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269 선고일 2025.03.12

청구인이 개인계좌로 수취한 쟁점배당금을 쟁점법인에 이체하고 쟁점법인은 이를 영업외수익 중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배당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쟁점법인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 가. 청구인은 2010.

12. 3.부터 A시에서 B사 1차 협력사에 보호필름 컷팅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63,000주(9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 이사이다.

  • 나. 청구인은 B사의 중국현지법인에 보호필름 컷팅 임가공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5.

7.

29. 중국에 유한책임회사 D(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를 100% 지분으로 설립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년 및 2019년에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726,200,189원(2018년 486,875,655원, 2019년 239,324,534원)을 쟁점법인에 입금하였다.
  • 라. 쟁점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당시 726,200,189원을 영업외수익 중 배당금 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2021.

1.

4. 배당금수익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21.

1.

4.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726,200,189원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2015년부터 2019년 과세기간까지 종합소득세 364,727,555원을 기한후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21.

3.

8. 중국법인의 지분 40%(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에 2,192,000,000원에 양도하는 「지분 양수도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하며 문맥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이라고도 한다)를 체결하였다. 중국주식은 주식수의 개념이 없어 ‘전체 지분의 40%’ 형식으로 계약

  • 사. 중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청구인은 잔여지분 60%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4.

1. 중국법인의 지분 전체(100%)에 대한 배당금 1,524,989,297원, 2022.

5.

17. 1,091,467,929원, 합계 2,616,457,226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쟁점법인은 쟁점배당금을 영업외수익 중 배당금수익으로 계상 하였다.

  • 아. 통지관서는 2024.

7. 24.부터 2024.

11. 7.까지 청구인에 대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중국 법인의 주주변동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등배당임을 뒷받침하는 서류 미제시,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수취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배당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2024.

11.

18. 종합소득세 1,479,461,178원 (2021년 과세연도 1,524,989,297원, 2022년 과세연도 586,062,705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3.

1.

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였다. 1) 청구인은 2021.

3.

8.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2022.

5.

31.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21.

2.

2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양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2021.

3.

8. 중국법인의 지분 40%를 인수하였다. 쟁점법인은 쟁점지분을 양수한 이후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해 왔으며 중국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해 왔다. 3) 중국법인은 중국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이기에 주주가 지분을 양도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중국회사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주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른 주주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이에 따라, 중국법인은 2021.

2.

15. 청구인의 지분을 주주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동의 절차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또한, 중국법인은 쟁점매매계약 이후 명의개서를 이행하였으며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쟁점지분을 매수한 이후 공상국*에 지분 변경등기 신청 절차를 위해 2021.

4.

6. 법무법인 E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주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공상국에 신고 완료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코로나 기간이라 청구인이 중국에 방문하는데 제한이 있었고 현지에 믿을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최종 신청을 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 기업등록을 관리하는 중앙부서인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라) 그러나, 청구인의 쟁점매매계약을 공상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양도의 효력이 부인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법인의 사업 범위가 산업 제한 목록(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기에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이 별도로 요구되지도 않는다. (1) 이와 관련하여 중국회사법 제32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양도 시 변경등기를 경료하지 않는다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할 뿐 지분 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변경등기 자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 등기가 아니고 선언적 효력에 불과하다. (2)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도 지분의 양도 이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의 문제이기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지분권이 이미 유효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徐家力, “有限责任公司股权转让的生效要件”, 人民法院法院报, 2012.

9. 5.), “외국인 투자기업이 비준을 경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의 효력과 주관부서에 심사보고 할 의무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상호 독립된 사항(最高人民 法院《关于审理外商投资企业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 2010.

8. 5.)”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1.

3. 15.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상법 규정에 따라 의 정관을 변경해 주기로 한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사우디아라비아 통화 1,686,862리얄과 미화 112,500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은 주권 미발행 주식이므로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받기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7나2070428 판결). 마)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해, 중국법인이 중국 정부에 주주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기에 쟁점법인은 주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한다. (1) 그러나, 중국법인이 중국 정부에 주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중국법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중국법인은 변경된 주주에 따라 명의개서를 이행했고 변경된 주주명부를 관리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쟁점법인의 중국법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와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 통지관서는 중국법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추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쟁점법인이 주주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으며 이에 따라 배당금은 전부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 1) 중국법인은 2021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에 쟁점배당금 2,616,457,226원 (2021년 1,524,989,226원, 2022년 1,091,467,929원)을 배당할 것을 각각 의결 하였는데, 주주총회 결의 당시 청구인은 배당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쟁점법인만 배당받을 권리를 행사하였다. 2) 중국회사법 제34조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가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는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고 주주별로 지분율과 달리 배당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이 60%의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중국법인은 40% 주주인 쟁점법인에게 배당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결의했으며, 쟁점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쟁점배당금을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에 회계처리하였다. 3) 다만, 중국법인이 주주 변경에 대해 중국 정부에 아직 신고를 하지 못했기에 어쩔 수 없이 청구인에게 배당금액을 송금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을 수령한 즉시 2021.

4.

21. 1,524,989,297원, 2022.

