문점을 제시하나, 국내거래에서도 어플이나 카톡을 통한 다수 소매판매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신원파악이 되지 않는다. 온라인 쇼핑앱상 물건을 팔면서 소비자에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다) 조사청은 ‘상품가격 결정권, 반품 및 하자품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의견이다.

(1) 상품의 거래단가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협의가 안된다면 거래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조사청은 가격의 결정권이 수입상에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상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면, 당연히 또 다른 수입상이나 쇼핑앱에서 판매를 할 것이므로 조사청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없다.

(2) 수출자는 해외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세율을 통한 환급세액을 감안하여 수출가격을 정하는 것이고, 이는 국내 대기업 등의 수출품이 동일 모델임에도 해외에서 더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이유도 그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측에 반품이나 하자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구입하기 힘든 명품을 반품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음의 이유로 그 사례가 없다는 의미로 질의답변한 것이다.

•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상품등은 고가의 명품이라 보증서를 가지고 있어 세계 어디서나 소비자가 교환이나 하자처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 최초 상품구입시 백화점등에서 하자여부를 체크하고, 구매대행사에서도 사전약정에 따른 엄격한 재검수후 청구법인에 납품을 한다.

• 현지확인 및 조사시 조사청은 일반적인 물품의 취급을 하는 수출도매업에 준하는 서류 및 절차가 계속 확인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품거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생기는 것으로, 상품보증서를 동봉한 상품수출에 대해 A/S문제가 제기된 사건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의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상품의 수출업을 영위한 것으로 상품매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시장조사를 계속 진행중이며, 지난해인 2024.6월에도 실무진이 유럽지역의 해외출장을 다녀온 바, 붙임의 임직원 출입국증명서를 보더라도 단순구매대행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나) 직원 E이 중국 수입상 D로부터 달러 직수령하여 귀국한 사례로 설명하겠다.

(1) 목적: 환급현지확인시 대금수령의 근거자료 미확인 주장 및 법인통장 입출금시 사업상 문제점 확인의 근거제시

(2) 붙임 증빙에 따르면, $10,000만 은행환율로 환전한 차이로 △2,734,000 원의 원화금액만큼의 차액발생(손실)이 확인된다.

  • 다) 상품구입(롤렉스)부터 대금정산, 상품송달까지의 과정은 붙임의 수출과정_flow에서 실사례를 증빙자료와 같이 진행하게 된다.

(1) 상품구입

(2) 수입상 선정 및 가격협상

(3) 정산내역송달전 의사소통

(4) 수출신고 및 대금정산 완료

(5) 수출신고필증

  • 바.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상정

1. 조사청에서는 조사미종결 상태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신청을 위한 조사중지를 급하게 진행하면서, 세무대리인에게 사전예고도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를 송파구청앞 길거리에서 만나 사인을 받아가는 헤프닝까지 벌이는 일이 있었다.

2. 이는 선진세정 구현을 외치는 현 국세청의 운영방침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절차로, 이러한 절차집행은 ‘조사전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고 그 수령증을 받아가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납세자측 항의 및 처분청을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서울청에서는 조사국의 조사결정에 기인한 유사한 선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사기간만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와 수입상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친밀도 및 회사유동성이 더욱 나빠지는 상황이 되었다.

4. 유사쟁점사항인 조사국의 구매대행결정건에 대한 선사례 과세전적부심사건은 모두 채택결정되었는데, 선사례 청구인의 경우는 주문물품대금을 모두 선수금으로 받고, 이익률이 2.5%로 동일하였음에도 직수출로 인정한 것이다.

3. 조사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수출 주요 서류, 수출대금 회수 내역, 구매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주로 3명의 바이와 위챗을 통해 주문을 받는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 주문장, 정산서 등 일반적인 수출 거래 필요한 주요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2. 제출한 계약서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 없이 거래 관련 일반적인 사항만 단순 기재되었으며 매입금액, 수출금액, 수출대금 회수일·방법, 계약기간, 수출이행 방법·일자, 반품·운반에 관한 책임, 위약 책임 등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수출신고필증 상 결제방법이 TT(단순송금)로 기재되었으나, 수출대금 관련 외환 수취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대금 전달 방법, 수출대금 영수한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전소를 대금을 입금받아 해당 금원으로 상품권 매입하여 구매한다고 진술했으나 환전소·상품권 구매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중국 바이어의 신원이 불분명하며 바이어가 실제 수출거래 당사자인지 불분명하다.

