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시행사는 쟁점시공사에서 쟁점시행사업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그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시행사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시행사는 쟁점시공사에서 쟁점시행사업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그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시행사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쟁점시행사의 상호는 설립 시에는 (주)B → 2014.5.20. (주)E → 2016.1.5. (주)F → 2016.5.25. (주)A로 변경되었다.
2. 쟁점시행사는 2016.6.23. G(주)에서 동 회사의 서부서비스센터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P구 I동 a 등 4필지 대 5,176.2㎡(a 대 2,432.1㎡, b 대 1,017.5㎡, c 대 1,204.3㎡, d 대 522.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 건물 4,842.94㎡(가동 2,912.75㎡, 나동 275.06㎡, 다동 1,396.5㎡, 라동 258.63㎡, 쟁점토지와 지상 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00,000백만원(건물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에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쟁점시행사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계약당일인 2016.6.23. 0,000백만원을 지급하고, 2016.9.20. 중도금 0,0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2.1. 잔금 00,000백만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받았다. 4) 쟁점시행사는 2017.3.31.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 4층/지상 17층 건축연면적 40,474.87㎡의 H이라는 지식산업센터(이하 “I동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날 특수관계법인인 J(주)[청구인들의 父 K이 사주(社主)이자 당시 대표이사, 이하 “쟁점시공사”라 한다]와 공사금액 00,000백만원(부가가치세 0,000백만원 포함)상당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6.9.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9.6.1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I동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완료되었다(이하 I동 지식산업센터 신축ㆍ분양사업을 “쟁점시행사업”이라 한다).
1. 쟁점시행사는 시행사로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일(2017.1.12.) 또는 건축허가일(2017.3.31.)에 사업수행 기회를 제공받았고, 쟁점시행사의 주주인 청구인들은 사업기회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7.12.31.과, 위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2019.6.18.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이 완료된 2019 사업연도에 실제 발생 이익을 정산하여 정산사업연도(2019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9.12.31.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2. 통지관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상증세령”이라 한다)제45조의4에 따라, 쟁점시행사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공받은 쟁점시행사업(사업기회)으로 발생한 이익을 그 주주인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4.11.13.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00,000백만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통지서 수령일:11.18.).(생략)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2921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법인 간에 사업기회 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곧바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증여되었다고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그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쟁점시행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된 개발사업으로서 쟁점시공사가 시행 및 시공을 모두 수행할 수는 없었으므로, 쟁점시공사가 수행할 수 있었던 사업기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프 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출을 함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대출상환 능력에 대한 판단은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참조).
(2)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금융위기 이후로는 용지매입 및 인허가 등 사업 초기 위험과 분양 등 사업성 위험을 시공 위험과 분리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가 분리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붙임1 “국내 증권업 부동산PF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2~3면” 참조).(생략)
(3) 나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시행사가 두 개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의 부도위험 전이 가능성을 주요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해당 프로젝트만을 수행하는 특수목적회사(SPC)의 설립을 요구하거나 대출약정서상에서 다른 사업 추진금지조항을 삽입하기도 한다(붙임2.“부동산개발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12면”참조).
(4)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의한 개발사업은 (i)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리되어 진행되고, (ii) 시행사의 경우 해당 개발사업 외 다른 개발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혹은 해당 개발사업만을 수행하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형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 쟁점시행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금융주선 및 주관사인 L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위한 금융조건으로 (i)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였고, (ii) 이와 별도로 시공사의 연대보증, 책임준공(중첩적 채무인수 포함), 자금보충확약까지 요구하였다. (2) 이와 같은 금융조건은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실시하면서, (i) 시행사와 시공사의 위험을 분리하고, (ii) 동시에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시행사와 관련된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시공사의 연대보증, 책임준공, 자금보충 확약 등 추가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관행에 해당한다(붙임3. “2024.11.14.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1, 8면”참조).(생략)
(1) 쟁점시행사업의 금융주선 및 주관사인 L은행이 요구한 금융조건은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금융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쟁점시공사가 쟁점시행사업의 시행 및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
(2) 이에 (i) 쟁점시행사업 외 다른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쟁점시행사가 사실상의 특수목적회사(SPC)로서 시행업을 수행하고, (ii)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쟁점시공사가 시공업을 수행하되 금융주선 및 주관사의 요구에 따라 연대보증, 책임준공(중첩적 채무인수 포함), 자금보충 확약을 제공한 것이다.
(3) 즉, 쟁점시행사업은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의한 개발사업의 전형적인 구조에 의하여, 시행사인 쟁점시행사와 시공사인 쟁점시공사를 분리한 후 시공사인 쟁점시공사가 추가적인 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쟁점시공사가 쟁점시행사업의 시행 및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 4) 시공사인 쟁점시공사가 쟁점시행사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대여하고, 금융기관에 토지 잔금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을 제공한 점을 들어 쟁점시행사업이 사실상 쟁점시공사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대부분 자본규모가 영세하고 자기자본 비율도 높지 않다(붙임3.“2024.11.14.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1면”참조).