5.

26. 1,091,467,929원, 합계 2,616,457,226원을 쟁점법인에 이체했고, 쟁점법인은 배당금수익으로 처리 하였다. 4) 통지관서는 중국법인이 주주명부상 주주를 대상으로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회계처리 내역 모두 무시한 채 중국법인이 주주 변동사항에 대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추정하였고 쟁점법인이 주주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단정지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다. 통지관서는 쟁점매매계약을 부인하고 과세하기 위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1) 통지관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중국법인 지분 100%에 해당하는 주주 로서의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세무조사결과 통지의 위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통지관서는 그 통지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통지관서가 세무조사결과통지의 적법함을 주장하려면, 중국법인 지분 100%가 청구인 소유라는 점에 관한 단순한 추정 자료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관서는 세무조사 당시 어떠한 근거로 쟁점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고 무엇을 근거로 과세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4) 중국법인이 주주가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루어 쟁점법인이 주주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중국법인 지분 100%가 청구인 소유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 5) 대법원에서는 “그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하고 있는데, 쟁점매매계약이 유효한 거래가 아니며 이에 중국법인 지분 100%에 해당하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

  • 라. 통지관서 의견 열람 후 추가의견 1) 통지관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권을 부인할 수 없기에 주주명부에 미기재된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중국법인이 스스로 주주명부상에 주주를 청구인과 쟁점법인으로 기록하여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되며,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것이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 다시 말하면, 중국법인은 쟁점법인을 주주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에 대한 권리로 쟁점법인과 다툼을 한 사실도 없다. 다) 또한, 쟁점매매계약 이후 작성된 중국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서에도 주주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은 쟁점지분을 양수함에 따라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해 왔다. 라) 한편, 통지관서가 말하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문구에서의 ‘제3자’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167 판결)으로 중국법인은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마) 따라서, 쟁점법인이 중국법인에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통지관서는 청구인에게 2024.

10.

16. 진술 당시 중국법인의 주주총회결의 서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중국법인의 배당 당시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서를 스캔본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가) 통지관서는 청구인에게 문서의 원본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중국에 원본이 있기에 제출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기도 전에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유선상으로 과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나) 그러나, 중국법인은 2024.

11.

4. 주주총회 결의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서울지방법원에 등록된 공인된 문서감정사는 주주총회 결의서를 문서 감정한 결과 해당연도에 기재된 사실이 맞다는 사실 또한 확인해 주었다. 3)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가 “주주명부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추후 만들어진 것인지 진위여부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추정적 판단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는데, 과세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에도 위배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 이후 법무법인E 이FF에게 카카오톡으로 관련 서류를 보내주었으며 중국에 변경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를 위임하기 위해 사건위임계약서를 보내주었다. 나) 해당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2021.

4.

6. 및 2021.

4.

7. 대화한 내용이 확인되며, 쟁점매매계약에 대한 서류와 이사회의사록을 보내준 내용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위임계약서를 주고 받으며 업무범위도 조율한 내용이 확인된다. 만약 쟁점매매계약이 없었다면 청구인은 법무법인 직원과 상기 대화를 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다) 한편, 중국법인은 외국투자기업에 해당하기에 주주에게 배당을 할 때에 면세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다. (1) 통지관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청구인이 은행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고 무리하게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그때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중국법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일단 공부상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송금할 수 밖에 없었으며, 송금받은 돈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같은 날 즉시 전달해 주면 되기에 그렇게 절차를 진행했던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중국법인의 대표도 청구인이고 쟁점법인의 대표도 청구인이기에 자금 이체에 대한 권한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2) 이러한 사실은 간과한 채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주주 명부 변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3) 그러나, 중국법인, 청구인, 쟁점법인도 모두 쟁점법인을 주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회사법과 중국 현지 판례에서도 쟁점법인을 주주로서 인정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통지관서만 쟁점법인을 주주로서 행사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것은 그 기초적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위법한 통지이다. 4) 통지관서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쟁점매매계약에 대해 2021.

4. 2.에 잔금 *억원이 지급되었기에 쟁점지분이 이전된 날짜는 중국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날짜인 2021.

4. 1.보다 이후인 2021.

4. 2.이기에 2021년도에 지급된 배당금은 쟁점 법인이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한다. 가) 쟁점매매계약서 제6조를 보면,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지분 양수도계약 체결일인 2021.

3. 8.에 이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중국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날짜인 2021.