1. 청구법인은 코로나 이전 외국인 유치사업 당시부터 거래했던 사람으로 계속 거래해왔으며, 3명의 바이어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제출한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당사자에 대하여 바이어 A의 남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계약서 상 회사와 실제 수출거래를 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며 나머지 바이어와의 거래 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수출신고필증상 구매처는 홍콩으로 되어있으나 계약서상 거래처는 중국 선전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되어 실제 수입자가 불분명하다.

4. 청구법인은 주요 바이어 3명과의 거래 외 중국내 어플이나 위챗을 통해 다수에게 소매 판매하고 있으며, 거래 당사자의 신원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다. 상품 가격 결정권, 반품 및 하자품에 대한 책임이 없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 및 매입내역 엑셀파일을 보면 상품구입가격에서 상품권 구입할인금액, 부가가치세액, 구매대행업체 수수료를 차감한 후 이익을 붙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때 이익은 홍콩내 형성된 상품 가격에 따라 바이어와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상품 가격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반품 및 하자품에 대하여 제출한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이 없으며, 문답 과정에서도 별도 규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구매한 상품에 대한 품질 보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수출업이 아닌 특정 재화를 단순히 구매대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수출거래에서 확인되는 주문장, 정산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수출신고필증상 단순송금방식으로 신고하였으나 대금관련 청구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2. 수출 대금 회수 관련하여 환전소를 통해 대금을 입금받아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거래한 환전소 및 상품권 구매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청구법인이 3명의 주요 바이어와 맺은 계약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는 바이어와 인적사항이 상이하여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여권사본 등 바이어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자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가 그 기반으로 삼고 있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수출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4.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자금을 선수금으로 받으며, 상품에 대한 실질적 가격결정권이 구매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품의 하자와 반품 등 품질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상품을 판매하는 수출업이 아닌 특정 재화를 단순히 구매 대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청구인 항변에 대한 의견

1. 수출 및 대금 회수 관련 서류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해 쟁점거래는 명품을 구입해여 해외에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로 기존의 수출거래와는 그 거래 형태가 매우 상이하다. 수출신고필증은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수출거래에서 확인되는 주문장, 정산서 등 관련 서류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특히 수출 관련 대금의 회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수출대금 회수내역을 요청하였으나 환전소를 통해 필요할 때마나 백화점 상품권으로 수령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진술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거래 환전소 내역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또한 재무제표 상 차입금 등의 잔액이 크게 변동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은 수출 외 병원 소개 등 다른 영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미수금, 선수금, 장기차입금 등의 원장을 제출하지 않는 한 그 주장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다면 자금 및 금융차입금을 융통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조사당시 지인 자금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차입금은 조사기간 영세율매출신고금액 대비 소액으로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2. 중국 바이어의 신원이 불분명하며, 바이어가 실제 수출 당사자인지 불명확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바이어 명세와 3곳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전혀 일치하지 않아 실제 물품의 수령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중국)와 수출신고필증 상 신고장소(홍콩)가 달라 당해 거래는 일반적인 수출거래와 거래구조가 상이하여 정상적인 영세율거래로 볼 수 없다.

3. 상품가격 결정권, 반품 및 하자품에 대한 책임이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반품 및 하자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납세자 항변서 내용과 같이 수출한 재화에 대하여 A/S는 상품 구매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상품의 하자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수출주요서류, 수출대금 회수내역, 구매자금 출처가 미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유럽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은 맞으나, 당해 상품판매가 영세율매출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상품구입부터 송달과정까지의 수출과정_flow는 구매요청받은 상품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통상적인 수출과정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은 확인되나 통상적인 수출 주요 서류 및 대금의 정산과정에 대하여는 제출한 자료가 없는 바, 통산적인 영세율 매출과는 그 거래 형태가 상이하다. 또한, 과세사실판단자문의 경우 청구법인 대표에게 신청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조사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 연장 대신 조사중지하였다. 그리고 통지서 송달 과정에서 법인 대표의 일정 문제로 법인 대표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출장하여 송달을 진행하였다.