(2) 그에 따라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타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붙임4.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3면, KDI FOCUS”참조). (생략)
(3) 그 결과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금융기관이 시공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 해당한다(붙임3.“2024.11.14.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1면”참조). (생략) 나) 쟁점시공사(대주)도 비특수관계인 시행사(차주)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붙임5.“쟁점시공사와 (주)R(차주)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샘플)”참조].(생략)
5. 소결
1.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i)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ii)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iii)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iv) 그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3. 쟁점시공사가 쟁점시행사에 쟁점시행사업에 관한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1. 쟁점부동산 매입 및 매입대금 지급
2. I동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분양
3. 일정별 사업추진내용 (생략)
1. 쟁점시공사는 2016.3월 부동산관리회사인 (주)M에서 쟁점부동산의 매각소개서를 받고 2016.3.31.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G(주)에 쟁점부동산을 00,000백만원에 매입하겠다는 ‘매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2016.5.17. 쟁점시공사의 회장 K의 자녀들인 청구인들 명의로 사업시행을 위한 SPC를 만들고자 00백만원에 쟁점시행사를 인수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2016.6.20. 쟁점시공사의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의 건’ 기안서를 보면 쟁점시행사업에 대해 사업규모가 지하 4층∼지상 14층이며 용적률을 479.60%로 기재하고 있고, 사업을 통한 예상매출액(000,000백만원), 예상공사비(00,000백만원), 추정 경상이익(00,000백만원)을 산정하고 있어 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매출액과 경상이익을 추정하고 있다(심리자료상 “2016.6.20.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의 건 기안서 내용” 참조).
(1) 2016.6.23.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시행사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토지매입자금은 쟁점시공사가 지출결의하고 조달하였으며 잔금 지급 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도 쟁점시공사가 하였다[심리자료상 통지관서 제출 증빙자료 중“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입대금 지급증빙자료”참조].
(2) 즉 쟁점시공사가 부지 매입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고 관련 자금은 쟁점시공사에서 나오거나 쟁점시공사의 연대보증이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하였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쟁점시행사업은 사실상 쟁점시공사의 자금이 투입되고 쟁점시공사의 주도적인 계획과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1. 쟁점시공사는 2016.7.4. 매도인 G(주)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하였고 동 요청 공문에는 ‘당사와 2016.6.23. 매매계약 체결한 귀사 소유부지 쟁점토지 관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심리자료상 통지관서 제출 증빙자료 중 “토지사용승낙서 요청 공문” 참조).
1. 쟁점시공사는 쟁점시행사업 시행에 따른 예상 매출액이 000,000백만원에 이르는 것을 분석하고, 2016.5월 쟁점시공사 회장 K의 子 청구인1, 청구인2의 이름으로 결손법인을 인수하였다. 이후 쟁점시행사의 상호를 현 상호로 변경하고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매매업을 추가하여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다.
2. 쟁점시행사는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 자산이 00백만원 밖에 없는 법인이며 쟁점시행사는 쟁점시공사의 연대보증을 통한 대출금과 쟁점시공사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운영되었다. (생략)
3. I동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7.4.28. L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될 때에도 쟁점시공사와 회장 K의 연대보증이 없었다면 대출실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쟁점시행사의 주주명부상 쟁점시공사 회장 K을 주주로 명의신탁한 것도 이러한 대출의 용의를 위해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심리자료상 “통지관서 제출 증빙자료” 참조).
1. 쟁점시행사업과 관련하여 2017.4.27. L은행 대출신청 시 제출된 ‘사업수지표’를 살펴보면, 신축ㆍ분양사업을 통한 총수입은 000,000백만원, 개발이익은 00,000백만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아래“사업수지표”참조), 쟁점시행사는 이러한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축ㆍ분양사업 이력이 전무하고 더욱이 당시 업무를 수행할 인력도 없었다. 즉, 2016년 쟁점시행사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없었으며, 2017년에도 근로소득자로 주주인 청구인1, 청구인2와 감사인 권보식 외에는 신고된 자가 없다. (생략)
2. 그리고, 쟁점시행사의 주주인 청구인들은 쟁점시행사 업무의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쟁점시행사에는 실무를 할 직원이 없어 쟁점시공사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아래 “청구인1의 진술내용”참조). (생략)
1. 참고로 2018.12월 쟁점시공사 전략기획팀에서 작성한 ‘쟁점시공사 경영승계 보고서’를 살펴보면, 쟁점시공사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사주 K(회장)의 특수관계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시공사 지분을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쟁점시행사가 인수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쟁점시공사를 소유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심리자료상 통지관서 제출 증빙자료 중 “2018.12월 경영승계 보고서” 참조).
2. 그리고 2020.12월 쟁점시공사 전략기획팀에서 작성한 ‘쟁점시공사 경영승계 보고서’를 보면, 승계주관 법인을 기존 쟁점시행사에서 Q(주)로 변경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심리자료상 통지관서 제출 증빙자료 중 “2020.12월 경영승계 보고서” 참조).