4. 1.보다 이전에 쟁점지분의 모든 권리가 쟁점 법인으로 이전된 것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면 쟁점지분의 평가가액을 산정할 때 배당금 상당액은 쟁점지분의 평가가액에서 차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지분의 거래를 위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보면, 배당금액은 차감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지분의 가액에 배당금액이 포함되어 거래되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배당기준일이 정해져 있으며 사업연도말인 12월 31일이 일반적이나, 이와 달리 중국법인은 중국회사법 제37조에 따라 배당 기준일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직전연도말 배당가능금액을 기준으로 배당 가능 금액을 산출한 후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결정한다. 라) 따라서, 중국법인은 직전연도말 기준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만 배당을 할 필요도 없으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기준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마) 그러나, 통지관서는 이러한 기초적 사실관계도 무시한 채 한국의 법률과 관행을 중국법인에 무리하게 적용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것이며 이는 위법하다. 5) 통지관서는 중국회사법 제166조를 근거로 주식 비율과 달리 배당하기 위해서는 주주 전체의 약정이나 중국법인의 정관 제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우선, 유한책임회사와 유한주식회사는 회사의 종류가 다르며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고 배당을 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는 주주간 약정에 의해 가능하나 유한주식회사는 정관에 달리 정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 중국법인은 유한책임회사이며 주주간 약정에 의해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고 배당이 가능하며 주주간 약정서는 앞서 이미 제출한 바 있다. 다) 한편, 통지관서는 주주총회 결의서에 전년도 이익에 대해 다음연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 쟁점법인의 해외 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일치하지 않아 신고내용이 상이하다고 한다. 라) 그러나, 한국은 직전연도말 기준이 일반적으로 배당기준일이기에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배당예정금액을 기재하는 반면, 중국은 당해연도 실제 배당 발생금액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에 배당한 금액은 한국에서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출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필수 서류가 아닌 손익계산서의 부속표로서 실제 배당 지급일이 속한 2021사업연도에 제출한다. 마) 중국법인이 현지에서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보면, 중국회사법 제37조에 따라 직전연도말 배당가능금액을 기준으로 배당 가능 금액을 산출 했으며, 2021.

3.

24.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정했고 실제 배당금액을 지급한 기준일인 2021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출했고, 쟁점법인은 동일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한국에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이와 같은 차이는 한국은 배당 예정금액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실제 배당을 한 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출하는 차이에서 기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지관서는 통지의 근거가 된 기초적 사실관계도 모른 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바 매우 위법한 통지라 하겠다. 6)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배당금 명목으로 중국법인의 이익금을 개인계좌로 수령했기에 그 자체로 실질배당이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통지관서가 실질배당이라고 하며 근거로 제시한 판례(수원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19누11411)를 살펴보면,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나) 중국법인이 배당금을 비록 청구인에게 이체했다 하더라도 같은 날 청구인은 즉시 쟁점배당금을 쟁점법인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법인도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해 왔으며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실질배당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귀속의 ‘확정적 귀속’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배당소득은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지 않았으며 중국법인의 배당금이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이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기에 통지관서가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 것에 대한 명백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라) 중국법인은 차등배당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공부상 주주의 변경을 미처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국법인의 주주명부는 청구인 60%, 쟁점법인 40%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비록 배당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했으나 같은 날 청구인은 즉시 쟁점법인으로 쟁점배당금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맞게 법인세 신고 및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통지관서는 국세기본법은 물론 중국회사법도 무시한 채 위법한 처분을 했으며 함부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언급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도 무시하거나 모른 채 무리 하게 추정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제시한 법원의 판례도 사실관계를 곡해하여 잘못 적용하는 등 위법한 통지를 한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여 쟁점법인이 중국법인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대한민국 상법과 판례, 중국회사법 규정을 고려하면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어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중국법인 현황) 청구인이 중국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했던 사실은 중국 법인의 영업허가증, 외자기업 승인인증서, 회계법인 검증보고서,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신고서 등으로 확인된다. 2021.

3.

8. 중국법인의 주식의 40%를 쟁점 법인에 양도하고, 주주 변경에 대해 중국 공상국에 신고(변경등기)하지 않았다. 나) (중국법인 주주권 행사) 대한민국 「상법」 제337조 를 보면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식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또한 대한민국 상법과 유사하게 중국회사법 제32조에서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주주명부에 근거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략) 등기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에 미기재된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인정할 수 없다.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참조)에서도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존재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 명부상 주주의 주주권의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이 중국법인의 주주권 행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주주명부 변경등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중국법인이 변경된 주주에 따라 명의개서를 이행했고 변경된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쟁점법인이 중국법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와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쟁점법인 이사회 결의서, 중국법인 주주결의서, 중국법인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1) 중국법인 주주결의서는 “청구인이 지분을 주주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동의 절차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한 주주결의서로 작성날짜는 2021.

2. 15.이나, 해당 서류는 조사기간 내 제출된 사실이 없는 서류이다. (2) 청구인은 2024.

10.