5. 청구법인은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요청한 수출주요서류, 수출대금 회수내역, 사업자등록상 중국 바이어가 실제 수출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상품가격 결정권 및 반품 및 하자품에 대한 책임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반증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청구법인은 상품에 대한 구매자금을 선수금으로 받고 있으며, 상품의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상품을 판매하는 수출업이 아니라 구매대행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바. 결론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직수출인지 구매대행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 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21 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 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 분 제출 서류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4-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1-31-6【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보는 사례】

①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관세법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5) 대외무역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 가. 물품 6)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이 면 이하 여백)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 강남구에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주업태는 서비스업(국내여행알선 및 관광시설이용)이며도소매 수출(무역)업을 추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인건비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법인 쟁점거래 흐름도(조사청 제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명품시계, 가방, 귀금속 등)을 백화점 등을 통해 구입한 후 통관절차를 거쳐 해외 중국 수입상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쟁점물품은 중국 수입상이 지정하는 홍콩의 수입대행업체로 송달된다고 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구매대행업체 B이 백화점 등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구입 쟁점물품을 중국 바이어나 중국 쇼핑앱에서 판매하는 거래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가) 1단계 쟁점물품 구입 청구법인이나 구매대행업체가 백화점 등에서 쟁점물품을 구입한다.
  • 나) 2단계 수입상 위챗으로 주문 청구법인이 위챗으로 구입 쟁점물품을 보여주면 중국 바이어가 그 중 맘에 드는 물품에 구매 의사를 표시하고 청구법인은 확정된 판매 쟁점물품을 정리하고 대금 관련 선수금 등 정산서 등을 정리하여 바이어에게 보낸다.
  • 다) 3단계 물품 수출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을 위해 청구법인은 관세사에 의뢰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하고, 세관에 수출신고필증과 쟁점물품을 제출하고 선적하거나 직원이 직접 휴대하여 반출한다.
  • 라) 4단계 구매대금 정산 선수금과 수출한 대금의 차액을 정산하고 지급 받는다.

3. 도소매와 상품중개업의 구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 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가)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물품은 통상 매입 후 3일∼1주일이내 중국 바이어나 중국 앱을 통해 판매하며, 재고가 많지 않아 재고 보관 창고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자신들의 업종이 주로 명품 시계 등의 도소매업이고 그에 따라 수출에 따른 물품파손 손실과 외환차손익 위험을 부담하며 쟁점물품 가격 결정권도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조사청 종결보고서에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금액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금액 없어 조세 범칙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서(일부발췌) 청구법인 수출과정, 가격 결정, 대금 정산 과정, 쟁점물품 매입 과정에 대한 질의 응답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가 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거래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한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내국의 물품이 장소적으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즉 그 실질적 처분 권한이 내국인에게 귀속되어 물품이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같은 처분 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관계에 기하여 외국으로 장소적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4.11.18. 선고 2014누56064 판결).

2. 쟁점거래를 재화의 직수출(도소매업)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가 직수출인 도소매업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나) 본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하여 수출 및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이며, 쟁점물품이 실제 국외로 반출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조사청 간에 다툼이 없다.
  • 다) 또한,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중국바이어들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법인이 2022.11.30. 중국바이어인 A와 체결한 ‘상품구매약정서’ 제1조 제1항에 ‘갑(A)은 을(청구법인)의 소유상품에 대한 선택우선권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구입한 상품에 대한 판매여부는 중국바이어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이미 구입한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 재고위험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실제 청구법인은 미판매된 쟁점물품을 중국 앱 등으로 별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약정서 제5조 제1항에 ‘결제는 위안화로 지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대금을 국내환전소를 통해 위안화로 받아 원화로 환전하여 상품권으로 지급받음으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면서 쟁점거래를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쟁점거래는 직수출(도소매업)로 부가가치세법제21조【재화의 수출】에 따라 쟁점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영 퍼센트의 세율(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