3. 이러한 일련의 쟁점시행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쟁점시행사는 사주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시공사의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해 인수한 법인이며 그 승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시행사에 사업기회를 부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쟁점시공사는 1994.12.20. 개업하여 일반건설, 개발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관리 처분 및 개발신탁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쟁점시행사는 2016.5.17. 쟁점시공사의 회장 K의 자녀인 청구인들 명의로 인수된 결손법인으로 2016.5.25.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의 업종을 추가한 법인이다. 2) 쟁점시공사는 이 건 쟁점이 되는 쟁점시행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사업부지 매입부터 토지이용, 건축허가, 설립허가, 분양공고 등 신축 및 분양단계까지의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직접 수행하였으며, 쟁점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수지표’에는 동 사업을 통한 총수입이 000,000백만원, 개발이익은 00,000백만원에 이르러 동 사업의 수익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시공사는 이미 분양 및 건설업으로 상당한 노하우와 수익을 거둔 법인으로 굳이 쟁점시행사를 시행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하고 업무를 수행할 인력도 없는 특수관계법인인 쟁점시행사를 시행사로 세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수익을 얻게 하였는데, 만일 쟁점시공사가 제공한 사업기회가 없었다면 쟁점시행사의 역량만으로는 쟁점시행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4. 상증세법 제45조의4 규정의 취지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수혜법인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본조신설 2016.2.5]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2. 제3항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⑥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7.>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사업기회 제공방법】(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된 것)[본조신설 2016.3.21]
① 영 제34조의3제2항에서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 <개정 2017.3.10>
② 영 제3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3조 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2.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개정 2015.2.3, 2016.2.5>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1. 쟁점시행사의 주주변동,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상 자산, 이익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통지관서가 징구한 청구인1의 쟁점시행사업 관련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2의 문답서 내용은 청구인1의 문답내용과 유사하여 기재를 생략한다). (생략)
3. 2016.6.23. 쟁점시행사업과 관련 쟁점시행사와 쟁점시공사 간에 체결한 공동사업추진협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2017.3.31. 쟁점시행사업과 관련 쟁점시행사와 쟁점시공사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통지관서가 과세예고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및 증여세 고지예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상증세법 제45조의4 입법취지 등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7) 통지관서가 제출한 쟁점토지 매수의향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검토안ㆍ최종본), 매입대금 지급품의 및 지출결의, 경영승계 보고서 등 과세증빙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8.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생략)
9. 통지관서가 사전열람 후 수정요청한 사항은 심리자료에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관련 법리
2. 쟁점시행사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았고 이로 인해 그 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시행사는 쟁점시공사에서 쟁점시행사업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그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시행사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정당하다.
① 쟁점시행사는 2009.12.16. 설립되어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거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16.5.17. 청구인들이 쟁점시행사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였고 그 후인 2016.5.25.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등 업종을 추가하였으나, 쟁점시행사업 관련 건축허가, 토지대금 지급업무, 분양, 광고홍보 등의 업무(쟁점부동산 매입대금 지급품의 및 지출결의, 행정관청 관련 업무 등 시행사업 관련 제반업무)는 쟁점시행사와 특수관계법인인 쟁점시공사의 임ㆍ직원이 수행하였는데, 청구인들 진술내용에 따르면 쟁점시행사의 근무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쟁점시행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인 2017.2.1.전 쟁점시행사의 매출액은 2015 사업연도 000백만원, 2016 사업연도 0원이었다가, 쟁점시공사와 2017.3.31. 쟁점시행사업 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6.9.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I동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기 시작한 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7 사업연도 00,000백만원, 2018 사업연도 00,000백만원, 2019 사업연도 00,000백만원 합계 00,000백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쟁점시행사업 관련 사업수지표상의 지식산업센터 매출액에 해당하는 00,000백만원과 비슷한 금액이고, 2017~2019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00,000백만원에 이르러, 이러한 사업성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시공사의 인력, 자금, 노하우, 업무지원 등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쟁점시공사는 쟁점시행사업의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대출의 연대보증을 해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다).
③ 청구인들은 쟁점시행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관련 업무를 쟁점시공사의 임ㆍ직원이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통지관서가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 관련 매각소개서, 매수의향서, 최초 매매계약서와 00,000백만원에 달하는 쟁점부동산 매입대금을 당시 자산금액이 11백만원에 불과한 쟁점시행사가 부담하거나 대출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지식산업센터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던 것은 쟁점시공사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시행사를 인수(2016.5.17.)한 후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쟁점시행사로 확정하여[“쟁점부동산 매입계약서(법무팀 검토)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매수인이 당초 쟁점시공사에서 후에 쟁점시행사로 정정된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시행사업을 쟁점시행사 명의로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그리고, 쟁점시공사의 경영승계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시행사가 쟁점시공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건설지분을 확보하여 청구인들이 경영지배권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점 등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시행사는 쟁점시공사에서 쟁점시행사업에 대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동 사업을 수행하여 상당한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