16. 진술 시 “중국법인의 주주총회는 중국에서 주주 총회결의 서류를 만들어 메일로 보내주면 청구인이 서명 및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중국법인에 메일로 보내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에 조사청은 양도 당시 작성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주고 받은 메일의 캡쳐본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또한, 중국법인의 배당금을 송금받기 위해서는 ① 이사회 회의를 통해 이윤 배당에 대한 의결 진행 ② 중국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의결문건 작성 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③ 배당에 관한 결의를 진행한 후 관련 원천세를 납부하고 감사보고서, 이사회결의서 등 자료를 은행에 제출 ④ 은행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 송금하게 되어 있다. (5)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해외직접투자배당금’의 사유로 배당금을 수취한 사실을 보면, 은행에는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의결한 서류 즉,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와 다른 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법인은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송금하기 전 중국 금융기관에 주주명부, 주주총회 배당 결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따라서, 중국법인이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주주명부 변경하였다고 주장 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양도 당시 작성된 것인지, 주주명부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추후 만들어진 것인지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 또한 중국 공상국에 신고․변경 등기하지 아니하였기에 중국법인의 주주명부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중국회사법 제32조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양도시 변경 등기를 경료하지 않는다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할 뿐 지분 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변경 등기 자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 등기가 아니고 선언적 효력에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중국회사법 제32조에 “등기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변경 등기를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서 대항력이란 주식을 양수받은 자가 합법적인 사유나 방법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주주변경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며 심지어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효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중국 법인내에서 주주명부 변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서류가 충분하지 않고, 중국공상국에 신고․등기 완료하지 못하였기에 주주명부 변경등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주주로서 주주의 행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배당 자체를 받을 수 없다. 5)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쟁점지분을 양도한 2021년도에 쟁점법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는 없다.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21.

3.

8. 쟁점지분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은 2,192,000,000원으로 계약하고, 계약체결일 현재 채권․채무를 상계한 후 잔액을 지급키로 하였다. 쟁점법인의 거래처별원장에서 확인한 계약일 현재 쟁점법인의 채권은 가지급금 1,489,852,405원, 배당금미수금 132,616,862원, 합계 1,622,469,267원이다. 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채권을 상계한 후 2021.

4.

2. 잔금 569,530,733원을 현금지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2021.

4. 1.)보다 이후로 2021년도 배당 시 쟁점법인은 배당받을 권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일반적인 배당절차인 주주명부 폐쇄 공고, 주주확정, 배당금 확정(주총결의) 등 중국법인의 배당절차 관련 제출된 증빙자료는 없다. 이는 이월결손금이 있고 세율이 낮은 쟁점법인에 배당금을 몰아줌으로써 조세부담을 줄여 보고자 하는 부당한 결정이라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 이에 따른 배당금이 전부 쟁점법인에 귀속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법인은 주주명부상 기재된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배당을 포기 하여도 쟁점법인에 배당금이 귀속될 수 없다. 2) 그럼에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이에 대한 배당금이 전부 쟁점법인에 귀속이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면, 가) 중국회사법(2023.

12.

29. 개정 이전 회사법) 제34조에 따르면,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게 되지만 전체 주주가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기로 약정 또는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 우선권을 약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제166조에서 “주주가 보유한 주식 비율에 따라 배당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회사법에 따라 ‘주주 전체의 약정’이나 정관에 의해서만 차등배당이 가능하다. 다) 차등배당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주주 전체의 약정서와 같은 적법한 차등배당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주식 비율과 달리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된 중국법인의 정관 제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주주 전체의 약정서로 주주총회 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본 서류를 신뢰할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중국법인 재무상황표를 보면 2021년, 2022년 중간배당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실제 2022년 재무상황표상 중간배당액 1,091,467,929원이 2022.

5.

17. 청구인 개인 계좌에 입금되어 중간배당임이 확인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주 전체의 약정서로 제출한 중국법인 주주총회 결의서 에는 “전년도 이익에 대해 다음연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금을 지급 한다”고 작성되어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과 상이하다. 라) 또한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해외직접투자배당금’의 사유로 중국법인의 배당금을 수취한 사실을 보면, 중국은행에는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서와는 다른 서류가 제출됨을 알 수 있다. (1) (중국법인 주주총회 결의서 진위 여부) 주주총회 결의서 작성 시점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법인의 주주인 청구인과 중국법인이 작성 당시 주고 받은 메일의 캡쳐본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차등배당의 근거로 주주총회 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서류가 배당 지급을 위해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에 맞게 작성된 결의서인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를 적법한 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4) (중국법인 정관)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법인 정관에서도 “주주가 보유한 주식 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주 전체의 약정서’나 중국법인의 정관상 주식 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내용 없는바, 중국회사법에 따른 적법한 차등배당으로 볼 수 없다. 5) 청구인이 배당금 명목으로 중국법인의 이익금을 개인계좌로 수령한 것은 그 자체로 실질배당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는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문상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외국법인의 배당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소득세법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외국법인의 배당이 해당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까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배당은 법령․정관에 따라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친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수원고등법원 2020.

