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부가가치세

확정 전 보전압류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271 선고일 2025.01.22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 가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결정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규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하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제31조에 따라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포함)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와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에 의하면, 납세자(부가가치세) 관할인 A세무서는 확정 전 보전압류 승인 절차를 거쳐 2024.11.8.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상기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제외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