11. 4.선고 2019누11411 참조). 나) 따라서 배당결의를 거쳤는지 또는 적법한 배당절차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유 롭게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지급되어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상 그 자체로 배당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배당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 다. 조사청이 쟁점매매계약을 부인하고 과세하기 위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중국법인의 주식 100%에 해당하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통지관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법인의 주식 100%가 청구인 소유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통지관서는 청구인의 중국법인 지분 40%를 쟁점법인에 양도한 사실관계를 부정한 바 없으며 다만, 배당행위의 주체인 주식발행법인(중국법인)이 차등배당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공부상 주주가 아닌 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배당금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수령한 것은 그 자체로 실질 배당에 해당하는 점 등에 근거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잘못된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라. 청구인 추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중국법인에 주주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법인은 쟁점지분 양․수도 후 쟁점법인을 주주로 주주명부에 기록 관리해 온 사실이 없으며 등기하지 아니한 사항이고 변경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은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가) 중국법인은 중국회사법 제3절(1인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특별규정) 제57조에 의한 주주가 1인인 유한책임회사이며, 영업집조에서도 자연인 단독 회사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나) 중국회사법 제71조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로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의 지분이 양도된 뒤 회사는 기존 주주의 출자증명서를 말소하고 새로운 주주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회사 정관 및 주주명부에 관련 주주 및 그 출자액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나 중국법인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다) 또한, 중국회사법 제32조에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주주명부에 근거하여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을 회사등기 주무기관에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등기되어 있는 주주명부에 의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1) 유한책임회사는 주주명부의 비치뿐만 아니라, 회사등기 주무기관에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2) 즉, 중국회사법에서는 주주명부의 기재뿐만 아니라 등기등록도 대항력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중국법인이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사실은 청구인과 통지관서간 다툼이 없다. (3)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다’는 뜻으로 변경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쟁점법인은 중국법인에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또한, 중국법인의 정관도 지분 변경 등록 절차는 반드시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추가의견서에서 ‘제3자’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 관계의 상대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법인은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판례(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167 판결)를 제시하고 있다. (1) 위 판결은 국내 상법 제37조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제3자’를 규정한 것으로, 명의개서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기는 국내 상법과는 다르게 중국회사법 32조에 따라 명의개서뿐 아니라 등기하여야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본 건의 경우 국내 상법의 ‘제3자’와는 다르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중국회사법의 ‘제3자’란 은행, 세무당국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중국 은행으로부터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 개인계좌로 배당금을 수취한 사실관계만 보아도, 주식지분양도에 대한 변경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쟁점법인이 제3자인 은행에 대항력이 없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고 청구인 개인이 수취한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통지관서도 제3자로서, 쟁점법인의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중국회사법 제22조에서는 회사 주주회․주총회․이사회 결의내용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내용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된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100%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중국 회사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청구인 명의로 배당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본 건의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쟁점법인에게 차등배당을 통해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중국회사법을 위반하여 당연 무효이다. 2)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은 계약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고 그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가) 중국회사법은 주식양수인이 주식양도인과의 대내적․대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주주로서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대항요건’)으로 주무기관에 등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주무기관에 등기된 주주만이 대외적으로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주주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비록 당사자간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나) 만일 중국회사법에서 요구하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주식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주식 양도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 에서만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즉, 주주총회를 통하여 청구인의 주식 중 40%를 쟁점법인에게 이전하는 결의를 하고 주주명부에 쟁점법인을 주주로 기재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상(이는 다툼 없는 사실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해서만 쟁점지분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쟁점법인 외 제3자에게는 위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 이러한 대항요건을 둔 이유는 주식발행회사나 제3자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무기관의 공부에 등기된 기재사항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1) 이에 우리나라 대법원은 대항력 행사의 상대방인 주식발행회사도 대항 요건인 주주명부에의 기재에 구속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2) 이러한 회사법률관계를 획일적․강행적으로 해결하는 단체법적 법원리를 통하여 다수인의 이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법 원리에 더하여 중국회사법의 경우에도 주주 변경에 있어 대항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식발행회사인 중국법인이나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도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는 ‘주무기관 등기사항 기재’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등기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등기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주주총회 결의서 등 제출한 서류는 내부서류에 지나지 않는 서류이다.

  • 가) 중국법인은 2020년 이익 분배 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2021.

3.

24. 주주 총회를 개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 중국회사법 제41조에는 ‘주주회를 소집․개최하려면 주주회 15일 이전에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주주총회 개최일 2021.

3. 24.이 되려면 15일 이전인 2021.

3. 8.까지 통지해야 하나, 지분양수도계약 체결일은 2021.

3. 8.로 모든 주주에게 주주회 소집․개최에 대해 통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 나) 또한, 쟁점매매계약 체결 이후 약 2주 가량 뒤 1,524,979,291원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 특수관계가 아닌 선량한 제3자간 거래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거래라면 배당받을 권리도 주식평가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통지관서가 은행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고 무리하게 추정하고 있으며 중국은행의 역할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그러나, 청구인은 은행에 제출하는 다른 서류가 있으며 추후 제출하기로 하였지만 현재까지 제출한 사실 없으며, 배당포기와 관련된 주주총회결의는 내부적인 서류라고 진술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중국은행의 확인을 걸쳐 배당금 송금이 이뤄진다고 진술 하였고 통상 은행에서 확인 후 배당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추가 의견서상에는 중국은행의 역할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은행이 송금 과정에서 주주명부, 배당결의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송금한다면, 쟁점매매계약서와 배당포기와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서로 배당금 전액을 쟁점법인에게 송금하면 마무리 될 것을 굳이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배당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지 않았으며, 중국 법인의 배당금이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이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중국법인 설립 시에는 법에 따라 청구인 100% 출자자로 회사 등기 주무기관에 설립등기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2.

6. ***원, 2019.

11.

19. ***원의 중국법인 배당금을 청구인 개인계좌로 수취하였으며, 2021.

1.

4. 당초 쟁점법인의 배당금수익으로 신고하였던 것을 수정하고 청구인의 배당소득 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후 2021년 중국법인 배당금이 ***원으로 증가하자 청구인은 고율의 배당소득세율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고 쟁점법인의 고액 이월결손금과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현격히 줄이기 위해 등기․등록을 경료하지 않은 쟁점법인의 쟁점지분 양도와 배당받을 권리 포기라는 법리를 이용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중국법인의 지분 40%를 양도한 후 잔여지분 60%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22조 [2023.

12.

29. 개정 이전 회사법(2018.

10.

26. 개정 및 시행)] 第二十二条 公司股东会或者股东大会、董事会的决议内容违反法律、行政法规的无效。 제22조 회사 주주회․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내용이 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2조 第三十二条 有限责任公司应当置备股东名册,记载下列事项: (一)股东的姓名或者名称及住所; (二)股东的出资额; (三)出资证明书编号。 记载于股东名册的股东,可以依股东名册主张行使股东权利。 公司应当将股东的姓名或者名称向公司登记机关登记; 登记事项发生变更的,应当办理变更登记。 未经登记或者变更登记的,不得对抗第三人。 제32조 유한책임회사는 주주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 또는 그 명칭, 주소

(2) 주주의 출자금액

(3) 출자증명서 일련번호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주주명부에 근거하여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을 회사등기 주무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4조 第三十四条 股东按照实缴的出资比例分取红利;公司新增资本时,股东有权优先按照实缴的出资比例认缴出资。但是,全体股东约定不按照出资比例分取红利或者不按照出资比例优先认缴出资的除外。 제34조 주주는 실제 납입한 자본금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다. 회사가 새롭게 증자 하는 경우 주주는 실제 출자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출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지 않거나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하지 않기로 모든 주주가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41조 第四十一条 召开股东会会议,应当于会议召开十五日前通知全体股东;但是,公司章程另有规定或者全体股东另有约定的除外。 股东会应当对所议事项的决定作成会议记录,出席会议的股东应当在会议记录上签名。 제41조 주주회를 소집․개최하려면 주주회 15일 이전에 모든 주주에게 주주회 소집․개최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정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또는 모든 주주가 달리 약정하는 경우 제외한다. 주주회는 의결사항에 대한 결정을 의사록에 기록하여야 하고, 출석한 주주는 그 의사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57조 第三节 一人有限责任公司的特别规定 第五十七条 一人有限责任公司的设立和组织机构,适用本节规定;本节没有规定的,适用本章第一节、第二节的规定。 本法所称 "一人有限责任公司",是指 只有一个自然人股东或者一个法人股东的有限责任公司。 제3절 1인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특별규정 제57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및 조직 구조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장 1조 및 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1인 유한책임회사”란 자연인 주주 또는 법인 주주가 1인인 유한책임 회사를 말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59조 第五十九条 一人有限责任公司应当在公司登记中注明自然人独资或者法人独资,并在公司营业执照中载明。 제59조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등기부에 자연인 단독회사 또는 법인 단독회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회사의 영업 허가증 에도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71조 第三章 有限责任公司的股权转让 第七十一条 有限责任公司的股东之间可以相互转让其全部或者部分股权。 제3장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양도 제71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로에게 양도할 수 있다. 8)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73조 第七十三条 依照本法第七十一条、第七十二条转让股权后,公司应当注销原股东的出资证明书,向新股东签发出资证明书,并相应修改公司章程和股东名册中有关股东及其出资额的记载。 제73조 이 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지분이 양도된 뒤 회사는 기존 주주의 출자 증명서를 말소하고 새로운 주주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회사정관 및 주주명부에 관련 주주 및 그 출자액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9)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66조 第一百六十六条 公司弥补亏损和提取公积金后所余税后利润,有限责任公司依照本法第三十四条的规定分配;股份有限公司按照股东持有的股份比例分配,但股份有限公司章程规定不按持股比例分配的除外。 제1666조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을 인출한 후 남는 세후 이윤은 회사가 이 법 제34조에 따라 분배한다. 유한주식회사의 경우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을 인출한 후 남는 세후 이윤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만, 유한주식회사 정관에 그렇게 분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상법 제37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2020.

12.

29. 법률 제1776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1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12)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 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1) 중국법인 설립 등 가) 쟁점법인은 2010.

12. 3.부터 A시에서 B사 1차 협력사에 보호필름 컷팅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발행주식 63,000주(9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청구인은 B사의 중국현지법인에 보호필름 컷팅 임가공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5.

7.

29. 중국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청구인이 중국법인의 100% 주주라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중국법인에 ***원을 지분투자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표1> 청구인의 중국법인 지분투자(표 생략) 다) 청구인은 통지관서와 2024.

10.

16. 작성한 「진술서(문답형)」(이하 “1차 진술서”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중국법인의 설립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쟁점 법인 명의로 중국법인을 설립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청구인 명의로 설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문 당시 중국법인의 설립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었나요 답 중국B 측에서 우리 중국 현지 법인 사업장까지 소개시켜주고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법인의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법인 주주로 설립에 각종 애로사항이 많아 법인명의로는 당장 설립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개인명의로 백프로 출자한 것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쟁점법인 명의로 투자금을 송금을 하였으나 중국 현지 은행에서 중국 현지법인의 주주와 입금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동 자금을 국내로 반환하였고 부득이 제 개인 이름으로 중국 현지법인에 송금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중국 법인설립시 주주명부와 정관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주주명부의 주주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답 제 개인이 백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 ㈜C을 ‘쟁점법인’, 본인을 ‘청구인’으로 정정기재 라)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표2>와 같이 3,553,119,253원의 중국 법인 배당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사실이 있다. <표2> 청구인의 배당금 수취(표 생략) 마) 중국법인과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표3> 및 <표4>와 같으며,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영업외수익 중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였다. <표3> 중국법인의 2018~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표 생략) <표4> 쟁점법인의 2018~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표 생략) 2) 쟁점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가) 쟁점법인은 <표5>와 같이 중국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는 쟁점법인 100%, 2021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는 청구인 60%, 쟁점법인 40%로 기재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사업연도는 제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5> 쟁점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내역(중국법인)(표 생략) 나) 쟁점법인은 2023사업연도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중국법인의 출자 금액 509,482,470원을 청구인 60%, 305,689,482원, 쟁점법인 40%, 203,792,988원으로 구분기재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 청구인은 중국법인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관련 일반배당’이란 항목으로 2018.

12.

6. 486,875,655원 및 2019.

11.

19. 106,707,672원, 합계 593,583,327원을 청구인 개인계좌로 수취하였으나,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21.

1.

4. 2018년 486,875,655원 및 2019년 239,324,534원(배당금 미수 132,616,862원 포함), 합계 726,200,189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한 후 354,737,354원(2019년 101,235,601원, 2018년 253,501,753원)을 납부하였다. 4) 쟁점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가) 쟁점법인은 2021.

1.

4. 당초 법인세 신고 시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 영업외수익 중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한 726,200,189원을 익금불산입하고, 나) 2019사업연도말 현재 ‘기타투자자산’으로 자산계상한 중국법인 주식 전체 503,549,295원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42,756,826원(2017년 22,638,717원, 2016년 13,822,817원, 2015년 6,295,292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52,783,564원(2019년 143,143원 2018년 18,278,337원, 2017년 18,021,551원, 2006년 11,697,701원, 2015년 4,642,832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의 기한후신고 등에 대한 진술 청구인은 2024.

10.

30. 통지관서와 작성한 「진술서(문답형)」(이하 “2차진술서”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중국법인의 실질주주와 장부상 주주의 불일치를 바로 잡고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쟁점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문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답 청구인이 2015년 중국법인 설립 시 중국법인의 실질주주와 장부상 주주가 불일치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부족한 법 지식에 의한 것이며, 이를 바로잡고자 2021년에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 본인을 ‘청구인’으로 정정기재 6)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 등 가)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법인의 2021.

2. 15.의 「주주결의서」는 주주 전원이 만장 일치로 중국법인의 지분 40%를 ***백만원에 양도하는데 동의하고 다른 주주들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1.

3.

8. 쟁점법인과 쟁점지분을 2,192,000,000원에 양도하는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지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지분 양수도계약 체결일(2021.

3. 8.)을 기준으로 청구인에서 쟁점법인으로 이전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쟁점지분의 평가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통지관서간 다툼이 없다. 다) 쟁점법인의 미지급금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쟁점지분 매매 대금을 주임종단기채권 1,489,852,405원, 청구인의 중국법인에 대한 배당금 미수채권 132,616,862원과 상계하고, 잔금 569,530,733원은 2021.

4.

2.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2.

5.

31. 쟁점지분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2,192,000,000원, 취득가액 201,419,71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97,616,056원을 신고하고 2022.

5.

31. 및 2022.

7.

29. 각각 198,808,028원을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법인의 2021.

3.

8. 현재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 60%, 쟁점법인 40%이 출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생략)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사건위임계약서(민사)」에 따르면, (1) 쟁점법인은 2021.

4.

6. 법무법인E와 중국법인의 쟁점지분 양도신청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29. 수임료(착수금) 5,500,000원(공급대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은 법무법인E의 직원인 이FF과 중국법인 변경등기를 위해 쟁점매매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주고 받으며 업무를 조율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그림 생략) (3) 청구인은 2024.

10.

30. 2차진술서에서 중국 승인기관에 등기가 되지 않은 사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문 중국의 명의개서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E와 체결한 [별첨1]의 사건위임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명의개서를 위한 법무법인과 계약서를 체결하엿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중국법인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법무법인 E에 의뢰한 업무 범위는 중국 승인기관에 제출할 주식 양수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중국 승인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중국에 믿을만한 사람이 없고 중국과 우리나라에 이중 세금을 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당시 코로나 기간이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유로 회사내의 주주명부만 바꿔 놓고 중국 승인기관에 주식 양수도 관련 서류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 청구인은 2024.

10.

16. 1차진술서에서 다음과 같이 중국법인의 주주명의를 바로잡기 위한 세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쟁점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문 주식 40% 양도한 이후에 중국법인에 주주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쟁점법인과 중국법인에는 변경절차를 했지만 중국 과세당국에 신고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변경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국에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변경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변경을 포기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 주식을 양도하고 이후 중국 과세당국에 세금신고절차를 확인 해보니 중국에서는 꽌시를 주지 않으면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등 믿기가 어려워 중국에서의 납부는 포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양도세 내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중간 생략) 문 2021년 3월의 주식 40%를 양도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과거의 잘못된 주주명의를 바로잡기 위한 수정신고와 기한수신고로 세금이 발생했고 세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40%를 양도하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중국 현지법인을 ‘중국법인’, 회사를 ‘쟁점법인’, 본인을 ‘청구인’으로 정정기재 7) 중국법인의 쟁점배당금 지급 가) 중국법인은 쟁점매매계약에 의한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인 2021.

3.

24. 주주 총회를 통해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참석하여 청구인이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쟁점법인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결의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1.

4.

1. 중국법인의 배당금 1,524,989,297원을 ‘해외직접투자 관련 일반배당’으로 개인계좌로 수취하여 같은 날 쟁점법인에 송금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영업외수익 중 배당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중국법인은 2022.

4.

20. 주주총회를 통해 “중국법인은 2021년 이익 분배 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2022.

4.

20.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참석하여 청구인이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쟁점법인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결의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은 2022.

5.

17. 중국법인의 배당금 101,467,929원(CNY 5,765,965)을 ‘해외직접투자 관련 일반배당’으로 개인계좌로 수취하여 2022.

5.

26. 쟁점법인에 1,091,467,929원(CNY 5,765,965)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

5.

26. 쟁점법인으로부터 657,821,226원을 차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

10.

16. 1차진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배당포기와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는 내부적인 서류이고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중국 은행에 제출 하는 다른 서류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문 이익배당은 법적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배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중국현지법인의 경리가 배당가능이익을 확정하고 나면은 그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5일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배당을 해도 된다는 확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중국 현지에서 외국 개인 투자자 또는 외국 법인 투자자에 배당을 할 때 중국 은행에서 국내은행으로 송금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답 제가 알기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결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은행에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가 2024.10.11.일자 메일로 보내주신 배당금 포기와 관련된 주주총회결의(별첨1)가 맞습니까? 답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이 주주총회결의서에는 청구인 60%, 쟁점법인 40% 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 네 문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중국 현지 공부상은 청구인 100%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류에는 청구인 60%와 쟁점법인 40%인 서류를 제출하면 앞 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요. 답 이 서류는 회사 내부적인 서류이고,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른 서류가 있습니다. 문 은행에 제출한 다른 서류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네 바) 청구인은 2024.

10.

30. 2차진술서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정상 중국법인의 배당을 포기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문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답 (중간 생략) 청구인은 언젠가는 중국법인의 주주정리를 실질에 맞게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주식 정리가 된 이후 쟁점법인의 사정상 배당을 포기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업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본인을 ‘청구인’으로 정정기재 8) 주주총회 결의서 등에 대한 문서감정 가) 청구인은 중국법인에서 2024.

11.

4. 청구인에게 보내온 2021.

3.

24. 및 2022.

4. 20.의 주주총회 결의서에 대한 ***감정원의 2024.

12.

6. 「감정서」와 2024.

12.

12. 「감정서」(이하 “쟁점감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감정서 중 2021.

3. 24.의 주주총회 결의서에 대한 2024.

12.

6. 「감정서」는 다음과 같이 “근래에 작성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기재년도 경에 작성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문서작성시기’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재하고 있다.(그림 생략) 다) 쟁점감정서 중 2022.

4. 20.의 주주총회 결의서에 대한 2024.

12.

12. 감정서는 “기재년도 경에 준하는 수집문서1호와 더 유사한 반응으로 볼 때, 근래에 작성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기재년도 경에 작성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문서작성시기’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재하고 있다.(그림 생략) 9) 기타 사항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쟁점배당금 2,616,447,226원의 귀속주체에 따른 세액은 <표6>과 같이 청구인이 1,479백만원인 반면 쟁점법인은 183백만원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세액 비교(표 생략) 나) 통지관서가 제출한 중국법인의 정관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지분변경 및 기타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정부기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해야 하며, 변경 등록 절차는 반드시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림 생략)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 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중국법인의 지분 40%를 양도한 후 잔여지분 60%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2021.

3.

8. 쟁점지분 40%를 쟁점법인에 양도한 후 2021.

5.

31. 양도가액 2,192,000,000원에 대한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397,616,056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지분 40%를 양도하고 잔여지분 60%는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으나 쟁점지분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지 못한 관계로 2021년 및 2022년에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수취한 쟁점배당금 2,616,457,226원을 쟁점법인으로 이체 하고, 쟁점법인은 이를 영업외수익 중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배당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2021년 및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79,461,178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